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보험산업의 경우 업권의 특성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장기비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권 단기실적 추구의 대표적 사례와 그에 따른 폐해를 살펴보고, 장기비전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보험사 경영진의 유인 제고 측면에서 모색함.
▶ 보험사가 단기실적을 추구하는 사례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 예로 무 · 저해지보험 관련 과당경쟁, 과거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의 무리한 판 매경쟁, 불합리한 판매수수료 관행 등을 들 수 있음.
▶ 보험사 경영진이 시장점유율 확대만을 위한 무리한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될 경우 해당 보험사가 그에 따른 장기적 손실 및 재무건전성 하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피해 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보험사들이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되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장기비전경영을 추구하는 구조로 전환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CEO 등 경영진의 재임기간을 충분히 길게 가져가도록 하는 안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보험사의 장기비전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CEO 등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가 중 ·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손익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4
<내 용>
제조업체 등과 달리 금융회사는 상품이 계약 형태인 무형의 특성, 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높은 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외부에서 경영자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 하고 견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경영자들이 회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기 보다는 단기성과를 추구하거나 외형성장에 치중할 유인이 높은 업종 중의 하나이다.
보험업권의 경우도 예외 는 아니어서, 정책 ·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가 단기간 내 시장점유율 확대만을 위한 상품 개발, 보험모집 시 불완전판매, 단기 · 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 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다.1)
1) 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6), “보험사의 장기가치 제고와 소비자중심 경영정착을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 자료.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보험업 은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실행이 길게는 수십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단기간 내 무리한 외형성장은 대내외적 경제 · 금융시장의 변동성 을 포함한 다양한 보험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장래에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보험산업에서는 다양한 경영환경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비전경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 다.
대표적으로, 2023년 보험산업에 새로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은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 시점에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들이 장기 보유가치 중심으 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보험업권 단기실적 추구의 대표적 사례 와 그에 따른 폐해를 살펴보고, 장기비전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보험사 경영진의 유인 제고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1.보험사 단기실적 추구의 사례 및 폐해
보험사가 단기실적을 추구하는 사례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보험상품과 관련한 단기실적 추구의 대표적 예로서 최근에 정책당국 등의 ‘보험개혁종합방안’2) 마련 과정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무·저해지보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관계기관 합동 (2025.3),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방안(종합)”, 보도자료.
무 · 저 해지보험이란 일반형 보험상품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상품을 지칭한다.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예정이율이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었고 보험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한 상품이다.
무 · 저해지보험은 2016년 처음 판매가 시작된 이후 매우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왔는데, 2021년 상반기의 경우엔 판매된 신계약 건수가 213만건에 달하였으며,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장기보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 · 저해지보험은 보험계약의 해지율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 구조인 데, 보험료 책정에 해지율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향후 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설계 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하여 낮은 보험료를 수 취하고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 여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의 보험 사의 경우 해지율 가정에 따른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무 · 저해지보험을 무리하게 판매한 후 보 험사가 지급불능에 빠진 사례도 존재한다.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무 · 저해지보험 관련 해지율에 대 한 충분한 통계가 집적 · 검증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사들 간에 단기간 내 판매 확대만을 위한 보 험료 과당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급기야 정책 · 감독당국에서 이에 제동을 걸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4)
무엇보다도, 부적정한 해지율 가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무 · 저해지보험의 계약해지 행태 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보험사의 건전성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보험료 인상, 보험금지급 불 능 등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또한 문제가 있다.
보험사가 외형 확대만을 위한 단기실적주의를 추구했던 또 다른 예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쟁 적으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을 들 수 있다.
당시,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연평균 금리 7∼8%, 높게는 10% 이상까지 보장해주는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보험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동 상품의 경우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연금보험계약이 많음에 따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인 소위 ‘역마진’5) 현상이 20여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11.4.), “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합니다”, 보도자료.
4) 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11.8.),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5)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보험계약자들에게 제공하는 금리보다 낮음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지칭함.
다행히, 최근 몇 년간은 고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사의 역마진 문제가 다소 완화 되었으나, 향후 다시 저금리기조로 전환될 경우 역마진에 따른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보험사가 단기실적주의를 추구하는 양상은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계약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의 경우 단기간내 판매실적 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설 계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유지 · 관리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에 더해, 일부 보험사에서는 신계약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비용(판매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책정된 재원 외에 보험계약관리비용으로 책정된 재원까지 판매 수수료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매실적 확대만을 위한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및 계약해지 증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보험 계약이 2년 이내에 해지되는 비율이 30%를 넘으면서 계약유지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보험계약의 2년(25회차) 유지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69.2%인 반면, 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6)
6) 금융감독원 (2025.4.23.),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보도자료.
2.장기비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경영진 재임기간 관련
보험사들이 위와 같은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되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장기비전경영을 추구하는 구조 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영진의 재임기간을 길게 가져가도록 하는 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CEO 등 경영진의 재임기간이 짧고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관행이 많음에 따라 임기 내 외형적 매출실적에만 치중하는 경영전략을 고수하며 장기적으로 경영성과의 질을 떨어뜨리 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금융회사 경영진의 임기와 경영성과 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기 존 연구7) 들을 살펴보면 경영진의 재임기간이 늘어날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는데, 특히 이석호 · 한상용(2023)은 보험사 CEO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수익성, 기업가치 및 재무건전성 지표가 향상되고 단기성과 추구행위는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7) 강 경훈·배영수 (2018), “은행의 임원 인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임원 재임기간과 생산성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분석, 제24권 제1호, 이석훈·조성훈 (2018), 국내 증권업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연구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호·한상 용 (2023), 보험회사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 관계 분석, KIF 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업의 경우 장기적 안목 및 비전에 기반한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이 요구되는 소위 ‘장기비전경영’의 대표적 사업영역으로 해외진출, ESG8) 경영, 인슈어테크(InsurTech) 9) 확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보험사의 CEO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충분한 재임기간을 보장할 필요성 에 대해 ‘해외시장진출’을 예로 들어 살펴보려 한다.
최근 들어 국내 보험시장은 신규수요 창출이 어려 워지며 갈수록 포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및 수익원의 지역적 다각화 등을 위해 해외시장진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외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보험사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글로 벌 보험사의 경우 총당기순이익 및 총자산에서 해외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6.8%, 61.2% 에 달하는 반면, 국내 생보사는 1.5%, 0.5%, 국내 손보사는 0.5%, 1.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10) 이처럼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사업 부문 실적이 여전히 미진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겠 지만, 무엇보다도 CEO 등 경영진의 짧은 재임기간 에 따른 장기비전 및 강력한 리더쉽 부재가 주요 요 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EO를 비롯한 국내 보험사 경영진의 재임기간은 평균적으로 대략 2~3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이 수년 뒤에나 성과가 나오게 될 해외투자를 결정 하고, 해외진출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거나 지속시키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특히 보험업은 상품계약이 장기이고 판매채널 및 보상서비스 인프라 등의 구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으며, 아래에서 언급될 보험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마저 여전히 단기실적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높아 CEO 등 경영진이 해외사업에 대한 장기비전을 가지고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기 에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주요 글로벌 보험사들의 경우, CEO 등 최고 경영진이 장기적 비전 하에 해외사업 전략을 안정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기가 유지 ·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보험업 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 예 로, 글로벌 보험사인 프랑스 AXA의 경우 1980년대 이후 해외사업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 였는데, 이는 전임 CEO인 Claude Bebear의 25년 재임기간 동안 발휘된 강력한 리더쉽과 명확한 비전 제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8)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 가지 핵심 요소를 지칭함.
9)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기술을 보험에 접목·융합하는 것을 의미함.
10) 2022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보험사는 독일 Allianz, 프랑스 AXA, 일본 동경해상을 참조함.
11) AXA, “Generation AXA: 1985-2010, 25 years in the history of AXA”, 2011, AXA 홈페이지 등을 참조함.
또 다른 글로벌 보험사인 독일의 Allianz도 설립 후 125년의 기간 동안 CEO를 9명만 선임하며 해외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경영환경을 조성해왔는데, 대표적으로 Schulte Noelle와 Michael Diekmann의 경우 각각 12년, 10년 이상 CEO로 재임하 며 해외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2)
12) The Wall Street Journal, “Allianz CEO Michael Diekmann to Step Down”, October 2, 2014, Bloomberg Business 사이트 등을 참조함.
3.장기비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경영진 보상체계 관련
보험사의 장기비전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CEO 등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가 중 ·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손익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와 관련하여 성과보수 이연지급 및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 시의무 등을 규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하고 있으나, 국내 보험사의 경우 주요국 등과 비 교 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여 경영진의 단기실적주의 등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및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3)
먼저, 경영진 성과보수의 이연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 와 부적절한 행위가 성과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성과보 수의 이연지급 비율을 살펴보면, 국내 보험사의 경우 규정된 기준(성과보수액 대비 40% 이상)을 충족 하는 수치인 64%(2013~2022년 평균)14) 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동 이연지급비 율 수치를 성과보수액이 아닌 총보수액 대비로 다시 계산해 보면 1/3가량 줄어든 24%인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경영진이 수령하는 총보수액에서 성과보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영진의 총보수액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국내 보험사는 38%인 반면, 미 국 상장 보험사의 경우 동 수치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
물론,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 계에서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장기성과 추구와 곧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영진의 장기 실적주의를 유도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성과급 비중이 일정 수준(예를 들어, 기본급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 정도는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16)
13) 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1.24.), “보험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 성과체계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보도자료.
14) 한상용·이석호 (2023.7), “보험산업의 장기비전 경영을 위한 과제” 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
15) 한상용·이석호 (2023.7), “보험산업의 장기비전 경영을 위한 과제” 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
16) 극단적 가정으로 만일 성과급 비중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엔 경영진이 장기실적경영이건 단기실적경영이건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매 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이처럼 경영진에 대한 총보수액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정도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경영진의 단기실적주의를 제어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적정한 수준의 이연지급비율 수치 기준이 정해질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진의 단기실적주의를 제어한다는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 취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이연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내 보험사 경영진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과보수가 이연지급되는 기간이 3년인 반면, 영 국 및 호주의 경우 경영진의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확인하기 쉽지 않은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현재 국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수단을 살펴보면, 현금 지급이 47%로 가장 높은 반면, 미국 상장보험사의 경우엔 장기인센티브 성격으로 평가되는 스톡옵션(stock option) 등 주 식연계방식의 지급수단 비중 이 약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7)
17) 한상용·이석호 (2023.7), “보험산업의 장기비전 경영을 위한 과제” 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보험사들도 경영진 의 성과보수 지급에서 현금 외에 스톡옵션 등과 같은 비현금성 수단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중 · 장기 적 기업가치와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을 적절히 연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5.맺음말
보험사의 장기비전경영이 중요한 것은 단지 해당 보험사의 장기적 기업가치와 지속가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보험사 경영진이 시장점유율 확대만을 위한 무리한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될 경우 해당 보험사가 그에 따른 장기적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데에만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금융정책 · 감독 당국은 최근 마련한 ‘보험개혁종합방안’18) 에 개혁과제 중 하나로 보험사의 장기적 · 안정적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 관행’을 도입하는 방안19) 을 담고 있다.
18) 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3.19.),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종합방안(5대 전략, 74개 과제)을 추진합니다”, 보도자료.
19) 주요 내용으로 보수체계의 기본급·성과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하고, 성과급 중 비현금 자산 비중을 확대하며,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금번 ‘보험개혁종합방안’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보험사 경영진에 대한 임기 및 보상체계 등을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 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보험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 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CEO 등 경영진의 장기재임 관 행 및 장기실적에 연계된 보상체계가 보험사의 장기비전경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써 각각 독립적으 로 의미있고 중요한 과제인 가운데,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시행될 경우 장기비 전경영의 촉진을 위한 시너지(synergy) 창출 및 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브리프3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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