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는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대물·자차)가 높게 나타나고, 보험료도 높은 수준에 서 결정되고 있으나, 전기차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임 ∙ 전기차는 신차 비중이 높고, 각종 첨단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충전료가 저렴하여 주행거리 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는바, 이러한 점들이 전기차 사고의 빈도 및 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만, 전기차의 사고율과 손해액이 높은 것은 신차·첨단차로서의 특성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바, 전기 차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되며,
①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② 배터리 교체비용 보 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③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됨 ∙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으로,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 전체 교 체 시 비용 부담이 과중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지 않음 ∙ 기존에 배터리 손상 시 신품가액을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엔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교체비용은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을 통해 보상되도록 하였음 ∙ 폐배터리 시장 확대를 앞두고 일부 전기차 회사들이 폐배터리 반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 회사의 잔존물 대위권*과 충돌할 수 있고, 전기차 보험의 손해율 및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험목적물 가액 전액 보상 시 잔존물(폐배터리)에 대해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상법 제681조) ∙ 정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자동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 차등록령 개정을 추진 중인바, 자동차보험의 담보 및 보상에도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 당면 과제로, 폐배터리 반납정책 및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에 대응하여, 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 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보험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약관 및 보험료 산출 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전기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및 자 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정책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집중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21.12.31)/고동환 外.KISDI.NKIS (0) | 2022.11.01 |
---|---|
국내 항공업계의 탄소배출 규제와 시사점 外-금융브리프31-22(22-10-29)/박해식 外.KIF (0) | 2022.10.29 |
아시아 신흥국 외환위기 재발 우려는 다소 과도(22-10-28)/김우진.KCIF (0) | 2022.10.29 |
인지욕구와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관점의 노년층 디지털 격차(22-10-15)/김나연.KISDI (0) | 2022.10.28 |
혁신도시의 성과와 향후 과제(22.10.26)/김정홍.KIET (0)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