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인근 거주 주민의 민원 증가와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로 원활한 신규 가공선로 설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지중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신규 가공선로를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설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 제도 개선과 신규 가공 송전선로 최소화 정책수단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국의 가공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비선로증설대안 제도 분석하고, 기설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한 후, 신규 가공 송전선로 최소화 정책수단을 개발토록 한다.
해외 주요국 지중화 제도를 살펴보면,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는 정부의 주도로 가공 송전선로 비율을 규제하거나 가공송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율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 간 전력이동이 빈번한 지리적 특성 상 대규모 지중 송전선로의 건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매년 지중화 대상 송전선로의 비율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중화 사업의 비용부담 비율을 설비의 운영 년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함. 또한 정부의 주도로 국가 간 대규모 지중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국립공원 및 자연미관지역에 대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정부가 기금을 마련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도로 국가 간 대규모 지중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한다. 독일은 부의 주도로 송전선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송전선로의 지중화 기준을 수립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부는 가공 송전선로의 규모를 제한하여 추가적인 가공 송전선로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신규 가공송전선로의 설치를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기존 가공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전력요금인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나,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는 송전선로 지중화 재원을 다각화하여 전력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지나친 전력요금의 인상을 방지하고 있다. 각국의 주요 제도는 아래와 같다. 미국은 지자4체, 수혜자, 기금, 전력회사 등이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일본은 지중화 방식에 따라 지자체, 정부, 도로관리자, 전력회사 등이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영국은 정부의 기금 조성을 통한 지중화 사업 추진한다.
국내 가공선로 지중화 제도를 살펴보면, 전선로의 지중시설 관련 법령은 특정 구역에 대한 지중신설에 대한 규정과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에 한정되어 있다. 지중신설 관련 법령은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등에서 해당 구역의 송전선로 지중신설 시 요청자와 전력회사가 각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중이설 관련 법령은 전기사업법 및 산업부 고시에서는 배전선로의 지중이설만을 다루고 있다.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그린뉴딜사업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해당 정책의 범위는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에 제한된다.
현행 국내 제도의 문제점으론 첫째, 현행 법령 및 정책은 기설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설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대한 법적근거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추진보다는 각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전력회사 내규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경감, 원활한 송전선로의 설치, 가공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기설선로 우선순위 산출표의 지역 균형성의 평가항목인 시・도별 지중화율은 보다 세밀한 지역 특수성 또는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지중화율이 낮은 시・군・구의 소속 시・도가 지중화율이 높을 경우 해당 시・군・구는 현행 산출표상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된다. 전력소비량이 적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중화율이 낮고 전력소비량이 높은 산업단지가 입주한 지역과 동일한 지중화율을 지니게 될 때, 현행 기설선로 우선순위 산출표의 평가항목인 지역균형성은 어느 지역이 우선시되는가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신규 가공선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비선로증설대안(Non-Wires Alternatives, NWA)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NWA는 전통적인 “전주 및 전선” 솔루션의 대안으로 분산형 전원, 배터리 저장 시스템, 수요 반응, 에너지 효율과 같은 분산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여 송배전 시스템의 투자를 피하거나 연기시키는 대안이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Order 890을 통해 유틸리티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한 송전계획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자원을 연계하고 송전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한다. Order 1000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비선로증설대안 투자로 인한 비용을 요금기저에 산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비선로증설대안 투자를 촉진한다. 대표적 NWA 사례로, 메사추세츠 주의South of Allston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80-mile, 500kV의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대신 다양한 분산 에너지 자원의 경쟁 입찰을 도입하였다.
이밖에, 독일은 증가하는 재생 에너지와 폐지되는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남-북 송전선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Grid Booster”로 알려진 에너지 저장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였다. 호주는 남호주와 빅토리아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송전선 양쪽에 배터리를 제공하여 송전 용량을 증가시켜주는 대규모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전력망 보강에 대한 투자를 연기한다. 프랑스는 전력망 혼잡을 관리하기 위해 3개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는 “RINGO”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탈리아는 풍력 발전에 대한 출력 제한과 전력망 혼잡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국내 기존 송전설비 투자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현황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력망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이나 신뢰도고시에서 전력회사가 비선로증설대안 투자를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지중이설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전선로의 범위를 배전선로에서 배전선로 및 송전선로로 확장하여 가공 송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의 법적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제도는 정부의 주도로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 및 재원의 다각화가 이루어진다. 가공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또한 배전선로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마련을 통해 사업 대상, 사업 절차, 사업비 부담비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기반으로 하여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과 같이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정부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기설 가공선로 지중화 평가항목인 시・도 지중화율(지역균형성)을 지자체의 해당 시・군・구 지중화율 차이(공간적 형평성), 지자체 전력소비량(사회적 형평성), 지자체 재정자립도(경제적 형평성)로 대체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 비선로증설대안 투자 관련 제도 마련 방법을 제안한다. 송전사업자가 송전설비를 신설 및 증설하기 전에 비용 효과적인 분산형 전원, 에너지 저장, 수요 반응, 에너지 효율 등의 자원 배치를 고려하여 전통적인 선로 보강을 피하거나 연기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법제화를 고려할 수 있다. 관련 법은 전기사업법 제 27조로,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고시는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 3조 2항에서는 송전용 전기설비를 신설 및 증설 할 경우에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있어, 해당 고시에 NWA 조항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 비선로증설대안의 개발에 적극적인 전기 사업자에게 일부 세금 감면이나 편익에 기반하고 경쟁입찰으로 결정되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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