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한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논란은 국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규제체계 공백을 메우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홍보한 행위는 혁신적 행위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무 등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업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증권성 평가 및 증권토큰의 유통성에 관한 자본시장 규제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도 상장법인이 자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위험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상장법인은 가상자산 발행행위를 둘러싼 규제리스크를 주주 및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규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위법성 여부가 모호한 가상자산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고지(fair notice)를 받은 후에 거래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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