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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종부세.2차납세에 대한 국제비교 및 청년세 도입에 대한 비판/임동원.KERI

1.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적정당성이 명확하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도 고의ㆍ중과실을 요구하거나 사기적 양도로 볼 수 있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의나 중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과점주주’에 대해 무조건적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제2차 납세의무를 운영하는 외국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있는 외국사례는 없기에 과점주주는 일본처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폐업시 비상장 중소기업인의 사업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2019년 기준 신생기업 68.8%는 5년 내 폐업하고, 36.3%는 1년 안에 폐업하고 있는 등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출자자의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소규모법인을 운영하면서 발행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폐업시 사업 재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업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체납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체납시 3%, 매일 0.025% 최장 60개월까지 부과(연 9.125%)되어 최대 48%까지 체납세액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위배되고 주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법적정당성이 갖춰진 상황에만 책임을 지워야 한다.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입증행위로 납세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충분한 입증책임이 지워져야 한다.


Ⅰ. 검토 배경

Ⅱ. 출자자 관련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현황 및 외국 제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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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MB

 

 

2.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부작용이 예상되고 위헌성도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 한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p 급격하게 증가해서(0.78%→1.22%) OECD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섰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멈추더라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추세로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로 5%p 인상되기 때문에 부과세액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급격한 보유세의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수년간 보유세의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응능부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와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한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대상은 3배(1주택자의 경우 1.6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며, 프랑스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훨씬 과중한 세부담이 적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나 세부담이 크고 전체 3위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전체적인 완화 내지 인하가 필요한데, 수많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Ⅰ. 검토 배경

Ⅱ.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

Ⅲ. 부유세의 국제적 동향 – 프랑스 중심으로

Ⅳ.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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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년세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재 발의된 ‘청년세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조 원을 차감 후 1%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실상 기업에 대한 세율을 1%p 인상하는 증세정책이고, 그 재원으로 공공일자리를 추진한다면 이 또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서 경제성장을 꾀해야 하는 지금,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인세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 세부담은 OECD 상위권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 저하, 기업 R&D 투자 감소, 사업확장기회 축소 등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은 잘못된 방향이고,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투자·상생협력세제 연장 등 계속적인 증세 기조로 세부담은 이미 급격하게 상승했으므로 더 이상의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2010년부터 3%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대로 진입하는 등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체계도 지난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증세는 고용위축 유발로 오히려 민간 청년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증세 법안은 신중해야 한다. 청년고용 측면에서도, 청년세법안의 재원이 사용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고용확대 지원, 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되므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공공일자리정책이 주가 될 것이고 이는 근로단절, 근로의욕 약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표적증세(청년세)는 지양하고, 현행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이다. 기업 증세로 조성한 재원을 통한 공공청년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채용 인센티브와 청년고용세액공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를 대기업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Ⅰ. 검토 배경

Ⅱ. 청년세법안 및 청년일자리정책의 주요 내용

Ⅲ.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 검토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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