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계(嫡系) 종통 계승 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6세기 유교적 친족질서 정착 과정에서의 冢婦權 논의/박경.이화여대 이 논문에서는 16세기의 冢婦權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조선 정부에서 현실과 관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유교적 친족질서를 정착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에 도입된 유교문화가 기존 질서와 상호작용하며 조선의 사회질서로 재탄생하는 과정을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헌부, 사간원 관원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冢婦는 적장자의 처이고, 총부권은 총부의 主祭權과 夫家 계승자 지명권이다. 총부권은 유교적 제사형태 하에서의 봉사자인 적장자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그의 처인 총부가 가지게 되었던 권한이었다. 그리고 당시에여성이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소가족 단위의 생활 구조, 여성의봉사와 입양이 가능했던 사회 풍토 등에 기인한다. 즉, 총부권은 유교적제사형태와 종법이 정착되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