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16세기의 冢婦權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조선 정부에서 현실과 관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유교적 친족질서를 정착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에 도입된 유교문화가 기존 질서와 상호작용하며 조선의 사회질서로 재탄생하는 과정을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헌부, 사간원 관원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冢婦는 적장자의 처이고, 총부권은 총부의 主祭權과 夫家 계승자 지명권이다.
총부권은 유교적 제사형태 하에서의 봉사자인 적장자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그의 처인 총부가 가지게 되었던 권한이었다.
그리고 당시에여성이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소가족 단위의 생활 구조, 여성의봉사와 입양이 가능했던 사회 풍토 등에 기인한다.
즉, 총부권은 유교적제사형태와 종법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현실과 습합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다만 총부의 주제권이 종법과 조선의 관습이 습합되어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었던 반면 총부의 夫家 계승자 지명권은 嫡系 종통 계승을 지지하는 지식인층에 의해 고안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조정 내에서 총부권 존중을 주장하며 이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했던이들은 바로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들이었다.
이들은 적계 종통 계승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부의 夫家 계승자 지명권 보장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적장자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총부가 지명한 계후자가 차자나차자의 장자보다 봉사의 우선권을 가지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총부가 안정적으로 입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부의 주제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역할로 이 시기 조정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총부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입후의 필요성을 느끼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가운데조선에 적계 중심의 종법질서가 정착되는데 유용한 방안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들은 안정적인 적계 종통 계승 체제의정착을 위해 현실과 습합된 관행과 현실을 수렴한 방안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이렇게 현실을 수렴하여 정책을 고안하고, 조정의 논의를 주도해가며이를 관철시켜 나갔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16세기 유교적 사회질서 정착과정에서의 사헌부, 사간원의 비중있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총부권(冢婦權), 총부(冢婦), 유교적 친족질서, 사헌부, 사간원, 적계(嫡系) 종통 계승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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