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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과 주요국의 운영 현황(22-6-13)/박정희.KIRI

전 세계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추진 중임. 탄소가격제를 도입한 64개 지역은 세계 온실가
스(GHG) 배출량의 21.5%를 커버하고 있으며,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발표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IPCC는 탄소가격제 도입 확대
가 모든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금융산업의 역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 전 세계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GHG) 감축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1), 주요 정
책 중 하나로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추진 중임
∙ 민간기업이나 소비자 등 모든 주체는 에너지 절약이나 탈탄소 대처를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됨
-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과세로 정부가 탄소가격을 세율로 정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자에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세금 부담자의 행동에 따라 총 배출량이 결정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마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이 배출권을 초과하는 기업과 배출권 내 기업이 탄
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기업의 총 배출권을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배출 감축의 실효성은 높음
<표 1> 탄소가격제의 특징
자료: JETRO(2021. 9. 10),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동향”
1)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22년 4월 AR6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보고서를 통해 1.5도 상승
저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필요하고 금융기관과 시장의 과소평가가 지속될 경우 상당한 탄소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요 약
전 세계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추진 중임. 탄소가격제를 도입한 64개 지역은 세계 온실가
스(GHG) 배출량의 21.5%를 커버하고 있으며,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발표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IPCC는 탄소가격제 도입 확대
가 모든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금융산업의 역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구분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ETS)
가격
정부에 의해 가격(CO2 배출톤당 세율)이
설정
각 주체의 배출권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결과로 가격이 정해짐
배출량
세율을 근거로 각 배출 주체가 배출량을
결정
정부에 의해 전체 배출량의 상한이 설정되
고, 각 배출 주체는 시장가격을 통해
자신의 배출권과 거래량을 결정
특징
가격은 고정되지만 배출감소량에는
불확실성이 존재
배출 총량은 고정되지만 거래가격은
변동성이 있음
세계 도입국 및 지역 수 35개 29개
주요 도입국 및 지역(괄호는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탄소가격(USD/tCO2e,
’21. 1월 기준)
스웨덴(137), 스위스(101), 프랑스(52),
영국(25), 일본(3)
EU(50), 스위스(46), 캘리포니아주(18),
한국(16), 도쿄도(5), 중국(n.a.)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과
주요국의 운영 현황
박정희 선임연구원
2022.6.13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13
○ 탄소가격제를 도입한 64개 지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1.5%를 커버하고 있으며,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
표 상향 발표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 EU위원회는 2030년 배출량 목표를 55%로 상향하고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2) 발표를 통해 해상, 운송,
건축, 항공 산업 등에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EU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2026년부
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한다는 방침임
- 한편, EU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은 2018년 1월(1톤당 7.83유로)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톤당 80유로를 초과함
∙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도 2021년 7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을 포함
한 총 9개 지역에서 전력발전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음
- 중국의 기후목표는 1+N(하나의 원칙과 N가지 정책방안) 정책을 바탕으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
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600톤 이상인 발전사업자 2,225개를 시작으로 점차 석유화
학, 건축재료, 철강 등 다른 산업에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임
∙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약 3달러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
의 1톤당 세율(스위스 101달러, 프랑스 52달러, 영국 25달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의 타당성을 시험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J-크레딧3)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GX(Green Transformation)
연합 등 탄소중립에 찬성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미국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州)정부 차원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2013년 캘리포니아 주(州)를 시작으로 뉴욕
주 등 북동부 지역에서도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및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펜실베니아 주는 2022년 4월부터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 등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3.5달러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해 동북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탄소가격제 도입 확대로 탄소가격 상승과 탄소국경조정 조치 등이 진행될 경
우, 모든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이 현실화될 것이며, 금융산업의 역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 탄소세와 ETS 거래시장의 탄소가격은 국가 및 지역마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GHG 배출 규제
가 느슨한 나라의 제품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국가 간 국경탄소조정 논의가 되고 있음4)
∙ 금융업계는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기술개발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마련해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가 생태계는 물론 금융안정성까지 위협하는 그린스완(The green swan; 기후 관
련 금융위기)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및 기후금융을 확대하고 있음
2) EU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으로 회원국별 이해관계를 조정 중임
3) 온실가스 배출 삭감량을 신용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로, 정해진 가격 없이 프로젝트 시행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하는 형태임
4) ETS의 응용형태인 탄소신용거래제도(Carbon Credit)는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배출량 거래시스템에 연결된
신용거래로서 CDM(국제기구), EU-ETS, 캘리포니아 주 ETS, J-크레딧(각국 정부 및 지자체), Verra(NGO 등 민간사업자)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난립되어 있어 표준화된 기준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