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관계에서 있어서 교환되는 대가의 균형’은 계약성립과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의 핵심 전제로 작용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의 확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상황적 설득력을 제공함
- 다만, 사적 주체 간 계약관계의 인위적 조정이라는 연동제의 속성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의 정당성 확보와 작동 가능한 제도구축을 위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전히 중요함
- 연동제 도입 논의에 병행하여 조정협의제도의 개선·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이는 양 제도의 상호보완성 강화와 제도의 순기능으로부터 소외되는 기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연동제 도입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연동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가격상승 정도의 기준, 연동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거래 현실과 당사자 이해의 균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관건(關鍵)이 됨
- ‘원자재’, ‘기준가격’ 등의 개념과 범위의 명확화, 원자재 기준가격 기재 방식에 업종별 특성 반영 등의 고려가 요구됨
- 연동제의 안정적 시행과 안착을 위하여, 연동의 조건·범위 및 절차의 명확화를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연동 품목의 단계적이며 신중한 확대, 원자재 기준가격 대비 상승 폭 기준의 탄력적 설정, 납품단가 조정에 필요한 수급업자의 자료 제공 범위 명확화 등의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정책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2022. 7) 및 주요 정책 방향 전망 (22.07.21)/김규판 외.KIEP (0) | 2022.07.28 |
---|---|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 사임에 따른 영향 및 평가(22-7-22)/박미정.KCIF (0) | 2022.07.28 |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22-7-25)/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0) | 2022.07.28 |
미·중 하이테크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수출 동향 및 시사점(22-7-22)/김민우.국제무역통상연구원 (0) | 2022.07.28 |
중국의 부동산 경기 위축 장기화 및 영향(22-7-27)/백진규 外.KCIF (0) | 202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