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은 지난 20여년간 국제수지 안정과 대외건전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급변하는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로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외환부족국가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전환하였고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국제자본거래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증가한 데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 및 대외부문 역량 제고, 대내외 투자효율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대외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법체계 정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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