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지표체계와 보조금의 안정 추진
○ 안정적 정책환경을 위해 2022년에는 현행 구매보조금 기술지표체계를 유지
□ 정책시한의 철저한 준수 관리
○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활용 재정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재건[2020]86호)의 ‘종합기술 진보, 규모 효과 등 요소를 종합하여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정책시행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 요구에 근거
○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 계획, 시장 판매 추세 및 기업의 안정적인 과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2022년 신에너지자동차 구매보조금정책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은 보조금 전면 폐지
□ 제품안전 모니터링으로 품질과 정보안전 확보
○ 신에너지자동차 안전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하여,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업체의 주체 책임을 강화
○ 본 통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본 통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부와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통지에 근거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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