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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22-5-24)/김민석 外.국회예산정책처

200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지정되었던 공공기관의 수는 298개였고, 20221월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의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에 고용된 임직원(현원)2017323,727명에서 20221분기에는 414,610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양적인 증가 및 공적 재원 투입의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의 기초가 되는 공공기관 지정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주요 개선과제와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세부적인 개선과제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행위와 운영, 목표 설정 등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공공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지정행위의 재량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공공기관 유형의 개념과 정체성 및 의의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각 유형의 구분 실익을 나누어 공공기관 유형 구분 체계를 재정비하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에서의 규율 수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세부적인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유형 분류의 세부 기준으로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요건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법령에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으며 이후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운영과 경영상 관리, ·결산상 특수성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도의 규율이 적어 연구개발목적기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운위의 심사 대상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미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 내용이 별도 공시되지 않고, 재량의 범위와 미지정의 판단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미지정과 관련된 심사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정비, 이미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정 해제 시 해제 사유의 공시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