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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보험회사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분석(23-1-31)/이석호 外.금융연구원

I. 서 론

▣ 최근 보험회사 경영진의 ‘단기실적주의’ 문제가 그동안 업계, 학계, 정책당국 등을 통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단기 실적주의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

∙ 보험회사 경영자의 단기성과 추구는 보험회사의 손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가 치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고령화, 저성장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의 대내 외적 환경 변화는 보험사의 경영이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에서 CEO 등 경영진의 재임기간이 보통 2~3년으로 짧고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관행이 많음에 따라 단기간 내 외형적 실적에만 치중하는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

∙ 보험업은 특히 업권의 특성상 상품계약이 장기이고 판매채널 인프라, 보상서비스망 등의 구축 및 정착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단기간 내 경영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함.

∙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경영진 이 장기재임의 기회의 부여를 통해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장기가치의 제고를 추구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CEO 등 경영진 의 재임기간과 보험사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 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

∙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에 주된 의의가 있음.

∙ 보험사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Ⅱ. 보험회사 경영진 관련 제도 및 현황

▣ 국내 보험회사 경영진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2항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등기이사 도 기본적으로는 3년의 임기를 보유함

∙ 그러나 동 법 제383조 3항에서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무기한으로 임기의 연장이 가능함.

∙ 다만, 경영진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하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와 계열회사에서 사외이 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9년 이상을 재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사외이사 임기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사외이사가 특정 금융회사와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업무상 관계를 유지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국내 보험사 전체 경영진의 평균 재임 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등기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사장, 등기임원인 사외이사. 보수가 존재하는 기타 등기임원의 재임기간은 각각 50.1개월, 30.6개 월, 43.9개월로 나타남.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사장은 각각 48.9개월과 50.3 개월, 사외이사는 각각 27.3개월과 33.4개월, 기타 등기임원의 임기는 각각 22.9개월과 59.6개 월로 조사됨.

 

Ⅲ. 선행연구

▣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수익성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에서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강경훈·배영수(2018)는 은행을 대상으로 임원의 재임기간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집행임원과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은행의 생산성과 수익성 지표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함.

∙ 이석훈·조성훈(2018)은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장기 재임 CEO들이 단기 혹은 중기 재임 CEO들에 비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함.

∙ Hambrick and Fukutomi(1991)는 경영자의 재임기간이 길어지면 자기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시행착오가 줄어들어 보다 효율 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함.

∙ 한편, Limbach et al.(2016)과 Huang and Hilary(2018)는 S&P 1500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EO의 재임기간과 기업가 치 사이에는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하며, 약 12년이 CEO의 최적 재임기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음.

▣ 경영진의 임기와 단기성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새로 부임한 CEO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경영성과를 보여줘 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 장기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삭감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존재

∙ Murphy and Zimmerman(1993)는 새로 선임된 CEO는 R&D 비용이나 광고비 지출 등 비교적 장기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재임기간 시작 후 4년까지 삭감한다는 것을 보고함.

∙Ryu and Kim(2020)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EO 교체가 잦을수록 R&D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CEO 이직 후 1년 동안 R&D 투자액이 크게 감소하는 사실을 보고하였음.

 

Ⅳ. 데이터 및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 사 모두 국내 및 외국계 보험사를 포함

∙ 본 연구는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관련한 상세 정보가 들어있는 사업보 고서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존재하는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 하였음.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14개 생명보험사(국내 생명보험사 12개, 외국 계 생명보험사 2개)와 10개 손해보험사(국내 손해보험사 9개, 외국 계 손해보험사 1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경영진의 재임기간 변수는 경영진을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

∙ 그룹1은 등기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사장으로 CEO를 의미하며, 그룹 2는 등기임원인 사외이사를 나타내고, 그룹3은 보수가 존재하는 기타 등기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리고 비상무 이사 등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 핵심 종속변수는 수익성, 건전성으로 대표되는 경영성과 변수와 단기실적주의 관련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

∙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 수익률(ROE) 그리고 Tobin’s Q를 보험회사의 수익률과 기업가치 관련 변수로 사용

∙ 건전성 변수로는 보험사의 RBC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신계약률 증감 폭(원수경과보험료 증감률), 안전자산비율 및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험회사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를 측정하는 변수로 설정

▣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통합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도고정효과와 기업고정효과를 함께 고려한 이원 고정효과모형(two way fixed-effects model)을 채택하여 분석을 수행함.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0개의 보험회사-연도 표본을 사용하 였으며 기업과 연도의 관찰하기 어려운 이질적 특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여 누락된 변수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 시키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

 

Ⅴ. 분석 결과

▣ CEO의 임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CEO의 임기 그룹별로 평균적인 경영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ANOVA 분석) 결과 는 CEO의 재직 연수가 증가할수록 ROA와 ROE로 측정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사실이 나타남.

▣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된 회귀분석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보험회사 CEO의 재임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성, 기업가치 및 재무건전성 지표 가 향상되었으며, 단기성과 추구행위는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줌.

 ∙ 보험회사 경영진 재임기간과 수익성 간 분석에서 ROA, ROE, Tobin’s Q의 수익성 변수들은 CEO(그룹 1)의 재직 연수와 대체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임.

 ∙ 보험회사 경영진 재임기간과 건전성 지표 관련한 분석에서는 RBC비 율이 CEO(그룹 1) 재임기간과 양(+)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냄

. ∙ 경영진 재임 기간과 단기 성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성장성 및 불완전판매 비율은 CEO(그룹 1) 재임 기간과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와 수익성 및 기업가치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남.

∙ 생명보험사에서 CEO의 임기는 수익성, 기업가치 및 RBC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불완전판매 비율과는 유의한 음(-) 의 관계가 나타남. 

 

Ⅵ. 결론

▣ 본 연구는 보험회사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보험회사에서 경영진(특히 CEO)의 재임기간 증가는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보험회사 경영진의 재임기간이 3~4년 정도에 불과하여 보험회 사 경영자가 장기적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두기에는 충분하 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의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의 제고를 위해 경영진 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임기간 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둘째, 사외이사의 경우 재임기간 증가가 보험사(손해보험사)의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 보험회사에서 상당 부분의 사외이사가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유한 인물보다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개인적 연고 등이 있는 인물로 선임되어 경영행위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문화가 장기가치의 제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최고경영진의 경영활동을 효율적 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보험회사 경영진의 재직 연수가 길어질수록 재무건전성이 높아지 고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활동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남.

 ∙ 보험회사 경영진에게 장기 재임 기회의 부여는 짧은 재임기간 내에 무리하게 단기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중장기적 비전 및 전략 하에 기업가치 및 소비자신뢰 제고 등을 위한 방향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 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보험회사의 단기실적 추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 장기적 경영성과와 보상을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자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 경영진에게 장기 재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보험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보상체계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보험회사의 이해당사자 및 정책당국이 보험회사의 단기 성과주의 개선과 장기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험회사 CEO와 사외 이사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을 향후의 연구과 제로 남겨두고자 함.

∙ 보험회사의 CEO가 소유경영자 또는 전문경영자인지 여부, 보험업 권 또는 타 업권 출신인지 여부,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우호적 또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인지 여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이 수행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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