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물적분할의 쪼개기상장은 2010~2021년 기간 17개에 그쳐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물적분할 쪼개기상장을 포함하는 모자기업 동시상장은 매년 신규상장기업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상장 자회사는 신규상장기업 중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미 상장되어 있는 모회사는 자회사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유의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치 측면에서 물적분할 쪼개기상장을 비롯한 모자기업 동시상장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물적분할과 쪼개기상장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자기업 동시상장에 대해 상장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와 해외사례를 참조할 때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쪼개기상장 등 모자기업 동시상장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기업기배구조 개선 조치 또는 상장심사 강화를 통한 억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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