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잊혀질 권리‘를 입법하거나 관련 실체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 이해 조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잊혀질
권리를 구성하는 제 요소(정보주체의 성격, 정보의 속성, 정보게재방식 및 서비
스태양, 개인정보처리자)의 조합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잊혀질 권리의 행사 범주나 성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우
선 공적 가치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한, 동의받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
분별적인 인터넷상 유포는 지양되어야 한다. 공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공적가치
가 없는 내밀적 정보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공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는 일정 수준 부정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법적인 경우는 아무리 공인일지라도 인격권 침해 구
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청소년이나 아동과 같은 미성년자의 경우, 비
록 정보통신망법에 적시하고 있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소위 갱생의 차원에서 과거 사실에 대한 잊혀질 권리의 적용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에 의한 취재 결과로서 생성된 정보이거나 저작권이
존재하는 정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 주
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개인정보 주체가 미성년자이거나 공적 가치가 부
재함에도, 검색업체나 OSP에 의해 개인정보 획득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정 수준 방지되어야 한다.
주제어: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공인, 청소년, 정보속성,
정보게재방식, 개인정보처리자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188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Ⅰ. 문제의 제기
‘잊혀질 권리’1)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입한다면 그 적정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2) 원래 ‘잊혀질 권리’는 자기 정보
를 자기가 결정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잊혀질 권리를 ‘자기
정보 자기결정권’3)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잊혀질 권리’는 초기 워렌과 브
랜다이스(Warren & Brandeis)의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에서 정
보자기결정권인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4), 그리고 인터넷상의
‘인격 표상권’(network privacy)의 개념으로 확장된 법리이기도 하다. 최근 정
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여러 목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될 가능성5)
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언적 법규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유럽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6) 구글 포탈 등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기업이 유럽 국가에서 차지하는 정보 독점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견
1) ‘잊혀질 권리‘란 자신에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가지는 통제적
권리로서,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e) 망각권(right to oblivion), 사라질 권리(right
to disappear)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Wikipedia는 잊혀질 권
리를 잊힐 권리(영어: right to be forgotten)로 지칭하며,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
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2) 이에 대한 자료로는 정상기,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과학기술법연구」 제18집
제3, 2012, 196-245; 지성우, 소위 ‘잊혀질 권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법학회
학술세미나, 2011.9.24. 등을 참조할 것.
3) Westin은 그의 저서 Privacy and Freedom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전달할지를 자신이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Alan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1967; 임규철,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독일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2, 231-260.
4) 2012년 유럽위원회(EC)는 유럽연합(EU)에 정보프라이버시권의 확장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제안한다. 박정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3, 569-602.
5) 정보화시대가 심화되면서, 정보의 가치는 더욱 중시되었다. 개인정보는 커뮤니케이
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계속 개발되는 다양한 플랫폼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때로
는 상업적, 때로는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이런
면에서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오용 및 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6) 원래 잊혀질 권리의 기원은 과거 안 좋은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갱생시키는데 필
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Wikipedia, [On-line], Available:
http://en.wikipedia.org/wiki/Right_to_be_forgotten; Case C-131/12, Google v. AEPD
& Gonzalez, 2014.5.13.판결.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189
제가 바로 잊혀질 권리라는 정치경제학적 해석도 존재한다.7)
유럽식 성문법 위주로 법체계가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방송
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 법제화8)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개인에 관한 글⚫사진
등을 웹페이지에 올려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여러 가지 사
회문제(예: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9) 그럼에도 아직
‘잊혀질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에 해당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개별법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인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알아야 관련 입법 형성시 이에 준하
는 법적 고려가 가능해지고,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해
야 하는지 현실적 해결 방안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는 정
보 네트워크 시대의 인격권 보장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자칫 디지
털 시대의 사적 검열 등 원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해야 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도 선험적으로 해결
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10) 새롭게 검토되는 ‘잊혀질 권리’가 기존 법리
나 상규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 및 관련 실체
법이 지향하는 입법 취지가 무엇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잊혀질 권리’는 어떤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바람직한지, 그리고 기존 법규와 조화롭게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려 깊은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i) 유럽식 논의 및 시사
점11) (ii) 우리 헌법 및 민사법적 차원에서 ‘잊혀질 권리’가 가지는 가치와
7) 전자신문, [이슈분석] 유럽 vs 미국, IT 패권 다툼.2014년 11월 30일, [On-line]
Available: http://www.etnews.com/20141128001094.
8) 황상욱, 방통위, 온라인상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한다, 파이낸셜 뉴스, 2015. 1.
27. 경제면 [On-line] Available: http://www.fnnews.com/news/2015012713521 25012
9) 배대헌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정보주체는 인위적으로 삭제하지도 못하고, 스스
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비판한
다. 배대헌, 잃어버린 사회적 평판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법학논총」 제32집 제3
호, 2012, 119-149.
10) Wikipedia, “right to be forgotten“, [On-line], Available:
http://en.wikipedia.org/wiki/Right_to_be_forgotten
190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지위12) (iii)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3) (iv)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14) (v) ‘잊혀질 권리’ 주요 논제들에 대
한 논쟁 및 관련 제도의 개선15) 등의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유럽에서 시작된 ‘잊혀질 권리’의 입법 취
지와 내용을 소개하거나 법규 제정의 기본 원칙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상당수의 논문들은 ‘잊혀질 권리’를 헌법상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 인격권으로 간주하고, 법 도입 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논제들을
제시하고 있었다.16) 그러나 ‘잊혀질 권리’를 왜 헌법적 가치로 다루어야 하는
지 기초로 삼았던 근거들의 타당성과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서 명시
된 기본권의 제한 규정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잊혀질 권리
논의시 필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보주체의 성격이나 정보속성, 개인정보처
리자의 법적지위, 정보게재 태양 등을 분류하여 각 요소의 조합별로 이루어
지는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적정 범주나 성부를 논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17)
이러한 영역의 보완은 추후 관련법의 수정이나 새로운 입법 형성시 법규 조
문의 명확성 및 그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
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규제를 개발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11) 임규철, 앞의 논문; 정찬모. 유럽사법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시사점 분석, 「
정보법학」 제18권 제2호, 2014, 91-119.; 황해륙,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유럽연
합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4집, 2013, 361-386.
12)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제144호, 2014, 7-42; 문
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1-37.;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8, 225-248.; 이성
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4, 97-123.;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의 잊혀질 권리, 「법학논고」 제39집, 2012,
567-598.
13) 전은정, 영흥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EU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3호, 2012, 239-268.
14) 이인곤,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법률실무연구 」 제2권 제2호, 2014, 183-209.
15) 이재진, 구본권,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쟁점, 「한국방송
학보」 22-3, 2008, 172-212; 홍숙영,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언
론중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2권 제6호,
2014, 1-11.
16) 이재진, 구본권, 앞의 논문; 홍숙영, 앞의 논문.
17)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191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i) ‘잊혀질 권리’의 본
질을 헌법 및 관련 실체법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ii) 주요 선진국에서 ‘잊혀
질 권리’에 대해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접근이 우리에
게 주는 법적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본 후 (iii) 이를 기초로, 입법 형성 및 법
규 보완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이해 조
율을 정보의 속성 및 게재 태양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접
근 방법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제시된 기존 논의
의 영역을 확장하여, 실제 잊혀질 권리 입법화시 고려해야 할 제반 요소를
구체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Ⅱ. ‘잊혀질 권리’의 본질
1. 헌법적 관점
‘잊혀질 권리’가 헌법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우리 헌법 제10
조 및 제17조를 주요 근거로 지목한다.18) ‘잊혀질 권리’는 헌법상 보호받는
인격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의 반영적 권리(Penumbra Right)19)로 해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우리 헌
법 조문은 없을지라도 인터넷 시대의 자기 인격 표상 관리를 통해 개인은 스
스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상에 동
의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개인정보가 돌아다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방어되
어야 한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개인은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자신
의 실존 인격 외에 인터넷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로 구성되는 또 다른 가상인
18) 이중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잊혀질 권리 논의에 대한 의의와 그 한계를 정리
한 논문으로는 문재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를 참고할 수 있다. 문재완, 앞의 각주 12.
19) 반영권이란 헌법상 직접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권이 있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주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추론적
권리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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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관리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는 결국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터넷상 정보주체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20)
‘잊혀질 권리’의 또 다른 헌법적 근거로 주목받는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
호권’은 잊혀질 권리를 사생활 보호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
이하다. 원래 ‘사생할 보호권’(일명 프라이버시권)은 미디어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잊혀질 권리’가 주창하는 인터넷상 정보
주체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적
극적 행위 개념과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은 프로서
(Prosser) 교수가 분류한대로 (i) 무단침입(intrusion)21) (ii) 사실로의 오인(false
light22) (iii) 당혹스런 사실의 공표(publication of embarrassing fact, disclosure
of private facts)23) (iv) 상업적 오용(commercial misappropriation)24) 등으로
그 위법성 유형이 나누어지는데25) 이 모두 가만히 있는 개인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나 관심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잊혀질 권리’ 역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여 마음의 평화를 구
한다는 면에서 프라이버시권과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
나 피해(harm)를 전제로 하는 고전적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잊혀질 권리는
네크워크상 자신이 원하는 인격 표상을 위해 행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반
드시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피해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데 그 차이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
도, 소위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 그러나 개인을 전사회적(pre-social)인, 원자적 성격의 천부인권적 주체로만 보지 않
는 한 인간의 행복추구권 행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간
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명확한 연계
성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1) J. D. Zelezny, Communications Law, 5th. ed, Toms Wadsworth, 2007, 191-197.
22) J. D. Zelezny, 앞의 책, 187-190.
23) J. D. Zelezny, 앞의 책, 178-186.
24) J. D. Zelezny, 앞의 책, 168-177.
25) J. D. Zelezny, 앞의 책, 165-213.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193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가치를 추인하고 있는 것처럼 외견상 느껴진다.26) 헌
재는 “사회활동 등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
종 정보 자료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
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
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네트워크상의 인격표상권이 헌법적 기본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7) 지문 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위
헌심판 사건에서도 헌재는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정보주체가 결정토록
판시한 바 있다.28) 그러나 정상기는 사람의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아
직 독자적인 기본권의 하나로 정립되었다고 단언하긴 이르다고 주장한다.29)
헌재가 언급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30)이 기본적으로 위헌 의견 속에서 나왔
다는 점31)과, 반드시 유럽식의 잊혀질 권리와 내용상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
에서이다.32) 헌재에서 언급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지 엄격한 의미의
잊혀질 권리가 아니며 실제로 포섭하는 범주나 내용상에서도 양 개념상 차이
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우리 헌재가
보고 있다고 단언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유럽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이 판시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주요 내용이 우리 헌재에 의해 완벽하게 추인되었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헌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소위 민감 정보33)
26) 헌재 2003.6.26. 2002헌가14.
27) 앞의 각주 24. See also 정상기, 앞의 논문, 205.
28) 헌재 2005.5.26. 헌마513
29) 정상기, 앞의 논문, 205-206.
30)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8, 234.
31)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심
판 판결에서 위헌 의견으로 5인의 헌법재판관이 판시한 바 있다. 개인에 대한 사
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국가가 공개한다면, 이미 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갱생 기간을 거쳐 자신의 인격이 새롭게 발현되는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지지한 것이다. 앞의 각주
26.
32) 헌법상 가치로서 유럽에서 시작된 소위 ‘잊혀질 권리’는 국가가 아닌 사인(예: ISP)
이 침해 주체가 된다. 따라서 유럽에서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는 통상적으로
ISP 상대로 행사된다. 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D/B를 배경으로 개인정보의 오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관리자를 상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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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사건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서 (i) 다수 의견으
로서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고 (ii) EU식 잊혀질 권리와 그 내용이 얼핏 흡
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헌법적 가치관으로서 헌재가 인정했다고 보
기엔 미흡하며 (iii)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로서 언급되고 있는 행복추구
권(헌법 제10조) 및 사생활보호권(헌법 제17조)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의 헌재의
판시 방향 등을 감안할 때, 헌재가 잊혀질 권리를 헌법적 가치로서 인정해
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2. 실체법적34) 관점
‘잊혀질 권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실체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
신망법 등이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5)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
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설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
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중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36) 그러
나 ECJ에서 판시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포섭 내용과 우리 법에
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식 잊혀질 권리의 보호 대상 및 규제 범위는 사실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37) 한 마디로 유럽식 잊혀질 권리는 보호 대상 범위
가 상당히 넓다. 이에 비해 현행 국내법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구제 대상 및
범위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8) 한 예로, EU식
33) 민감정보란 Prossor가 분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중 당혹스런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앞의 각주 23.
34) 우리의 경우, 정보 주체는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 등도 가능하다. 그럼에
도 여기서는 행정법규인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체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4.8.7.)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37) 고은별⚫최광희⚫이재일, EU와 한국에 구현된 ‘잊혀질 권리’의 차이-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비교분석, 「정보과학회지」, 2012. 40.
38) 앞의 각주, 37.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195
‘잊혀질 권리’의 대상 범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하는 정보와 온라인상
서비스 활용 중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 타인의 복사⚫복제⚫링크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하고 있지만39), 국내는
‘잊혀질 권리’의 대상 범위를 (i)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
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집⚫생성⚫연
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
제공⚫공개⚫파기한 정보와40) (ii) 온라인상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41) 보호 대상 범위가 유럽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 권리 관점에서 볼 때, EU의 ‘잊혀질 권리’는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 삭제 및 확산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도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처리정지 및 정정⚫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42)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서는 서로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EU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요구시 (i) 직접 보유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
해야 하고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복사⚫복제 또는 링크의 삭제 요
청시 해당 정보를 처리⚫취급하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하며 (iii)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3자의 공
개 허락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법에서는 문제가 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이트에서만 개인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있다.43) 처벌 규정에서도 유럽의 경우 그 강도가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처벌 강도가 미약한 편이다.44)
그렇다고 우리 실정법에서 개인정보의 오용이나 남용에 따른 예방이나 폐
해를 그대로 방치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상당 수준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도
39)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4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41) 앞의 각주 32, 34-41.
42)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43) 앞의 각주 33. 40.
44) 유럽식 ‘잊혀질 권리’ 위반은 5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앞의 각주 31.
196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허언이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한정
된 범위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으로 개인정
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여타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이다. 따라서 필요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를 합리적으로 넓히고45)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오용 및 남용이 자제되도록 실체법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46)
더불어 공법상 절차법인 민사법적 관점에서도 민사적 불법행위(tort) 방지를
위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적 장치들이 강구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 판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인격권으로
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47) 적시하고 있다. 우리 법 체계에서는 실체법 외에 사법인 민
법으로도 일정 부분 잊혀질 권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잊혀질 권리’의 본질 및 규제 내용에 대해 주로 우리 헌법 및
실체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 ‘잊혀질 권리’를 헌법적
가치로 본다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반영권적 권리로 추론할
수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 권리’가 헌법적 가치로 헌재에 의해
정식 공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헌재 판결에서도 특정 사건의 자기
정보 자기결정권 정도를 인정했을 뿐이다. 유럽에서 원용되는 수준의 ‘잊혀질
권리’ 보호 대상 및 규제 범위와도 헌재 판시 내용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발달의 흐름으로 보아, 우리의 경우도 곧 ‘잊
혀질 권리’ 전반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48) 잊혀질
45) 어차피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업으로 하든, 업으로 하지 않든 동의받지 않은 특
정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공공기관을 그 범위로 할 수도 있
겠다. 다만 이 경우, 합리적 예외 조항을 두어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부작
용을 방지할 수 있다.
46) 이러한 방어권 또는 침해구제권은 잊혀질 권리가 주로 개인 및 포탈, 언론사 등 사
적 민간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권리가 아닌 기
본권의 제3자 효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 개인의 인격표상권을
강제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해 1
차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ISP 및 언론사가 자율적 조율 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 대법원 2003마1477; 이성진, 177.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197
권리를 유럽 수준과 같은 헌법적 가치로 인정할 경우, 보호 대상을 전향적으
로 넓히는 관련 법규의 조정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인
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민사상 관련 실체 법규를 조망해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잊혀질 권리’와 유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상당 수준
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망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의 처리나 보호를 통한 개인의 존
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유럽과 달
리 자기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 범위를 협의의 개인정보처리자나 타인의 인격
권이 침해되었다고 가정되었을 때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호대
상이나 인용의 적용범위가 유럽보다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49)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유럽식 ‘잊혀질 권리’의 범주로 넓힐 것인지, 폐해
가 가정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리코자 하는 정보주체의 요
구에 따라 인터넷상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이나 차단권까지 허용할 것인가
는 전적으로 사회의 합의에 달려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
한 주요 선진국의 입장은 어떠하고 우리 상황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Ⅲ. 주요국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접근방법
ECJ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몇 가지 특기할 점이 있다. 우선
ECJ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검색업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검색 결과
물에 대해 해당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50) ECJ의 판결은 과거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던 ‘잊혀질 권리’에
48) 헌재는 2005년, IT 시대의 도래라 하는 사회적 상황 변화에 의거하여 아직 우리
헌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승인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오용 및 남용되는 위험성을 방지하고 궁
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훼손을 차단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 장
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5.5.26. 99헌마513.
49) 유럽식 ‘잊혀질 권리’에서도 권리 적용의 예외 조항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가 지나
치게 강조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8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대해, 권리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적극적 태도51)를 보이고 있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극히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정헌법1조로 상징화되는 표
현의 자유에 대한 신봉, 개방성을 기초로 하는 인터넷에 대한 태도, 정부보다
시장을 더 신뢰하는 사회적 가치가 어우러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저항적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52) 문재완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 국가와 미국의
시각이 다른 이유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다.53) 유럽의 경우, 천부인권적인 개인적 인격권의 일부로서 프라이버시권을
바라보고 있지만54), 미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한
다는 것이다.55)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개인 존엄성의 구성요소로서 파악하지만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일종의 반
영권으로서 외부 세력인 정부나 미디어의 침해에 대항하는 개인의 자유로 이
해하고 있다.56) 이런 면에서 미 헌법학자인 염규호는 프라이버시와 언론표현
의 자유의 갈등 조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간과한 유럽사법재판
소의 ‘구글 스페인’57) 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58) 구글 스페인
50) 임종인, 잊혀질 권리 논의 서둘러라, 한국경제, 시론, 2014.5.20. [On-line],
Available: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2089011
51) 유럽의 ‘잊혀질 권리’는 (i) 잊혀질 권리 관련 법형식에 있어서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칙(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고 (ii) 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
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iii) 개인정보 감독기관인 유럽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고 (iv) 위반시에 이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관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접근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함인선, EU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33호, 2012, 5-38.; Luiz Costa & Poullet Yues , Privacy and the
regulation of 2012,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8, 2012, 254-262.
52) Robert G. Larson III, Forgetting the First Amendment: How obscurity-based
privacy and a right to be forgotten are incompatible with free speech,
Communication Law & Policy, 18, 2013, 91-120; Jasmine E. McNealy, The
emerging conflict between newsworthiness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N.
Ly.L.Rev. 39, 2012.
53)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
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1.
54) 앞의 논문.
55) 앞의 논문, 1-37.
56) 이현경,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2014.5.1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Law & Technology」 제10권 제3호, 2014. 3-24.
57)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 10
년 전 자신의 집 경매공고 기사가 아직까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곤살레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199
에서처럼 유럽식의 포괄적인 ‘잊혀질 권리’ 적용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delink)이 이루어진다면, 검색 엔진을 통해 일반인이 얻게 되는 정보 이
익은 사라지게 되고 ‘잊혀질 권리’ 규정도 애매모호한 면이 많아 자의적 해
석이 가능하며, 이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규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59)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미 법원 판결도 상기한 염교수의 지적에 부
합하고 있다. 반면 유럽국가인 독일60)과 스페인61)의 경우, 표현의 자유보다
는 침해당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판결이 적지 않
다.62) 정주봉은 미국 역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들이 영역별로 산재해있다
고 설명한다.63) 예를 들어, “정부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학교기록에 포함된
스는 경매절차가 이미 수 년전에 종료되었고 현재 자신의 경제상태가 매우 양호함
에도 과거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신문사에는 자
신의 기사 삭제를, 구글(스페인)에는 자신의 기사 노출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
다. 그러나 신문사는 그 경매공고가 적법하게 노동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게재된 것
이라며 삭제를 거절하였고, 구글 역시 실질적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에 곤살레스는 자신의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
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하였고, AEPD는 신문사
의 기사 노출은 적법하나 구글은 곤살레스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사내용을 구글
검색결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글은 위와 같은 AEPD의 결
정에 불복하여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스페인 고등법원은
AEPD 결정에 적용된 ‘EU 정보보호 지침’이 인터넷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문의하였다. 그 결과, EU 사법재판소가 AEPD의 결정을 타당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면서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가 인정된 최초 판결로 기록”
되었다. 참조: [On-line], Available: http://privacyblog.naver.com/220103288824
58) Kyu Ho Youm, 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4, 117-146.
59) 연합뉴스,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와 균형 이뤄야”, 2014.11.13. [On-line],
Available: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60) Walter Sedlmayr 사건에서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독일의 유명배우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무죄로 풀려난 원고들의 이름을 위키피디아에서
삭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동일 사건에 대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표현의 자
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 앞의 각주 50.
61) 스페인 국민 90명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구글에서 검색
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에 구글은 특정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차단하
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맞지 않다면 거부하였으나, 스페인개인정보보호원은 공적간
행물의 발행은 막을 수 없지만, 검색되지 않게 할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며 구
글에 위 신청인들에 대한 정보검색결과에 링크된 기사들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
렸다. 앞의 각주 50, 6.
62) 구글 등 다국적 정보처리자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것도 판시에 영향을 미쳤다
고 판단된다.
63) 정주봉,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200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개인정보, 의료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되는 13
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의 이용, 비디오 대여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
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들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법률들이 개인적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통상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서 이를 관리64)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리한대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
다. 표현의 자유를 그 어느 기본권보다도 우선시 하는65) 미국과 달리 유럽은
전통적으로 시장보다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의 역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다. 정치경제학적으로도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사업자의 상당수
가 미국 기업이라 이에 대한 견제 심리로 미국과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
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잊혀질 권리’가 아직 확고한 헌
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IT 강국인 우리의 상황을 감안
해 볼 때, 조만간 헌법적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현재
관련 실체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이미 상당 수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법 형성시 잊혀질 권리가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면 다양한 상
황에서 벌어지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자칫 법규 조정안이 자유롭고 공정한 정보 흐름을 방해
하여 우리 정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
에서 입법 및 법규 보완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영사, 2014, 185-212.
64) 이런 이유로 Federal Trade Commission(FTC)의 관리 판단이 중요하다. 앞의 각주
57. 198.
65)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수정헌법 제1조(의회는 표
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에 적시된 바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하기 위한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고 있고, 소위 ‘잊혀질 권리’
가 헌법적 근거로 인용되는 프라이버시권 등은 미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반영권으
로서 아직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만큼 확고한 헌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가 분야별로 나누어져 운
용되고, 정보의 가치를 인격권 외에 재산권으로 해석하는 법성향이 유럽보다 ‘잊혀
질 권리’에 대한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한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201
Ⅳ. 입법 및 법규 보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우선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규는 헌법적 가치를 가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확고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였다고 가정하기 어려우
므로 기존 실체법을 보완하여 정비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현실
및 국민정서에 맞는 입법 추진 방향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 및 관련 실체법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법리와도 상충되어서는 안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법리를 존중하고, 이해 당사자간 갈
등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잊혀
질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보주체의 성격, 정보의 속성, 정보게재 방식
및 이용태양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이들 요소간 조합으로 파생되는 현상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모색하고 그에 부합하는 성문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질 소위 ‘잊혀질 권리’의 성부나 권리 대
상, 구제 범위 등을 결정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잊혀질 권리’를 헌법적 가치 차원에서 다시 조명해 본다면66), 우선
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타 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한 헌법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가치를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17조(프라이버시권)에서 찾는다면, 필연적으로 이와 충돌할 수 있는 ‘언
론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나 ‘재산권’(헌법 제23조) 등과의 갈등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CJ의 판결대로, 잊혀질
권리 보장의 책임을 언론사나 웹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검색업체로 하여금 연
결고리를 차단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67) ‘언론표현의 자유’ 등 필연적
으로 충돌되는 타 헌법적 가치와의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성정엽은 “기본권 충돌에 대한 헌법 이론적 접근”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기본권 충돌의 “헌법 이론적” 해결방법으로 (i) 입법자유영역이론 (ii) 기본권
의 위계질서 (iii) 가치질서이론 (iv) 이익형량과 비례의 원칙 (v) 실제적 조화
(iv) 규범영역분석 등을 제시하고 있다.68) 이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규범가치
66)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
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67) 앞의 각주 47.
68) 성정엽, 기본권 충돌에 대한 헌법 이론적 접근, 「공법학연구」 창간호, 1999,
202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설과 이익형량설이다. 규범가치설은 기본권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한다. 기본
권 충돌시 우선적으로 중시되는 기본권을 배려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
의 헌법 가치가 실제로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고, 헌법 규범 자체가 추상적
이거나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상호 그 한계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데
있다. 다만 미국 법이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우호적으로 이익형량을 재
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할 뿐이다.69)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에 거의 우선
케 하는 것도 미국식 접근법이다. 그러나 단선적으로 어떤 헌법적 가치가 다
른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익형량시 고
려되는 비례의 법칙은 가치관간의 충돌시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
체적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70) 다시 말해서 비례의
원칙71)은 충돌하는 법익이 모두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상
황 속에서 양 법익간의 관계를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
일 바람직한 것은 “‘이익형량’이나 ‘가치형량’의 방법에 의하여 타법익을 희
생시켜 하나의 법익만을 실현시켜서는 안되며 양 법익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병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 법익을
최적(optimal)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72)를 긋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러한
법익간 조화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성격, 정보속성, 정보게재방
식 및 서비스태양, 개인정보처리자 유형간의 상황별 조합에서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의 행사 범주와 성부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참고 그림 1).
89-110.
69) preferred position balancing. 참고. John D. Zelezny, 앞의 책, 61.
70) “이익형량의 방법은 법익이 대립되는 경우에 형량을 통하여 특정 법익을 우선 시
켜야 한다는 점만 이야기 할 뿐이지 그 우열을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할 것
인가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참조. 앞의 각주, 61. 100.
71) 비례의 원칙은 ‘(i) 규제목적이 정당한가? (ii) 규제수단과 목적은 합리적 인과관계
를 보이고 있는가? (iii) 규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인가? (iv) 규제이익은 비규제이
익보다 상당한가?’ 등이다. 참고. 성정엽, 비례의 원칙과 기본권, 「저스티스」 136,
2013, 5-26.
72) 성정엽, 앞의 각주 61, 103.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203
정보주체 정보속성 정보게재방식 및 서비스태양 개인정보처리자
자연인/사자 공적가치 동의 여부
성인/청소년ㆍ아동 언론사/검색업체/
공인/사인 저작권 유무 정보주체 게재/제3자 전송/ OSP(온라인서비스
제3자 작성 후 게재 제공자)/웹사이트
생태정보/결합정보 운영자
일반 웹사이트/언론
유해가능성
[그림 1] 잊혀질 권리의 행사범주 및 성부 결정 요인
우선 ‘잊혀질 권리’ 행사 범주 및 성부의 핵심은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적
정보가 잊혀져야’ 공익적이냐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
해서, 잊혀질 권리의 존재 근거로서, 존재시 공익적 요소가 비존재시의 다른
상대적 이익보다 크다면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이 잊혀질 권
리와 연결된 공익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소 모호하다. 통상 공익(public
interest)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판단 기준이 시간적⚫사회적⚫지역적 제
약을 받는 대신, 사익(private interest)은 법률상 이익으로 표시되거나 구체적
물질적⚫정신적 이익으로 정의된다.73) 통상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구분은 제
도 및 법률 형성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74) 이러한
철학은 EU의 ‘잊혀질 권리‘ 예외 조항75)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76) 문제는 잊
혀져야 공익적인지, 잊혀지지 말아야 공익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해당사자
들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한 예로, 대다수 언론인들에게는 특정 정보주체
에 대한 과거의 사실이 역사적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식이 되는 반면,
해당 정보주체는 그러한 내용이 이미 공개된 사실이고, 상당 세월이 지난 지
금까지 검색되어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누구의 관점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73) 정이근,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과 선택, 「법학연구」 제52권 제3호, 2011, 83-102.
74) 최송화, 「공익론-공법적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75) 알권리, 표현의 자유, 타 법률에 의한 규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76) 잊혀질 권리는 “정보처리가 지침을 위반하거나 정보주체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강한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차단, 반대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단순히 해당 정보처리가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거나 잊혀지기를 원한다
는 이유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찬모, 앞의 논문, 101.
204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합리적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한 가치 판단에 대한 정당성은 전문가들
간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통해 획득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면에서, [그림 1]을 기초로 잊혀질 권리의 행사범주 및 성부를 판단하면 다음
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정보주체가 자연인이냐, 사자(the dead)냐에 따라 잊혀질 권리가 갖는
공익적 가치가 달라진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77)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자연인에 대해 식별 가능한 정보라고 할 수 있
다.78) 여기서 개인(정보주체)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식별될 수 있는(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지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79) 자를 뜻한다. ‘잊혀질
권리’를 자연인이 가지는 인격권으로 해석시 정보주체로서 사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다만 우리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80)이 존재하므로 사자
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비록 외견상 잊혀질 권리에는 포섭되
지 않더라도81) 다른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정보주체가 공인이
냐 사인이냐도 잊혀질 권리 성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정보주체가 살
아있는 공인일 경우, 대부분 기록이나 저장에 따른 인지될 의무를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공인은 통상 ‘명백한 공인’(universal public figur
e)82)이나 ‘제한적 공인’(limited public figure)83)을 말한다. 다만 제한적 공인
7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6호.
78)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i)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ii) 특
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 (iii)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박혁
수,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개념의 재검토, 「Law & Technology」 제10권 제1호,
2014. 3-18.
79) “개인에 관한 어떤 정보가 그 개인과 완벽하게 동일시 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구체
적인 상황에서 정보주체와 1:1로 대응되어 그 정보주체와 다른 개인을 구분해 낼
수 있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한다. 박혁수, 앞의 논문, 11.
80)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멍예를 훼
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자인 경우, 사실의 적시는 실정법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81) 사자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부여함은 기록의 역사성 소멸을 의미함으로 그 부작용
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에 포섭하지 말고, 관련 실정법을
통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다.
82) 선출직 공무원이나 인기 연예인, 스포츠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205
중 ‘비자발적 공인’은 상황에 따라 공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84)
이현경은 “정보주체가 공인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일반
대중이 갖는 정보에의 접근 이익이 우선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
이 정당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85) 공인인 경우, 사인과 달리 ‘불법적이거
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아닌 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주장이 쉽지 않다는
논리이다. 물론 공인이든 사인이든, 특정되지 않는 정보는 정보주체가 누구인
지 알 수 없으므로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인에 대
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때 공인이었을지라도 지
금 시간이 흘러 망각 속의 인물이라고 전제될 때, 현재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간
이 지나야 통념적인 관점에서 망각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전제하느냐에 있다.
이재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
보도 청구에 있어서 청구 시한을 언론보도를 안 지 3개월 이내로, 언론보도
가 있은지 6개월로 정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현행 법률상 보도가 있은지 6월
이 지나면 법적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여러
해가 지난 과거 기사의 수정 삭제 요구에 대해 적용하자면, 피해를 호소하는
관련자의 요구가 수용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86) 이러한 해석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의 기본 태도와 일치되진 않지만, 우리 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유럽에서도 잊혀질 권리 적
83) 제한적 공인이란 항상 공인은 아니지만 특정 사건 등에 연루되어 세상에 알려진
공인을 말한다. 이중 자발적 공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공인이
된 사람으로서 일반 공인과 법적으로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다. 반면 본인은 원치
않은데 비자발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비자발적 공인은, 특
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사인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
84) 이것은 Rosenbloom v. Metromedia (1971)에서 판시된, 비록 사인일지라도 공적 관
심사에 연루된 경우 공인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반박한 것으로서 Gertz v. Robert
Welch (1974) 사건에서 주창되었다.
85) 이현경, 앞의 논문, 18.
86) 이재진의 주장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행 법률상 그
규제가 쉽지 앟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한 삭제
권 등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반할 뿐 아니라 보도가 갖는 재
산권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기사가 언론사의 독자
적 취재에 의해 생성되었을 때, 내용이 불법적이고 정확하지 않는 한, 잊혀질 권리
소구는 언론사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 이재
진,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정립, 「미디어 산업을 넘어 경
쟁력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제3장, 한반도 선진화 재단, 2009. 75-125.
206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용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저널리즘 목적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일 수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제9조는 ‘오로지 저널리즘 목적으로 처
리하는 경우’ 동 지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87) 이런 면에서 (현행법
상 그 한계가 분명한) 과거 기사에 대한 언론 조정이나 중재의 목적이 아니
라면, 정보주체가 과거를 갱신(rehabilitation)하고 새롭게 사는 것이 공익적일
수 있는 적정 시기(timing)가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주체가 청소년⚫아동 등 미성년자인 경우 ‘정보가치가 존재하는 공
적 사안이 아닌 한’ 일반 성인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포괄적 인정이 요구
된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칙안 제17조(잊혀질 권리와 삭제할 권리)에서는
정보주체가 아동이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에 관한 정보를 삭제
하고, 그러한 정보를 더 퍼뜨리지 않도록 할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
다.88)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제41조)
청소년 법익을 위한 우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도 그 입
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가 소위 철이 없을 때 행한 과거의 과실이
나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 오랜 기간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후일 성인이 되
었을 때의 해당 정보주체의 인격적 평가 자료로서 기능하게 방치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재진은 같은 맥락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89) 조항을 예로 들며,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도 법
에 따라 적절하게 처벌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안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미 죄로 인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공개적
으로 전과나 비리의 기록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이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 정보주체가 성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헌재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합헌성을 인정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아닌 한, 일
정 기한이 지나면 과거의 기록은 비록 삭제 조치는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특정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자료로 일반인에 의해 공공연히 사용됨은 지
양해야 한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도 과거의 기록은 일정 부분 저장된다. 그러
87) 그러나 검색엔진의 경우, 이러한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참고. 채성
희, 검색엔진에 대한 자기정보삭제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
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0권 제4호, 2014,
58-81.
88) 채성희, 앞의 글, 63.
8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5.][법률 제11849호, 2013.6.4., 타법개정]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207
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아주 쉽게 특정 개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 개인정보가
공공연히 현재 시점에 유포됨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정보
는 삭제하지 말되 정보주체가 아닌 한, 동 정보에 대한 검색은 가능하지 않
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90) 여기서 정보를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은 정보가 추후 가질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엄격히 보전⚫관리하되, 특정
상황이 아닌 한 그러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일정 부분91) 제
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보 속성은 ‘잊혀질 권리’ 행사 범주 및 성부를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요
소이다. 우선 정보 스스로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공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면 ‘잊혀질 권리’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정보가
공적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공인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종혁 등은 뉴스가치를 사회적 중요도, 새로
운 볼거리, 수용자 관련성, 인간적 흥미 등으로 그 속성을 나누고 있다.92) 사
실 정보 가치에 대한 판단은 다소 자의적 요소가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이름
그 자체는 한 개인에 대한 생태 정보로서 정보가치가 적을 수도 있지만 이미
알려진 공인이라든가, 이미 벌어진 다른 사건과 연상될 경우 정보주체의 심
적 평화로움을 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노출된 또는 앞으로 노출될 수
있는 특정 정보가 자생적으로 또는 다른 것과 쉽게 연계되어 정보주체의 인
격권에 부당한 침해를 야기한다고 추론될 때 ‘잊혀질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도 ‘잊혀질 권리’ 성부 결정
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저작권은 창의적 표현물을 저작한 자가 한시적
으로 누리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만
들어 낸 경우, 특정된 정보주체가 주장하는 ‘잊혀질 권리’와 다툼이 예상된
다. 한 마디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상당한 공익적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잊혀질 권리’ 자체가 예술적⚫문학적 활동을 제약할 수는 없다. 다만 초
90) 과거의 전과 기록은 일정 시점이 지났을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수사기관
등 공적기관에서 엄격하게 보관⚫관리하되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검색 가능
케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91) 여기서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것은, 해당 정보와 관련된 자가 필요시 발품 등을 팔
아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으나, 공익적 가치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자료에
악세스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92) 이종혁, 길우영, 강성민, 최윤정, 다매체 환경에서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종합적 구조적 접근, 「한국방송학보」 제27권 제1호, 2013, 167-212.
208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상권 침해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저작물이거나 위법적인 표현물
인 경우는 별개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
제권 또는 접근 차단권 요구는 상황에 따라 그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표현물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포함된 집합저작물인 경우 잊혀질 권리를 통한 해결은 더욱 난망해진
다. 일부 정보주체가 잊혀질 권리보다 현재 상태의 공개된 상황을 선호한다
면, 집합저작물의 성격상 그 해결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될 것은 과연 특정된 개인정보가 ‘잊혀질 권리’로 보호받지 않으면 추후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일종의
정보가 가지는 유해 가능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에 관한 내
밀적 정보라든가, 노출되면 당혹스러울 수 있는 비밀 정보 등에 대한 잊혀질
권리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들이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집되어 공개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스스로 인터넷에 개인
정보를 올렸다 할 지라도 미성년자인 경우,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인
격권 보호 차원에서 보다 공익적일 수 있다.
정보게재 방식이나 서비스 태양도 ‘잊혀질 권리’ 행사 범주 및 성부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정보게재 방식의 경우, 정보주체 스스로 자신에 대
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렸을 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
보주체가 지게 된다. 이때 정보주체가 스스로 올린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
이나 접속제한권 등 자기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처리
자는 특별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간 계약 등에 의거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정보주
체가 게재된 글의 법적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정보주체가 올린
개인정보를 제3자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재게재
(reposting)한 경우는 추후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반면 제
3자가 정보주체에 대해 취재하여 본인의 웹에 올려놓은 것을, 단지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웹운영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명하
긴 우리 법체계상 쉽지 않다. 민사적 해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우리 개인정
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업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거나 명예훼손⚫초상권 등과 같이 타인의 인격권을 해하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삭제나 임시조치의 주체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209
OSP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 개인정보보호지
침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뿐 아니
라,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93)가 규정한 제반 원칙에 준하여 정보주체의 삭
제권을 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기술한 위법적 또는 과실적 요건94)에 해
당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유럽연합 수준의 자기정보 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
에서 행하기는 쉽지 않다. 재삼 부언하지만, 언론기관 소속 언론기자가 취재
한 정보라면 그 지적소유권은 언론사에게 있다.95) 따라서 기사 내용이 위법
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거나 위법적 취재로 인해 습득한 정보가 아닌 한, 정
보주체의 정보삭제권 요구는 우리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 저작권 논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취재 기사의 삭제권을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로 해석될 수도 있고 기록의 가치를 해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96) 개인
정보처리자인 OSP 등이 정보주체의 ‘정보삭제권’이나 ‘차단권’의 요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연적이다. 문제는 서로 분쟁이 생겼
을 때, 동의에 관한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런
이유로 동의는 가능한 한 추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예: 서면)으로 받고, 동
의 내용도 포괄적이지 않은 개별적인 사안까지 명확하게 명시함이 필요하다.
또 하나 동의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종종 개인정보처
리자가 정보수집목적이나 이용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취합을 실행한다는 데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인터넷상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채워 넣어야
하는 개인정보 작성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관련 개인 정보 수합 및 이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더
라도,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법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97)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도 ECJ의 판시에 맞춰
93) 정보수집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경우, 시의적절하지 않은 경우, 정보 처리에
역사적⚫통계적⚫과학적 목적이 없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하고 있는 경
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채성희, 앞의 글, 63.
94) 부정확하거나 위법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95) 부고기사(obituary) 등을 제외하고는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물 역시 준저작물
(pseudo intellectual property)로서 인정받아 언론사의 재산으로 취급된다.
96) 물론 언론사가 자체 기획⚫취재하여 저작권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적
피해를 입은 부녀자 실명 등 당혹스러울 수 있는 개인정보를 언론을 통해 무책임
하게 보도하는 것은 언론윤리 및 관련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10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언론사인 경우는, 현행 언론중재법에 기초한 인격
권 침해 구제가 보도가 있은 지(있음을 알은 지) 일정 시기동안 가능한데, 이
에 대한 논의는 잊혀질 권리와는 그 속성이 다르다. 언론중재법상 조정이나
중재는 사실적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작동하는
ADR(대체분쟁제도)이고, 소위 유럽식 ‘잊혀질 권리’는 네트워크상의 자기 개
인정보 관리를 통해 자신의 인격표상권을 지킬려고 하는 법적 노력이기 때문
이다.
한 마디로 공적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우, ‘잊혀질 권리’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이나 동의를 기초로 하는 계약법 등 관련법
에 귀속될 때도, 일정 부분 잊혀질 권리의 제한은 부득이하다. 그러나 정보주
체의 인격표상에 해를 줄 수 있는 개인정보가 하등의 공적인 가치없이 제3자
에 의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면,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의
합당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사생활침해나 명예
훼손의 경우가 아닐지라도, 이에 신속하게 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Ⅴ.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잊혀질 권리가 왜 부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잊
혀질 권리는 현재 어떠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실정법 차원에서 잊혀질 권
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 잊혀질 권리가 아직 우리 헌법
상에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종의 반영권으로서 IT 산업
발달과 더불어 그 위치가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체법 차원에
서도 이미 우리는 제한적이나마 상당한 수준의 ‘잊혀질 권리’ 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담보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잊
97) 즉 (i)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이용자들이 기계적으로 요구되
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있다는 현실적 측면과 (ii) 서비스 운영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개인정보처리자에 위해 과도하게 취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금해야 한다는 정보주체들의 요구
는 상당 부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211
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든, 기존 법규를 보완하든 간에
다음 몇 가지 요인을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헌법적 가치 인
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분적이나마 헌법 가치로 인정시
표현의 자유 등 타 법익과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기존 법(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의 법리와 가능한 한 상충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합리적 확장을 모색토록, 그 기본 방향이 정해져야 한
다. 셋째,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다원적 이해관계를 정보의 속성 및
정보게재 방식 및 서비스 태양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잊혀질 권리의 행사 범주나 성부를 합리적으로 결정
지을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98)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잊혀질 권리의 실질적인 적용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간의 사적 영역에서 주로 행해
질 것이므로, 앞으로 잊혀질 권리 행사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
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비
록 ‘잊혀질 권리’가 관련 실체법적 맥락 하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지라도 민법상 불법행위(tort) 구제 등 사법적 접근에 의한 해결도 가능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99) 이런 점에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지향하는 시장 내
자율기능이 정립된다면, 반드시 행정 규제와 같은 공법적 접근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사인간 갈등이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국내법상 공⚫사법적 접근이 가능한 현안이기 때문이다.100)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일정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의 경우, 자율적으로 정한 합리적 기준 하
에서 제3자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일정 수준 억제할 수 있을 것이
다.101)
98) 홍숙영, 앞의 논문.
99) 방해배제청구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00) 공법은 통상적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으로 불리는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법, 행정소송법으로 대별되는 절차법으로 구성된다. 사법인 경우는 국가와 개인간
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서 민법, 상법이 여기에
속한다.
101) 이경규⚫안세훈,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기술적 조치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8권 제3호, 2014, 47-64.
212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지위가 확
고하지 못하다. 이런 면에서 ‘잊혀질 권리’를 통한 인격권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선 기존 실체법 내용을 대폭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
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운영자로 국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ECJ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인 경우에만 가능한 삭제권 및 반론권 요청을 ‘(i) 정보주체가 누
구인가? (예: 자연인 v. 사자; 성인 v. 청소년⚫아동; 공인 v. 사인) (ii) 개인
정보의 속성은 어떠한가? (예: 공적 v. 사적; 정보의 저작권 유무; 정보형태;
인격권 침해 가능성) (iii) 정보게재방식 및 서비스태양은 어떠한가? (iv) 개인
정보처리자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예: 언론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검색업
체, 웹운영자)’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 대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추후
‘잊혀질 권리’가 유럽처럼 헌법적 가치로서의 지위가 공고해지면 EU와 같이
현존하는 관련 실체법을 통합하는 입법 형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다. ECJ 판시처럼, 정보주체의 정보삭제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보다 문제
가 되는 검색 사이트로의 접속 연결을 제한하는 방식이, 잊혀질 권리를 표현
의 자유 등 여타 헌법상 기본권과의 접점을 찾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법규
조율시 비례의 원칙을 준용하여 입법 취지의 정당성, 잊혀질 권리 실행을 위
한 다양한 규제 수단과 규제 목적과의 합리적 인과성, 필요 최소규제, 실질적
인 규제 법익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입법안이 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 권리가 갖는 법적 지위
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음 잊혀질 권리 입법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
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잊혀질 권리의 행사 범주 및 성부를 결
정짓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요인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제 현상에 대한 법
리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은,
공적 가치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한, 동의받지 않은 사적 개인정보에 대
한 무분별적인 인터넷상 유포는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공적가치가 없는 내밀적 영역 정보가 아닌 한 공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 공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가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고 불법적인 경우
는 아무리 공인일지라도 그에 따른 인격권 침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이나 아동과 같은 미성년자가 주도한 과거 비행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213
경우, 비록 정보통신망법에 적시하고 있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
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갱생의 차원에서 보다 유연한 잊혀질 권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에 의한 취재 결과로서 생성된 정보이거나 저작
권이 존재하는 정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일방적
잊혀질 권리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를 입법하거나 기존 실체법을 보완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의 결합은 잊혀질 권
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할지 고민해 보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논의의 심도나 정밀성 차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원론적 수준에 그친
감이 적지 않다. 이것은 본인의 역량 부족과 더불어, 잊혀질 권리의 행사 범
주를 결정짓는 제 요인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 사실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잊혀질 권리 실행을 통해
정보주체가 얻을 수 있는 인격권 피해 구제와 이로 인해 손상되는 기타 기본
권의 이익형량은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형량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권
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은 무엇인가 등)가 아직 학계에서 합리적
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입법 형성 및 기존 실체법 보완을
위해 상기 논제들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투고일: 2015.3.9; 심사완료일: 2015.4.11; 게재확정일: 2015.4.20]
214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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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217
<Abstract>
Legal Contemplat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Subject, Nature of Information,
Information Processor, Ways of Posting Information, etc.
102)
Euisun Yoo*
The status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not yet been firmly
established. Nonetheless,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in Korea,
the demand to consider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on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has risen. Sever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before establishing the
new law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or incorporating it into the existing
law like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First, new law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needs to be designed so that it can coexist with other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it needs to be
framed so that it would not contradict with the principles of the existing
related laws as much as possible. Third, it needs to be examined so that the
combination of the various factors (the character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 nature of information, ways of information posting and aspects of the
service, information processor) can be legally interpreted. This effort will
allow us to determine if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validly adopted in
our legal system.
Key Words: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Subject, Information Processor, Nature of Information
*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 & Media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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