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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광주·전남특별법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26-2-27)/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요 약>

 ○ 이재명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기반인 ‘5극 3특’ 추진을 위한 광역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부·울·경(동남권), 대구·경북(대경권), 충청(중부권), 광주·전남(호남권) 등이며, 3특은 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도임.

   - 수도권과 같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 등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5극 3특’ 성장전략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역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재정지원을 요구함

  .-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역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향으로 포괄보조 확대, 지특회계 초광역 계정,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확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제시함.

  - 광주·전남은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 국세 교부, 보통교부세 별도 배분, 보통교부세 외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교부, 지방소비세 배분 특례 등을 요구함.

 

○ 광주·전남은 재정지원 방안만을 나열하는데, 재정갈등이 불가피한 요구임.

  - 재정지원방안은 규모가 선(先) 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제도는 후(後)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도설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가 최소화되어야 함

  .-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총리실에서는 매년 5조원 4년 한시 지원 통해 총액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함.

 

○ 광역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보장, 타 자치단체 불이익배제, 조세중립, 제도개편 최소화 등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 보통교부세는 광역통합 자치단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며, 재정지원규모에 따른 교부세 법정률 인상하되 인상분은 칸막이를 만들면 타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광역 통합은 결국 국가경쟁력 강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광역 통합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성장의 열매를 모두 나눌 수 있도록 재정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함.

 

<내 용>

 

01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 배경과 의의

 

○이재명정부 국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지역적 기반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추지전략, 국정과제 등의 개념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데 세 번째 국정목표로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서‘5극 3특’을 제시하고 있음.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지리적 경계로서 제시되는 것이 “5극 3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함.

   -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부·울·경(동남권), 대구·경북(대경권), 충청(중부권), 광주·전남(호남권) 등이며, 3특은 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도임.

 

○균등분산→권역거점, 개별 시·도→권역별 메가시티 등의 성장전략 전환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 ‘5극 3특’ 발전전략은 기존 광역자치단체 별 분산 투자로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에 기초함.

  - 이론적으로 거점개발방식은 하나의 거점을 발전시키면, 그 경제발전의 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종국에는 국가균형발전에 이른다는 것에 근거함.

   - 우리나라는 그간 특·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개발역량을 균등배분하는 방식을 활용 하였는데 이것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임.

   - 그 원인은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에 따른 이점인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야 하는데 17개 시·도 체계는 그 규모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못하는 작은 단위였다는 것임.

   - 따라서, 서울·인천·경기로 묶인 수도권과 같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남북·세종· 대전 등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5극 3특’ 성장전략의 기본개념임.

 

 

○5극 지역발전 전략은 주력산업 선정, 투자자본 조성, 지역인재 양성,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 조성 등으로 구성

 

  - 5극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 ‘권역별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 것임.

  -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은 특성화된 권역 내 대도시 주변의 거점도시로서 기능하고, 거점도시로 성장동력을 집중(압축)하면서 권역 내 거점 간 공간적 연계를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구축·강화하게 됨.

 

<표 1> 초광역권 내 공간 위계 대도시-거점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대도시권 : 권역 내 중심도시를 메가시티 핵심거점으로 육성 하고 주변 도시와 기능 연계 강화 거점도시권 :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거점도시와 주변 중소 도시와 연계하여 거점도시권 육성 자료 :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요약] 33p. 정리

 

 

02 재정지원 내용

 

 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상의 재정지원

 

  ○기본방향으로서 ‘지방우대 및 지방재정 확대’ 제시

 

  -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를 도입함.

  - 현재는 지특회계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의 지특회계 예산 편성 관련한 ‘예산 사전 조정권’을 강화함.

  - 지특회계 포괄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특회계 내에 초광역계정(부처편성)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확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검토함.

 

○성과연동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및 세제지원 확대

 

   - 5극 3특 권역별 성과실적을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책임을 확보함.

   - 지역별 차등지원을 제도화하여 여건 불리지역에 지원금 인상 및 자부담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간을 고려하여 7-12년 → 8-15년으로 확대

 

나.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상의 재정 특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상의 재정특례는 크게 재정지원 특례와 재정운용 특례로 구분 가능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에서 재정지원 및 재정운용에 관해 개별 조문에서 다양한 특례사항이 제시되고 있으나, 내용의 방대함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므로 여기에서는 ‘제3장 자치재정’의 내용만을 정리하고자 함.

  - 재정지원 특례는 국가에서 광주전남특별시에 타 자치단체와 달리 특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임.

  - 재정운용 특례는 재정운용에 있어 현행 법률로서 제한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조례 등을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을 요구하는 내용임. 

 

<표 2>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재정 특례 재정지원

   · 국세 교부 특례 · 보통교부세 별도 배분(20년)

  · 보통교부세 외 통합특별교부금 · 통합특별교부금 기준재정수입 미산입

  · 교육교부금 외 통합특별교육교부금 · 지특회계 광주전남계정 설치

  · 지방소비세 배분 특례 재정운용

  · 균형발전 기금 설치·운용

  ·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특례

   · 지방공기업 관리 특례

  · 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 자료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3장 (2026.1.15.) 

 

○재정지원 특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일부를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제42조)

  - 보통교부세 별도 배분 : 현행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산정 배분하되, 광주·전남에 보통교부세 총액 별도 배분

  - 통합특별교부금 : 보통교부세 외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을 별도 배분

  -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 통합특별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미 산입

  - 통합특별교육교부금 : 교육재정교부금 외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을 별도 배분

  - 지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 : 지특회계에 광주전남 계정 신설

  - 지방소비세 배분 특례 : 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있어 광주전남 가중치 확대 06 Tax Issue Paper Vol. 144

 

03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상 재정지원 특례 평가

 

가. 특례별 평가

 

○(기준) 재정갈등 여부 및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 등 2개 기준으로 평가

 

  - 재정갈등 여부란 해당 특례가 중앙정부 재원의 광주전남 이양이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 재원을 광주 전남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타 지방정부의 반발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재정특례 도입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함.

  -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이란 재원의 추가적 확보를 위해 요구한 제도이나 실제 재원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에 대한 검토임.

 

○국세 교부에 대한 특례에 대한 평가

 

 - 재정갈등 여부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일정비율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세목은 내국세로서 보통교부세 모수이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를 줄여서 광주전남으로 교부하라는 것이므로 재정갈등이 발생하게 됨.

 -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 : 주요세목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을 경우 지방교부세 모수가 줄어들어 광주전남 몫이 줄어들더라도 그 줄어드는 몫보다 확보되는 재원이 크므로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존재함.

   · 다만, 그 비율의 규모가 크지 않다(예를 들어 1%)면 확보할 수 있는 재원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므로 상당 비중 확보해야 함.

 

○보통교부세 별도 배분에 대한 평가

 

  - 재정갈등 여부 :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률을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를 배분하게 될 경우 모수가 작아지므로 재정갈등은 불가피할 것임.

  -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 :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률을 우선배분하므로 재원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임.

 

○보통교부세 외 통합특별교부금(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대한 평가 

 

  - 재정갈등 여부 : 현재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을 보통교부세 또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규모가 축소되지 않으므로 재정갈등 가능성은 낮음.

  -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 : 내국세 일정률을 별도 교부 받으므로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 될 것임.

 

○통합특별교부금 기준재정수입 미산입- 재정갈등 여부 :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체계를 그대로 두고, 통합특별교부금을 교부한 후 이를 기준재정 수입액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가 줄어드는 요인이 아니므로 재정갈등 가능성은 낮음.

 

  -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 : 동일한 재원규모라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입여부에 따라 산입하지 않을 경우 재원확보가 가능하나, 만약 산입하더라도 보다 많은 재원이 교부되도록 내국세의 일정률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지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

 

   - 재정갈등 여부 : 지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한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 재원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갈등 가능성은 낮음.

   -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 : 제주계정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칸막이로서 제주계정이 운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계정 도입 당시로 지원기준이 묶이는 효과가 발생하여 재원확보가 어렵게 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은 낮음.

 

○지방소비세 배분 특례- 재정갈등 여부 :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배분기준인 민간소비지출을 1:2:3으로 반영(광주 2, 전남 3) 하여 배분하는데 이를 광주전남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자는 것은 타 시·도의 지방세를 광주전남에 보다 많이 배분하자는 것이므로 재정갈등 발생이 불가피함.

 

   -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 : 배분산식에 있어 가중치를 보다 크게 부여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속 확대되는 세목이므로 재원확보에 기여함.

 

나. 평가의 종합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상 재정지원 재정지원 특례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상 재정지원 특례에 대해 재정갈등 여부 관점에서 접근하면 국세 교부, 보통교부세 별도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특례 등은 재정갈등 발생이 불가피함.

  - 재원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대체로 기여하나, 지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는 재원확보와 무관하며, 통합특별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외 여부보다 통합특별교부금의 규모에 따라 재원확보 규모가 결정됨.

 

<표 3>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상 재정지원 특례 평가 종합

 

    구분                         재정갈등 여부        재원확보 기여 가능성

   국세                                 발생                 기여 가능

보통교부세 별도 배분           발생                  기여 가능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미발생                  기여 가능

통합특별교부금 미산입      미발생              기여 가능성 낮음

지특회계 별도 계정           미발생               기여 불가능

지방소비세 배분              특례 발생             기여 가능

 

○재정지원 규모와 재정지원 특례 다양성 간의 관계는 무관함에도 불필요한 재정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도와 재원간 관계에 대해 다소 간의 오해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임.

 - 개인의 급여를 예로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특근수당, 야근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다양한 수당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 A와 연봉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 B 중 어떤 기업이 많은 보수를 주는가와는 결국 무관함.

  - 즉, 기업 A는 기본 월봉 300만원에 각종 수당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결국 월 400만원(연봉 4,800만원)이라고 할 때 기업 B는 아무런 수당도 별도 지급하지 않으나 연봉 1억원이라고 하면 후자가 높은 보수를 주는 기업임.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재정지원 특례는 기업 A와 같은 방식이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월급을 깎아 내 월급으로 넣어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기본방향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방지, 조세 중립, 재정자율성 보장, 제도개편 최소화 등이 전제되어야 함

 

  .- 첫째, 타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방지란 광역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그 재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면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배제한다는 것임.

   - 둘째, 조세중립이란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위해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 즉 증세 방식은 배제한다는 것임.

   - 셋째, 재정자율성 보장이란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지원되는 재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중앙정부가 재정운용을 결정하는 국고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교부세 방식이어야 함.

    - 넷째, 제도개편 최소화란 재정지원 제도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이해관계자가 확대되므로 제도 개편을 최소활 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것임.

 

○도입방안은 크게 지방교부세 정률 배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통합광역지원 교부세 설치 등임.

 

  - 첫째, 제도개편을 가장 최소화 하고, 재정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제도를 활용한 재정지원제도를 설계하여야 함.

  - 둘째, 타 자치단체 불이익 방지 및 재정지원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지방교부세 배분비율을 정률배분하도록 함.

  - 셋째, 통합광역지원 교부세를 신설하고 해당 재원을 통합광역 자치단체 재정지원에 활용하도록 함.

  - 넷째, 교부세 법정률 인상 규모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통합광역 자치단체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설정함.

    · 2026년 1월 16일 총리실에서는 광역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동안 최대 20조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고자 함.

 

○구체적 제도개편 방안으로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지방교부세의 종류로서 ‘광역통합 교부세’를 신설함.

  - 둘째, 광역통합 교부세 규모는 총리실 발표에 따라 5조원이며 이는 2025년 보통교부세산정내역 기준 내국세의 1만분의 155이므로 이를 법정률에 반영함. 10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보통교부세는 60조 4,018억원이며 이는 내국세 19.24%의 97% 이므로 이를 환산하면 내국세는 323조 6,479억임.  

   ·교부세로 5조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내국세 대비 5조원은 1만분의 155를 지방교부세 법정률로 반영함.

  ·만약 광역통합 자치단체가 추가될 경우 1만분의 155를 법정률에 추가하면 됨.

 

 -셋째, 광역통합교부세는 광주전남특별시에 전액교부하도록 함.  

  ·만약 2개 이상의 광역통합 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역 통합 자치단체에 전액 균등 배분한다”로 개정할 수 있음.

 -넷째, 보통교부세 정률배분은 제주사례와 같이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통해 규정하되, 정률은 기존 광주전남 5년 평균 교부세율로 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제도의 한시 적용을 위해 부칙으로서 광역통합교부세 지원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논의를 정리하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4> 광역 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05 광역통합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제언

 

  ○광역통합 자치단체는 재정지원제도는 자율재정 지원규모 선(先) 결정, 재정지원 제도 후(後) 설계 방식이어야 함.

   - 그간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 논의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최소화하려 하고, 지방은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방재정제도의 정합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 노무현정부 재정제도 개편 과정에서는 분권교부세제도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이 그 예임.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을 예로 들면 지방소비세 증가 규모를 설정한 상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율재정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지방소비세에 전환사업 보전분을 설정하게 되었고, 2026년 만료에 따라 전환사업 이해관계자 간 재정갈등1)이 발생하고 있음.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901500756 0.8조원 74:26 0.5조원-3.5조원 내외 3.7조원 74:26 12

 

   - 만약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에서 지방의 자율재원 증가 규모만을 설정하였다면 제도개편의 복잡성, 지방세 원칙의 훼손 등이 크게 감소하였을 것임.

   -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실질적 자율재원 규모를 마치 크게 보이게 하려는 일종의 ‘ 분식회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아래 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정부 1단계 재정분권 결과인데 실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자율적 재원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움.

   · 지방의 자율재원으로 확대(표에서는 지방재정 순확충)된 규모가 마치 8.4조원으로 보이나, 이는 2년 합산이며, 실제로는 지방소비세 6% 인상을 통해 5.1조원 지방세를 확대하였으나, 소방직 인건비, 0.7조, 기능이양 3.5조 등을 지방이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이전규모는 0.8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임.

 

<표-5> 문재인정부 1단계 재정분권

 

   구분                            19년                                                     20년                                       확충규모      

지방세 확충            3.3조원 (지방소비세율 +4%p)            5.1조원 (지방소비세율 +6%p)                8.4조  

소방직지원             0.3조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0.2조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0.5조

기능이양                                                                          -3.5조내외                                           -3.5조내외

지방재정 순확충      2.9조                                                    0.8조                                                   3.7조                                   

국세:지방세           75:25                                                     74:26                                                 74:26

(16년 76:24)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제도가 운영 되어야 함.

 

   -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도 유지되어야 함.

   - 광역통합 자치단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광역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 ‘한시적 운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광역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광역통합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렇다면 광역통합 자치단체는 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하면 그 성과를 다른 지역에 배분해야 함.

   - 경제발전의 성과를 독식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지속적 지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지역경제 성장의 성과 배분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불교부 단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최소한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제도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특례의 연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한 ‘한시적 운영’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26), 가치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5),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 관계부처 합동 (2018), 문재인정부 1단계 재정분권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1), 문재인정부 2단계 재정분권 보도자료.

 

 

Tax Issue Paper Vol.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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