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에서는 출생에서 성년에 이르는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에 대한 보건, 보육, 돌봄, 교육, 보호, 규제, 지원 등의 법령과 행정규칙이 크게 증가해 왔음
■ 이와 같은 생애주기 단계별 법령과 행정규칙의 정책대상은 법률용어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용어와 연령정의 간의 중복과 혼란이 심화하여 왔다는 지적이 거듭됐던 것도 사실임
- 15개 부처 38개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에서 청년에 이르는 12개 법률용어에서 만연되어 있는 연령정의의 중복과 혼란은 ⑴ 같은 용어에 다른 연령정의, ⑵ 같은 연령정의에 다른 용어, ⑶ 연령 상한에서 ‘∼17세’와 ‘∼18세’의 혼재 등의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음
■ 한국의 개별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용어와 연령정의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부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정책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와 연령정의의 혼란을 지양하려는 노력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입법·정책 과제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⑴ 용어 및 용어의 연령정의를 표준국어의 사전적 의미와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여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⑵ 연령정의의 기술 준칙을 마련하고, ⑶ 성년과 미성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연령정의를 도출하고, ⑷ 이상의 개선안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제3편 제3장 ‘법령 용어와 표현’에 규정하여 정부와 국회가 입안과 심사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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