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칼럼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였을 뿐, 디지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이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 소득세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법상의 가상자산이 지불토큰으로만 한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체계가 가진 문제점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세제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발행수요와 거래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의 세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과세체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지불토큰, 증권토큰, 유틸리티토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유형별로 소득성격에 합당한 과세체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증권토큰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비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규제가 증권토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증권토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금융투자소득세제가 허용하는 기본소득공제,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증권토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불토큰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지불토큰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 계산방법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의 성격을 강하게 가짐을 감안하여 지불토큰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2021-25)_opinion_황세운.pdf
0.6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