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해운부문에서 24,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운항이 본격화되면서 항만부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주력선대인 4,000TEU급 컨테이너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을 설계했으나, 최근에는 초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수용을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운·항만산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정부 정책 수립 차원에서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편익 및 적용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항만부문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의 초판은 2000년에 처음으로 발발된 이후 2번의 개정을 통해 표준지침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4년 표준지침(제3판)에서는 목적화물과 비목적화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경제적 편익항목을 구분하는 등 경제적 편익항목 및 산정방법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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