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과 목적>
국방부장관의 부품관리정책 수립 임무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 추진 필요
◎ 본 연구는 2020년 2월 4일에 제정·공포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의 부품관리정책 수립 임무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 추진의 필요에 의해 수행
◎ 특히 국방부에서는 ‘총수명주기 관점의 군수지원 강화 방안’이 추진 중이며,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획득과 운영유지단계가 연계된 총수명주기관리 개념을 적용한 부품관리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
<수행 결과>
총수명주기관리 개념을 적용한 부품국산화 및 단종관리 방안 제시
◎ 부품국산화 및 단종관리 분야의 핵심 문제점
- 부품국산화: ① 산·학·연·관 상호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콘트롤타워 부재, ② 수익성이 낮은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업체 참여 미흡, ③ 부품국산화에 체계업체 참여 동인(動因) 부재 등
- 부품단종관리: ① 무기체계에 비해 부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구조적인 문제 내재, ② 선제적인 부품단종관리체계 미정립, ③ 부품단종관리 주무부서 불명확, ④ 운영유지단계 후속군수지원 방안(PBL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단종관리체계 미정립 등
◎ 부품관리 정책방향
- 운영유지단계 일반부품국산화 업무를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 이관
- 기존 중소업체 중심의 부품국산화 업무에서 체계업체의 역할 확대
- 분산 운영되는 부품국산화와 단종관리 정보체계 등을 연계하여 부품관리 포털플랫폼 구축
-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등에서 분산 수행되는 부품국산화와 단종관리 업무 및 조직의 통합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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