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무대에서도 인권 담론과 인권 관련 의제들의 부상이 예견되고 있다. 본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북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 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 및 고려사항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북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 전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인권외교의 기반을 제공하는 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 수행에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의 필수 조건이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하에서 대북 인권정책 실행을 위한 한미 협력이 시급히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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