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유럽 경쟁규범의 동향 - 유럽 DMA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22-4-22)/최은진.국회입법조사처
Ⅰ. 들어가며
Ⅱ. EU집행위원회의 DMA(안)
1. 게이트키퍼(gatekeeper)
2. 게이트키퍼의 의무사항
3. 시장조사 및 시정조치·제재
Ⅲ.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DMA(안)에 대한 수정의견
Ⅳ. EU이사회·유럽의회의 잠정 정치적 합의안
Ⅴ. 시사점
현재 EU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초안 발표에 이어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를 거쳐, 2022년 11월 말까지 입법 절차 완료를 예고(2023년 1월 시행 목표)하고 있다. DMA는 △ 핵심플랫폼 서비스의 유형과 지정된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의무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점, △ 중소기업의 게이트키퍼 지정을 면제하고 게이트키퍼의 의무사항의 내용이 중소·신생기업과의 상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 유럽의 논의를 시작으로 빅테크 규제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입법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거래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경쟁법의 적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규제의 방향성과 논의의 전개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창출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규제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다각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