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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주요국의 피싱(Phising)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박소영.국회입법조사처

전화나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피싱(Phis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을 통해 신원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이하 ‘피싱 사기’로 칭한다)로 매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기죄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번호 변작 및 거짓 표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도 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연방은 개인신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사기·사칭방지법」, 「신원사기처벌강화법」을 두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등은 주(州) 정부 차원의 피싱 사기 방지법을 두고 있다. 현재는 사기 대상이 되기 쉬운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상정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하게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한 이용방지에 관한 법률」,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의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담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고령층 위주로 주의 환기 전화를 걸거나 자동녹음 기능이 부착된 예방 전화기 구입비를 보조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싱 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지급수단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싱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피싱 사기의 범죄 수법·수단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일본과 같이 피싱 사기 취약층인 고령층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사, 플랫폼기업, 은행이 기술 발전 및 통신 이용 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입법ㆍ정책+분석+12호-20211028)주요국의+피싱(Phising)+사기+입법·정책+동향과+시사점-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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