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국방 시설사업은 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부대개편이 되면서 개편되는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대 단위의 사업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일 시설이 아닌 탄약고, 생활관, 행정시설, 유류고 등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작성된 시설 확보 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대의 사정에 따라 초기에 계획했던 시설물 배치가 변경되거나 시설 규모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계획 변경을 위해 발생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처리 기간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별회계 국방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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