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자는 임금노동을 하는 무급 돌봄자이다. 구체적으 로,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직장에 다니면서 장애가 있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성인 가족구성원을 금전적인 대가 없이 돌보는 사람이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caregiver-friendly workplace polices) 은 기업이 가족을 돌보는 직원을 위해서 정부 정책의 보장 범위를 뛰어넘어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인사․복리후생제도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녀양육 문제 못지않게 성인 가족구성 원을 돌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기업의 지원책 관련 논의가 시작 되었고, 캐나다의 “성, 건강, 그리고 돌봄자 친화적인 일터” 소속 연 구자들을 중심으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관한 연 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관한 26편의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한계점을 도출하여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Leximancer을 활용한 체계적인 문헌 분석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2년 사이에 연구 발표가 집 중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캐나다 연구진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Leximancer의 주제 분류에 따라서 일터(workplace), 돌봄(care), 가정(home), 증상(symptoms), 캐나다(Canada)를 중심으로 가족돌봄 근로자의 건강과 정책의 필요 성,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팬데믹 으로 대두된 가족돌봄과 노동의 혼재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실증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연구의 양적 부족과 주제의 다양성 한계, 개인과 조직의 특성 논의 부족,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과 주의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돌봄 근로자 지원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가 나아가야 할 학술적․실무적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그동안 개인과 국가의 영역으로 바라보았던 성인 가족구 성원 돌봄 지원에 대해서 기업의 역할을 생각해볼 때이다. 가족돌봄 근로자와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근로자 개인․기업․정부의 역할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여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 는 일․가정 양립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과 공공기 관이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 극적으로 임하면서 국내 가족돌봄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한편 기업도 HR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관련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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