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22-8-5)/이세진 外.국회입법조사처

jn209 2022. 8. 19. 09:44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류세 인하 폭확대 논의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유류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 이외에도 탄력세율 조정 폭은 현행과 같이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

 

(이슈와논점+1976호-20220805)유류세+탄력세율+조정+논의의+쟁점과+과제-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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