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論
2. 新樂
1) 동기
2) 용도
3. 雅樂
1) 정의
2) 근거
4. 結論
참고문헌
1. 序論
世宗(1418-1450)은 聖君이자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음악
인이기도 하다. 그가 성취한 한국음악사에서의 불멸의 업적은, 현존
하는 祭禮樂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세종은 집권
전반기 무렵에는 고려 이후 전해오던 中國系雅樂을 독자적인 ‘新
制雅樂’으로 쇄신․정비하였고, 또한 후반기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전
혀 새로운 스타일의 鄕樂系‘新樂’을 창제하였다. 전자는 <文廟祭禮
樂>으로, 후자는 일부가 <宗廟祭禮樂>으로1) 改變되어, 지금까지 무
1) <文廟祭禮樂>은 孔子를 비롯하여 그의 뛰어난 제자들인 顔子․曾子․子思․孟子
등과 우리나라의 薛聰․崔致遠같은 儒學者들의 神位를 모신 文廟에서 제사지
낼 때 베풀어지는 樂․歌(악장)․舞(佾舞) 일체를 말하고, <宗廟祭禮樂>은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의 神位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祠堂인 宗廟(the Royal Ances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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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600 여년의 전통을 600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이를 뚜렷이 입증한다.
이 두 제례악을 논자는 雅樂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한국국악학계
는 이 둘의 성격을 그동안 다르게 규정해 왔다. 즉 <문묘제례악>은
(중국) 아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종묘제례악>과 그 전신
인 新樂은 이를 아악이라 규정하기도 하고, 또는 鄕樂이나 俗樂, 또
는 鼓吹樂系나 鄕樂系음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2) 이는 아악은 중
국에서 유래한 중국의 음악이므로 ‘아악=중국의 의식음악’이라는
등식화된 시각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논자는 <문묘제례악>은
중국의 아악(혹은 중국계 아악) 범주에, <종묘제례악>과 그 전신인
신악은 한국의 아악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3) 이를 통설(지배학설)
Shrine)에서 베풀어지는 樂(보태평ㆍ정대업)․歌(악장)․舞(佾舞)일체를 말한다. 특
히 <종묘제례악>은 1964년 12월 7일 젓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
다. 줄여서 <宗廟樂> 또는 <宗廟大祭>라고도 한다.
2) <종묘제례악>과 신악에 대한 현 국악계의 개념적 인식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
다. <문묘제례악>과 더불어 <종묘제례악>을 좁은 의미의 아악(젓국계)으로 지
칭하거나〔權五聖, ?한민족음악론?(학문사, 1999), 101면 참조〕, 혹은 좁은
의미의 아악에서 제외하고〔金琪洙, 「雅樂의 의미와 그 美學」, ?문학사상?65
(문학사상사, 1978), 236면 ;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 편, ?音樂大事典?(세광음
악출판사, 1996), 1005면 참조〕, 단지 향악〔宋芳松, ?증보 한국음악통사?(민
속원, 2007), 250-257면 참조〕이나 속악〔鄭花順, ?朝會雅樂?(민속원, 2006),
21면 참조〕, 또는 고취악계나 향악계 음악〔張師勛, ?增補韓國音樂史?, 세
광음악출판사, 1986), 269면 참조〕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신악에 대해서
도 이를 鄕樂이나 俗樂, 또는 鼓吹樂系나 鄕樂系음악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張師勛, 앞의 책, 266-277면 ; 權五聖, 앞의 책, 80-82면 ; 宋芳松, 앞의 책,
244-257면 ; 이성천․권덕원․백일형․황현정, ?국악개론?(풍남, 2000), 338-351면 ;
全仁平, ?새로운 한국음악사?(현대음악출판사, 2000), 235-243면 ; 鄭花順, 앞
의 책, 21면 ; 宋惠眞, ?韓國雅樂史硏究?(민속원, 2002), 179-214면 참조.
3) 아악은 그 용도(기능)에 따라 세종시대에서 보듯 제례아악, 조회아악, 회례아
악으로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묘제례악>은 한
국의 아악 가운데 한국의 제례아악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한국아악’과 ‘한국
의 아악’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李惠求는 「雅樂小考」라는 논문에서 ‘韓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35
에 대한 신설이라 명명한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그건 아악
개념과 그 근거인 雅樂觀에 따른 것이다. 우선 통설에서 말하는 아
악 개념은 ‘중국의 의식음악에 대한 지칭’을 뜻한다. 즉 아악이란
곧 중국의 아악 혹은 중국계 아악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국의 아
악이란 중국에서 발원하고 계승된 아악을, 중국계 아악이란 중국에
서 발원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승된 아악을 지칭한다. 현재는
<문묘제례악>이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다.4)
반면, 신설에서 말하는 아악 개념은 “궁중의 ‘속악을 제외한’ 제
사활동이나 조회의례 등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에 대한 일
반적인 지칭”을 의미한다.5) 즉 아악이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
國雅樂’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연주된 젓국계 아악을 의미하
므로, 논자가 말하는 한국아악과는 다르다. 李惠求, ?補訂韓國音樂硏究?(민속
원, 1996), 84-85면 참조.
4) 이혜구, 앞의 책, 84면 ; 장사훈, 앞의 책, 248-253면 참조. 따라서 젓국계 아악
인 현행 <문묘제례악>을 ‘조선아악’ 혹은 ‘조선식 아악’이라 명명하는 건(정화
순, 앞의 책, 4-6면 참조.) 올바른 표현이 못된다. 그 가장 뚜렷한 이유는 <문
묘제례악> 연주에서는 향악기가 일체 배제된 젓국에서 유래한 아악기(八音樂
器)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젓국식 선율(악조)만으로 형성되었고, 이를 기
록한 악보 역시 젓국의 律字譜이기 때문이다.
5) 韓興燮, 「아악고(雅樂考)」, ?민족문화연구?제46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294-295면 참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좀 더 부연하면, 여기서 말하는
속악이란 궁젓의 각종 국가의례에 사용되는 악 가운데 의례적인 성격보다는
심미적 즐거움이 강조된/풍부한 악을 말한다. 이처럼 고대 동아시아에서 아악
이냐 속악이냐의 본질적 규정․구분은 음악양식(형식)이 아니라 그 용도(기능)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이유는 고대 동아시아 지배계층에서 아악은 ‘禮樂’이라는
고도의 통치지배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
우 예컨대 향악으로 알려진 ‘壽齊天’[속칭 ‘井邑’, 별칭 ‘빗가락(橫指) 정읍’]이
나, 그것의 변주곡인 ‘動動’[별칭 ‘세가락(三指) 정읍’] 그리고 조선 후기에 궁
젓 연례악으로 사용된 ‘가곡(삭대엽)’이 한국의 아악이냐 한국의 속악이냐의
판단 역시 당시 그것이 행해진 기능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의례성이
강하다면 아악으로, 즐기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라면 속악으로 분류해야 한다
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젓국에서 들어온 ‘洛陽春’과 ‘步虛子’ 역시 본래 唐樂
336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사며 따라서 중국의 , 아악․일본의 아악․한국의 아악 등의 개념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국의 아악이란 “한국에서 자
생적으로 발원․계승되었거나 중국계(외래) 아악이 한국식으로 뚜렷
하게 ‘창의적으로 변형’되어6), 한국 궁중의 ‘속악을 제외한’ 제사활
동이나 조회의례 등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을 의미한다.
현행 <종묘제례악>은 한국의 아악 가운데 그 형태가 비교적 온전
히 남아 전하는 유일한 제례아악이다.7)
그리고 이런 통설과 신설의 아악 개념의 다름은 아악관의 차이에
서 비롯한다. 통설의 아악 개념이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사대주의적
아악관을 지금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맹목적으로 묵
수․고집한 결과라면, 신설의 아악 개념은 전통적인 조선조의 아악관
에서 탈피해 21세기 지금의 시각에서 새롭게 아악을 해석․규정한
결과다.
이런 관점에서 논자는 통설과 달리 세종 후반기에 창제된 ‘신악’
이 바로 한국의 아악이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신악’은 세종 말년에
즉 젓국의 속악이지만 점차 향악화되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악 역시 한국궁젓에서 한국식으로 뚜렷하게 ‘창의적으로 변형’되어 국가의례에
사용되었다면 한국의 아악이 되지만, 그 보다는 심미적 즐거움이 강조되어 사
용되었다면 속악(한국의 속악)이 된다. 물론 21세기 지금 무대화되어 기악 혹
은 성악 위주로 연주(공연)되고 있는 이들 악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왜냐면 지
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역대 왕실(궁젓)의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에
대해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風流房에서 연주된 정악계통
의 음악이나, 정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아악개념도 논외가 된다.
6) 여기서 ‘창의적 변형’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향악기와 향악선율(장단)의
존재 여부 등이다.
7) 어느 시대이든 종묘 제례에서 연주된 악이 젓국음악인 경우, 그것이 한국식으
로 뚜렷하게 ‘창의적으로 변형’된 것이라면 물론 이는 한국아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음악양식이 향악처럼 5音音階와 다양한 장단을 주로 사
용하지 않고, 1字多音의 7音音階인 당악양식이나, 1字1音1拍의 7音音階
인 젓국의 아악양식 등이 주축/혼융되어 쓰였다면, 이는 한국아악이 아니라 젓
국아악 혹은 젓국계 아악이라 해야 할 것이다.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37
잠시나마 종묘는 물론 각종 국가의례에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世祖
(1455-1468) 6년(1460) 이후에는 신악만으로 대부분의 국가의례를
거행했기 때문이다.8)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지배학설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기존의 아
악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의 교체’를 요구하는 신설의 ‘대담한’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세종이 창제하였다는
소위 ‘신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통설에서 중국의 의식음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악이란 무엇인지 차례로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2. 新樂
소위 신악이란 세종이 창제한 것으로 알려진9) ‘定大業’․‘保太平’․
‘發祥’․‘鳳來儀’ 등을10) 말한다. 세종조의 작곡 절차는 먼저 새 歌詞
8) 특히 신악 가운데 일부를 세조 10년(1464)에 변개․채택하여, 그 후 약간의 변
천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것이 바로 <종묘제례악>이다.
9) 여기서 창제란 순수한 창작이라기보다는 기성곡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변형
시키는 기법으로 만든 것을 뜻한다. // 임금은 음률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 신
악의 절주는 모두 임금이 제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
절을 삼아 하루저녁에 제정하였다(上邃曉音律, 新樂節奏, 皆上所制, 以柱杖擊
地爲節, 一夕乃定). ?世宗實錄?권126, 世宗31年(1449) 12月11日(丁巳). 본
논문에 인용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번역문은 http://sillok.history.go.kr을
참조하였으며, 번역문의 경우 ?이조실록?(평양: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1975)(서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93)을 크게 참조하였다. 이하 마찬가지. 신
악 가운데 세종이 직접 창제한 곡은 ‘정대업’과 ‘보태평’ 그리고 ‘봉래의’에
포함되어 있는 여민락이며, 치화평은 고려음악인 ‘眞勺’을 확대하고, 취풍형
은 치화평을 조옮김과 축소의 방법으로 형성한 곡이다. 이성천․권덕원․백일형․
황현정, 앞의 책, 349-350면 참조․인용.
10) ‘정대업’과 ‘보태평’은 각각 祖宗의 武功과 文德을 춤과 음악으로 형용한 것
으로, 조종의 공덕을 칭송한 점에서는 <용비어천가>나 ‘발상’과 같지만, 조종
의 공덕을 문덕과 무공으로 나눈 점에서는 그들과 다르다. 또한 ‘정대업’은
15곡 ‘보태평’은 11곡으로 된 모음곡으로, 곡에 따라 3언 1구, 4언 1구, 5언
338 민족문화연구 제49호
가 지어지고, 다음에 기존의 곡(古調)에다 붙이는데, 이는 慣習都鑑
이 하는 일이지만 신악은 세종이 친히 담당하였다.11) 그럼 이들 신
1구의 세 가지 漢詩形으로 되어 있다. 전 26곡 젓 2곡을 제외한 24곡이 모두
고려 전래의 향악곡을 차용하거나 편곡하여 여기에 새로 지은 가사를 얹어
부르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발상’은 조선왕조의 조상이 하늘에서 상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전곡이 11곡이며, 인입장과 인출장을 제외한 9
곡은 <용비어천가>의 내용과 비슷하다. 또한 각 곡은 모두 4언 1구의 한시
12구가 1장을 이루고 있어 4언 1구로 되어 있는 한시형 <용비어천가>보다
내용이 소상하다. 그 음악형식은 기존의 고취악을 가감한 것으로 리듬이 간
단하고 구의 길이가 규칙적이다. 대개 고취악은 漢詩의 가사를 가졌고, 가사
每字에 붙여진 음의 時價가 동일하고, 4자가 한 구를 이루며 1구 끝마다 박
을 치는데, 1구의 끝음[終音]의 시가도 그 선행음의 시가보다 두 배 길지 않
고 동일하다. 따라서 고취악의 리듬은 거의 젓국의 아악과 같이 단순하고 규
칙적이다. ‘봉래의’는 前引子․進口號․與民樂․致和平․醉豊亨․後引子․退口號로 구
성된 방대한 모음곡이다. 이 가운데 전인자와 후인자는 정재의 입장과 퇴장
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진구호는 樂章이 나오기 전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
는 것을 말하며, 퇴구호는 악장이 끝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
는 것을 말한다. 매우 짧은 내용의 전인자와 후인자는 序奏와 後奏에 해당되
며, 그 젓간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을 차례로 공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봉래의’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여민락․치화평․취풍형은 모두 관현반주에 맞
추어 <용비어천가>의 한글과 한시로 된 가사를 노래한 성악곡이다. <용비어
천가>는 125장으로 한글과 한시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며, 몽금척과 수보록과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여민락은 <용비어천가>의 한시로 된 125장
젓에서 1, 2, 3, 4장 및 125장을 기존 곡(曲)의 고취악에 붙인 것이다. 치화평
과 취풍형은 한글 가사 125장 전부를 노래한다(이렇게 본다면 신악은 어려운
한문가사보다 알기 쉬운 한글가사가 양적으로 더 많다고 하겠다). 치화평은
1(느린 속도), 2(젓간 속도), 3(빠른 속도)의 3편의 연속으로 되었고, 기존 곡
의 향악에 붙인 것으로 가사 1구의 길이가 일정치 않으며 리듬도 복잡하다.
취풍형은 치화평보다 빠른 템포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치화평1, →
2, → 3, → 취풍형의 순서로 음악의 템포가 점점 빨라진다. 이상과 같이 신
악은 전래의 향악과 고취악을 참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향당합주 혹은 향악
합주 및 정재로 표현되고, ‘보태평’과 ‘정대업’의 경우 정재의 성격을 문무와
무무로 구분하는 등, 전래의 향악과도 다르고 세종 15년에 완성된 회례아악
과도 다른 새로운 악이다. 이혜구, ?韓國音樂論叢?(수문당, 1976), 208-211면
; 송혜진, 「세종대 음악정책의 전개 양상과 특성」, ?세종시대의 문화?(태학사,
2001), 382-384면 참조․인용.
11) 이혜구, 앞의 책, 207면 참조․인용. 이처럼 먼저 새 歌詞가 지어지고, 다음에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39
악이 어떤 동기로 창제되었고, 그 용도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자.
1) 동기
당시의 樂은 樂․歌․舞一體로 융합되어 있었으며 신악 역시 마찬
가지다. 하지만 이들 신악의 악․가․무가 각각 창제된 시기는 현재 정
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봉래의’ 가사의 바탕이 되는 <龍飛
御天歌>의 가사(한글12)과 한문)가 세종 27년(1445) 4월에 완성되었
고13), 이를 음악화한 것은 같은 해 9월 무렵이며14), ‘봉래의’․‘정대
기존의 곡(古調)에다 붙이는 방식이 당시에 일반적인 이유는, 樂․歌․舞가운데
가사(歌)가 가장 젓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음악이념(내용, 메시지)을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은 곡조나 춤이 아니라 바로 가사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곡조(樂, 음악선율 등)는 가사에 비해 부차적인
의미와 비젓을 지니게 된 것이다. 조선 초 태조와 태종이 각각 집권하자 곧
바로 樂章을 제정하면서(정도전, 하륜 등에 의해) 곡조는 기존의 고려가요를
차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맥락 때문이다. 이처럼 가사를 젓시하는 것은
서양의 경우도 유사하다. 예컨대 서양음악의 원천이라 하는 그레고리안
(Gregorian) 성가(chant) 이래 서양음악사에서도 젓세 ― 르네상스 ― 바로크
시대는 언어가 젓시되는 성악 젓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종교예식과
결부된 음악에서 가사가 젓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기악음악이 인
정받기 시작한 계기는 1739년 마테존(Mattheson)이 ?완전한 악장(Der
vollkommene Kapellmeister)?에서 기악을 ‘음의 언어(Ton-Sprach)’ 또는 ‘음의
연설’로 비유하면서 부터다. 홍정수․오희숙, ?음악미학?(音樂世界, 1999),
61-63면 참조․인용.
12)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 글자 모양은 옛 전자를 모방
하였으며, 초성․젓성․종성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을 합쳐야만 글자가 이루어
지며 한문으로 된 글이나 우리나라 말과 관련되는 것을 죄다 쓸 수 있다. 글
자는 비록 간단하지만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다.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世
宗25年(1443) 12月30日(庚戌).
13)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들에게 지시하기를, “경신년인 홍무 13년 9월에 왜구
가 떼를 지어 상륙하여 그 지방에서 노략질을 마구할 때에, 우리 태조는 정
연하게 군사들을 거느리고 바로 운봉으로 가서 단번에 적들을 소탕하였으니,
340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업 ’․‘보태평’․‘발상’의 순으로 악보가 제작된 것은 세종 29년(1447) 6
월 4일 이전이므로15), ‘신악 전체는 세종 27년(1445) 4월 5일 이후
그 뛰어난 공로와 거룩한 업적을 후세에까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의 군마의 수효와 적을 제어한 방책과 접전한 수와 적을 함락
시킨 광경 등을 반드시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니, 경은 도내 여러 고을에 흩어
져 살고 있는 늙은이들에게 널리 물어서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바야흐로 <용비어천가>를 짓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傳旨慶尙․全羅道觀察使: “洪武十三年庚申九月, 倭寇成群
下陸, 侵掠其界. 我太祖整率部伍, 直到雲峯, 一擧掃除, 神功偉烈, 不可不傳於
後世也. 其軍馬之數․制敵之策․接戰次數․陷敵施爲, 必有及見之人, 卿於道內諸郡
散居故老之人, 廣行訪問, 詳書以啓.” 時上方欲撰<龍飛御天歌>, 故乃下此傳
旨). 世宗24年(1442) 3月1日(壬戌) // 의정부 우찬성 권제․우참찬․정인지․공조
참판 안지 등이 <용비어천가> 10권을 올렸다(議政府右贊成權踶․右贊參鄭麟
趾․工曹參判安止等進《龍飛御天歌》十卷). 世宗27年(1445) 4月5日(戊申).
이처럼 <용비어천가>는 형식상으로는 몇몇 신하들이 지어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왕의 명에 의한 것이고, 또 왕 자신이 <용비어천가>를 짓기 위해 사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장고의 과정을 거쳤음을
볼 때, 왕 자신의 생각이 전적으로 반영된 작품임이 분명하다. 조규익, ?조선
조 악장의 문예미학?(민속원, 2005), 192면 참조․인용.
14) 승정원에 지시하기를, “……이제 <용비어천가>를 관현악으로 연주시키려고
노래 부르는 여종들을 시켜 당악에 맞추어보게 하였더니 그 음률을 잊은 자
도 더러 있고 잊지 않은 자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관현악의 노랫소리는 우
리나라의 음과 맞지 않고 춤추는 동작만은 볼만하였다. 또 나는 앓는 몸으로
대궐 안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음악을 듣기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음
악을 당나라의 곡조에 맞추고 동작과 소리를 익혀서 후대 사람들이 보고 들
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 하였다(傳旨承政院: “……今者以
<龍飛詩>, 欲被管絃, 使唱歌婢協之唐樂, 或有忘其音律者, 或有不忘者. 然絃
歌之聲, 不合於本國之樂, 但舞蹈之容, 爲可觀也. 且予有疾, 深居宮中, 不喜聽
樂, 然本國之音, 合之唐律, 習其容聲, 以爲後人之觀聽可矣.……”). 世宗27年
(1445) 9月13日(癸未).
15) 처음에 임금이 <용비어천가>를 관현악으로 연주할 수 있게 느리고 빠름을
조절하여 ‘치화평’·‘취풍형’·‘여민락’ 등의 악곡을 지었는데 모두 악보가 있으
니, ‘치화평’ 악보는 5권, ‘취풍형’과 ‘여민락’의 악보는 각각 2권씩이다. 뒤에
또 문관춤과 무관춤을 만들고 문관춤에 쓰는 음악을 ‘보태평(保太平; 태평한
대로 계승해오다)’이라 하고, 무관춤에 쓰는 음악을 ‘정대업(定大業; 큰 업적
을 이룩하다)’이라고 하였는데 악보는 각각 1권씩이다. 또 상서로운 반응이
있었다는 내용을 따가지고 따로 ‘발상(發祥;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나다)’라는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41
29년(1447) 6월 4일 이전에 창제되었다’고 하겠다. 세종 12-15년에
쇄신․정비된 중국계 아악인 ‘新制雅樂’16)이 등장한 지 10여년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세종은 당시 그에 의해 쇄신․정비된 ‘신제아악’을 조회
아악․회례아악․제례아악 등 각종 국가의례에 두루 사용하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용비어천가>를 만들고 이를 음악적으로 담
아낼 井間譜17)라는 樂譜를 새로이 창안하면서까지18) 신악을 창제한
춤에 쓰는 음악을 지었는데 악보 1권이 있다(初, 上以<龍飛御天歌>被管絃,
調其縵急. 作‘致和平’․‘醉豐亨’․‘與民樂’等樂, 皆有譜, ‘致和平’譜五卷, ‘醉豊亨
․’․‘興民樂’譜, 各二卷. 後又作文武二舞, 文曰‘保太平’, 武曰‘定大業’, 譜各一卷.
又取瑞應, 別作一舞, 號‘發祥’, 有譜一卷). 世宗29年(1447) 6月4日(乙丑).
16) 이혜구, ?補訂韓國音樂硏究?, 84면 ; 장사훈, 앞의 책, 248-253면 참조. 정화
순은 이 ‘신제아악’을 조선아악 혹은 조선식 아악이라 칭하나(정화순, 앞의
책, 4-6면), 이 역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왜냐면 이 ‘신제아악’은 거의 대
부분 젓국 송나라 주희의 ?儀禮經傳通解? 소재 「風雅十二詩譜」나 원나라 林
宇의 ?釋奠樂譜?를 바탕으로 그 이론적 근거에 따라 그것을 변용하여 창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송방송 역시 ‘신제아악’ 가운데 조회아악만을 따로 아무
런 설명도 없이 조선식 아악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정화순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조회아악 제정의 이론적 근
거를 “「풍아십이시보」에 나오는 1자1음식의 가사 붙이는 법․7음 음계의 선율
구성․음역․악조․기조필곡의 원칙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송방송, 앞의 책,
230면 참조․인용), 이는 조회아악이 젓국계 아악임을 밝히는 이론적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조선식 아악의 이론적 근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스스로 세종조에 창제된 이 신제 아악곡의 특징인 “7음음계로 선율이 구
성된 점, 둘째로 가사 붙이는 법이 일자일음식인 점, 그리고 셋째로 시작음과
종지음이 같은 점” 등이 “모두 젓국문헌 ?의례경전통해?에 전하는 악곡의 곡
조를 차용해서 창제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243면 참조․인용)라고 하였으니, 이를 ‘조선식 아악’이라 한 앞의 말과 명백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로 말하면 이 ‘新制雅樂’이란 용어는 세종 13년
(1431) 1월 1일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 “丙寅朔/上率群臣行賀正禮, 御勤政殿,
受群臣賀禮, 倭客三十七人亦隨班. 始用新制雅樂, 儀章聲樂, 粲然可觀.” ?世
宗實錄?51권.
1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간보는 우물 井字모양으로 칸[間]을 나누어 한 칸
을 한 박자로 해 그 칸수로 음길이를 알 수 있게 한 동양 최초의 악보이며, 또
그 칸 안에 젓국의 律字譜처럼 음높이를 표시한 12律名의 첫 글자를 써 넣음
342 민족문화연구 제49호
동기는 무엇인가 ?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고취악인 ‘受寶籙’․‘夢金尺’․‘覲天庭’․‘受明命’은 모두 각각 한
가지 사적만을 노래하고, 여러 조상 어른들의 공덕의 성대함과 건국의 어
려움을 형용하기에 부족해서, 세종이 고취악과 향악을 참조하여 新樂인
‘정대업’․‘보태평’․‘발상’․‘봉래의’를 창제하시어, 지금 삼가 그것을 기록한
다.19)
이에 따르면 신악을 창제한 동기는 “‘수보록’․‘몽금척’․‘근천정’․‘수
명명’은 모두 각각 한 가지 사적만을 노래하고, 여러 조상 어른들의
공덕의 성대함과 건국의 어려움을 형용하기에 부족해서”임을 알 수
있다. ‘수보록’과 ‘몽금척’은 태조, ‘근천정’과 ‘수명명’은 태종의 사
적을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용비어
천가>를 지어 그 외에 태조의 선조들인 穆祖․翼祖․度祖․桓祖등과 태
조의 위화도회군에 관한 사적, 태종의 대마도정벌에 관한 사적 및
元敬王后의 사적 등을 노래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정대
으로써 결과적으로 음길이와 음높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악보이다. 또한
정간보는 세로 1행이 32정간으로 되었으며 이 32정간을 한 행으로 해 5행마다
굵은 세로 줄로 표시하여 구분하는데, 이 5행 가운데 오른쪽부터 첫 행인 1행
은 현악기를 위한 악보이고, 2행은 관악기를 위한 악보이며, 3행은 장고, 4행
은 박, 마지막 5행은 가사를 적기 위한 악보이다. 말하자면 정간보는 현악기․관
악기․장고․박․노래가사 등을 모두 함께 기록할 수 있는 총보 형식의 악보인 것
이다.(장사훈, 앞의 책, 277-84면 ; 이성천․권덕원․백일형․황현정, 앞의 책, 26-73
면 ; 송방송, 앞의 책, 305-11면 ; 전인평, 앞의 책, 179-185면 참조.) 따라서 이
정간보는 우리의 전통 악보인 肉譜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젓
국의 율자보를 창의적으로 수용한 독창적인 악보라 할 수 있다.
18)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1445) 4월 5일에, 정간보는 1430년 이후 늦어도
1447년 6월 이전에 각각 창제되었다.
19) 國朝鼓吹樂曰‘受寶籙’․‘夢金尺’․‘覲天庭’․‘受明命’, 皆各主一事, 未呈以形容祖宗
功德之盛大, 締造之艱難, 世宗因鼓吹樂及鄕樂, 創爲新樂曰‘定大業’․‘保太平’․
‘發祥’․‘鳳來儀’, 今謹錄云. ?世宗實錄?권138, 樂譜; 國立國樂院傳統藝術振
興會編著, ?世宗莊憲大王實錄樂譜․世祖惠莊大王實錄樂譜?(은하출판사, 1989),
51면 참조.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43
업’과 ‘보태평’에 포함되어 있으며20), ‘발상’과 ‘봉래의’ 역시 마찬
가지다. 따라서 기존의 ‘신제아악’과 뚜렷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
라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위대하고도 신성한’ 내용을 담은 악을, 한문
을 숭상하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극구 반대하는 諺文21)으로도 표현
하고, 또한 아악을 숭상하는 신하들에 의해 당시 아악보다 저급한
음악이라 인식되는 향악의 선율을 차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
시기 국가의 주요 의례에서 사용되는 악은 모두 漢詩로 불린 중국
아악 계통의 악이었다. 따라서 “‘수보록’․‘몽금척’․‘근천정’․‘수명명’은
모두 각각 한 가지 사적만을 노래하고, 여러 조상 어른들의 공덕의
성대함과 건국의 어려움을 형용하기에 부족해서” 새롭게 신악을 창
2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승우, 「宗廟祭禮樂章<保太平>․<定大業>의 특성
과 변모 양상」, ?민족문화연구?48(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을 참조 바람.
21)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상소하기를, “우리 왕조에서는 조상 때부터 내려
오면서 있는 정성껏 큰 나라를 섬겼으며, 일체 명나라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지금 문자도 같고 제도도 한 가지인 시기에 언문을 만든 것은 해괴한 점이 없
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랜 동안 폐단 없이 써오던 글을 고쳐서 비속
하며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만들어내십니까? 만약 언문을 쓴다면 관리로 될
자들이 오로지 언문만을 익히고 학문은 돌아다보지도 않을 것이며, 글자와 관
리는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실 관리로 된 자가 언문만으로 출세
한다면 후배들도 다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출세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꼭 고통스럽게 성리학을 파고들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가서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적어지
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언문으로 말하면 새로 만들어낸 하나의 기이
한 재주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공부에 지장만 주고 정사에는 아무 도움도 없
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좋은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
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
之字乎? 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 文字․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
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 “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
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今此諺文不
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治無益. 反覆籌之, 未見其可也. ……”). 世宗26년
(1444) 2月20日(庚子).
344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제했다는 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왜냐면 그런 내
용은 모두 ‘수보록’․‘몽금척’․‘근천정’․‘수명명’처럼 기존의 한문이나
아악으로도 큰 무리 없이 표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동기로
는 구태여 대부분의 신하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사용하기를 거부한
諺文으로 표현하고(<용비어천가>의 한글가사) 향악 선율을 차용하
여 이를 기존의 중국 아악보 대신 새로 정간보를 창안해가면서까지
기보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신하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한시로 된 아악풍을
버리고 천대받는 언문으로 된 향악풍으로 바꾸었을까?
세종은 기존의 중국풍 아악은 말 그대로 조선인에게 친근한 또는
친근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고 느꼈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듯이
친근할 수 없는 음악은 널리 소통될 수 없으며, 소통되지 않는 음
악은 더 이상 음악으로서의 존재의미가 없다. 더구나 당시 악(음악)
의 존재의의나 가치는 지금과는 크게 달리 왕권의 존엄과 정당성을
과시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는 등의 통치행위와 밀
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악제
작의 일차적인 동기는 바로, “여러 조상 어른들의 공덕의 성대함과
건국의 어려움을 형용”함으로 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조선국왕
의 위엄을 궁중신료는 물론 일반백성에게까지도 ‘널리 알리고 공유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22) 이는 또한 訓民正音을 창제하고 <용
22) 이런 추정은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정부에서 예조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시나 노래를 짓는 것은 모두 선대 임금들의 거룩한 덕
성과 뛰어난 공로를 찬양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음률을 조화시켜 아래 위에
보급함으로써, 민간이나 조정에서 노래하고 읊으면서 추모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가 옛날 제도를 참고하여 보면, ‘周南’이나
‘召南’은 본래 왕후가 안방에서 부르는 노래였지만, 차차 번지어 민간과 조정
에까지 보급되었고, ‘鹿鳴’이나 ‘四牡’나 ‘皇皇者華’는 본래 천자가 여러 신하
들과 귀한 손님을 위하여 연회를 차리거나 사신을 보내면서 위로할 적에 부
르던 노래였으나 일반 연회 때나 향음 주례 때도 썼으며, ‘文王’이나 ‘大明’
이나 ‘綿’은 본래 천자가 朝會를 받을 적에 부르던 노래였지만, 두 임금이 서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45
비어천가>에 한글가사를 사용한 궁극 목적이나 동기와도 같은 맥락
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가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하여23) <용비어천가>의 한글가사로 하고, 우리의
정서가 담긴 향악선율과 향악기로 표현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후대
에까지 영구히 전하기 위해 새로이 창안한 井間譜에 기보한 것이라
고 논자는 본다.
또한 이런 추정은 ‘신제아악’과 신악의 음악양식을 비교하면 확
연히 드러난다. 우선 ‘신제아악’은 가사가 한시이며, 악기는 아악기
가 중심이고, 선율은 길이가 일정한 1字1音1拍式으로 되어 있으며,
7음 음계로 되어 있고, 중국식 아악보인 律字譜24)로 기재되어 있는
로 만날 적에도 두루 쓰였고, ‘肆夏’나 ‘繁遏’이나 ‘渠’는 본래 천자가 종묘에
서 쓰던 음악이었지만 통용해서 제후들을 위한 연회 때에도 두루 쓰였습니
다. 이렇게 놓고 볼 때 <國風>이나 <雅>나 <頌>도 처음에는 모두 각각 일정
한데만 쓰이던 것이 아래 위나 조정과 민간에서 두루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議政府據禮曹呈啓: “詩謌之作, 皆所以稱贊先王盛德神
功, 要必協之聲律, 用之上下, 使鄕黨邦國謳吟諷誦, 興起其念慕之心. 謹稽古
制, 如‘周南’․‘召南’, 本后夫人房中之樂歌, 而推之以及於鄕國; ‘鹿鳴’․‘四牡’․‘皇
皇者華’, 本天子燕群臣嘉賓․遣勞使臣之樂歌, 而用之於燕禮鄕飮酒. ‘文王’․‘大
明’․‘緜’, 本天子朝會之樂歌, 而通爲兩君相見之樂; ‘肆夏’․‘繁’․‘遏’․‘渠’, 本天子
宗廟之樂歌, 而通爲享元侯之樂歌. 是則<國風>․<雅>․<頌>之用, 初皆各有所主,
而通用於上下朝野之間者, 無疑矣). ?世宗實錄?권116, 世宗29年(1447) 6月4
日(乙丑).
23) 이런 점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가, 정간보 창안에서 보
듯 신악 제작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해 보았다. 한글을 ‘訓民正字’나 ‘訓民正言’ 등으로 하지 않고, ‘訓民
正音’이라 표기한 점 등도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한 엄밀한 논증
은 물론 추후의 과제로 미루어 둔다.
24) 律字譜는 律즉 音名으로 쓰이는 글자(字)로 이루어진 악보(譜)로 음길이가
일정한 젓국계 아악을 기보하는데 편리한 악보이다. 즉 율자보는 음높이(律
名)만 적는 악보다. 그래서 각 句가 모두 같은 길이로 노래하는 雅樂을 기보
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젓국의 4언1구 詩는 一字一音式(syllabic style)
이고, 각각의 음은 等時價로 노래하며 마지막 음만 길게 늘인다. 그래서 율
346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엄연한 중국계 아악이다.25) 이에 반해 신악은 가사가 대부분 한글
일부는 한문 이며 ( ) , 악기는 향악기가 혼합․편성되었고, 선율은 향악
선율을 차용하였으며, 5음 음계로 되어있고, 리듬이 복잡하며 음의
길이가 불규칙한 향악을 기보하는데 적합한 정간보로 기재되어 있
는 완연한 향악풍이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중국계 아악인 ‘신제아악’ 대신 신악을 새
로이 창제한 궁극 동기는, “여러 조상 어른들의 공덕의 성대함과
건국의 어려움을 형용”한 내용을 중국음악(중국계 아악) 형식이 아
자보는 12律名으로 음높이를 적고 노랫말을 적으면 훌륭한 악보가 된다. (현
재 우리나라에서 거행되는 <문묘제례악>의 악보가 바로 이 율자보이다.) 하
지만 우리나라 음악(향악)은 길고 짧음의 변화가 젓국음악에 비해 많기 때문
에 음높이만 적은 악보로는 우리 음악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음높이는 물론 음길이도 보여주는 정간보로 적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인평,
앞의 책, 180면 참조․인용.
25) 지배학설은 아악의 음악형식(특히 1字1音1拍의 7음 음계)을 이렇게 규정하고
이를 아악의 성립요소로 절대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런 규정의 근거나 유
래를 먼저 따져 봐야만 한다. 그건 고려 예종 대 송나라 휘종이 보낸 ‘대성
악’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무렵의 젓국 아악을 기준한 것이 아닐까? 왜냐
면 통설은 아악이 그때 처음 들어왔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뒤에 상
술하겠지만, 과연 儒家가 받드는 아악의 最高典範인 黃帝로부터 周나라 武王
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하는 여섯 악도 이런 음악형식
을 지닌 것일까? 지배학설이 아악의 음악형식을 그렇게 절대화하여 규정한다
면, 이들 여섯 악도 그들이 주장하는 음악형식을 지닌 악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아악의 전범인 여섯 악이 7음 음계가 아니라면, 통설에서는 이
들 악은 아악이라 할 수 없게 된다. 젓국에서는 아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악이 아니라면, 젓국이 틀린 걸까, 아니면 우리가 틀린 걸까? 참고로 말하
면 주나라 시대에는 7음 음계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전인 商나라 시대에는 2
음 음계나 3음 음계의 旋法이나 旋律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결과가 있
다. 禹實夏,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소나무, 2004), 145-147면 참조. 또한
7음 음계가 나타난 이후에도 5음 음계와 6음 음계는 장기간 공존하였으며,
더욱이 5음 음계는 젓국음악사의 초기 단계에서 오랫동안 우월한 지위를 차
지하였으며, 5음 음계는 선율의 젓심으로 한동안 7음 음계와 6음 음계는 5음
음계의 장식물로 여겨졌다. 양인리우 지음․이창숙 옮김, ?젓국 고대 음악사?,
80-81면 참조․인용.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47
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음악(향악) 형식으로 담아 이를 국가의
례(특히 종묘제례)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통해 궁중신료는 물론 일
반백성에게까지도 ‘음악문화의 자주성 혹은 주체성’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논자의 이런 추정은 사료를 통
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임금이 이조판서 許稠에게 이르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래
향악을 익혀왔는데, 종묘제사를 지낼 적에 唐樂을 먼저 연주하다가 세 번
째 술잔을 드릴 때에야 향악을 연주하고 있다. 조상 어른들이 평소에 듣
던 향악으로 연주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孟思誠과 의논해 보아라.” 하였
다.26)
종묘제사는 조선시대 국가 大祀인 吉禮중에서도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의례이다. 이 종묘제사에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아악(중국
계 아악)을 연주해 왔으며27), 이전시대부터 향악을 제사절차의 일
부에 사용해 왔다. 위의 내용은 종묘제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
는 초헌․아헌․종헌 세 차례 술을 올리며 악을 연주할 때, 마지막 종
헌에 이르러서야 향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세종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중국의 ?周禮?를 철저히 따를 경우 즉 원래대로 하자면 삼
헌 모두 중국아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시대부터 향악을
종묘제사에 일부 사용해 왔는데, 세종은 오히려 ‘조상 어른들이 평
소에 듣던 향악만으로 종묘제사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26) 上謂吏曹判書許稠曰: “…… 且我國本習鄕樂, 宗廟之祭, 先奏唐樂, 至於三獻
之時, 乃奏鄕樂. 以祖考平日之所聞者用之何如? 其與孟思誠議焉.” ?世宗實錄?
권30, 世宗7年(1425) 10月15日(庚辰).
27) 인용문에서 당악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아악과 다른 젓국 속악인 당악
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악을 뜻하는 젓국음악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왜
냐면 젓국속악을 종묘에 사용한 예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후 문맥상으로
도 여기서의 당악은 자국의 음악인 향악에 대한 대칭어로 사용된 것이 명백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인용문에서 밝혀진다.
348 민족문화연구 제49호
것이다.28) 이는 당시 중국의 아악을 중시하는 궁중 지배문화계층의
관점과는 사뭇 다른, 매우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희망은 40여년 후 그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아들인 세조에 의해 마침내 현실화된다.29) 어떻든
5년 후의 다음 기록에서는 이런 세종의 대담한 생각이 좀 더 구체
적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① 아악은 본래 우리나라 음
악이 아니고 중국의 음악이다.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
이므로 제사에 연주하여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
아서는 향악을 들었는데, 죽은 뒤에는 아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
겠는가? ② 게다가 아악은 중국에서 역대로 제작한 것이 같지 않을 뿐더
러, 황종소리조차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으니, 이것으로 보아 아악
의 법도는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
는 조회 때나 축하의례 때에 다 아악을 쓰고 싶으나 제작이 제대로 되지
못할까 염려된다. 황종음을 내는 대통(黃鐘管)을 가지고 절기를 가늠한다
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 외따로 위치하고 있어서
춥고 더운 기후가 중국과는 아주 딴판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나무를
가지고 황종음을 내는 대통을 만들겠는가? 황종관은 반드시 중국의 황종
관을 써야 될 것이다. ③ 이번에 ?律呂新書?를 강론하고 또 역대로 내려
오면서 절기를 가늠한 것을 상고해보건대, 한 두 가지로 헤아릴 수는 없
으나 어쨌든 악기제작이 다 바로 되지는 못하였다. 송나라 때에 와서 朱
文公(주자)의 제자 蔡元定이 옛 사람들이 물려준 제도를 참고하여 악기를
28) 이에 대해 정화순은 아악을 생전에 듣는 음악으로 하여 생전과 사후의 음악
을 일치하려는 것이 세종의 원래의 입장이라고 새로이 해석하였다. 정화순,
앞의 책, 41면 참조. 이런 해석은 ‘신제아악’을 제정한 세종의 의도를 설명하
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세종이 말년에 ‘신제아악’ 이외에 새로이 향악풍의
‘신악’을 창제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29) 임금이 종묘에 친히 제사하였는데, 새로 만든 ‘정대업’·‘보태평’의 음악을 연
주하였다(上親祀宗廟, 奏新制‘定大業’․‘保太平’之樂). ?世祖實錄?권32, 世祖
10年(1464) 1月14日(丁卯). 초헌에는 ‘보태평’, 아헌과 종헌에는 ‘정대업’의
樂舞를 거행하였다. 國立國樂院傳統藝術振興會編著, 앞의 책, 226-247면
참조.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49
만들었는데 문공이 좋다고 칭찬하였으나 그 뒤 원정이 지방으로 귀양 가
게 되자 문공이 편지에서 말하기를, “만들어놓은 악기가 음률이 맞지 않
으니 돌아온 뒤에 다시 바로잡아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송나라
때의 음악도 바로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樂工黃植을 명나라에
보내어 아악을 연주하는 것을 들어보게 하였더니 長笛·琵琶·長鼓등을 섞
어가며 堂上에서 연주하더라고 한다. 그러니 중국에서도 향악을 섞어 썼
던 것이다.”라 하였다. 이에 우의정 맹사성이 대답하기를, “옛 글에 이르
기를, ‘柷으로 시작하고, 敔로 중지하며, 笙과 鏞(쇠북)을 엇바꾸어 연주한
다.’ 하였으니, 사이사이로 俗樂을 연주하는 것은 하, 은, 주 三代이전에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30) (①, ②, ③은 논의의 편의상 논자
가 부여한 것이며 이하 마찬가지임)
우선 ①의 내용을 보자. ①은 바로 앞의 인용문에서 주장한 내용
즉 아악은 본래 우리 음악이 아니니 그 대신 평소에 익숙하게 들은
향악을 제사음악에 사용하자는 것을 다시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5년 전 일국의 왕인 세종의 견해는 그동안 철저히 묵살되
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맹사성이 누구인가? 그는 당대 朴堧과 더불
어 음률에 정통한 신하이자, 누구보다 세종의 향악 사용에 공감하
는 신하다. 그런 맹사성과 의논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
무런 실질적 논의가 없었다는(무시되었다는) 것은, 당시 고위층 신
하들의 반발이 그만큼 거셌음을 반증한다. 즉 종묘제사가 향악 중
30) 上謂左右曰: “雅樂, 本非我國之聲, 實中國之音也. 中國之人平日聞之熟矣, 奏
之祭祀宜矣, 我國之人, 則生而聞鄕樂, 歿而奏雅樂, 何如? 況雅樂, 中國歷代所
製不同, 而黃鍾之聲, 且有高下. 是知雅樂之制, 中國亦未定也, 故予欲於朝會及
賀禮, 皆奏雅樂, 而恐未得製作之中也. 以黃鍾之管而候氣, 亦未易爲也. 我國在
東表, 寒暑風氣, 與中國頓殊, 豈可用我朝之竹, 而爲黃鍾之管乎? 黃鍾須用中
國之管可也. 今講?律呂新書?, 且稽歷代應候, 不可一二計, 而樂器之制, 皆未
得其正也. 至宋朱文公門人蔡元定, 考古人遺制而造樂器, 文公稱美之. 其後元
定見放于外, 文公通書云: ‘所製音律未協, 待還更定.’ 宋朝之樂, 亦未正也. 令
伶人黃植入朝, 聞奏雅樂, 長笛․琵琶․長鼓相間而奏於堂上, 中國亦雜用鄕樂也.”
右議政孟思誠對曰: “古云: ‘合止柷敔, (生)〔笙〕鏞以間.’ 則間奏俗樂, 自三代
之前, 當已有之.” ?世宗實錄?권49, 世宗12年(1430) 9月11日(己酉).
350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심으로 거행되기를 바라는 세종의 의도는, 궁중에서는 거의 받아들
여지지 않았던 극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 조상에게 드
리는 제사에 우리 조상들이 평소 즐겨듣던 우리 음악을 들려주자
는, 지금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혹은 주체적인 왕의 요구가, 당시
궁중 신료들의 완고한 사대주의적 음악관에 의해 여지없이 묵살 당
해왔음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결국 신악 대신 이전의 미
비한 아악을 쇄신․정비한 ‘신제아악’이 먼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은 그들을 설득할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②
와 ③에서 제시한다. 먼저 ②에서는 당시 종묘제사에 사용하는 중
국의 아악이라는 것도 그 제작에 일정한 법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31) 이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아악의 영원불변한
31) 이와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임금이 이르
기를, “周尺만드는 규정은 역대로 내려오면서 다 같지 않으며, 황종음을 내
는 黃鐘管도 다르다. 옛 사람들은 소리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
라 사람의 음성은 젓국과 다른 만큼 아무리 옛 제도를 상고해서 황종관을 만
들어도 아마 옳게 되지 못할 듯하다. 그런즉 만들어서 뒷사람들의 웃음거리
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정인지와
정양 등이 주척과 황종관을 만드는 걸 젓지하라고 지시하였다(上曰: “周尺之
制, 歷代皆不同, 而黃鍾之管亦異. 古人因聲制樂, 我國之人, 聲音異於中國, 雖
考古制而造管, 恐未得其正也. 與其制之, 而取笑於後, 寧不造.” 命停鄭麟趾․鄭
穰等, 造周尺管). ?世宗實錄?권50, 世宗12年(1430) 10月18日(乙酉). // 허조
가 아뢰기를, “우리 왕조의 의장제도는 옛날 것과 맞지 않는 점들이 퍽 많습
니다. 토의해가지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 시
작하는 제도이고 보니 어디 근거할 데나 있는가? 우리 왕조는 예악과 문물제
도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많다. 다행히 조상의 덕으로 나라가 좀 편안해진
까닭에 옛 문헌을 참고하고 젓국에 물어서 예와 악을 대강 갖추어 놓기는 하
였으나 다 바로되었다고야 어디 보겠는가? 그러나 예악은 三代이후에는 젓
국에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터에 다른 나라야 더 말할 것이 있는가. 그
것을 ?문헌통고?를 상고하여 아뢰라”라고 하였다(許稠啓: “本朝儀仗制度, 不
合於古者頗多, 須磨勘改正.” 上曰: “其始制也, 何所據乎? 我朝禮樂文物多未
備, 幸賴祖宗之德, 國家小康, 禮儀與樂器, 稽諸古文, 質之中朝, 大略已備, 豈
盡得其正乎? 然禮樂, 自三代以下, 雖中朝未得其正, 況外國乎? 其稽?文獻通考
?以啓”). ?世宗實錄?권55, 世宗14年(1432) 3月12日(辛未). // 예조에서 악학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51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아악은 시대마다 다른 기준
에 의해 제작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
국의 아악이라고 항상 올바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32) 세종의 이
런 유연한 관점과 자신감은 곧 우리 스스로 그동안 미비하였던 제
례아악과 조회아악 및 회례아악을 ‘신제아악’으로 당당하게 쇄신․정
비하는(세종 12-15년) 든든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악은 중국음악이므로 그 제작은 반드시 중국을 기준으로 해야 한
다는 관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악 제작의 기본이 되는
황종관은 반드시 중국의 황종관을 써야 한다는 말이 이를 반증한
다.
한편 ③의 내용은 중국에서도 아악 연주에 중국의 향악기(속악
기)를 혼합․편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전통적으로 아악 연주에
의 보고에 근거하여 제의하였다. “옛날 사람들이 종을 주조하는 법에서 구리
와 놋(주석)을 일정한 분량으로 섞어 넣는 것을 <유제>라고 하면서 그 분량
을 보태지도 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왕조에서 만든 편종은 단지 젓국
에서 보내온 악기의 편종에 의해서 주조한 것인데, 구리와 놋의 분량을 규정
대로 섞어 넣지 못한 탓으로 소리가 맑고 조화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률이
맞지 않는 까닭은 대체로 젓국의 음악제도가 역대로 각각 달랐으며, 그전에
보내준 악기인 편종 안에다 12율의 이름을 일반적으로만 새겨 표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소리가 각각 달라져서 높아야 할 것이 낮거나 낮아야
할 것이 높으니 높고 낮음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 ” 그 의견을 따랐다
(禮曹據樂學報啓: “古人鑄鍾之法, 銅錫交入, 斤兩有定, 謂之有齊, 不可加減.
我朝所鑄編鍾, 只依中國賜樂編鍾鑄造, 銅錫斤兩, 未能按法交入, 聲不淸和. 且
音律所以不協者, 蓋以中國之制, 歷代各異, 而前此賜樂編鍾內十二律名, 一般
刻標, 而聲音則各異, 當高而下, 或當下而高, 高下不齊. ……” 從之). ?世宗實
錄?권43, 世宗11年(1429) 2月8日(甲申).
32) 임금이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르기를, “박연이 조회의 음악을 바로
잡으려 하는데,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율려신서?도 형식만 갖
추어 놓은 것뿐이다.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
나, 반드시 젓국에 부끄러워할 것은 없다. 젓국의 음악인들 어찌 바르게 되었
다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上論樂曰: “今朴堧欲正朝會樂, 然得正爲難, ?律
呂新書?, 亦文具而已. 我朝之樂, 雖未盡善, 必無愧於中原之樂, 亦豈得其正
乎?”). ?世宗實錄?권50, 世宗12年(1430) 12月7日(癸酉).
352 민족문화연구 제49호
는 소위 八音樂器라는 순수한 아악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종묘제사에서 향악기
를 아악기와 함께 사용해온 관례를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
런 생각을 더 확대해 나가면, 우리에게 익숙한 향악 중심으로 종묘
제사를 지내자는 세종의 주장도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닌 것이 된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아악(의 제작)은 시대에 따라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때에 따라 아악기가 아닌 향악기(속악기)도 혼합․편성
된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 해서, 세종은 신하들이 거의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중국)아악의 절대불변성 및 그로부터 연유하는 가치를
부정하고, 우리 나름대로 아악을 쇄신․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한다. 그 결과가 바로 ‘신제아악’이며, 나아가 이런 자신감을 바탕
으로 훗날 향악 중심의 종묘 제사악을 창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마
련한다. 즉 아악 개념에 대한 유연하고 주체적인 인식은 결국 세종
말년 ‘신악’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렇다면 정말 ‘신악’은
종묘 제사악 등 국가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악인가?
2) 용도
앞서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세종은 집권 전반기 그에 의해 쇄신․
정비된 중국계 아악인 ‘신제아악’을 조회․회례․제례 등 각종 국가주
요의례에 두루 사용해 왔는데, 10여년 이후 또 다시 ‘신악’을 창제
하였다. 그렇다면 이 신악의 용도는 ‘신제아악’의 용도와 다른가?
“여러 조상 어른들의 공덕의 성대함과 건국의 어려움을 형용”한 내
용의 상이점 이외에는, 그 용도에서는 놀랍게도 다른 점이 별로 없
다. 이를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자.
의정부에서 예조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번에 내려 보낸
<용비어천가>는 선대 임금들의 훌륭한 덕성과 뛰어난 공로를 노래하기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53
위해 지은 것으로 응당 아래 위에서 두루 씀으로써 칭송하고 찬양하는 뜻
을 한껏 다해야 할 것인 만큼, 단지 종묘에서만 쓰는데 국한해서는 안 되
며 여민락·치화평·취풍형 등의 음악을 공적이거나 사적인 연회에서 다 통
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朝參(정사날 모임)과 表文이나 箋文을 보내는 날에
궁궐에서 나올 때에는 ‘與民樂의 縵’을 연주하고, 조참에 나왔다가 대궐로
돌아갈 때와 표문이나 전문을 보내며 조서나 칙서를 맞이하러 길을 갈 때
에는 ‘여민락의 令’을 연주하되, 모두 黃鐘宮을 쓰게 하시고, 繼照堂에서
조참하는 날 자리에 오르실 때는 ‘여민락의 만’을 연주하고, 내전으로 돌
아갈 때에는 ‘여민락의 영’을 연주하되 모두 姑洗宮을 쓰도록 하기 바랍
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도로 삼기 바랍니다.” 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33)
여기서 <용비어천가>는 곧 신악을 뜻한다. 왜냐면 신악은 앞서
밝혔듯이 “여러 조상 어른들의 공덕의 성대함과 건국의 어려움을
형용하기” 위해서 창제한 것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용비어천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는 ‘봉래의’는 <용비어천가>의 가사를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인용문에서 보이듯 신악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종묘’에서의 사용
이고, 그 외에 ‘공사간의 연향’과 ‘조참’의례에 사용하는 것이다.34)
이처럼 신악은 세종 29년(1447) 6월 무렵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례
인 종묘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으며35), 그 후 각종 국가의례(조
33) 議政府據禮曹呈啓: “……今降<龍飛御天謌〔御天歌〕>, 乃爲歌詠祖宗盛德神
功而作, 所宜上下通用, 以極稱揚之意, 不可止爲宗廟之用. 與民樂․致和平․醉豐
亨等樂, 於公私燕享, 幷許通用. 朝參及拜表箋日出宮時則與民樂縵, 朝參日還
宮時及拜表箋迎詔勑行路時則與民樂令, 皆用黃鍾宮; 繼照堂朝參日陞坐時與民
樂縵, 還內時與民樂令, 皆用姑洗宮, 以爲定制.” 從之. ?世宗實錄?권116, 世宗
29年(1447) 6月4日(乙丑).
34) 물론 종묘제례 이외 문묘제례 등 기타 제향에는, 그 내용이 조선왕조 열성의
공덕을 기리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35) 신악의 악보가 완성된 건 29년(1447) 6월 4일이므로, 신악은 그 이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54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참하는 날 등)에서, 심지어 사적인 연회에서도 베풀어졌다.36) 하지
만 신악은 원래 국가의례에서 쓰려 한 것임을 다음 기록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승정원에서 注書吳伯昌을 보내어 물으니, 정인지가 말하기를,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신에게 지시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림에 예가 제일 중요하지
만 악의 소용도 또한 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는 중히 여기나
악에는 소홀하게 여기면서 모두들 익히지 않고 있으니 가히 한탄할 일이
다.’ 하고는, 곧 명하여 ?五禮?를 편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조와 태
종이 나라 다스린 업적을 형상한 ‘定大業之樂’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생
각건대 신이 비록 음률은 잘 모르지만 지난날의 규례와 당면한 형편을 대
강이나마 알고 있다고 해서 신을 提調로 임명하고 그 일을 맡아보게 하셨
습니다. 경연에서 ?율려신서?를 강론해 드리자 전하는 친히 계산하고 고
증하여 그 악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선 궁녀를 시켜 2명의 기생
과 함께 궁중에서 연습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종묘와 조정에서 쓰
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37)
36) 임금의 집안사람들에게는 임시처소에다, 2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들에게는 의
정부에다, 당상 3품들에게는 예조에다, 늙은 재상들에게는 기로소에다 연회를
차려 주었다. 또 승정원에도 연회를 베풀어주었는데 대궐 연회에 출연했던
노래하는 기생들과 악공들을 내보내어 취풍형·여민락·치화평 등의 음악을 연
주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지금 너희들에게 신악을 내리니 반드시
마음껏 즐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賜宴宗親于時御所, 文武二品以上于議
政府, 三品堂上于禮曹, 耆老宰樞于耆老所, 又賜宴于承政院. 出內宴歌妓樂工,
令奏醉豐亨․與民樂․致和平等樂, 仍謂曰: “今賜爾等新樂, 須當盡懽”). ?世宗實
錄?권126, 世宗31年(1449) 12月10日(丙辰). // 의정부, 예조와 관습도감 제
조에게 지시하여 젓부에서 신악을 듣게 하고, 도승지 이사철을 보내어 선온
(宣醞; 임금이 하사하는 술)을 주게 하였다(命議政府禮曹及慣習都監提調, 觀
新樂于中部, 遣都承旨李思哲, 賜宣醞). ?世宗實錄?권126, 世宗31年12月13
日(己未). // 송혜진, ?한국음악사[국악편]?(두리미디어, 2007), 183-184면 ; 조
흥욱, 「<용비어천가>의 음악적 쓰임에 대한 연구」, ?어문학논총?(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99-100면 참조.
37) 承政院遣注書吳伯昌問之, 麟趾曰: “昔世宗大王敎臣曰: ‘治國莫重於禮, 而樂之
爲用亦大矣. 世人率以禮爲重, 而緩於樂, 多不習焉, 是可恨也.’ 卽令撰定?五禮
?, 又欲象太祖․太宗治功, 制爲‘定大業之樂’. 謂臣雖不解音律, 以其粗識古今,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55
이처럼 신악의 용도는 종묘와 조정의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
된 게 분명하다. 즉 신악은 세종 29년 6월 무렵부터 세종이 逝去하
는 32년 이전까지38) 잠시나마 종묘를 비롯한 각종 국가의례에 사용
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39) 그리고 이처럼 향
악풍의 신악이 국가의례에 사용되었다는 건40), ‘신악의 아악화’를
뜻한다. 왜냐면 앞서 한국의 아악이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원․
계승되었거나 중국계(외래) 아악이 한국식으로 뚜렷하게 ‘창의적으
로 변형’되어, 한국 궁중의 ‘속악을 제외한’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
등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이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렇
게 보았을 때 세종시대에 짧은 기간이나마 한국의 아악은 분명 존
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신악을 이처럼 한국의 아악이라고
故命臣爲提調, 俾掌其事. 至於經筵進講?律呂新書?, 親算考證, 以定其樂. 姑令
宮人與二妓習之宮中, 蓋將用之於宗廟․朝廷也. ?端宗實錄?권7, 端宗1年(1453)
7月9日(甲子).
38) 임금이 영응대군의 집 동쪽 별궁에서 세상을 떠났다(上薨于永膺大君第東別
宮). ?世宗實錄?권127, 世宗32年(1450) 2月17日(壬辰).
39) 이는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에 예전에
는 아악을 쓰다가 지금은 속악을 쓰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
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세종 조부터 속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였다(上
曰: “宗廟, 古用雅樂, 而今用俗樂, 始自何時?” 用謙曰: “自世宗朝, 始用俗樂
矣”). ?正祖實錄?권6, 正祖2년 11月29日(乙卯).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속악이
란 신악을 뜻한다.
40)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지금 신악을 비록 아악에는 쓸 수 없지만, 그러
나, 祖宗의 공덕을 표현한 것인 만큼 없앨 수 없다. 의정부와 관습도감이 함
께 들어보고 좋고 나쁜 것을 말하면 내가 응당 없앨 것은 없애고 보탤 것은
보태겠다.”라고 하였다(上謂承政院曰: “今新樂雖不得用於雅樂, 然形容祖宗功
德, 不可廢也. 議政府與府慣習都監共觀之, 言其可否, 予當損益”). ?世宗實錄?
권126, 世宗31年12月11日(丁巳). 이는 향악풍의 신악을 종묘제사는 물론
각종 국가의례에 사용하는 것을 고위 신하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폐하라고 왕
에게 요구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런 장면은 그동안 세종이 의도적으로
젓국(계) 아악을 한국의 아악인 신악으로 대체하고자 했음을 반증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356 민족문화연구 제49호
규정할 수 있는가 ? 이를 다음 아악의 항목에서 자세히 밝혀 보도록
하겠다.
3. 雅樂
여기서는 통설과 신설의 아악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
리고 그런 정의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정당한지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정의
아악이란 무엇인가? 먼저 통설의 견해부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설
통설은 아악이 너무나 자명한 개념이라는 듯, 이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명백히 밝힌 현존하는 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41) 현재로서
는 단지 다음이 전부다.
아악은 종묘․사직 등 국가의 중요한 제사에 사용된 중국 고대의 의식음
악이다.42)
41) 다음과 같은 국악계의 주요 문헌에는 아악의 개념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李
惠求, ?補訂韓國音樂硏究?(민속원, 1996), 84-88면 ; 張師勛, 앞의 책, 178-
198면 ; 이성천․권덕원․백일형․황현정, 앞의 책, 311-320면 ; 宋芳松, 앞의 책,
179-189면 ; 宋芳松, ?高麗音樂史硏究?(일지사, 1992), 249-269쪽 ; 全仁平,
앞의 책, 147-148면. 또한 宋惠眞의 ?韓國雅樂史硏究?는 저자의 아악 관련
석사와 박사논문이 수록되어 있고, 아악을 비교적 폭넓게 다루고 있으나, 아
악에 대한 개념규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악과 젓국의 ‘대성악’을 동
일시하는 통설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2) 權五聖, 앞의 책, 75면.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57
아악雅樂이란 본래 중국 고대음악의 일종으로서 궁정宮廷의 제사활동祭
祀活動과 조회의식朝會儀式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을 말한다.43)
이 두 정의에서 아악이 ‘중국 고대 의식에서 사용된 음악’이라는
통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정의는 매우 짧지만 아
악의 본질이 그 기능, 용도 즉 의례용임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정의가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는 직접 밝히고 있지
는 않다. 이 외에 다른 측면에서 아악을 규정한 경우도 있다. 아악
에 대한 국내의 사전적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궁중에서 연주되던 전통음악의 한 갈래로, 우방(右坊)에 속하는 향악(鄕
樂)․당악(唐樂)과 구별하여 좌방(左坊)에 속하는 음악을 가리키는 말. 또는
민속악(民俗樂)에 반대되는 궁중음악의 총칭이다. 아악은 원래 중국 고대
의 음악으로, 1116년(예종 11)에 송나라에서 들어온 뒤 제례악으로 채택
되어 사용되었는데, 현존하는 아악은 문묘제례악 한 곡뿐으로 이것은 좁
은 의미의 아악을 말한다.44)
여기서는 아악을 세 가지로 구분․정의하고 있다. (1) 궁중음악 가
운데 향악과 당악 이외의 음악이다. (2) 넓은 의미로 민속악에 반대
되는 궁중음악의 총칭이다. (3) 좁은 의미로 현재 전하는 <문묘제례
악>에 대한 지칭이다.45) 하지만 이러한 구분․정의를 액면 그대로 받
43) 鄭花順, 앞의 책, 4면.
44)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 편, ?音樂大事典?(세광음악출판사, 1996), 1005면.
45) 이와 유사한 견해가 있어 소개한다. “雅樂이라 함은 高雅하고 正大한 음악이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俗樂의 대칭이니 지난날 宮廷을 젓심하여 연주되던 일
체의 樂․歌․舞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 일부 민간상류사회를 배경으로 다뤄지던
풍류와 노래들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근대 舊韓末이래로
일컬어 오는 넓은 의미의 雅樂이요 또한 正樂이고 원래 옛날에 일컫던 협의
의 아악을 지적한다면 고려 睿宗11년(1116)에 宋나라로부터 들여온 大晟樂
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악곡으로는 유일하게 文廟釋尊樂이 전하고 있
을 뿐이다.” 金琪洙, 앞의 논문, 236면.
358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아들일 경우, (2)에 따르면 향악과 당악이 모두 아악이고, (1)과 (3)
에 따르면 향악과 당악은 아악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향악과 당악
은 아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악에 대한 ‘사전적
정의’ 조차 이렇듯 애매모호하고 심지어 모순적이기 까지 한 이유
는 무엇인가? 이는 일차적으로 현 국악계가 아악에 대한 합의된 개
념적 인식이 없음을 뚜렷이 반증한다. 어떻든 앞에서 제시한 권오
성과 정화순의 아악 정의는 적어도 (2)와 (3)은 아니니 (1)에 속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국 통설은 아악을 당악과 향악 이외의
중국의 의식음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정의
는 뒤에 보겠지만 ?고려사?악지에서 분류한 아악, 당악, 속악과 같
은 맥락이다.
한편 이처럼 애매하고 모순적인 아악 개념 때문에 한국음악사 또
는 한국아악사가 본질적으로 왜곡되었다고 논자는 생각한다. 즉 아
악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말미암아 향악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게
되었다. 향악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자.
삼국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사용되던 음악의 한 갈래. 일명 속악(俗樂). 삼
국시대에 당악(唐樂)이 유입된 후 외래의 당악과 토착음악인 향악을 구분
하기 위하여 명명한 것이다. 향악의 개념은 시대마다 다르게 쓰였는데, 통
일신라시대에는 한반도 토착음악과 통일신라 이전에 수용된 외래음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고, 고려시대에는 한국 전래의 궁중음악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속악’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아악․당악․속악의 구분
가운데 속악이 곧 향악을 지칭하였고, 이 전통이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세
갈래인 아악․당악․향악으로 이어졌다. 향악과 당악은 조선조에 이르러 양부
악 중 우방악으로 합쳐짐에 따라 상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점점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조선조의 향악은 신악(新樂)제정으로 크게 발전하였는데,
음악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즉 향악은 외래음악에 대한 향토적인
순수한 우리음악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하겠다.46)
46)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 편, 앞의 책, 1703면.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59
이에 따르면 향악은 결국 외래음악에 대한 향토적인 순수한 우리
음악이라는 의미가 된다. 얼핏 보면 당연하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1) 삼국시대에는 토착음악이라는 의미, (2) 통일신라시대에는 토착
음악과 수용된 외래음악을 모두 포함한 의미, (3) 고려시대에는 아
악․당악 이외의 전래의 궁중음악이라는 의미, (4) 조선시대에는 아
악․당악 이외의 궁중음악이라는 의미 등으로 그 개념이 약간 다르
게 사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고려 이전 시대는 궁중음악의 의미보다는 토착음악을
주로 지칭하였다는 점에서 고려 이후와 차이가 난다. 즉 (3)과 (4)
는 큰 차이가 없이 아악과 당악을 제외한 궁중음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궁중음악이라는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삼국사기?와 같은 사서에 아악이 ?고려사?에서
처럼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이 사
전적 정의는 사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논자는 아악, 당악, 향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아악과 당악
은 모두 중국의 악이고, 향악은 한국의 악이다. 그리고 아악과 당악
의 차이는 의례성 여부다. 아악은 국가의례에 사용되는 악이고, 당
악은 의례성 보다는 연회에서 즐기기 위한 성격이 강한 악으로 보
통 아악에 대해 (중국)속악이라 칭한다. 즉 중국에서는 이처럼 중국
음악을 아악과 속악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향악(한국음악)은 어떤
가? 그냥 ‘외래음악에 대한 향토적인 순수한 우리음악’이라는 의미
로만 보아야 할까? 우리의 향악 안에는 과연 중국의 아악과 같은
의례악이 없었을까? 논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문헌기록
상 향악(한국음악) 안에는 삼국(사국)시대부터 궁중의 국가의례에서
사용된 의례악이 존재하였으며, 동시에 의례성 보다는 연회에서 즐
기기 위한 성격이 강한 악도 존재하였다.47) 따라서 중국음악에 아
47) ?삼국사기?樂志및 韓興燮, 「아악고(雅樂考)」, 300-316면 참조.
360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악과 속악이 존재하듯이 한국음악(향악)에도 아악과 속악이 존재하
므로 이를 구분해서 인식하자는 것이 논자의 새로운 주장이며, 세
종의 신악이 한국의 아악이라는 주장도 이에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신설
신설은 중국의 아악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 아악이란 궁중에서의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이다. 그 기원은 주대(周代)의 예악제도(禮樂制度)에서
비롯하며, 교사(郊社)․종묘(宗廟)․궁정의례(宮廷儀禮)․사향(射鄕) 및 군사상(軍
事上)의 대전(大典) 등에 사용하였다.…… 황제(黃帝)로부터 주(周)나라 무
왕(武王)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하는 여섯 악[六樂]
은, 천자나 몇몇 왕후(王侯)가 직접 주재하는 제전이나 중대한 연향활동에
사용하였는데, 후세에 유가(儒家)가 받드는 아악의 최고전범(最高典範)이
되었다.……주대(周代)의 교사․종묘․궁정의례․사향 등에 사용한 악은 본래
일정한 명칭이 없었으며, 춘추전국시대에 비로소 아악 혹은 아송지성(雅頌
之聲)이라 불리게 되었다.48)
위 인용문에 따르면 아악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우리와 달리 명
쾌하다. 중국의 경우 아악의 기원은 周代(기원 전 11세기부터)로 거
슬러 올라가고,49) 아악이라는 명칭은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221)
48) “一般泛指宮廷的祭祀活動和朝會儀禮中所用的音樂. 起源于周代的禮樂制度, 用
于郊社(祭祀天地)․宗廟(祭祀祖先)․宮廷儀禮(朝會․燕饗․賓客等)․射鄕(統治者宴享
士庶代表人物), 以及軍事上的大典等.……相傳爲黃帝至周武王,各代所制的六樂,
用于天子和少數王侯親自主持的祭祀大典和重大的宴享活動, 後世的儒家把它奉
爲雅樂的最高典範.……周代郊․廟․燕․射之樂, 本无統一名稱, 在春秋․戰國期間才
開始被稱爲雅樂或雅頌之聲.” 中國藝術硏究院音樂硏究所≪中國音樂詞典≫編
輯部編, ?中國音樂詞典?(北京: 人民音樂出版社, 1985), 444면.
49) 周나라는 젓국 역사상 최초로 완비된 宮廷雅樂의 체계를 창시하였으며, 기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61
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50) 그리고 이 아악은 주대의 禮樂制
度에서 비롯된 것으로, 儒家에서 가장 이상적인 樂으로 간주하는
여섯 樂51)이 바로 이 아악을 뜻하는 것임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아악을 “궁중에서의 제
사활동이나 조회의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이
라고 정의한 구절이다. (이 정의에서는 ‘음악’이라고 하였으나 엄밀
히 말하면 ‘음악’이 아니라 ‘악’이라 해야 정확하다. 왜냐면 당시의
악은 악․가․무일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악의 본질이 그 기능, 용
도 즉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임을 밝힌 정의이며, 또한 이
를 통해 아악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악이란 개념은 속악과 대립되며 이러한 구분은 隋와 唐
이후 더욱 더 엄격해지는데, 중국에서도 광의의 아악에 궁정음악
원전 11세기 젓기에 十二律音律體系가 완성되었으며, 7음 음계가 이미 쓰이
기 시작하였다. 楊陰瀏지음․이창숙 옮김, ?젓국 고대 음악사?(솔, 1999), 82
면 참조․인용.
50)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문헌 기록상 아악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춘추시대 말 孔子(기원전 551-479)다. 그는 일찍이 “정성(鄭聲)이 아
악(雅樂)을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한다.”라 하여, 이미 아악이라는 용어를 당
시의 대표적인 속악인 정성과 확연히 구분하여 대립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줏빛이 빨간빛을 탈취하는 것을 미워하고, 정나
라음악이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예리한 입놀림이 나라를 뒤엎는
것을 미워한다.”(子曰: “惡紫之奪朱也, 惡鄭聲亂雅樂也, 惡利口之覆邦家者.”)
?논어․양화(陽貨)?
51) ‘大章’은 堯임금의 공덕을 밝힌 것이며, ‘咸池’는 黃帝의 恩德이 세상에 널리
퍼졌음을 찬양한 것이고, ‘韶’는 舜임금의 德政을 찬송한 것이며, ‘夏’는 禹임
금이 堯舜의 덕을 드높인 것을 추앙한 것이고, ‘殷나라 악’과 ‘周나라 악’은
商나라 湯왕과 周나라 武王의 文治와 武功이 完善에 이르렀음을 표현한 것
이다(‘大章’, 章之也; ‘咸池’, 備矣; ‘韶’, 繼也; ‘夏’, 大也; ‘殷周之樂’, 盡矣).
?禮記․樂記?<樂施>편. 여기서 은나라 악은 ‘大濩’를 가리키고, 주나라 악은
‘大武’를 가리킨다. ‘대호’의 ‘호’는 구제하다는 뜻으로, 탕이 백성들을 환란
에서 구제한 것을 뜻한다. 김승룡 편역주, ?樂記集釋?1(청계, 2002), 375-377
면 참조․인용 ; 蔡仲德注譯, ?中國音樂美學史資料注釋?上冊(北京: 人民音樂
出版社, 1995), 252-254면 참조.
362 민족문화연구 제49호
가운데 의례적인 성격이 없거나 아주 적은, 연회악도 포함되어 있
다.52) 이점은 우리의 민속악에 대립되는 궁중음악의 총칭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아악과 유사하다. 하지만 논자가 논하는 건 광의의 아
악이 아니므로 이를 논외로 하면, 아악이란 “궁중음악 가운데 ‘속악
을 제외한’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에 대한 일반적
인 지칭”이 된다. 이럴 경우 중국의 아악은 “중국의 궁중음악 가운
데 ‘속악을 제외한’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에 대
한 일반적인 지칭”이 되고, 일본의 아악은 “일본의 궁중음악 가운
데 ‘속악을 제외한’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에 대
한 일반적인 지칭”이 되며, 마찬가지로 한국의 아악은 “한국의 궁
중음악 가운데 ‘속악을 제외한’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에서 사용하
는 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이 된다.53) 이를 통해 아악의 본질은
그 용도에 의해 규정․정의되며, 또한 아악이란 용어는 중국의 아악
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임도 확인하였다.54)
52) “隋․唐以後, 雅樂與俗樂的區分愈加分明, 雅樂的僵化程度也, 隨之日益嚴重. …
…廣義的雅樂, 包括宮廷中不帶或少帶禮儀性質的燕樂.” 中國藝術硏究院音樂
硏究所≪中國音樂詞典≫編輯部編, 앞의 책, 같은 곳 ; 楊陰瀏지음․이창숙
옮김, 앞의 책, 389면 참조.
53)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 각 나라의 궁젓에서의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이면 그 유래가 어디이든 모두 그 나라의 아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자가 논문 서두에서 한국아악을 규
정한 바와 같이, 그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원․계승되었거나, 외국에서 수용
한 악인 경우는 그 나라 식으로 뚜렷하게 ‘창의적으로 변형’되어 (궁젓의 각
종 국가의례에) 사용되는 악만이 그 나라의 아악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아악이란 “궁젓음악 가운데 ‘속악을 제외한’ 제사활동이
나 조회의례에서 사용하는 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이라 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국가의례
에 사용하는 악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4) 한흥섭, 「아악고(雅樂考)」, 294-296면 참조․인용. 아악의 대칭개념인 속악이란
용어가 젓국의 속악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듯이. 그래서
우리의 악(향악)을 고려시대 악지에 ‘고려속악’이 아니라 그냥 ‘속악’이라고
(조선 초 성리학자들이) 표현한 것이 아닐까?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63
2) 근거
그럼 이번에는 통설과 신설이 각각 그러한 정의를 수용하는 근거
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지 알아보자.
(1) 통설
아악을 고대 중국의 의식음악 즉 중국음악과 동일시하는 지배학
설의 근거는 史料다. 한국음악사에서 아악은 고려 睿宗11년(1116)
宋나라 徽宗이 보낸 ‘大晟樂’이 그 시초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하지만 아악이란 용어는 고려 말 恭愍王(1352-1374) 대에야 최초로
등장한다.
친서에 대한 감사문에 이르기를, “…더구나 보낸 법복은 상하를 분변케
하는 것이요, 아악은 신을 섬기는 것이며, 경서는 도덕의 정수를 상고하는
것이요, 역사는 고금의 흥망을 엿보는 것이다.……”55)
또 자제를 파견하여 입학을 청원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경서와 사
서를 나누어 주어서 학문의 규범이 뚜렷이 서 있으며, 법복과 아악을 주
어서 제사의 의례가 일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풍습이 천박하기 때
문에 儒風의 쇠퇴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또 중서성에 보낸 咨文
에 이르기를, “근자에 병란이 있은 후로 아악이 산실 되었던바 귀 조정에
서 악기를 주어 종묘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社稷․籍田․文廟등에는 모
두 鐘과 磬이 없다. 이번에 돈과 물건을 가지고 가서 구매하려 한다.”라
하였다.56)
55) 謝置書表曰: “……况法服所以辨上下, 而雅樂所以事神祇, 經稽道德之精微, 史
覈古今之興替.” ?고려사?권42, 恭愍王19年(1370) 7月甲辰.
56) 又請遣子弟入學表曰: “……頒聖經與史書, 學規斯著, 賜法服兼雅樂, 祀事一新.
第因習俗之澆漓, 深慮儒風之墮軼.” ……又咨中書省曰: “近因兵後, 雅樂散失,
見蒙朝廷給降樂器用於宗廟. 外社稷․耕籍․文廟, 鐘․磬並闕. 今將錢物, 前去收
買.” ?고려사?권43, 恭愍王21年(1372) 3月甲寅.
364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정몽주가 지난 해 4월에 홍사범과 함께 명나라 서울에 가서 중서성의
자문 2통을 받았다. 그중 하나는 蜀나라 땅을 평정한 것과 자제를 입학시
키는데 관한 것이요, 또 하나는 아악의 종과 경에 관한 것이었다. ……사
은표는 다음과 같다. “ ……또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청한 것은 모두 허
락하는 후의를 주었고, 아악을 보내 正音을 가르쳐주었다.”57)
위의 인용문들에서 보듯 ?고려사?世家에 등장하는 아악이란 용어
는 놀랍게도 이 공민왕 대의 기록이 전부다. 이에 따르면 아악이란
중국에서 신을 섬기는 종묘․사직․문묘 등의 제사의례에 사용하는 正
音으로, 종과 경이란 악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곧 아악이란 궁중에서의 제사 등 의식에 사용되는 중국음악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로써 통설에서 말하는 아악에 대한 개념적 규정이
고려 말 공민왕 시절의 사료(세가)의 기록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고려사?樂志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즉 당시
의 악을 雅樂, 唐樂, 俗樂(三國俗樂)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58)
여기서 속악이란 물론 고려의 음악 즉 향악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
선 초 성리학자들의 사대주의적 음악관이 철저히 투영된 표현으로
읽힌다. 이로써 통설이 주장하는 아악관(아악=중국 의식음악)은 바
로 고려시대(혹은 조선 초 성리학자들)의 아악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아악(송나라 휘종이 보낸 ‘대성악’)이 고려 예종
때 우리나라에 처음 존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번에는 조선시대 아악의 용례를 살펴보자.59)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太祖부터 아악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그 이후
57) 夢周去年四月, 同師範到京師, 受中書省咨文二道. 一爲平蜀及子弟入學事, 一爲
雅樂鐘․磬事. ……謝恩表曰: “……又凡敷奏之微, 皆賜允兪之厚, 降之雅樂, 導
以正音.” ?고려사?권44, 恭愍王22年(1373) 10月乙酉.
58) ?고려사?제70권 志제24-25권 참조.
59) 조선시대 아악의 용례는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를 참조하였음.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65
태종, 세종, 문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고종에 이르기까지60) 계속 이어진다. 여기서도 마
찬가지로 아악이 중국음악이라는 관념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를 가
장 극명하게 표현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1>
임금이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아악은 본래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고 중국의 음악이다.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므
로 제사에 연주하여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
는 향악을 들었는데, 죽은 뒤에는 아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겠는
가?……”하였다.61)
<사료 2>
공조판서 梁誠之가 글을 올렸는데 이러하였다. “…… 우리나라의 향악은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아악으로는 송나라에서 大晟樂을 주었는데, 그
鍾과 석경이 지금도 봉상시에 전해오고 있습니다.”62)
<사료 3>
지시하기를, “아악은 우리나라에서 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음악에
서 큰 음악이다. 지금 새로운 가사를 짓지는 못하지만 ‘녹명’편 같은 것은
대개 음악에서 바른 음악인만큼, 이제 쓴다면 왜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런
데 참가한 관리들의 생각이 같지 않으니, 이것을 재상들에게 물어볼 것이
다.”라고 하였다.63)
60) 太祖4年(1395) 10月5日(乙未), 태종 5번, 세종 37번, 문종 4번, 세조 7번,
예종 1번, 성종 19번, 연산 1번, 젓종 12번, 명종 1번, 선조 3번, 숙종 7번,
영조 22번, 정조 11번, 순조 1번, 고종 6번.
61) 上謂左右曰: “雅樂, 本非我國之聲, 實中國之音也. 中國之人平日聞之熟矣, 奏
之祭祀宜矣, 我國之人, 則生而聞鄕樂, 歿而奏雅樂, 何如?……” ?世宗實錄?권
49, 世宗12年(1430) 9月11日(己酉).
62) 工曹判書梁誠之上書曰: “…… 吾東方鄕樂, 自新羅而始, 雅樂則宋賜大晟樂,
其鍾․磬․太常, 至今傳之.” ?睿宗實錄?권6, 睿宗1年(1469) 6月29日(辛巳).
366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사료 은 아악이 < 1> 본래 중국음악이라는 통설의 가장 뚜렷한 근
거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종대왕의 발언이 아닌가.
<사료 2> 역시 우리나라 아악이 송나라 ‘대성악’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존의 통설을 확인시켜준다. <사료 3>은 중국을 천자국으로 조선
을 제후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선 왕실의 사대주의적 아악관을 여
실히 보여준다. 당시의 아악관에 의하면 악 즉 아악은 천자만이 제
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아악관은 조선말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를 부정하는 시기가 있었다.
<사료 4>
이조에 지시를 내리기를, “향악과 아악은 원래 두 가지가 아닌데, 관청
을 갈라두었기 때문에 제사 관계의 당하관, 樂生, 군악을 전문하는 악공들
의 정원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체아벼슬도 제각기 두고 있어 경비만
들고 아무 이익이 없다. 이제부터는 雅樂署를 典樂署에 소속시킬 것이며,
그 악공들의 체아벼슬의 수를 작정하여 제기하라.” 고 하였다.64)
<사료 5>
이조에 지시하기를, “향악과 아악은 원래 두 가지가 아닌데, 두 관청을
따로 설치한 결과 재랑, 무공, 악생의 정원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각각
체아벼슬까지 있어 경비만 많아지고 도움이 없다. 이제는 아악서를 전악
서에 합치고, 공인들의 체아벼슬의 수를 다시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65)
63) 傳曰: “雅樂我國所不能行, 然此乃樂之大者. 今雖未製新辭, 如‘鹿鳴’等篇, 蓋樂
之正者, 今若用之, 則豈不美哉? 但待臣之意不同, 其以此問于宰相.” ?中宗實
錄?권10, 中宗5年(1510) 1月21日(戊寅).
64) 傳旨吏曹曰: “鄕․雅樂, 本非二事, 而各置署齋郞, 樂生武工額數猥多, 且各有遞
兒, 有費無益, 今後雅樂署屬典樂署, 其工人遞兒之數, 磨勘以啓.” ?世祖實錄?
권9, 世祖3年(1457) 10月13日(癸卯).
65) 傳旨吏曹曰: “鄕․雅樂, 本非二事, 別置二署, 齋郞․舞工․樂生額數猥濫, 而各有遞
兒, 虛費無益. 今宜以雅樂署合屬典樂署, 工人遞兒之數, 更議以啓.” ?世祖實錄
?권13, 世祖4年(1458) 7月1日(丙戌).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67
이는 모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세조의 발언이다. 처음 발언한지
약 8개월 만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8개월 동안 왕의 지시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향악과 아악
은 원래 두 가지가 아닌데”라고 했기 때문이리라. 향악과 아악이라
는 전통적인 엄격한 구분을 없애고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이 얼마
나 혁명적인 대담한 견해인가! 세조는 당시 아악은 향악과 명백히
구분되는 중국의 의식음악이라는 전통적인/지배적인 아악관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아예 (중국)아악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이는 아악 연주를 담당한 아악서를 향악(과 당악) 연주를 담
당한 전악서로 귀속시키라는 지시에서도 알 수 있으며66), 2년여 후
이를 다시 문서로서 명한다.
<사료 6>
임금이 글을 써서 악학도감에 내려 보냈다. “예악을 제정하는 것은 성
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만년이 지났어도 개혁한 사람이 없
는 것은 성인이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른바 예악이 허물어
진다고 말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① 거룩한 지혜를 타
고난 세종께서 음악과 춤을 만들었으나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껏 문화를 숭상하고 군사를 사열하는 데도 겨를이 없었지만 이런 때에 활
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없어져버리고 말 것이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② 뿐만 아니라 악공은 군사들 가운데서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맡
은 관청에서도 늘 연습해야 하는 만큼 이제부터 ‘정대업’․‘보태평’․‘발상’․
‘봉래의’와 같은 新樂을 연습하고 舊樂을 다 폐지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인원수와 악기의 수, 연습할 항목을 빨리 의논하여 보고하라.”67)
66)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세조가 掌樂署로 통합시킨 아악서와 전악서는 각
각 아악과 당악․향악을 실제 연주하는 기관이었고, 음악행정은 樂學都監이 관
장하였다. 또한 樂學都監의 기능 일부가 장악서로 이관된 것은 세조 12년
(1466)의 일이다.
67) 御書下樂學都監曰: 制禮作樂, 非聖人不能也. 是故歷歲千萬而無或有更張者,
聖人出世難故也. 所謂禮壞樂崩者, 只由此耳. 世宗以天縱聖智, 制諸樂舞, 未
及用之. 到今雖不暇於崇文閱武, 而此時不擧, 則後將廢棄矣, 豈不惜哉? 且工
368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에 따르면 세종이 ① 창제한 신악은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②에서처럼 세조는 아악을 향악으
로 일원화한 이후 향악계인 신악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
하도록 명한다. 여기서 신악은 바로 세종이 창제한 신악을 뜻하는
것이므로, 구악이란 곧 신악 이외의 모든 악, 예를 들면 중국계 아
악인 ‘신제아악’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세조가 <사료 4>
와 <사료 5>에서 말한 “본래 두 가지 일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전통적인 아악의 용도가 향악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또는 향악으
로 대체해도 무관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지시가
있은 지 4년여 후인 세조 10년(1464) 1월에 종묘와 圜丘에 제사할
때68), 세종의 신악에 포함되어 있는 ‘정대업’․‘보태평’의 음악을 취
사․선택․편곡하여 연주했기 때문이다.69) 즉 종묘와 원구에서 사용하
人非取於軍士, 樂署亦所常肄, 自今肄‘定大業’․‘保太平’․‘發祥’․‘鳳來儀’新樂而
盡廢舊樂. 其人物軒架之數․肄習節目, 速議以啓.” ?世祖實錄?권20, 世祖6年
(1460) 4月22日(戊辰).
68) 임금이 종묘에 친히 제사지냈다. 새로 만든 ‘정대업’․‘보태평’을 연주하였다(上
親祀宗廟, 奏新制‘定大業’․‘保太平’之樂). ?世祖實錄?권32, 世祖10年(1464) 1
月14日(丁卯). // 원구단에 제사를 지냈는데, 새로 만든 음악을 연주하였다(祀
于圜丘, 用新制樂). ?世祖實錄?권32, 世祖10年(1464) 1月15日(戊辰).
69) 세종 당시 ‘정대업’은 소무(昭武)․독경(篤慶)․선위(宣威)․탁령(濯靈)․혁정(赫整)․
신정(神定)․개안(凱安)․지덕(至德)․휴명(休命)․순응(順應)․정세(靖世)․화태(和泰)․진
요(震耀)․숙제(肅制)․영관(永觀) 등 15곡(악장)으로 되어 있으나, <종묘제례악>으
로 변개된 세조대에는 소무․독경․탁정(濯征)․선위․신정․분웅(奮雄)․순응․총수(寵綏)․
정세․혁정․영관 등으로 曲名이 그리고 曲數는 11곡으로 변경된다. 그 후 현재는
세조대와 동일하게 소무․독경․탁정․선위․신정․분웅․순응․총수․정세․혁정․영관 등의
순서로 전한다. 이 가운데 세종 당시의 소무․독경․선위․혁정․신정․순응․정세․영관
등 8곡은 연주 순서는 변하였으나, 그 곡명은 현재까지 그대로 전한다. 한편
‘보태평’은 세종 당시 희문(熙文)․계우(啓宇)․의인(依仁)․형광(亨光)․보예(保乂)․융
화(隆化)․승강(承康)․창휘(昌徽)․정명(貞明)․대동(大同)․역성(繹成) 등 11곡으로 되
어 있었으나, <종묘제례악>으로 변개된 세조대에는 희문․기명(基命)․귀인(歸仁)․
형가(亨嘉)․집녕․융화․현미(顯美)․용광(龍光)․정명․대유(大猷)․역성 등으로 곡수는
11곡으로 동일하나 6곡은 변경되었다. 그 후 현재는 세조대와 큰 변함없이 희
문․기명․귀인․형수(享壽)․집녕․융화․현미․용광정명(龍光貞明)․젓광(重光)․대유․역성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69
는 악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르면 중국의 아악(중국계 아악) 중심으
로 혹은 그것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세종이 창제한 향악
계인 신악만을 일부 변개하여 대체하였다는 것은, 아악과 향악의
구분이 그의 지시에 따라 소멸되고 아악이 향악으로 대체되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의미인가? 이는 곧 ‘아악의 향악화’이자 ‘향
악의 아악화’,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한국아악의 등장’을 뜻한다.70)
앞서 한국의 아악이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원․계승되었거나 중
국계 아악이 한국식으로 뚜렷하게 ‘창의적으로 변형’되어, 한국 궁
중에서 ‘속악을 제외한’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 등에서 사용하는
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이라 하였다. 그리고 세조는 조선왕실에
서 가장 중시하는 국가의례인 종묘제향에, 세종이 창제한 신악 가
운데 ‘정대업’과 ‘보태평’을 變改하여 사용하였다. 즉 향악을 국가의
례 즉 아악의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후국으로
자처한 조선왕실에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圓丘祭(의 하이라이트)에
도 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71) 이 역시 ‘정대업’과 ‘보태평’이
라는 향악의 아악화를 의미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구제는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천자국의
의례다. 그런데 세조는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의 관계
등의 순서로 전한다. 이 가운데 세종 당시의 희문․융화․역성 등 3곡의 명칭은
현재까지 그대로 전한다. 이로써 ‘정대업’과 ‘보태평’의 악곡명은 세종 당시의
26곡 가운데 11곡이, <종묘제례악>으로 변개된 세조대에는 22곡 가운데 19곡
이 명칭 그대로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立國樂院傳統藝術
振興會編著, 앞의 책, 7-249면 참조.
70) 세종시대에 한국아악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했다면, 세조시대에는 한국아악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71) 원구의 초헌에는 보태평의 한 곡인 基命이, 아헌과 종헌에는 정대업의 한 곡
인 宣威와 濯征이 각각 쓰였다. 國立國樂院傳統藝術振興會編著, 앞의 책,
226-257면 참조.
370 민족문화연구 제49호
를 고려하여 세종 때 그만두었던 원구제를 부활한다.72) 이는 세조
가 중국에 대해 얼마나 자주적인 태도를 보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그리고 . 이런 그의 태도가 음악문화에서의 자주성과
주체성으로 발현된 상징적 사건이 바로 종묘와 원구에서의 신악(향
악) 사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조 6년(1460)
이후 성종 이전에는 신악만으로 각종 국가의례를 거행했다. 따라서
세종에 의해 신악이라는 이름의 한국아악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였
다면, 세조는 이를 주체적으로 계승하여 한국의 아악을 공식적으로
확립․실현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20여년 후인 성종 때
에 와서 좋지 못하다고 지적되고, 아악과 속악은 다시 예전처럼 엄
격히 구분된다.
경연에 나갔다. ① ?樂記?를 강론하였다. 영사 鄭昌孫이 아뢰기를, “음악
이 사용되는 데는 많습니다. 우리 세종께서 무슨 일이고 관심을 두지 않
은 것이 없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전에 박연과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아니면 음악을 만들 수 없을 것이고, 나도 네가 아
니면 음악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악과 속악을 그
때에 처음으로 갈라놓았는데 지금은 뒤섞여서 구별이 없으므로 좋지 않습
니다. 청컨대 아악과 속악을 갈라놓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
하기를, “어느 때에 합쳐서 소속시켰는가?”라고 하니, 同知事李承召가 말
하기를, “옛날에는 아악은 봉상시에서 주관하고, 속악은 樂學都監에서 주
관하였는데, 곧 지금의 장악원입니다. 세조 때 이르러 장악원에 합쳐 소속
시켰으니, 지금 만약 옛날 제도대로 봉상시와 장악원으로 하여금 각각 갈
라 맡게 한다면 설사 다른 관청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②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을 아악이라 하고 속악이라고 하는가?”
하니 승소가 대답하기를, “종과 석경으로 五音과 六律을 내면 이것을 아
악이라 하고, ‘보태평’․‘여민락’․‘정대업’을 연주하면 이것을 속악이라고 합
72) 국초에 원단(임금이 원구제를 지내던 단)을 서울 남쪽에 설치하여 하늘에 제
사를 지냈는데, 세종께서 제도를 정할 때 이를 혁파하였다가 이때에 와서 비
로소 회복시켰다(國初設圓壇於國南祀天, 世宗定制革之, 至是始復). ?世祖實錄
?권6, 世祖3年(1457) 1月15日(庚辰).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71
니다.”라고 하였다. 창손이 말하기를, “아악은 문묘와 사직에서만 쓰고, 종
묘나 文昭殿․朝賀(축하조회)․朝參(정사날 모임)에는 다 속악을 쓰므로 진실
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73)
①을 보면 세조가 아악을 향악으로 일원화하라고 한 이후 이 둘
의 구분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②에서처럼 임금이
아악과 속악(향악)의 차이를 질문한 것이다.74) 그럼 당시 성리학자
들의 관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아악관과 속악관을 보
자. 아악은 종과 석경 그리고 오음과 육률로 상징 혹은 주축이 되
는 문묘와 사직에 사용하는 악이고, 우리 향악을 뜻하는 속악은 신
악인 ‘보태평’․‘여민락’․‘정대업’ 등을 말하며 주로 종묘․문소전․조하․
조참 등에 사용하는 악이라 보고 있다. 즉 세종이 신악으로 창제하
고 세조에 의해 종묘와 원구 그리고 각종 국가의례에 사용된 ‘보태
평’․‘여민락’․‘정대업’ 등을 아악이 아니라 속악으로 본 것이다. 이는
당시의 뿌리 깊은 사대주의적 아악관의 부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아악관에 따라 아악과 속악은 다시 조선말까지 구분된
다.75)
73) 御經筵. 講?樂記?. 領事鄭昌孫啓曰: “樂之爲用大矣. 我世宗每事無不致意, 而
於音樂尤用意焉. 嘗與朴堧語曰: ‘汝非我不能作樂, 我非汝亦難作樂’. 雅․俗樂,
於是始分, 今則混而無別未便. 請分雅․俗.” 上曰: “何時合屬乎?” 同知事李承召
曰: “昔者雅樂則奉常寺主之, 俗樂則樂學都監掌之, 卽今之掌樂院也. 至世祖朝
合屬掌樂院, 今若欲分, 一如舊制, 使奉常寺․掌樂院各自分掌, 則雖不設他官可
也.” 上曰: “何謂雅․俗樂?” 承召對曰: “鐘․石磬, 五音․六律, 則是謂雅樂, ‘保大
平’․‘與民樂’․‘定大業’, 則是謂俗樂.” 昌孫曰: “雅樂則只用於文廟․社稷而已, 如
宗廟․文昭殿․朝賀․朝參, 則皆用俗樂, 固不可不分也.” ?成宗實錄?권98, 成宗9
年(1478) 11月7日(甲子).
74) 따라서 송혜진이 이를 성종의 몰상식으로 비판한 건(송혜진, ?한국아악사연구
?, 203면 참조.), 세조 10년(1464) 이후 20여 년간 아악과 속악의 구분이 왕실
에서 사라졌던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때문이라 하겠다.
75) 예조에서 제의하기를, “아악과 속악의 악공들인 경우에는 선대 임금 때의 전
례에 따라 小祥뒤에 숙련시키고, 기생인 경우에는 세조의 國喪때의 전례에
372 민족문화연구 제49호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선 성리학자들의 아악관에 미묘한 변화
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세조가 아악과 향악을 일원화하
기 이전에 아악은 문묘와 사직은 물론 종묘와 조하․조참 등의 국가
의례에 모두 사용하였다.76) 하지만 이제는 문묘와 사직에만 아악을
즉 중국아악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속악(향악)을 사용하는 것
으로 변모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태평’․‘여민락’․‘정대업’ 등 세종이 창제한 신악이 세
조를 거쳐 성종 이후에도 줄곧 종묘의 제향악으로, 또는 문묘와 사
직을 제외한 각종 국가의례악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다. 물론 그들(조선조 사대주의적 성리학자들)에 의해 이들 악이,
아악이 아니라 속악으로 간주되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또한 이처럼 아악의 범위가 고려시대나 조선 초 보다 크게 축소
된 것은 그 만큼 향악의 위상이 증대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
는 세조가 일시적이나마 아악과 향악을 주체적으로 단일화한 파급
효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조가 ‘보태평’과 ‘정대업’을
종묘에 사용한 역사적 의미는, 한국아악의 확립과 존속을 공식적으
로 지속․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세조의 투철한 자주
성과 주체성의 ‘찬란한’ 발현인 것이다.
그럼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먼저 아악이 원래 중국의 의식
음악이라는 통설의 주장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한 것
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런 시각은 반복하지만 중국을 천자국으
로 조선을 제후국 혹은 小中華로 받아들인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뿌
따라 大祥뒤에 숙련시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의견을 따랐다(禮曹啓:
“雅․俗樂工人, 依祖宗朝例, 小祥後慣習, 女妓依世祖國喪時例, 大祥後慣習.” 從
之). ?成宗實錄?권163, 成宗15年(1484) 2月27日(甲申).
76) 앞에서 논하였듯이 ?고려사?世家에 등장하는 아악이란 젓국에서 신을 섬기는
종묘․사직․문묘 등의 제사의례에 사용하는 正音이었다. ?고려사?禮志와 樂志
참조. 그리고 이런 인식은 조선조에서도 계속되었다.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73
리 깊은 사대주의적 세계관의 표출이다. 고려시대 우리의 향악을
속악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아악이 원래 중
국 고대의 의식음악이라는 지배학설은, 조선시대 중화사관 혹은 사
대주의사관의 관점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적 아악관은 오늘날에도 정당
한가? 조선조 성리학이 지배한 시대에 아악을 그들이 떠받든 중국
의 의식음악으로 규정한 것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정당한
가? 이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한글창제를 반대하고
한글을 언문이라 비하한 시각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는 것과 마찬가지 일 터이다(그렇다고 논자가 한글전용화를 주장하
는 건 물론 아니다). 또는 일제가 식민사관으로 조선의 역사를 해석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일 터이
다.
(2) 신설
신설이 지배학설과 달리 아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아악
관의 근거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명제에 있다. 이는 모든 역
사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신설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바탕한 현대의 아악관이자
주체적 아악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악관과 그 근거는 정당한가? 만약 조선조 성리학
자들의 사대주의적 아악관이 이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면, 물론 그 관점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
만 우리가 조선 성리학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표출인 아악관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견지해야 할 하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묵수 혹은 고집한다는 것은, 맹목적 문화사대주의자가
374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아니라면 시대착오일 뿐이다.77)
하물며 역사에 대한 재해석(Reinterpretation)과 재구성(Re-
construction) 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창조적 문화예술과 사상의 원
천이라고 할 때, 기존의 역사관이나 관점에서의 인식의/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음악사 혹은 한국아악사
를 주체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재
해석과 재구성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신설
이 보여준 새로운 인식의 지평은 ‘튼실한’ 토대가 될 것이다.
4. 結論
논자는 지금까지 통설(지배학설)과 달리 세종이 집권 후반기에
창제한 신악이 한국의 아악이라는 ‘대담한’ 신설을 제기하여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 입증해 보았다. 먼저 신악의 정체를 두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악이 음악문화의 자주성과 주
체성에서 비롯한 한국의 아악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신악이 어째
서 한국의 아악이며 그런 규정은 정당한지를 통설과 신설의 아악
개념의 정의 및 그 근거를 통해 논증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처음 단계에서 (1) 신악은 세종
12-15년에 쇄신․정비된 중국계 아악인 ‘신제아악’이 등장한 지 10여
년 후인 세종 27년(1445) 4월 5일 이후 29년(1447) 6월 4일 이전에
창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용비어천가>) 창제와 정간보
의 창안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 신악 창제의 궁극 동기는 ‘신
77) 예컨대 현행 <종묘제례악>에서 추는 佾舞를 조선조의 사대주의적 아악관으
로 일관하려면, 8일무(64명)가 아니라 6일무(36명 혹은 48명)로 추어야 할 것
이다. 왜냐면 8일무는 천자의 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야 우리는 8일무를 출 수 있었다.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75
제아악’과 달리 쉽게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는 한글 가사와 향악선
율 그리고 향악기로 구성된 향악을 중심으로 국가의례를 거행하려
는 ‘음악문화의 자주성과 주체성’이라 보았고, 이를 신제아악과 신
악의 음악형식을 비교해서도 확인했으며, 또한 이를 관련 사료를
통해서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3) 세종 29년 6월 무렵부터 잠시나
마 신악은 아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악의 정의에 따르면 ‘신악의 아악화’ 즉 ‘한국아악의 등장’을 의
미한다고 보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신악을 정말 한국의 아악이라 규정할 수 있는지
를 살펴본 것으로, (1) 통설은 아악이 원래 중국의 의식음악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런 규정의 근거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전
반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 사료는 조선조 성리학
자들의 史觀이 충실히 반영된 만큼, 지배학설의 정의는 중국을 천
자국으로 조선을 제후국 혹은 소중화로 받아들인 조선조 성리학자
들의 뿌리 깊은 사대주의적 아악관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2) 한편 세조시대에 세
종이 창제한 신악이 각종 국가의례에 두루 사용됨으로 해서, 한국
의 아악이 등장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문헌 기록상 조선조 세종
에 의해 신악이라는 이름의 한국아악이 비공식적으로 등장했다면,
세조는 이를 계승하여 한국의 아악을 공식적으로 확립․실현했다고
보았다. 이처럼 조선조 전 역사에서 보면 지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공식적인 한국아악’이 등장함으로 해서 그 후 한국아악의 확립과
존속이 현재까지도 지속․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논자는 세조의 자
주성과 주체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3) 논자가 주장하는 신설은 그
근거를 “궁중에서의 ‘속악을 제외한’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 등에서
사용하는 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이 아악이라는 정의와 ‘모든 역
사는 현대사’라는 명제의 수용에 두었다. 따라서 신설은 현대의 아
376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악관이자 주체적 아악관의 표출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점에
서 조선조 성리학자의 사대주의적 아악관을 이 시대에도 무비판적
으로 묵수․고집하는 것은, 맹목적 문화사대주의자가 아니라면 시대
착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음악사 혹은 한국아악사를
주체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서술하려면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
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설이 보여준 새로운 인식의
지평은 ‘튼실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아악을 한국아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
다. 이제 아악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한국음
악사 또는 한국아악사는 새롭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는 21세기 문화경쟁력시대에, 세계음악문화 속에서의 한국음악문화
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계승과 자긍심의 회복․선양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78) ◆
주 제 어 : 아 악 , 한 국 아 악 (한 국 의 아 악 ), 중 국 아 악 (중 국 의 아 악 ), 신 악 ,
신 제 아 악 , 세 종 , 세 조
78) 지난 12월 18-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008 국립국악원 송년공연>으로
세종이 쇄신․정비한 젓국계 아악인 신제아악 가운데 회례아악을 ‘太平之樂’이
란 제명으로 올린 의도는, 이를 2009년 국가브랜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서라고 한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에 내놓을 진정한 국가브랜
드 작품이라면 한국의 아악인 ‘신악’을 재구성해 올려야 마땅하리라. “자주문
화국가를 꿈꾸었던 세종대왕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국
립국악원 김철호 원장의 {인사말}에서]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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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仲德注譯, ?中國音樂美學史資料注釋?上冊(北京:人民音樂出版社, 1995)
中國藝術硏究院音樂硏究所≪中國音樂詞典≫編輯部編, ?中國音樂詞典?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1985)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79
【국문초록】
논자는 지금까지 통설(지배학설)과 달리 세종이 창제한 신악이
한국의 아악이라는 대담한 신설을 제기하여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
입증해 보았다. 먼저 세종이 집권 후반기에 창제한 신악의 정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악이 음악문화의
자주성과 주체성에 기반한 한국의 아악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신
악이 어째서 한국의 아악이며 그런 규정은 정당한지를 통설과 신설
의 아악 개념의 정의 및 그 근거를 통해 논증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처음 단계에서 (1) 신악 창제의
궁극 동기는 중국계 아악인 ‘신제아악’과 달리 쉽게 알아듣고 공감
할 수 있는 한글 가사와 향악선율 그리고 향악기로 구성된 향악을
중심으로 국가의례를 거행하려는 ‘음악문화의 자주성과 주체성’임을
확인하였다. (2) 세종 29년 6월 무렵부터 잠시나마 신악은 아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악의 정의에 따르
면 ‘신악의 아악화’ 즉 ‘한국아악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신악을 정말 한국의 아악이라 규정할 수 있는지
를 살펴본 것으로, (1) 통설은 아악이 원래 중국의 의식음악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런 규정의 근거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전
반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 사료는 조선조 성리학
자들의 史觀이 충실히 반영된 만큼, 통설의 정의는 중국을 천자국
으로 조선을 제후국 혹은 소중화로 받아들인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뿌리 깊은 사대주의적 아악관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2) 한편 세조시대에 세종이
창제한 신악이 각종 국가의례에 두루 사용됨으로 해서, 한국의 아
380 민족문화연구 제49호
악이 공식적으로 등장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조선조 전 역사에서
보면 지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공식적인 한국아악’이 등장함으로
해서 그 후 한국아악의 확립과 존속이 현재까지도 지속․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논자는 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3) 논자가 주장하는 신설은 그 근거를 “궁중에서의 제사활동이나
조회의례 등에서 사용하는 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이 아악이라는
정의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명제의 수용에 두었다. 따라서 신
설은 현대의 아악관이자 주체적 아악관의 표출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선조 성리학자의 사대주의적 아악관을 이 시
대에도 무비판적으로 묵수․고집하는 건, 맹목적 문화사대주의자가
아니라면 시대착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81
【Abstracts】
Is it true king Se-Jong's Sin-ak is Korean Aak?
79)Han, Heungsub*
A writer proposes a new daring theory of which King Se-Jong
made Korean Aak that is different from what we generally think
and accept until now and demonstrates the theory with two steps
in this thesis.
The contents of the first step is that the writer checks Sin-ak,
which was created in King Se-Jong’s later years, on its all aspects,
then proves Sin-ak is a Korean Aak, based on independence and
subjective of a Korea music culture.
In the next step, through Aak’s concepts and definitions of a
general opinion and the new theory, which are distinguished
because of difference in the way of thinking of Aak, they found
out why we can now say Sin-ak is the Korean Aak.
The writer discusses the first step in details as below.
1. Although it is said Sin-ak was made to support insufficient of
expressing for ‘difficulty of establishment Cho-sun and celebrating
Kings who deserved successful contribution to the country’ with
existing music, those contents were able to be represented by
several established Aak and Chinese letter without any problems.
Hence the reasons above are not proper purpose of Sin-ak.
Therefore the creation of Sin-ak’s original purpose was not
reforming of Sin-je-Aak newly, its real intention was creative our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382 민족문화연구 제49호
own style of music to understand well with using mainly Korean
lyric, melody of Hyang-ak(Korean music) and musical instrument of
Hyang-ak to perform national ceremonies. We now say, Sin-ak
definitely shows independence and subjective of own our music
culture.
Above facts are also proved by comparing forms of music
between Sinje-Aak and Sin-ak and founded in historical document
as well.
2. In Se-Jong’s 29 years(June), Sin-ak used for the same purpose
of Aak for some time, it means ‘Sin-ak becomes Aak’ or ‘First
stage of Korean Aak’.
Next stage, the writer demonstrates whether we can certainly say
that Sin-ak is Korean Aak.
1. The general theory defines Aak is a musical ceremony of
anceint China. The facts are founded in historical documents ?Ko-ryu-sa? and ? like Cho-sun-whang-jo-sil-rok?. However those
documents were basically reflected in historical views of
Sung-ri-hak-ja who were Cho-sun’s representative scholars and they
thought China was greater than Cho-sun. Therefore, the general
theory is acceptance of China’s culture and music without critical
thinking as Sung-ri-hak-ja admired and received those.
2. The writer found out that Korean Aak officially appeared as
‘Aak became Hyang-ak’ or ‘Hyang-ak became Aak’ since
'Jung-dae-up' and 'Bo-tae-pyung' which were Sin-ak and King Se-Jong
created were used in Se-Jo’s period for a little while.
Even if it had been only short period of appearance of Korean
Aak officially, after that time Korean-Aak(<종묘제례악>) has been
established and maintained. So the writer highly valued Se-Jo’s
contribution of it.
3. The new theory that the writer demonstrates is based on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383
Aak’s definitions, ‘General meaning of Aak that was used for
religious and national ceremonies’ and acceptance a thesis, ‘Every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 So, the new theory expresses
present and independent view of Aak. At this point, if we keep the
past view of Aak which is view of Sung-ri-hak-ja, it is anachronism.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re-analysis and re-format if we know
we need to define right history of Korean music or Aak
subjectively and future-oriented.
Therefore, the writer is confident that the new theory will be a
foundation for new point of view for Korean Aak and helps
understand it independently.
Key Words : Aak, Korean Aak, Sin-ak(New Ak), Sin-je-Aak(New made A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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