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22.09.07)/ 문심명.국회입법조사처

jn209 2022. 9. 9. 11:36

현재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미부과에 따른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사적연금소득을 보험료 산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보험료 부과는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부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과 국민의 노후 소득원으로서 연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슈와논점+1987호-20220907)사적연금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논의+및+쟁점-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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