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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24-11-20)/강신혁外.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별도의 조세지원제도가 아닌 일반 설비투자 모두를 포함하 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함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일반시설은 1/5/10%, 신성 장사업화시설은 3/6/12%,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은 15/15/25%임

    ○ 일반시설이란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며,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을 포함함 ­환경보전시설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이란

   ① 이산화탄소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② 메탄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③ 아산화질소 재사용 및 분해기술,

   ④ 불소화합물 처리, 회수 및 대체분질 제조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한함

○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이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 정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임253) ­신성장·원천기술은 총 14개 분야 185개 기술을 열거하고 있고 이 중 에너지· 환경 분야 21개 기술, 탄소중립 분야 43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총 7개 분야 64개 기술을 열거하고 있고 이중 수소 분야에 9 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한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율은 일반자산의 경우 1%에 불과하여 조세지원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3%, 15%의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현실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은 연구개발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 설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에 한하여 공제대상이 될 수 있 고,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는 탄소중립 기술을 이용한 시설은 높은 공제율 적용 이 어렵기 때문임

  ○ 대기업은 무역장벽 문제 해소를 위하여 탄소중립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공제 율이 적용됨

 ○ 기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진보에 따른 변화 를 반영하는데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문 제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상 쉽지 않은 상황인 점 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254)

 

  ○ 미국이 선제적으로 IRA를 통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세지원제도를 마련 하였고, 캐나다와 일본이 이에 부응하여 추가적인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EU255)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조세지원제 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함

  ○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검토사항은 탄소중립 시설투자에 대한 별도 조세지원제도, 탄 소중립 목적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개선, 탄소배출량 기반 조세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내용임

 

□ 첫째,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내에서 탄소중립 관련 시설은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탄소중립 관련 시설을 별도의 그 룹으로 구분하거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아닌 별도의 한시적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의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탄소중립 시설은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과 무관하게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세제 혜택의 종류가 각 분야별로 세 분화되어 있고 구체적이며 일본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전략분야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있지만 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라는 별도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건설 및 사용 개시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해당 설비가 바로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본과 캐나다에서도 연구개발과 연계되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설비투자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제도의 단순성 면에 서 장점이 있지만 특정 분야의 투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다양한 탄소중립 설비투자에 개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 은 정책 목적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고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분야별 지원제도에서 2020년에 하나의 제도로 통합 된 것인 만큼 다시 개별 분야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거시경제 상황과 재정여건, 그리고 다른 분야 세액공제와의 형평성 제기 등이 문제 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사회후생을 고려한 정책 제시를 하지는 못하였음 ­단, 후술하는 제언들의 장단점을 제시하여 정책입안자에게 도움되는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함 ○ 한시적으로 별도 투자세액지원 검토 시 현실적으로 영구적 제도의 신설이 어렵다면 기한을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 한국이 탄소감축 목표 일정256)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 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 촉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정당 성을 부여할 수 있음

 

       256)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및 2050년까지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함

 

   ○ 조사대상국 대부분이 특정 기한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음

 

□ 둘째, 탄소중립 목적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1~15%(대기업)에서 10~25%(중소기업)이 적용되어 해외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을 적용함

   ○ 조사대상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율 6%에 임금 및 견 습생 요건 충족 시 5배 증가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캐나다는 기본 공제율 15~60% 적용함

   ○ 따라서 탄소중립시설에 한정하여 제도를 설계할 경우, 현재의 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유 사한 수준의 공제율 상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의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 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시설투자금액의 15%(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셋째, 현행 제도에서의 기업 규모별 차등적 공제율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업(1~15%)보다 중소기업(10~25%)에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성과 혹은 노력 정도에 따른 지원제도 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국 사례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 제는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이가 없음 ○ 중견기업연합회에서도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지원세제의 기업규모에 따 른 차별적 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단일 비율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 음258)

 

      258) 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세제 지원 확대 촉구」, 보도자료, 2023. 7. 12., p. 1

 

즉, 활용하는 기술과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요건만 충족하면 어느 기술이든 적 격한 시설에 해당하고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넷째, 탄소배출량에 기반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대상 기술을 열거하는 방식임

  ○ 조사대상국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탄소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대상 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는 탄소생산성을 1% 이상 향상시키는 설비 투자를 대상으로 함 ­미국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세액공제와 에너지 투자세액공제를 청정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로 대체하면서, 기존에 에너지 자산별 적격 요건을 규정하 던 방식에서 202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모든 전기생산시설을 적격 시 설로 하는 기술 중립적인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임 view/AKR20240820108300001, 검색일자: 2024. 8. 24.) 

   ○ 탄소중립이 목적함수라면 기술 열거 방식에서 탄소배출량 기준 지원 대상 선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대상기술 열거 방식의 제한사항은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 에 반영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적격한 기술을 판단하는 데에도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탄소중립 수행 측면에서는 열거식에서 배출량 기준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의 변 경은 행정적 비용을 감소함과 동시에 오히려 선정이 (부분적으로는) 더 명확해지는 측면 역시 존재함

   ○ 따라서 적용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과 같은 상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조세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2. 생산세액공제제도 논의

 

□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산량에 기반한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액 에 기반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 한편 조사대상국인 미국은 다양한 제도에서 생산량에 기반하여 공제액을 산정하 고 있고 일부 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은 재생자원을 사용한 전기 생산에 대해 재생가능전기 생산세액 공제 또는 에너지 투자세액공제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생산량 또는 투자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함 

 

□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지님   

 

  ○ 장점으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므로 동일한 투자금액을 지 출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더 큰 설비에 더 많은 조세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탄 소중립 목표를 이론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음 ­또한 투자 단계 이후 운영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전력생산을 효율적 으로 하는 발전 설비에 더 많은 세액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음

    ○ 단점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 날씨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생산량이 영향 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단위당 공제액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초기에 많은 투자액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자금적인 부담이 클 수 있음

 

□ 생산세액공제방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과 세관청 입장에서는 생산단위당 공제율 산정 방법부터 사후 검증까지 상당한 행정 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어느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 인되지 않음 ­일부 관계자 혹은 현업 종사자 인터뷰 등을 통한 기대효과 논의가 있음 ­예를 들어 투자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산세액공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 존재하나 엄밀히 분석된 결과는 저자진이 아는 한 아직 부재함 

 

3. 추가공제 검토

 

□ 일본을 제외한 한국, 미국, 캐나다는 납세자가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 및 추가공제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원 규모에 차이를 두고 있음

   

   ○ 한국은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 해당 시설 구분에 따라 3~4% 추가공제율을 적용함

   ○ 미국은 임금 및 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5배 증가하며, 에너지 커 뮤니티 내 특별규칙, 저소득 커뮤니티 내 특별규칙, 국내 콘텐츠 보너스 요건을 충족 하면 각각 최대 10%p, 20%p, 10%p 추가공제율을 적용함

   ○ 캐나다는 청정기술제조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제도에 대하여 노동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율이 10%p 감소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 일본은 세액공제율에 변화를 주는 우대 또는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단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본공제율 규모는 작지 않은 반면, 우대 및 추가 공 제를 모두 고려했을 때 세액공제율 규모는 작은 편이라 정책적 목적에 따라 추가공 제를 두고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국의 기본공제율, 우대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을 모두 고려한 최대 공제율 규 모는 미국(70%), 캐나다(60%), 한국(25+4%259)), 일본(14%) 순임260)

  ○ 우리나라의 추가공제는 투자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의 투자여력 및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받는 기업이 많지 않을 거라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투 자금액 증가분을 발생시키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261)

 

   259)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기본공제금액의 200%를 한도로 추가공제(3~4%)를 적용함

   260) 국가별 투자세액공제만 고려한 것임

   261) 『아시아경제』, 「[2020년 세법]한국판 뉴딜 세액공제 늘린다…투자 늘린 기업엔 3% 추가공제」, 2020. 7. 22., https://m.asiae.co.kr/article/2020072114355904026, 검색 일자: 2024. 8. 22.; 『이데일리』, 「세액공제 확대해 투자 유인…대기업 “오히려 혜택 줄어들 우려”」, 2020. 7. 22., https:// m.edaily.co.kr/News/Read?newsId=03112726625837144&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4. 8. 22.; 『조세일보』, 「단순해진 '투자세액공제'…이젠 '통 큰' 결단 필요」, 2021. 4. 8., https://m.joseilbo. 126

 

○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인력수급 현황 및 노동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산 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임금 및 견습생 요건(미국, 캐 나다),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콘텐츠 보너스 요건(미국)을 참고 한 제도 설계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내지) [세법연구24-02]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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