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발전을 위한 도전과제(25-4-7)/Christopher J. Waller.김혜정外.예금보험연구소

jn209 2025. 4. 25. 08:17

<요 약>

 

■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전통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서의활용 기대가 커지면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증대

  ㅇ 美 연준(FRB)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위해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도전과제>

 ➊ (명확한 활용 사례)

스테이블코인의 범용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와 기업 인센티브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 향상에는 잠재력이 높지만, 현재까지 소매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은 제한적

➋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발행자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모색해야 하며, 시장의 규모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선행될 필요

➌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네트워크(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부족과 대규모 거래 시 지연 가능성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스테이블코인이 범용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에 제약이 되며 기술 개발을 통한 개선이 필요

➍ (규제프레임워크 확립)

美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국 규제 간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을 정립할 필요

 

■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과 범용적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은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익에 따라 좌우될 전망

  ㅇ 공공 부문에서는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민간 부문의 혁신 지원과 전통 금융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필요한 규제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

 

Ⅰ. 개요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지급수단으로 활용이 늘면서 가상자산 생태계뿐 아니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서 영향력과 활용 가능성이 점차 확대 

   * 법정화폐(주로 美달러)에 가치를 고정(peg)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을 담보로 설계되어 필요시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

 ㅇ 낙관론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소매 결제와 국경 간 거래에서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지급결제 시스템의 지급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유로달러*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 기대

   * 미국 외 은행이 보유한 美달러 예금으로, 미국 외의 해외은행들이 달러화 신용창조를통해 만들어낸 美달러를 의미  

    ※ 유로달러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의 유사점

        ○美달러의 대체재로 사용

        ○美 금융시스템의 비규제 영역

        ○글로벌 시장의 달러 유동성 공급 및 달러 영향력 강화에 기여  

 

□ 美 연준(FRB)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활용 사례의 입증과 발행자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보가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

  ㅇ 또한 조쉬 영거(Josh Younger)*와 레브 메난드(Lev Menand)*는 유로달러시스템과 비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와 과제를 논의

   * 컬럼비아대학 로스쿨 교수로,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유로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대해 의견을 피력(Bloomberg 「Why Stablecoins Aren‘t the New Eurodollars」)

  ⇨ 위 전문가들의 최근 연설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도전과제를 정리

 

Ⅱ. 주요 도전과제

 

 1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활용 사례(use case) 입증

 

  ㅇ 명확한 활용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이 유입될 만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기존 금융시스템과 차별화된 가치를 증명할 필요

- (가상자산생태계 기축통화)

현재 주된 활용처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치 안정성 제공 및 교환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생태계 내기축통화로서의 역할 수행

    *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상위 8개사)에서 대표적 스테이블코인(테더, USDC, FDUSD)의거래량 비중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82%에 달함

 - (미국 달러의 대체 수단)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나 은행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美달러에 접근 및보유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며 활용 가능성이 확대  

     *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99%에 달함

 - (국경 간 거래)

‘스테이블코인 샌드위치’ 모델*을 통해 국가 간 거래 시 기존 은행 간 네트워크 대비 송금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비용

  ‧속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점차 이용이 증가  

  * 한 국가의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환하여 다른 국가로 전송하고 다시 현지 법정화폐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운영

- (소매 지급수단)

현재까지 활용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범용화까지 상당한시간과 어려움 예상

○ 민간의 신규 진입자들은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 중이나, 소매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용도와 기업의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핀테크회사 인수, 자사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등 출시

   ** (소비자 수용도)

       기존 방식에 대한 고착성(sticky)으로 인해 새로운 수단 채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기업 인센티브)

      지급수단 변경에 따른 투자유인을 제공할 만한 충분한 이점 필요

 

2 발행자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commercial case) 확립

ㅇ 월러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시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 

  - 발행자는 준비자산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수수료에 기반한 수익 창출 등을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규모의 경제, 금리 변화, 경쟁 심화 등의 과제를 극복할 필요

ㅇ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소비자 및 기업의 수용과 규모 확보의 선순환에 달려 있으나, 실제로 이 순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와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먼저 입증될 필요

 

3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및 결제 효율성 확보

 ㅇ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부족)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블록체인(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이 어려워범용적 지급수단으로써 활용되는데 제약이 큰 상황

  -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토큰 브릿지*(bridge) 등이 개발·활용되고 있으나잇따른 보안 사고로 구조적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어,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고도화가 필요

   *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토큰이나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할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술적 장치

ㅇ (대규모 거래시 지연 가능성)

블록체인은 거래마다 즉시 결제(총액)되는 구조로 국제적 대규모 거래 시 지연 확산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

  - 블록체인에 전통 지급결제시스템의 유동성 효율화 기능*을 적용하는 것은개념적으로 가능하나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 

   * (예시)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 美 민간 주도의 대형 달러결제시스템(The Clearing House 운영)으로 상계를 통해 실질 결제금액을 최소화하여 유동성의 효율성 제고

 

<※ 스테이블코인의 유로달러 대체 가능성 및 한계>

(「Josh Younger and Lev Menand on Why Stablecoins Aren‘t the New Eurodollars」 참조)

◼ 컬럼비아 대학의 조시 영거와 레브 메난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은 유로달러를 대체하기보다 유로달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완재로기능할 것으로 전망

➊ (신용창출 기능 부재)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전통은행과 같은 신용창출 기능이 없고, 유동성 수요 변화나 충격 발생 시 탄력적인 화폐공급이 불가능 * 준비자산은 대부분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자산(중앙은행 예치금, 은행예금, 국채 등)으로구성되고, 보유한 자산만큼 토큰을 발행⇨ 유로달러 발행 은행이 상황에 맞게 신용 확대가 가능하므로 유동성을 탄력적으로조절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내의 달러 유동성 공급자로서 기능

➋ (긴급유동성 인프라 부재)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에는 전통 은행시스템의 중앙은행과 같은 긴급유동성 인프라*가 없어 결제 실패나 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 * 전통 은행시스템은 유동성 부족시 연준의 긴급유동성 공급, 일중 오버드래프트(daylight overdraft) 등의 긴급 자금 지원 기능과 CHIPS 이용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실패를 방지⇨ 유로달러 중앙은행의 직접적 지원은 없으나, 글로벌금융 네트워크 내에서통화스왑* 등 우회적‧간접적 수단으로 결제 안정성과 유동성 유지가 가능 * 통화스왑(FX Swap Line) : 글로벌 달러 유동성 위기시 해외 중앙은행이 美 연준과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자국 내 은행에 유동성 공급

➌ (이자 미지급)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고금리 환경에서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등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에 한계⇨ 유로달러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투자자산으로도 활용 가능4 규제와 법적 체계 확립

 

ㅇ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모든 민간화폐(private money)가 가지고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은행예금과 다른 스테이블코인만의 고유한리스크 구조를 고려한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

   * 발행자의 파산, 뱅크런, 지급결제시스템의 실패 등

- 현재 미국은 명확한 연방 차원의 규제·감독 프레임워크가 부재*하여 시장 참여자에게 법적 불확실성 초래 및 제도권 편입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 

     * 트럼프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지목하며 신속한 연방 규제 체계의 마련(금년 7월까지)을 지시하였고, 연방의회는 ‘GENIUS Act’ 등 다수의 법안 발의 및 논의 중

- 연방 차원 규제 마련시

  ●은행과 비은행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규율체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설계,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 확보가 필수적

ㅇ (글로벌 기준 정립)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가 병존함에 따라 국가 간기준이 서로 상충될 위험*이 존재 * (예시) 상이한 규제 체계에 따른 비효율

  * 유럽의 MiCA(가상자산시장법)는 준비자산의 일부(70% 이하)에 대한 투자자산 운용을허용하는 반면, 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전액 예치하는 제안을 논의

  ⇨ 준비자산 구성, 상환 요건 등이 국가마다 상이할 경우 동일한 스테이블코인도국가마다 규제에 맞게 별도 구조로 운영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美 정부가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국가 간 규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

 

Ⅲ. 결론

□ 월러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와 경제에제공하는 이점에 달려 있음을 강조

  ㅇ 민간 부문은 시장의 수요에 맞는 솔루션 개발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 발전을 도모

  ㅇ 공공 부문은 명확한 법적 규제 체계를 확립하여 민간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전통 금융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필요한 규제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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