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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일본 외환법 개정과 국가 기간산업 보호(22-3-15)/최준선.KERI

일본은 2019년~2020년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사 등의 일본기업 주식 취득 등에 관한 사전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정령(政令) 및 고시(告示)를 대폭 개정했다. 국가안정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주1)이다. 먼저, 2020.5월부터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비율 기준을 기존이 10%에서 1%로 강화하였다. 둘쨰, 사전신고 대상업종을 확대하였다. 당초 대상업종은 국가안전, 공중질서, 국가경제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항공기, 원자력, 전기·가스, 통신·방송, 항공운수 등을 포함하였다. 동법 고시를 개정해 2019.8월부터 안전보장 상 중요한 기술 유출 및 국가 방위생산ㆍ기술기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대상업종에 추가했다. 동 법은 해외자본의 신고 없는 투자 또는 투자 변경ㆍ중지명령 위반에 대해 해당 주식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0.7월 기준 전체 상장기업(3,822개사)의 56.5%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2)도요타·혼다 등 자동차회사, 소니·도시바·샤프 등 전자회사 등 대표기업뿐만 아니라 배달 앱인 데마에칸과 목욕탕 체인인 고쿠라쿠유홀딩스 등도 자회사 등의 업무연관성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위와 같은 외환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안정 훼손 등의 우려가 적은 투자에 대해 ‘사전면제제도’를 마련해 제도를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부펀드와 같은 금융기관 및 펀드에 대한 ‘포괄면제제도’, 금융기관 이외의 투자자에 대한 ‘일반면제제도’를 도입해, 주주제안 및 임원선임 등 주주행동주의 활동3)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취득비율 10%까지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KERI Insight 2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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