<국문요약>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육해공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하에서 군사력의 증강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범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론’의 국가전
략 기조를 정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안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적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2년 12월에 집권하기 시작한 제2기 아베 정부도 안보전략, 방위제도, 그리고 자위대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 이같은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안보전략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에 더해 새롭게 국가안보전략서를 책정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
협시하는 인식을 계승하였고,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동방위력’개념을 대체한 ‘통합기
동방위력’의 개념을 제시하여, 자위대 군사력 증강의 방향을 표명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도, 제약된 방위예
산 하에서 점진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일종의 특수전 대비 전력인 중앙즉응집
단이 2007년에 신설된 데 이어, 해병대 창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사단들의 기동부대화
및 총대사령부 신설도 추진되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중국에 비해 대형 항모 및 원자력 잠수함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지스
구축함, 헬기탑재 경항모, 디젤추진형 잠수함, 그리고 해상초계기 전력 증강을 통해 중국 해
군에 대한 억제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센가쿠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해상보안청 전력도 대폭 증강되고 있다.
항공자위대도 중국에 비해 전략폭격기 등의 전력은 열세이나 기존 F-4 전투기를 F-35 전투기
로 대체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확충을 통해 억제능
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안보전략 차원에서 사이버 및 우주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안보체제 및 군사능력 강화는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벗어나, 보
다 군사능력을 확대하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으로
서는 일본의 군사능력 강화가 가진 부정적 측면 못지 않게 대북 억제 차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한미일 정책조정 차원에서 그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Ⅰ. 머리말
군사력은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군사전략은 경제, 외교 등과 더불어 국가전략
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군사력 평가는 그 국가의 군사전략 및 국
가전략을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영역이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혹자는 일본의 군사력이 크게 증강되면서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행보를 보이고 있
고 결국에는 군국주의가 부활될 것이라는 시선을 보낸다.1) 다른 한편 일본의 군사력은 미일
동맹 하에서 결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일간
군사 및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견해도 있다.2)이같이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일본의 군사전략 및 국가전략 그 자체에 대한 모호성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는 일본에 대해 식민지 시대 이래 민족감정의 대립이 가시
질 않고 있다. 다른 한편에는 평화헌법 하 현대 일본이 성취한 변화에 대한 재인식에 바
탕하여, 일본과의 포괄적 협력을 기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
인 대일 인식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특히 2012년 12월, 자민당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종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이 각료들에 의해 거듭 표명되고, 센가쿠 및 독도문제를 둘러싼 영토
1) 중국 언론도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회의 설치 구상, 비밀정보보호법 등이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동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Attempt by Japan to return to
militarist past face tough new geopolitics” Global Times, December 11, 2013. 글로벌 타임스지는
또한 일본이 진수시킨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소개하면서, 국제사회가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가능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Japan launches new hybrid carrier-warship”
Global Times, August 7, 2013.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도 아베 정부가 2013년 12월 제정한 비밀정보
보호법, 혹은 2012년 4월에 발표된 헌법개정 시안 등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아베 정부가 표방하는 “전후 레짐의 탈각” 방침이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ditorial: Japan’s dangerous anachronism”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December 16, 2013.
2) 이러한 관점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군사국가로 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
거한다. 일본을 보통군사국가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 Chalmers Johnson, "Japan
in Search of a Normal Role", Daedalus, Vol.121, No.3(Fall 1992), Richard Samuels,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N.Y.: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Christopher W. Hughes, Japan's Re-emergence as a 'Normal' Military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Christopher W. Hughes, Japan's Remilitarization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9), 박영준, 『제3의 일본』(한울, 2008), 樋渡由
美、?専守防衛克服の戦略? (ミネルゔあ書房、2012)등을 참조. 하버드대학 조셉 나이 교수도
아베 정부 이후 나타나는 변화가 1930년대와 같은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아니며, 반응적 (reactive)
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Joseph S.Nye, Jr., “Our Pacific Predicament” The American Interest,
vol.Ⅷ, no.4 (March/April, 2013), p.36.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63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불사하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더욱 그러하다.3) 수
정주의적 입장의 내셔널리즘과 병행하여 아베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창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 ‘방위계획대강’의 개정,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미일간 ‘가이
드라인’의 개정 시도 등 일련의 전향적인 방위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수정주
의적 내셔널리즘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주변국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정부에 의한
일련의 방위정책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본 고에서는 특히 아베 정부 등장 이후 추진
되고 있는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군사력 변화 양상을 ① 방위전략과 군사관련 규범,
② 방위비와 군사제도, ③ 육해공 자위대의 군사력과 그 운용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아베 정부의 방위전략과 방위관련 규범의 변화
1. 방위전략의 변화: 국가안보전략서 2013과 방위계획대강 2013
‘방위계획대강’이라고 하는 문서는 종전까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기본문서로서
의 성격을 갖고 있다.4) 방위계획대강은 1976년에 최초로 발표된 이후 1995년,
2004년, 2010년, 4차례에 걸쳐 각각 개정되어왔다. 각 방위계획대강은 대체적으로
전반부에서 국제안보정세를 평가하면서, 일본에게 영향을 미칠 잠재적 안보위협요인
과 기회요인을 식별하고, 본론에서 일본이 추구해야 할 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서, 자위대 군사력의 증강 목표와 개념, 미일동맹 및 주변국과의 다자안보협력 기조
를 밝힌다. 4차례 개정되어온 각 방위계획대강의 주요 골자는 <표1>과 같다.
3) 아베 정부의 역사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경향은 구미의 정책결정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다. “Japan’s new cabinet: Back to the future” The Economist,
January 5, 2013, Jennifer Lind, “Restraining nationalism in Japa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5, 2013 등을 참조.
4) 미국은 매번 신행정부 출범시에 백악관에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부에
서 국가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합참에서 국가군사전략서(National Military
Strategy)등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체계를 표명해 왔는데, 2013년 12월, 국가
안보전략서가 처음으로 공표되기 이전까지의 방위계획대강은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
략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졌었다고 볼 수 있다.
64 ┃ 박 영 준
1976년 대강 1995년 대강 2004년 대강 2010 대강
안보환경
평가
o 미소 양국 대립
o 조선반도 긴장
계속, 주변제국
군사력 증강
o 미소 냉전 소멸
o 지역분쟁, 핵과
미사일 확산
o 북한 위협
o 중국 주의
o 글로벌 위협
o 북한 불안정 요인
o 중국 동향 주의
자위대 임무
o 적절한 방위력보유
o 침략 미연방지
o 한정적, 소규모 침
략 독력배제
o 일본방위
o 안보환경 구축 공헌
o 일본 위협 배제
o 국제안보환경개선
o 일본에 대한 위
협 배제
o 국제안보환경 개선
미일동맹
o 국제관계 안정유
지 및 일본에 대
한 본격적 침략
방지에 큰 역할
o 일본 안전확보 불
가결
o 일본 안전확보 불
가결,
o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 유
지에 불가결
o 미일동맹 금후 필
요불가결
o 지역내 불측사태
대비 일미협력
o 지역적 글로벌 협
력 추진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
o 국제평화협력활동
o 유엔기구 개혁
o 아세안지역포럼 등
다국간 노력
o 한국 및 오스트레
일리아와 안보협력
o 중국, 러시아와 안
보대화
o 유엔, ARF 등 협력
방위력 규모
o 적절한 방위력을
보유하여 효율적
으로 운용하는
태세 구축
o 핵 위협에 대해
서는 미국 핵 억
지력에 의존
o 기반적 방위력
o 합리화 효율화 컴
펙트화
o 기반적 방위력
o 다기능 탄력적 방
위력 개념 제기
o 기반적 방위력 개
념 폐기
o 동적 방위력 개념
제시
<표 1> 기존 방위계획대강들의 주요 관점
방위계획대강의 변화 내용을 볼 때 특기할 만한 사항은 냉전기에 작성된 방위계
획대강에서는 미소간의 냉전 상황이 위협인식으로 제기되었으나, 탈냉전기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북한 같은 주변국들의 군사적 동향이 안보불안요인으로 지
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4 방위계획대강>부터 중국과 북한이 실명으로 거론
되면서, 그 잠재적 안보위협요인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위협인
식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작성된 <2010 방위계획대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인식 변화와 더불어 자위대가 증강해야 할 군사력의 기준 개념에 대
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종전의 대강에서는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의미하
는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 자위대 군사력 증강의 지표로 제시되었으나, <2004 방위
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에 더해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고, <2010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아예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65
폐기되면서,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 개념으로 대체된 것이다.5)
그런데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에 종전의 방위계획대강보다 상위의 문서인 국
가안보전략서를 최초로 제정하였다.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게 된 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문
서는 일본을 경제력 및 기술력을 가진 경제대국, 해양국가, 그리고 평화국가로서 규
정하면서, 향후 일본이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국제사회에 있어 주요한 행위자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제한다.6)
연후 이 문서는 주권과 독립의 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확보, 평화와 안전의 유
지, 경제발전을 통한 번영의 실현, 자유와 민주주의 등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유지 등
이 일본의 국가이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국가이익이 글로벌 레벨에서는 국가간
파워밸런스의 변화 및 대량파괴무기 확산위협 등에 의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레벨
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행위,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대두 등에 의해 잠재
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안보환경 하에서 일본의 국가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 이 문서는 일본이 대내차원에서는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 방위력 등 국가
능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의 강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아세안 국가
들, 인도 등 동일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 그 밖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민주당이 2010년 책정한 <방위계획대강 2010>도 수정하여, 상위
문서격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같은 날에 각의결정을 통해 발표하였다. 7) <방위
계획대강 2013> 도 상위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환경에
서는 미국과 중국 등의 상대적 파워밸런스 변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등을 안보우
려 요인으로 제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
적 동향을 위협 및 우려요인으로 평가하였다.8)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5) <2010 방위계획대강>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한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카하시 스기오 연구원은 ‘동
적 방위력’ 개념이 평시의 억제, 유사시의 대처 기능에 더해, 테러리즘이나 해적 등의 회색지대
(grey zone)적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전력, 즉 정찰감시능력, 신속기동능력,
타국과의 연합작전능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Takahashi Sugio, “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A View from Jap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제심포지
움 발표논문, 2012.7.5.)
6) 國家安全保障會議及び閣議決定,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2013. 12. 17.
7) 방위계획대강 책정을 위해 2013년 초반부터 방위성과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국방부회가 각각 초
안 작성을 진행하였고, 2013년 4월에 자민당 국방부회의 초안이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다. ?朝
日新聞?, 2013. 4. 24. 그런데 12월17일에 발표된 방위계획대강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였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문안을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8) 國家安全保障會議及び閣議決定, “平成26年度以後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3. 12. 17.
66 ┃ 박 영 준
이 일본의 안전에 대해 “중대하면서도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중국 해공군의 태평양 진출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의 행위가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우려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계획대강 2013>은 일본 자신의 노력
으로는 “통합기동방위력”의 구축을, 미일동맹에 관해서는 억지력 및 대처력의 강화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협력에 관해서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아세안 국가 등과의 협
력 강화 방침을 각각 방위정책 상의 과제로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일본 자신의 노력 기
준으로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은 종전 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되었던 “동적방
위력”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후술하듯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적 운용능력을 강
조하고, 고정적인 지역배비가 아닌 각 자위대의 기동적 배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동 문서는 각 자위대에 육해공 자위관
요원의 상호 배치, 육상자위대 주요 부대의 기동부대화, 수륙양용작전 및 특수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운용부대의 보유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방위계획대
강 2013>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
서는 2012년에 시도되었던 “정보보호협정”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한국 표현은 상호
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을 향후에 재차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기하였다.
2. 방위관련 규범의 변화
일본은 1946년 제정된 소위 ‘평화헌법’의 전문에서 평화주의를 표방한 데 이어
본문 제9조 1항에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밝혔고, 제9조 2
항에서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의 전력보유를 금지”한다고 천명하
였다. 그리고 1954년 육해공 자위대가 창설된 이후에도 “육해공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1960-70년대 일본은 자위대의 전력증강이나 운용을 제약하
는 다양한 비군사규범을 공표한 바 있다. 전수방위(exclusive defense) 원칙과 공격
용 무기 비보유 원칙, 기반적 방위력(basic defense force) 개념과 비핵 3원칙, 무기
수출금지 3원칙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집단적 자위권’ 개념 및 군사대국이 되
지 않는다는 원칙, 방위비 GNP 1% 이내 원칙 등이 소위 비군사화 규범들이었다.
1976년 이래 5차례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에서 점차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
하고, 그에 부응하여 군사력 증강의 기준 개념으로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서
점차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동적 방위력, 그리고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들로 변화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67
연도 법률 및 각의결정 주요 내용
1992 PKO 법 제정
1997-98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 한반도 분쟁 발생시 자위대가 주일미군 후방지원 역할 명시
2001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미국이 수행하는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및
인도양상 자위대 파견 법적 근거
2003-04 유사법제
일본 및 주변지역 분쟁 발생시 국가기관 및 자치체, 항
만 및 공항 등 주요시설 행동요령 규정
2008 우주기본법 제정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수정, 방위목적을 위한 우주 개
발 가능해짐
2009.7 해적대처 특별법 소말리아 해상자위대 파견 법적 근거 확보
2010.12 2010 방위계획대강 기반적 방위력 개념 폐기, 동적 방위력 개념 대체
2013.12
2013 국가안보전략서 제정
2013 방위계획대강 개정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제기
통합기동방위력 개념 제기
2014.4
무기수출3원칙 폐지->
방위장비이전 3원칙 대체
일부 경우 제외하고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 무기수출 및
공동연구개발 가능
2014.7 집단적 자위권 용인 유엔 회원국인 제3국 공격받았을 경우 군사적 지원 가능
되고 있듯이, 일본은 탈냉전기 이후 평화헌법 하에서 표방되어온 비군사화 규범들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표2>는 90년대 이후 안보관련 주요 법제 및 규범의 변화를 예시한 것이다.
<표2>에 따르면 냉전기 일본이 표명한 비군사화 관련 규범 가운데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무기수출 3원칙”, “기반적 방위력 개념” 등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9) 또한 주변사태법이나 유사관련 법제 제정을 통해 일본이 직접 분쟁에
휘말리거나, 주변 지역에서 분쟁 사태가 생겨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체제를 정
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PKO법이나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해적행위
처벌 및 대처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 일본 본토 뿐 아니라 자위대가 해외분쟁 지
역에 점차 파병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표 2> 90년대 이후 안보관련 주요 법제 변화
2012년 12월에 집권하기 시작한 아베 정부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일본
의 안보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군사화 관련 규범들을 과감하게 수
9) 이에 대해서는 졸고,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와 일본 안보정책 전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4호 (2012) 참조.
68 ┃ 박 영 준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아베 정부가 변화시킨 비군사화 규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의 폐지와 이를 대체한 장비이전 3원칙의 결
정,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결정을 들 수 있다.
무기수출금지 3원칙이란 1967년에 선언되고, 1976년에 보다 강화된 규범으로서
일본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들을 공산권 국가 및 분쟁 중인 국가, 나아가 우방국가
들에 대해서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범이었다. 이 규범에 의해 일본 방산업체들
은 대외 수출의 길이 차단된 채, 국내 방위성 및 자위대에 대해서만 생산된 무기들
을 공급해 온 것인데, 이로 인해 국제적인 경쟁력도 갖지 못하고, 채산성도 맞지 않
는다는 불만이 그간 경단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만을 반
영하여 2014년 4월1일, 아베 내각은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롭게 방위
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원칙에 따라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일부 국가, 대인지뢰금지조약 위반국가 들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이 금
지되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기의 수출 및 공동개발과 생산이 가능
하도록 되었다.10)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지 결정은 일본의 방산업체는 물론이
고 세계무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2014년 6월, 일본은 파리에
서 개최된 국제무기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일본내 13개 방산업체의 제품
들을 국제시장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2014년 4월 이후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과 가진 정상회담 및 국방담당 장관회담 등을 통해 잠수함, 미사일 등 양자간
무기공동개발과 기술공여 등이 논의되고 있다.11)
집단적 자위권이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것으로, 회원국이 제3자에 의해
공격받았을 경우에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에 가입한
일본은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나, 일본은 헌법상의 비군사 조항의 정신에
따라, 그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
런데 아베 정부는 2012년 12월의 선거 당시에도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추진하겠다
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취임 이후 면밀한 준비를 거쳐 2014년 7월1일, 각의 결
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일본의 존립이
10) 이에 대해서는 졸고 “일본 방위산업 성장과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무기수출 3원칙’의 형
성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8집 (2014) 참조.
11) 미국과는 지대공 미사일 PAC2의 수출이, 호주와는 잠수함 기술 공여가, 인도와는 구난비행
정 US2의 수출 등이 각각 논의되었다.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69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추구권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 둘째, 일본의 존립
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셋째, 필요 최소한도
의 무력 행사가 그것이다.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지와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결정을 내린 아베 정권은 향
후에도 중요한 안보 관련 규범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개
정 시도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대표적이다.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자민당은 이미
2012년 4월에 공표한 ‘헌법개정초안’에서 천황을 국가원수 지위로 인정하고, 현행 9
조 2항을 개정하여 ‘국방군’ 조항을 신설하고, 새롭게 9조 3항을 추가하여 수상이
국방군 최고사령관을 맡는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14년 12월의 중의원 선거를
통해 향후 4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 아베 정권은 향후 중참 양원 다수의 지위를 활
용하며, 헌법 개정의 수준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상반기에는 미일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
다. 미일가이드라인은 냉전기인 1978년에 소련의 위협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었다가,
탈냉전기인 1997년에 한반도 등 주변지역 유사사태 발생을 전제로 개정된 바 있었
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다시 중국의 위협 대두를 전제로 미국과 다시 가이드라인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단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간 안보협력의 틀 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협이나 기타 글로벌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군사협력의 방향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12)
Ⅲ. 방위제도와 방위비의 변화
1. 방위제도의 변화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었을 때, 방위청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제도는 그 위상과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예컨대 당시 방위청이 성(省, Ministry)가 아니라 그
하위의‘청(廳, Agency)’ 단위의 지위가 부여되었던 것은 헌법상 육해공군의 전력 보
유가 금지된 상황에서 정식의 부처가 되기 어려웠고, 그에 더해 문민통제의 이념 속
에서 방위정책 및 예산편성을 상부 부서인 내각관방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일본의 방위관련 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
12) ?朝日新聞?, 2014. 10. 9.
70 ┃ 박 영 준
었다. 방위청은 2007년, 성 단위(ministry)인 방위성으로 승격되면서, 독자적인
예산편성이나 법률제출 권한을 갖게 되었다.13)
병렬형 지휘체제의 구조를 갖고 있던 통합막료회의와 육해공 자위대 간의 지휘
체계는 2006년을 기해 한국형 합동지휘체제의 성격을 가진 통합막료감부로 변화되
었다. 즉 이전의 통합막료회의가 형식상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부와 동등한 위상을
가지면서 실제 부대에 대한 작전권 행사에 제약을 갖고 있었던 데 반해, 변화된 통
합막료감부는 육해공 자위대의 작전부대(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 및 각 방면대, 해
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부,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 등)를 통합지휘하는 체제로
변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육해공 각 자위대의 운용이 통합막료감부 지휘 아래 보다
일원적으로 가능해졌고, 해외파견과 같은 상황에 임해서도 보다 신속하고 기동성있
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에 더해 종전에는 통합막료회의 산하 기구로 있었던 정보본부도 방위성 직할
기구로 변화되면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이 대폭 강화된 바 있고, 수상 관저 내에
정보수집 및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참모부서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 같은 방위관련 제도의 강화는 2012년 12월, 아베 정부 취임 이후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방위 및 안보관련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본판 국
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이다. 미국은 제2
차 세계대전을 겪은 직후인 1947년에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제정하
여, 이를 근거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한 바 있다. 아베 정부도 이같은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설치하여, 수상,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재무상 등 핵심각료들이 수시로
국가안보관련 현안들을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고, 상설 스태프를 설치하여 국가안보관
련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케 하도록 하는 안보제도 변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2013년 2월14일,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였고, 이 회의의 제언에 따라 아베 정부는 연립여당인 공
명당 및 야당인 민주당 등과의 합의를 얻어 2013년 11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을 성립시켰다. 그리고 12월4일에는 수상, 관방, 외상, 방위상,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14)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국가
안보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설치되었다. 국가안전보
장국 예하에는 우호국가, 남북한 및 중국 등 근린국가, 중동 및 아프리카, 전략기
13) 박영준, “방위성 승격과 일본 방위제도 변화,” 박영준, 『제3의 일본』(한울, 2008) 참조.
14) ?朝日新聞?, 2013. 11. 6 및 12. 5 기사 참조.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71
획, 정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설치되어 국가안보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
하게 되었다.15)
아베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 이외에 수상 관저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해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하여, 내각정보국으로 확대하고, 그 수장으로서 내각
정보감을 임명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내각정보감 예하에는 국내, 대외, 방위분
야를 각각 담당하는 내각정보관 3인의 직제를 만들어,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등 각
부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수상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 멤
버들에게 보고하는 업무가 보다 일관성있게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16) 이 경우
수상관저, 즉 내각관방에는 관방장관 및 부장관 예하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위기관리실 외에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정보국 등의 직제가 확대개편 되면서 신
설되는 셈이다.
이외에 아베 정부는 방위성내 현역 자위관들이 작전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기능
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종전에는 ‘문민통제 원칙’에 따
라 방위성 내국에 설치된 민간 관료 주도의 운용기획국이 자위대의 작전 수립에도
관여해 왔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체제가 통합막료감부의 작전 수립 기능에 저해된
다고 판단하여, 2013년 2월, 방위성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내국의 운용기획국을 폐
지하고, 통합막료감부가 자위대의 작전 수립 및 실시 기능을 일원적으로 수행하
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17)
또한 아베 정부는 가칭 ‘방위장비청’을 신설하여, 기존에는 방위성 내부 부국과
각 자위대의 막료감부에 분산되어 있던 방위장비품 조달 기능을 통합적으로 담
당하게 한다는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18) 이 경우 기존에는 방위장비의 조달 기
능이 분산되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등이 문제로 발생하였으나, 새롭게 ‘방
위장비청’이 신설될 경우 획득에 투입되는 방위비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방위물자 조달을 둘러싼 비리 발생 요인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듯 하
다.
이같이 아베 정부는 방위제도의 측면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국가안전보장
국을 신설하였고, 내각정보국 확대개편, 방위장비청의 신설 등도 추진하려 한다. 혹
15) ?朝日新聞?, 2014. 1. 8.
16) ?朝日新聞?, 2013. 8. 30 기사 참조.
17) ?朝雲新聞?, 2013. 2. 28. 단 기존에 각 자위대에 분산되어 있던 방위력 건설 기능은 내국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18) ?朝日新聞?, 2013. 8. 31.
72 ┃ 박 영 준
자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 시
대에 나타났던 5상회의 등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일본의 군국주의 회
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19) 그러나 국가의 중요 안보정책을
수상 1인이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 및 관계 장관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국가안보
회의 체제 정립은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 안보정책의 안정성과 신뢰
성을 높이는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20)
2. 방위비의 변화
일본은 국방예산을 GDP의 1% 이내를 지출한다는 규범을 암묵적으로 표명해 왔
다. 이 원칙은 일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표3>은
Military Balance의 자료를 토대로 2000년대 이후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표3>에 의하면 2011년도 현재 일본 국방비는 GDP의
1% 수준인 580억불 수준을 보이고 있다.21) 이 정도 규모의 국방비는 한국 국방
예산의 2배 정도에 해당되며, 세계적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에 이어 5-6
위 수준이다.
절대적인 액수로는 일본의 국방비 지출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국방비 지출이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다른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국방비가 미국은 2.04배, 중
국은 3.47배, 러시아는 5.3배 등으로 증액되어온 데 반해, 일본 국방비는 0.94배로서
지난 10여년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다. 또한 2007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국방예산 총액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다.
19) 중국 Foreign Affairs University의 Zhou Yongsheng 교수 등의 견해. “Attempt by Japan to
return to militarist past face tough new geopolitics” Global Times, December 11, 2013 기사에서
재인용.
20) 이 점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 다만 영국 학자 크리스토퍼 휴즈는 나토 국가들 국방비 기준에 따를 경우 일본도 군인연금
이나 해상보안청 예산을 국방비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일본 국방비는
GDP의 1.1%-1.5%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Christopher W. Hughes, Japan's Remilitarization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9), p. 39.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7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329 362 456 490 505 617 625 696 693 722 739
중국 17 20 22 25 29 35 46 60 70 76 90
일본 40 42 43 45 44 41 43 46 50 52 58
러시아 7.5 8.4 10 15 19 24 33 40 38 41 52
한국 12 14 15 16 20 24 27 24 22 25 28
북한 1.3 1.4 1.6 1.7 2.2 2.3 2.3 2.3 2.3 4.3
<표3>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추세
(Military Balance, 2001-2011, 단위: $bn)
일본의 방위예산은 주로 육해공 자위대의 인건비(44%), 전력유지 및 증강비
(40%), 그리고 주일미군의 유지비(9.5%)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같은 구성은 한
국의 그것과도 대략 유사하다. 다만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
역을 가진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육상자위대 대비 해상 및 항공자위대에 대한 예산
비중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
일본의 방위비는 지난 10여년간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 그
런데 아베 정부는 적극적 방위정책 구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공약을 통해 국방예산의 증액 방침을 표명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3년 1월에 아베 정부
는 2013년도 방위예산을 전년대비 1천억엔 증액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2)
2013년 12월17일, 국가안보전략 및 방위계획대강과 더불어, 향후 5년간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게 될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공표되었다. 이 문서에서도 아베 정부는 재무성의 삭
감 주장을 무릅쓰고, 향후 5년간에 걸쳐 지출될 방위비 규모를 24조 7천억엔 규모로 책정
하였다. 이러한 증액된 방위비에 기반하여 향후 5년간 육해공 자위대는 기동전투차 99량,
수륙양용차 52량, 다목적 오스프리 항공기 17기, 조기경계기 4기, 신형 스텔스 F-35 전투
기 28기, 공중급유기 3기, C2 수송기 10기,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기, 신규 이지스
함 2척 등의 전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23)
또한 2013년 8월, 아베 정부는 2014년도에 운용될 각 정부 부처의 예산요구액
개요를 밝힌 바 있는데, 재무성이 전년 대비 10% 예산 삭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성 예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4조 8900억엔이 되었다.24) 증
가된 방위예산 가운데에는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에 수륙양용준비대를 편성
22) 이 결정은 11년만의 방위예산 증액 결정이었다. Michael D. Swaine, Mike M. Mochizuki, et.al,
China’s Military and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Carnegie
Endowment, 2013), p.142.
23) 『朝日新聞』 2013년 12월13일 및 12월14일 기사 참조.
24) 『朝日新聞』 2013년 8월31일.
74 ┃ 박 영 준
러시아(극동)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주일미군
주한미군
육
군
8만명
160만명
해병대 1만
100만
52만
해병대 2.7만
14만
주일1.9만
주한1.7만
해
군
함정 250척
55만톤
950척
134.1만톤
650척
10.7만톤
190척
18.1만톤
143척
44.8만톤
7함대
20척
33.6만톤
함재 60
공
군
작전기 400기 2040기 620기 570기 430기
주일 140기
주한 60기
하기 위해 요청된 수륙양용차량 AAV 2량 예산 13억엔, 함재형 무인항공기 조
사연구 200만엔,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검토비 2억엔, 지대공 유도탄
PAC 3부대의 전개비용 17억엔 등이 포함된 바 있다.
2014년 8월에 밝혀진 2015년도 방위요구에서도 방위예산은 전년 대비 3.5% 증
가한 5조 545억엔으로 책정되었다. 2015년도 방위예산에는 신형 초계기 P1 20
대 계약, 스텔스 전투기 F35 6대 취득 비용 등이 포함되고 있다.25) 이로써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는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아베 정부 하에서 새롭게 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이나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
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베 정부는 이에 대응
한다는 명분으로 방위예산의 증액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아베 정부 하 일본 육해공 자위대 군사력의 변화
육해공 자위대의 군사력 규모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와 언론 등을 통해 상
대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에 비해 열세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예컨대 ?방위백서
2011?을 토대로 작성된 다음의 <표4>와 같은 자료들이 그러하다.
<표4>에 의하면 일본 육상자위대는 병력 면에서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도 열세인 것으로 보이며, 해상자위대 전력의 함정 수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비해 소수인 것으로 비춰진다.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작전기도 중국이나 북한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열세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 가진 해병대 전력
을 일본은 보유하지 못한 점도 부각되고 있다.
<표 4> 극동지방 각국 군사력 비교 (?朝日新聞』2012. 2. 20)
25) 『朝日新聞』 2014년 8월30일 및 12월11일 기사 참조.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75
구분 방위계획대강 2010 방위계획대강 2013
육
상
편성정수
상비자위관 정원
즉응예비자위관 수
15만9천명
15만1천명
약 8천명
15만9천명
15만1천명
8천명
기간
부대
기동운용부대
중앙즉응집단
1개 기갑사단
3개 기동사단
4개 기동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수륙기동단
1개 헬리곱터단
지역배비부대
8개사단
6개여단
5개 사단
2개 여단
지대함유도탄부대 5개 지대함 미사일 연대 5개 지대함 미사일연대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 고사특과군/연대 7개 고사특과군/연대
해
상
기간
부대
호위함부대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초계기부대
4개 호위대군(8개 호위대)
5개 호위대
5개 잠수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대
4개 호위대군(8개 호위대)
6개 호위대
6개 잠수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대
주요
장비
호위함(이지스
호위함)
잠수함
작전용항공기
47척(6척)
16척
약 170기
54척(8척)
22척
약 170기
항
공
기간
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공중급유수송부대
항공수송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2개 비행대)
12개 비행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6개 고사군
28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3개 비행대)
13개 비행대
-
2개 비행대
3개 비행대
6개 고사군
주요
장비
작전용항공기
(전투기)
약 340기
(260기)
약 360기
(280기)
사실 일본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은 일본 스스로가 표명한 비핵 3원칙이나 공격
용무기 비보유 원칙에 따라, 핵무기,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
지 않아, 전략무기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일본
내에서 핵무장론이나 탄도미사일 개발론이 부분적으로 제기된 바는 있으나, 아베 정
부도 비핵 3원칙과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의 금기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본
은 이러한 전략무기의 절대 열세를 미일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전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육해공 자위대의 재래식 전력에 국한해 보면 위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적으로는 열세이지만, 특히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질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5>는 「방위계획대강 2013」<별표>에서 제시된 육해
공 자위대의 전력증강 목표를 「방위계획대강 2010」의 그것과 비교한 것이다.
<표5>를 바탕으로 육해공 자위대의 개별적 전력구조와 특성을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표 5> <방위계획대강 2013>에 나타난 자위대 전력증강 목표
76 ┃ 박 영 준
1. 육상자위대 평가
기존의 육상자위대는 지역방어의 임무를 띤 5개 방면대 예하에 8개 사단 및 6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3년 기준 전력규모는 상비병력 15만 1천명, 전차
400대, 화포 400문을 보유하고 있다.26) 그외 정찰헬기, 다용도 헬기, 전투헬기
등 440기에 이르는 헬기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점차 일본을 둘러싼 안보위협요인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육상자위대는 특
수전, 기동전, 그리고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편제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방위계획대강 2013」에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이 표명되면서 향후
에는 5개 사단 및 2개 여단은 지역배비부대로 유지하나, 3개 기동사단 및 4개 기동여단
을 새롭게 재편하여, 기동운용부대로 활용하려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에 걸쳐 기존의 제6사단(야마가타 소재), 제8사단(구마모토), 제2사단, 제11여
단(홋카이도), 제5여단(홋카이도), 제12여단(군마) 등이 기동사단 및 여단으로 재편될 예
정이다. 2007년 신편된 ‘중앙즉응집단(Central Readiness Force)’은 예하의 공정부대,
특수작전부대, 국제긴급원조부대들을 편성하면서, 해외파견이나 대테러 작전 등 특수전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방위계획대강 2013」은 수륙기동단 부대의 신편 구상도 밝혔다. 수륙기동단은
해병대 성격의 부대로서, 종전 서부방면대 보통과연대를 확대하여 정식 해병대로 발
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일본은 해병대가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그
보유 자체를 금기시해 왔는데, 「방위계획대강 2013」에 이르러 그 금기가 깨져버
렸다. 이미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는 2000년대 들어와 미 해병대와 지속적으로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하면서, 해병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7)
기존의 육상자위대는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에 비해 총대사령부의 기능이 없어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이 직접 5개 방면대와 중앙즉응집단을 지휘
해야 하는 복잡한 지휘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기 위
해 2017년까지 육상총대(陸上總隊)를 신설하여, 통합막료장이 총대사령관을 통하여
육상자위대 예하 부대들을 지휘케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행할 예정이다.28)
26) 2010년 이후 육상자위대는 기존의 90식 전차를 신형 10식 전차로 교체하기 시작하였다. 10
식 전차는 미국의 M1A1 전차 등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27) 2014년 2월, 육상자위대가 캘리포니아에 파견되어 미 해병대와 실시한 상륙작전 훈련에 대
해서는 다음 기사 참조. Helene Cooper, “With troop drills, U.S. and Japan send Beijing a
messag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February 24, 2014.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77
2. 해상자위대 전력 평가
해상자위대는 2013년 현재 총 4개의 기동함대(요코스카, 쿠레, 사세보, 마이츠
루 기지가 모항), 2개의 잠수함대, 2개의 항공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병력은 4만5
천명이다. 2013년 방위계획대강 기준으로 이지스함 8척을 포함한 54척의 호위함,
22척의 잠수함, P3C 초계기를 포함한 170대의 작전용 항공기가 주요 전력 증강 목
표로 되어 있다.29) 해상자위대는 이미 수상함정과 배수량 측면에서 세계 2위, 함대
방공능력에서 세계 3위로 평가된 바 있고30), 소해함정들의 소해능력, 그리고 100여
기로 구성된 해상초계기의 대잠 탐지능력도 세계 정상급 전력으로 평가된다.31)
현재 6척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이지스함은 해상 및 수중 전투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 2007년 전후로 구축된 일본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추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즉 SM3 미사일을 탑재해, 일본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호위함 전력 가운데에는 배수량 1만3500톤급의 헬기탑재호위함(DDH) 2척(휴
가, 이세)에 더해, 1만9500톤급 총 2척(2013년 진수 이즈모, 1척은 2015년 봄 진수
예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함정은 일본 기준으로는 항모 분류가 없어 호위함
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32) 영국 제인연감에서는 헬기 항모로 분류하고 있고, 미
국 학자들도 항모급 함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은 「방위계획대강 2010」에서 종전의 16척 태세에서 22척 태세로 증강
할 것을 표명한 방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잠수함 전력 증강은 중국 해군의 활
동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소류급 잠수함을 포함한 일본의 잠수함 전력 추진체
계는 디젤엔진이 주종인데, 그 정숙성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어, 무기수출금지 3원칙
28) ?朝日新聞?, 2015. 3. 6.
29) 2014년 현재 이지스함은 6척, 잠수함은 18척 보유 수준이다.
30) Jennifer M. Lind, “Pacifism or Passing the Buck? Testing Theories of Japanese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1 (2004).
31) 해군의 주요 무기체계를 각각 전력지수화하여 동북아 각국 해군 전력을 비교한 국방대 김
종형 대위 석사 논문에서도 해상자위대 전력이 2010년 시점에서 중국 해군에 비교하여
1.7-1.8배 정도의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종형, 「대안적 분석모형에 의한 탈
냉전 이후 동북아 재래식 전력지수 평가:1991-2010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군
사전략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미 해군대학 제임스 홈스 교수도 센카쿠(다오위다오) 해
상에서 중일간 해전 벌어질 경우, 해상자위대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James R.Holmes,
“The Sino-Japanese Naval War of 2012”, Foreign Policy, August 20, 2012.
32) 일본 방위성 훈령에는 항모의 분류 기준이 없이, 호위함, 수송함, 잠수함의 구분만 있어 호
위함으로 호칭되고 있다. ?朝日新聞? 2014. 1. 7.
78 ┃ 박 영 준
폐지 이후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구미 국가들이 기술도입을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
해상자위대가 기존에 보유한 100여대의 P3C 초계기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
잠 작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1980년대부터 도입된 이 기종은
노후화되기 시작하여 일본은 자체적으로 P1 초계기를 생산하여 이를 대체할 예정이
고, 2015년도 방위예산에 그 구입비가 처음 편성되었다.
다만 해상자위대는 급속도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 해군과 비교할 때, 핵추진
잠수함 및 대형 항모가 부재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으로부터의 제약이나, 일본 국
내의 반발 여론 때문에 향후에도 보유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항모의 경우에는 휴
가나 이세 등 헬기탑재호위함에 일본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수직이착륙 전투기 F35B
를 결합시킬 경우에는 경항모로서 운용할 수 있는 길도 있다.33) 과연 일본 정부가 공격
용 무기 비보유 원칙을 벗어나,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될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 및 재편에 더해 해상보안청 관련 예산
및 전력증강도 도모하고 있다. 2014년도 일본 정부 예산에는 해상보안청 예산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1963억엔이 편성되었다. 해상보안청 전력은 2012년 현재
순시선 121척, 순시정 236척, 비행기 27기, 헬기 16기, 대원 1만2천명의 전력이 일
본 본토 내에 11개 관구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34) 해상보안청 전력은 미국이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성이나 통합막료감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구미의 연구자들은 이미 일본의 해상보안청 전력이 육해공
자위대에 이어 제4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5) 특히
2010년 중국과의 센가쿠 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센가쿠 방위를 위한
해상보안청 전력의 증강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를 아베 자민당 정부도 적극 수
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3년 1월, 아베 정부는 센가쿠 해역을 전담하는 해상순
시선 12척 태세와 전담요원 400인의 팀구성을 2015년도까지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36) 이같은 흐름에 더해 2014년도 예산에 해상보안청 관련 예산이 대
33) 미국 학자들은 일본이 차기 전투기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결정하였는데, 이를 휴
가 등에 탑재한다면 경항모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Michael D. Swaine, Mike M.
Mochizuki, et.al, China’s Military and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Carnegie Endowment, 2013), p. 128. 이 책의 집필자 가운데 하나인 Paul Giarra의 견해인 것
으로 보인다.
34) 佐道明廣, “日本の防衛体制は領土有事に機能するか,” ?中央公論?, (2012, 11월, p. 125; ?海
上保安廳レポート2008? (東京: 海上保安廳, 2008)도 참조.
35) Richard J.Samuels, “New Fighting Power! Japan’s Growing Maritime Capabilities and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3 (2007).
36) ?朝日新聞?, 2013. 1. 11 기사 참조.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79
폭 늘어난 것은 순시선 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해상보
안청 전력 강화는 향후 아베 정부 임기 중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3. 항공자위대 평가
항공자위대는 <표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방위계획대강 기준으로 전투
기 260기를 포함한 작전용 항공기 340기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2013년 현재 자
위관 정원은 4만7천명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공중
전력을 보면, 2011년 현재 F-15J 전투기 202기, F-4 팬텀 전투기 67기, F-2 지원전
투기 93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E76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기, E2C 조기경
계기 13기, C-130 수송기 16기, 2008년 이후 도입된 KC767 공중급유기 2기, 전자
전기 등 지원항공세력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향후 항공자위대는 기존의 노후한 F-4 팬텀을 대체한 F-35 전투기 40기를 2017
년까지 도입완료하고, 독자적으로 개발중인 스텔스 전투기 F-3 를 2014년 이후 실
험비행하고, 무인전투기도 개발하여 시험비행중이기 때문에, 이같은 전력수준은 계
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0년대 초반 시점에 항공자위대의 현세대 전투기 능력, 조기경보능력, 조
종사 숙련도 등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권으로 평가된 바 있다.37)
확실히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및 전자전기 등을 보유하여,
한국 공군보다는 다양한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법이나 관습의 제약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공군이
발전시키고 있는 전략폭격기나 무인전투기의 증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8)
4. 사이버 및 우주전력 평가
정보화 추세의 진전 속에서 사이버 공간 상의 안보위협은 선진 국가들 간에 절박
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 및 테레리스트 조직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37) Jennifer M. Lind, op. cit.
38) 다만 항공자위대는 괌에서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 공군과의 연합훈련에서 2005년도
부터 500파운드의 JDAM 투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80 ┃ 박 영 준
대응하여 사이버 사령부를 신설하고, 사이버전략서도 공표한 바 있다. 미국 사이버사
령부는 공격팀과 방어팀을 각각 나누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적
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수단 개발 및 운용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9)
일본 아베 정부도 미국과의 협조 하에 사이버 안보를 위한 체제를 강구하고 있다.
2014년 3월, 방위성에 90인 규모의 사이버 방위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부터는 미국과 사이버 방위 관련 실무협의를 최초로 개최하였고, 양국간 사이버 관련
정보 공유는 물론 사이버 방위를 담당하는 현역 자위관을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 파
견하여 최신 기술을 학습하게 하는 등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40) 향후에
일본도 미국의 경우처럼 사이버 공격 기능까지 갖추게 될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69년 이래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공표하면서, 우주 공간에 대한
군사위성 등의 발사와 운용을 규제해 왔다. 그런데 2008년 제정한 우주기본법에서
우주를 안전보장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일본의 우주안보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주안보 관련 제도와 능력이 점차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미 2003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정보수집위성을 2015년 1월 현재까지 광학위성 2개,
레이더 위성 2개 등 총 4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2월에는 예비위성 1기의 발
사에도 성공하였다. 이에 더해 아베 정부는 2014년 12월,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을 발
표하면서, 현재 1기인 준천정(準天井)위성을 향후 추가 발사하여 총 7기 체제를 갖
추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일본판 GPS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본은 우주전력 구축 과정에서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14년 5월
에 열린 양국간 협의에서는 일본 정보수집위성에서 획득한 관측 데이터를 미국
전략군 통합우주운용센터에 제공하기로 합의된 바 있고41), 2015년에 공동 책정
될 미일간 가이드라인에도 우주협력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우주전력 강화는 정보수집 능력 확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보수집 능
력은 일본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일본은 1998년
이후 미국과의 협력 하에 육상에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였고,
해상에는 이지스급 호위함에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미사일 방어체제를
39) David E. Sanger, “U.S. blames military in China for cyberattack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8, 2013.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4) 등을 참조.
40) ?朝日新聞?, 2014. 2. 5.
41) ?朝日新聞?, 2014. 10. 22.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81
꾸준히 구축해 왔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
체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우주군사협력을 통해 이같은 정보능력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아베 정부 하의 일본 자위대 군사력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베 자민당 정부의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 방위관련 제도의
변화, 방위비 및 군사력 변화 등을 종합할 때, 일본이 자위대 창설 직후 평화헌법 하
에서 비군사화 규범에 머물렀던 양상은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
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새롭게 책정되었고, “통합기동방위력”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
로운 방위계획대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행사가 보류되어 왔던 집단적 자위권도 용
인되었고, 무기수출금지 3원칙도 폐지되어,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공동무기연구
및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이를 뒷받침하게 될 국가안전보장
국이 신설되었고 내각정보국이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자위대의 무기획득을 전담하게
될 방위장비청도 신설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재정사정이나 비군사화 규범에 의해
증가가 제약된 방위비도 완만하나마 증가기조로 전환되었다.
이같은 전략적, 제도적, 재정적 변화 속에서 육해공 자위대는 다음과 같은 전력
증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첨단 정보수집수단의 확충이다. 2013년 방위비
에 함재형 무인항공기 개발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예산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방위계획대강 2013에는 정보
수집을 위한 인공위성 자산의 적극적 활용도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전력증강 방침
과 예산편성방향은 공통적으로 정보수집자산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아프간 전쟁을 계기로 정보위성 및 고고도 무인정찰기, 그리고 무
인비행기 등은 현대 전쟁의 불가결한 정보수집 및 공격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
본으로서는 중국의 해공군 활동이 센가쿠 및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발해 지면서 안보
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도입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 수단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 영토와 영해에 가해질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기동성있게 신속히 대
응할 수 있는 즉응전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역배치의 특성을 보
82 ┃ 박 영 준
였던 육상자위대 주요 부대들이 대거 3개 기동사단 및 4개 기동여단으로 재편되면
서 국토 종심이 길고, 도서 지역이 많은 일본 어디에서나 유사 상황 발생시 즉각 투
입될 수 있는 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된 점이다. 신규 증강될 99대의 기동
전투차량은 이러한 기동사단 및 여단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신설된
육상자위대의 중앙즉응집단도 이러한 즉응전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방위계획대강은
육상자위대의 각 방면대를 통할하는 통일사령부 신설 방침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동사단 및 중앙즉응집단은 신설될 육상자위대 통일사령부의 지휘 체계 하
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상자위대도 기존에 존재했던 5개의 지역배치함대가
2010년 이후 4개의 기동함대 체제 하에 재편되었다.
셋째, 원거리 도서지역이나 해외파견을 위한 전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전수방
위의 개념 하에서 해병대는 금기시되었지만, 수륙기동단의 명칭으로 해병대가 공식적으로
신편되고 있다. 2002년 낙도방위를 위해 사세보에 1000명 규모의 서남방면 보통과 연대
가 창설되었지만, 이 부대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점차 해병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미 2013년 예산에 수륙양용차량 4대의 획득예산이 반영된 바 있고,
이에 더해 중기방위력계획에 총 52량의 수륙양용차 획득방침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방위
계획대강에서 공식적으로 수륙기동단 창설 방침이 표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대는 향후 3-4
천명 규모의 해병대로 증강될 것으로 보여진다.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의 국제평화협력유지대, 해상자위대가 보유하는 1만4천
톤을 상회하는 헬기탑재 경항모 4척, 항공자위대의 수송전력 및 공중급유기 등은 자
위대의 원거리 투사능력, 해외파견능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전력을 바탕으로 일
본은 종전의 소말리아, 남수단 등지에서 실시해왔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거리 투사능력과 관련하여 일본이 그동안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과 관
련하여 보유를 금기시해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등의 무기체계, 그리고
핵능력까지 보유 자산을 확대할 것인가는 향후 주시할 쟁점이다.
넷째, 이같은 전력증강은 불가피하게 재정의 확충을 수반하는데, 일본은 호전되
지 못하는 경제상황 및 방위비 GNP 1% 이내 지출 규범 등의 이유로 급격한 방위
비 확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같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불필요한
재래식 전력의 삭감을 과감하게 단행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1998년 이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
추고,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잠수함, 항공자위대 전투기 전력은 현상유지하거나 소폭
증강하는 동안, 냉전기를 대비하여 증강해왔던 육상자위대의 전차 및 화포 전력은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 83
1995년의 900대 및 900문 수준에서 2013년 시점에서는 각각 300대와 300문 수준
으로 축소해온 것이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분야를 과감하게 줄이고, 전략적 필요성
이 절실한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는 집중과 선택의 원칙이 일본 자위대 전력증강의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탈냉전기 이후 아베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규범
및 전략, 방위비, 실제 육해공 자위대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종전의 “반군사
주의(anti-militarism)”적 경향은 약화되고,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잠재적 위
협에 대해 쓸 수 있고, 해외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는 보통국가적 군대로서의 성향으
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증강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방
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된 ‘통합기동방위력’의 실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같은 일본의 전력 증강에는 우리의 국가이익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담스
런 측면이 공존한다. 일본은 적극적인 방위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가안전보
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 나타났듯이, 북한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요
인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안보위협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국
가목표 및 안보전략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있다. 한일간 안보협력의 공감대가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미일간 가이드라인 개
정에서까지 중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한 내용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과의 갈등을
빚어낼 개연성이 많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비록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갈등 요인이 없지는 않으
나, 경제적으로 큰 기회일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어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나아
가 안보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확대시
킬 수 있는 외교적 어젠다이다. 그런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위협시하면서, 자위대의
전력증강과 미일동맹의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봉쇄망을 구축하려
는 일본의 대외안보전략은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과 상충된다. 요컨대 일본의 방위정
책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해 과도한 내셔널리즘적인 입장에 집착하고 있고, 부상
하는 중국에 대해 관여(engagement) 보다는 봉쇄적, 대결주의적 태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전략과 상충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일본의 방위정책이 주변국들로부터의 이해를 얻기 위해선,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한 내셔널리즘의 과잉분출을 자제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 및
다자간 안보협력 병행을 통해, 안보딜레마 발생의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84 ┃ 박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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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박 영 준
Key Words ┃ Japan’s military capability,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統合機動防衛力), Ground
Self-Defense Force, Maritime Self-Defense Force, Air Self-Defense Force.
논문투고일: 2015.4.23 / 심사의뢰일: 2015.5.3 / 게재확정일: 2015.5.20
[English Abstract]
Evaluation of Japan’s Military Capabilities
PARK Young-June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fter defeat in World War II, Japan’s Peace Constitution committed the
country to forego the acquisition of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However,
in the midst of the post-cold war period, Japan began to change its security
posture in line with the so-called ‘normal state theory’, which called for a more
robust defense posture and expanded security activities.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promoted these security policies by issuing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s well as a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NDPO) in 2013 and by establishing new security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Abe administration also adopted the new
concept of a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統合機動防衛力)’ in the 2013
NDPO, which replaced the ‘Dynamic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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