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편입 확대로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
-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증대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는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자 사업 경쟁력에 우위가 있고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가상자산 수탁업 진출을 시도
● 글로벌 금융회사는 주로 기업·기관투자자 전용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의 투자 니즈와 보안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부에서는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 [기업·기관 대상] Fidelity, Vontobel, US Bank는 전담 조직·법인을 구축하고, 관련 핀테크와 제휴하여 강력한 보안을 갖춘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본격 제공
- [개인 대상] BBVA, Vast Bank, CBA는 가상화폐 매매·수탁 솔루션을 뱅킹앱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PB,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 국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수탁 비즈니스에 간접 참여를 시도
- 은행들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어 합작법인 설립, 지분 투자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수탁업 진출을 추진
● 국내 금융회사는 국내 가상자산 비즈니스와 규제 정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우선적으로 기업·기관 대상 수탁서비스를 체계화하고, 향후 관련 사업 확장을 모색할 필요
- 합작법인을 통해 수탁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수탁업 특성을 감안해 법인고객을 최대한 유치하고, 수탁 대상 가상자산 범위를 확대
- 향후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동향에 따라 지분 투자 확대나 직접 사업 진출을 통해 기업 대상 수탁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사업 확장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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