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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국방

자위대 반격능력 보유의 쟁점과 한반도 안보/정유경外.인하大

 

目 次

1. 들어가며

2.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의개념

   2.1. 방위성이구상하는반격능력

   2.2. 반격능력의수단: 스탠드오프미사일도입계획

3. 자위대반격능력의주요쟁점

   3.1. 법리적측면

   3.2. 방어전략적측면

   3.3. 일본의핵무장잠재력문제

4. 한반도안보에대한정책적함의

5. 나가며

 

 

1. 들어가며

 

일본의 안보정책은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 을 비롯한 3대 안보문서 개정 으로 전후의 정책 기조와 방위비 수준을 바꾸는 역사적 차원의 전기를 맞이하였 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고, 반격능력의 기반이 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비롯한 7가지의 핵심 분야를 강화하기로  했다.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한 기시다(岸田) 내각 이후 출범한 후속 내각들 또한 이러한 안보정책의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거리 미사일 등 중국의 군사 위협 확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심화에 민감하게 반응했 다.1)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세력에 대응한다는 명분 하에 일본은 미국 의 대응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위 역량의 강화라는 전략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이러한 일본 방위력 확대의 핵심이다.

반격능력의 보유는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흐름에서 획기적인 변화라는 평가를 받는다.2)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 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의 3요건에 근거하여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서 상대방 영역에 서 일본이 유효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3)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반격능력의 보유를 명문화한 것은 일본 이 안보에 있어 기존에 ‘창’은 미국에게 맡기고 일본은 ‘방패’의 역할을 맡는다는 역할분담 기조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창’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전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과 미일 안보 체제 하에 전쟁권의 방기와 군사력 不보유를 명기하고 있는 평화헌법 9조의 헌법정신 에 기초한 전수방위 방위태세로부터 단계적으로 탈각하는 과정에서의 눈에 띄는 질적 변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방위정책이 기존의 수동적, 자기방어적인 방위태세(거부적 억제)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통해 적극적인 방어태세(보복적 억제)로 전환됨에 따라4), 일본정치권에서는 헌법적, 방어전략적, 국제・국내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1) 김학준(2025) 「일본의 ‘안보 3문서’ 추진현황 중간평가 및 시사점 분석」󰡔한일군사문화연 구󰡕43, pp. 104-107.

     2) 神保謙(2023) 「日本の安全保障戦略の新しい展開」 󰡔国際問題󰡕 715, p. 7.

     3) 国家安全保障会議(2022b) 󰡔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令和4年12月16日(閣議決定), p. 10, (https://www.kantei.go.jp/jp/ccontent/000119646.pdf, 검색일: 2022년 12월 18일).

     4) 이면우(2023)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을 중심으 로」 󰡔세종정책브리프󰡕 2023-4, p. 2.

 

한국 국내에서도 일본의 3대 안보문서의 개정5) 전후로 일본 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출판되었다.6)

 

    5) 3대 안보문서 개정 관련 선행 연구는 정미애・전진호(2016) 「안보법제의 문제점과 일본 국내적 함의」 󰡔한일군사문화연구󰡕21; 김준섭(2022) 「‘적기지 공격능력’과 ‘반격능력’의 보유문제에 관한 고찰—일본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학보󰡕133; 박명희(2022) 「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12.16)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2040; 권태환(2023) 「‘국가방위전략’평가와 함의: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 󰡔한 반도포커스󰡕2023-01; 박영준(2024)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외 교󰡕 151; 방준영(2023)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천명한 일본의 新 안보 3문서 평가와 영향」 󰡔한일군사문화연구󰡕 38; 배준형(2023)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와 해상자위대」 KIMS Periscope󰡕 318; 송화섭(2023)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와 함의—자위 대 체제, 방위력증강 7대사업,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한반도포커스󰡕 2023-01; 양욱 (2023) 「일본의‘반격능력’평가: 일본은 유사시 반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슈브리프󰡕 2023-4; 윤석정(2021)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 분석 및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2021-44; 윤석정(2023b)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평가 및 함의」 󰡔IFANS FOCUS󰡕 2023-42; 이성훈・조은정(2023) 「일본의 안보전략서 개정 내용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412; 장혜진(2022) 「일본 ‘전략3문서’ 개정 방향 전망: 자민당 정책제언 분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조은일(2023) 「일본의 국가방위전 략서 발간과 주요 쟁점」 󰡔국방논단󰡕 1934; 조진구(2023) 「‘국가안전보장전략’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한반도포커스󰡕 2023-01.

     6)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김덕기 외(2023) 「일본의 남서(南西)제도 반격능력(反擊能力)강화가 동북아에 주는 전략적 함 의」 󰡔군사논단󰡕113; 미치시타 나루시게(2023) 「일본 전문가가 보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 와 한반도」 󰡔한반도포커스󰡕2023-01; 박성황(2023) 「일본의 적기지공격론(반격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한국의 시각을 기준으로」 󰡔평화통일논총󰡕 2-1; 박영준 (2023) 「총론: 일본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한반도포커스󰡕 2023-01; 이면우 (2023)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을 중심으로」세종정책브리프󰡕 2023-4. 

 

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 거시적 차원에 집중되어 왔으며, 일본의 ‘반격능력’에 대한 개념 적 및 실체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일본의 반격능력이 평화안전법제 하에서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될 경우, 의도치 않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본 의 반격능력이 한일 간 또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 프레임 하에 활용될 경우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내실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력 신장과 중국의 잠재적 공세 견제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안보적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7)

 

     7) 박영준(2023) 「총론: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한반도포커스󰡕 2023-01, pp. 12-13. 

 

따라서 자위대의 반격능력 확보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8)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손익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반격능력의 개념과 실체를 고찰하고, 반격능 력의 쟁점을 분석하여 한국 안보에 미칠 긍정적 요소와 부담 요인을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의 개념

 

2.1. 방위성이 구상하는 반격능력

 

일본은 2022년 12월 개정된 3대 안보문서9)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7가지의 중점 분야(능력 및 기능)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정비 계획을 제시하였다.

통합 방공미사일 방위능력, 무인자산 방위능력, 영역 횡단 작전능력 등 7가지 중점 분야 중 강조된 것이 반격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계 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이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통상 공격 세력이 표적 지역의 적 방공망 등 화망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난 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활공폭탄 등 원거리 표적 타격 미사일을 말한다.

일본 자위대는 적의 위협권 밖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는 방위능력을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이 라 정의한다.10)

 

   8) 윤석정(2023a) 「2023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 󰡔IFANS FOCUS󰡕 2023-03, p. 3.

   9) 2013년 2차 아베 내각 당시 처음 채택되었으며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구 방위계획대강, 약칭 방위대강), 방위력정비계획(구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약칭 중기방) 을 말한다.

  10) 国家安全保障会議(2022b), pp. 17-18. 

 

반격능력은 기존에 ‘적 기지 공격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됐으나 해당 용어 가 선제공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 방어에 필요한 능력이라 는 의미를 담은 ‘반격능력’으로의 명칭 변경을 자민당이 제안하였다.11)

이에 기시다 내각에서 2022년 방위백서부터 ‘반격능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공 식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3대 안보문서에서는 ‘반격능력’과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의 개념이 명확 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으나, 양 개념은 공격 대상의 설정과 운용 목적 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이노우에 다이스케(井 上大輔)는 지적했다.12)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은 아군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장거리 타격 수단을 활용해 위협권 밖에서 유연하게 공격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반격능력은 일본에 대한 실제 공격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보복과 억제 효과를 위해 적 영역 내 특정 목표를 정밀히 타격하는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공세적 능력을 의미한다.13)

따라서 반격능력은 자위권 행사라는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책적・전략적 개념인 반면, 스탠 드오프 방위능력은 병력의 생존성과 타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기술 적 수단으로 기능한다.14)

 

     11) 首相官邸(2022) 「令和4年4月27日 自民党安全保障調査会による提言手交」 󰡔総理の一日󰡕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204/27teigen.html, 검색일: 2025년 9월 2일).

    12) 井上大輔(2023) 「反撃能力の運用構想の一案」 󰡔防衛研究所紀要󰡕 26, pp. 7-8.

    13) 井上大輔(2023), pp. 7-8.

    14) 井上大輔(2023), pp. 7-8.

 

즉, 반격능력이 자위적 대응의 일환으로 어떤 목표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위로 타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정책 개념’이라면, 스탠드오프 능력은 그러한 결정을 실현하는 ‘수단적 개념’으로 구 분된다고 이노우에는 설명한다.

이처럼 양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지만, 개념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림 1>은 방위성에서 구상하는 반격능력 운용의 가상도이다.

 

  <그림 1> 자위대 반격능력의 가상도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선제공격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반격능력의 보유가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국내・외의 민감한 경계심을 일본 정부가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가 해안보다는 내륙 종심 깊게 배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림 1>은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사용하는 종심 표적 공격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을 보면 상대(적)로부터의 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무력공격이 있을 때, 패트리어트 PAC-3나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SM-6 미사일 등의 미사일 방어망에 따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적의 추가적인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해 항공기, 함정, 지상발사기 등을 통해 반격능력을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가상 도에는 적 기지를 타격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묘사되지 않았는데, 이것 역시 평화 헌법 9조와 전수방위 원칙에서 일탈하는 ‘적 기지 공격’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등 일본의 주변에서 미사일 전력의 질과 양이 현저하게 증강되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반격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상대에게 일본이 유효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능력을 사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줌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요지라고 할 수 있다.15)

 

      15) 防衛省(2023) 󰡔防衛白書󰡕 令和5年版, pp. 212-14. 

 

2.2. 반격능력의 수단: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계획

 

자위대의 도입 계획에 의하면 미국제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사정거리 약 1,600km)는 24년 1월 400발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발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16)

이처럼 신속하게 토마호크를 도입할 수 있었던 건 당초 계획이었던 최신형의 「블록 5」400발을 구매하는 것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00발을 「블록 4」로 변경했기 때문인데, 이로써 시간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성능개량형 또한 배치가 1년 앞당겨졌는데, 2024년 10~11월 에 12식 지대함 유도탄 성능개량형의 지상발사형과 함정발사형의 발사시험이 실시되었고, 최종적으로 사거리를 1000km 이상 늘려 지상발사형은 올해 배치를, 함정 발사형과 항공기 발사형은 각각 2026년과 2028년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 로 하고 있다.17)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의 경우 조기 장비형(블록 1)은 사정거리 가 500~1000km급으로 추정되며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회에 걸쳐 미국에 서 발사시험을 실시했고 2026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18)

 

     16) NHK(2024) 「防衛省米巡航ミサイル‘トマホーク’最大400発購入の契約締結」 󰡔NHK󰡕 2024年1月18日.

     17) 日経新聞(2024) 「反撃能力用の国産ミサイル、発射試験を初実施 防衛省」 󰡔日経新聞󰡕 2024年12月6日,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6AE40W4A201C2000000/, 검색일: 2025년 2월 25일).

    18) NHK(2025) 「防衛省 離島防衛などで開発「 高速滑空弾」発射試験 米で実施」 󰡔NHK󰡕2025年 2月7日,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207/k10014716421000.html, 검색일: 2025년 9월 2일). 

 

극초음속 유도탄은 현재 개발 중으로 생산 준비, 역량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잠수함 발사형 유도탄 개발 및 획득, 항공자위대 F-35A에 탑재할 JSM(Joint Strike Missile) 취득, F-15 능력향상기에 탑재할 JASSM(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을 도입할 예정이다.19)

방위성은 우선 외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스탠드오 프 미사일의 생산 태세를 확보함과 동시에 표적정보 수집과 지휘통제 등 스탠드 오프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0)

먼저 표적 탐지・추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궤도 상에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운용하는 ‘군집위 성’의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25년 말부터 소형 인공위성을 단계적으로 순차 발사하여 27년 말에 본격적인 운용 개시를 예정하고 있다.21)

이외에도 추가 미사 일을 보관할 화약고를 증설하고,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용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지대함 미사일 연대를 7개로 늘리고,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 대대, 장사정 유도 탄 부대도 각각 2개씩 설치해 인적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22) 또한 육해공 자위 대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반격능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상설 통합사령부를 창설했다.23)

 

    19) 防衛省(2024b) 「防衛力抜本的強化の進捗と予算」 2024年12月27日, p. 14, (https://www. mod.go.jp/j/budget/yosan_gaiyo/fy2025/yosan_20241227.pdf, 검색일: 2025년 2월 25일).

    20) 防衛省(2024b), p. 13.

    21) 防衛省(2024b), p. 8.

    22) 国家安全保障会議(2022)󰡔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令和4年12月16日(閣議決定), p. 34, (https://www.kantei.go.jp/jp/content/000120948.pdf, 검색일: 2022년 12월 18일).

    23) 일본 통합사령부 신설에 관한 관련 자세한 연구는 김학준(2023) 「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과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연구󰡕 39.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볼 때, 2022년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 에서 제시했던 대로 방위력의 획기적 강화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자위대 스탠드오프 미사일 제원24)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24) 일본 방위성 및 정부 공식 문서에는 미사일의 속도, 탄두중량 등 상세 제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표 1>의 관련 수치는 방위성의 문서를 바탕으로 일본 주요 언론 보도 및 해외 방산업체・공식 정부자료 등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완료되면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은 중국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 오)와 오키나와열도 등에 대한 상륙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운용된다.

 

    <그림2> 일본 자위대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의 운용 가상도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먼저 군집위성을 통해 우주 영역에서 일본을 향해 접근하는 적에 대한 정보를 탐지・ 수집・추적하게 된다.

일본의 도서 지역에 지상부대가 상륙할 경우 육상에서는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과 극초음속유도탄을, 해상에서는 함정 토마호크 미사일 을, 상공에서는 F-15 능력향상형을 통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JASSM을 사용하여 적의 침공에 다층적으로 대응한다.

가상도를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한 센카쿠제도와 오키나와에서 대만에 가까운 낙도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둔 것으 로 보인다. 일본을 향해 적의 함정이 접근할 경우,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무인기(UAV)와 목표[표적]관측탄을 사용한다.

육상에서 지상발사기를 통 해, 해상에서는 함정을 통해, 상공에서는 F-2 능력향상형을 통해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육상과 잠수함에서는 극초음속유도탄 을, 상공에서는 F-35를 통해 공대지/공대함 미사일인 JSM을 발사하여 표적을 정밀 타격한다.

<그림 2> 이와 같은 운용 시나리오를 보면 일본이 군집위성, 무인기 등 감시체계를 다층 화하고, 다양한 탄종과 사양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확보하고, 공해전투 개념하에 발사 플랫폼(전투기, 함정, 잠수함, 지상발사대 등)까지 다양화함으로써 적 으로 하여금 복잡한 대응을 하도록 강요하려는 전략적 구상이다.

이러한 자위대 의 대응은 “상대방에게 자위대로부터의 보복 공격으로 감내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인식시켜 특정 행동을 포기하도록 강요”25)하는 보복적 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에 근거한 전략이다.

기존의 일본 방위정책이 “적의 특정 전략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에게 침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희생과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침략을 포기 하도록 하는 개념”26)인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에 국한되었던 기존 전략에서 보복적 억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다.

 

    25) 합동참모본부(2020)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p. 127.

    26) 합동참모본부(2020), p. 262. 

 

이러한 전략 개념 수정으로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일본 국내・외로부터 일본이 평화헌 법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비롯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3. 자위대 반격능력의 주요 쟁점

 

  3.1. 법리적 측면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헌법 9조와의 정합성 문제다.

일본이 적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의미하는 책원지(策源地)27) 공격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최초의 논쟁은 1956년 하토야마(鳩山) 총리의 답변28)으로부터 시작된다.

 

     27) 통상 전방부대에 보급, 정비 등 병참지원을 실시하는 후방 기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미사일 공격 원점을 말한다.         28) “우리나라[일본]에 급박하게 부정한 침해가 일어나 그 침해 수단으로서 국토에 유도탄 등의 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 가만히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에서 유도탄 등의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前田哲男(2021) 「軍事 の視点から考える: 敵基地攻撃論の問題点」 󰡔月刊全労連󰡕 291, p. 14. 

 

하토야마 총리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하였 다.

최근 일본 정부 또한 과거 하토야마 총리의 전통적 견해를 이어받아 무력행사 3요건 하에 반격능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허용되고 전수방위의 원칙과도 정합성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반격능력 사용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무력행사의 3 요건을 면밀히 살펴 보면, 그 내부에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 3 요건들은 2014년 7월 아베 2차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하면서 정해졌는데, 일본이 자위 조치(무력 사용)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1) 일본 및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예: 대만, 한국]에 대한 적성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

  2) 자위권의 발동(무력 행사)을 배제하고는 일본의 존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달리 마땅한 수단이 없으며,

  3) 이를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군사력]으로 행사한다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29)

 

      29) 国家安全保障会議(2014) 「国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 障法制の整備について」 国家安全保障会議決(2014年7月1日), p. 7, (https://www.cas.go. jp/jp/gaiyou/jimu/pdf/anpohosei.pdf, 검색일: 2025년 9월 2일). 

 

그 결과, 반격능력 보유와 관련하여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세 가지 요건 각각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 무력행사의 첫 번째 요건: 무력공격 발생 시점의 문제

 

제1 요건에서 말하는 무력공격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무력공격 의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공격에 의한 현실의 피해 발생까지 요하 는 것도 아니고 무력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즉 상대방이 무력공격에 ‘착수’했을 때라고 해석”30)한다.

 

      30) 第63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議録第15号11頁(1970.3.18.)高辻正巳内閣法制局長官答 弁、第145回国会衆議院安全保障委員会議録第3号5頁(1999.3.3.) 野呂田芳成防衛庁長 官答弁等, 재인용: 今井和昌(2022) 「専守防衛と‘敵基地攻撃’― 憲法上許される自衛の措置と必要最小限度の自衛力―」 󰡔立法と調査󰡕 450, p. 47. 

 

이시바(石破茂) 전 총리는 본인이 방위청 장관이었던 2003년  당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북한이 도쿄를 잿더미(灰儘)로 돌려보내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하고 미사일을 기립 시킨다면 그것은 (공격) 착수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일본의 선제공격이) 저는 국제법상 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점에 방위출동을 하령 (명령)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시의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법리상으로 는 그런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미즈 마사히코(清水雅彦)는 이 발언을 일본 헌법에 비추어 문제를 제기했 다.31)

비록 일본 헌법이 어떠한 종류의 전쟁행위도 금하고 있지만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는 헌법 이전의 자연법으로 인정되어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실제로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공격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미사일에 연료가 주입되거나 발사 준비가 감지되는 경우를 실제 ‘공격 착수’로 간주하여 이를 근거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반격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시미즈는 비판한다.32)

하지만 이것 은 군사전략에서 통상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타격하 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33)의 개념과 구분하기 어렵다.

단순히 ‘공격 착수’ 라는 미명만으로는 합리화하기 어려운 상황판단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그 시점의 국제 정세, 상대방의 명시된 의도, 공격 수단, 양태 등 개별 구체적인 상황”34)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력 공격의 착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미사일 발사의 부스터 단계 및 그 이전의 연료 주입 직후 발사 준비 단계가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35)

 

    31) 清水雅彦(2021) 「憲法の視点から考える: 敵基地攻撃論の問題点」 󰡔月刊全労連󰡕291, p. 4.

    32) 清水雅彦(2021), p. 4.

    33) Arthur F. Lykke, ed. (1993),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1993, p. 386, 재인용: 박휘락(2023) 「3축 체계 구축 + a」 � �월간KIMA󰡕 2023-1, p. 22.

    34) 今井和昌(2022), p. 47.

    35) 장혜진(2022) 「일본 ‘전략 3문서’개정 방향 전망: 자민당 정책제언 분석」󰡔동북아정세분 석󰡕, pp. 4-5. 

 

그러나 일본이 자국 안보상 위협으로 간주하는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은 군사적으로 투명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무력공격의 조짐을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탄도미사일 의 특성상 고정식 발사대뿐만 아니라 이동형 미사일발사대(Transporter Erector Launcher: TEL)나 잠수함, 열차 등에서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위치나 발사 타이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 역시 어렵다.36)

예를 들어 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기립시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 착수라고 판단해 일본이 반격능력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상대국이 극비 리에 작동 실험이나 가상 연습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전면전으로 의도치 않게 비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반격능력을 사용할 경우 착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보는 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외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착수’로 규정할 것 인지가 불분명하다.37)

이 정보를 일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격능력의 행사가 합법성이 결여된 일반적인 선제공격과 사실상 구분이 어렵 다.38)

방위성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상대방이 일본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명백할 때 ‘선제타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야당과 시민 사회 내에서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2) 무력행사의 두 번째 요건: 다른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동맹국 미국이 제공하는 타격력

 

일본 정부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반격능력의 사용이 법리 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다른 수단’으로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일본의 ‘창’으로서 타격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서 일본이 굳이 동일한 성격의 능력을 별도로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39)

 

   36) NHKクローズアップ現代取材班(2023) 「「反撃能力」 とは【Q&Aで詳しく解説】」 󰡔NHK󰡕 2023年5月1日, (https://www.nhk.jp/p/gendai/ts/R7Y6NGLJ6G/blog/bl/pkEldmVQ6R/bp/p53 YZ8zOxX/, 검색일: 2025년 9월 2일).

   37) 清水雅彦(2021), p. 9.

   38) 清水雅彦(2021), p. 9.

   39) 髙橋杉雄(2020) 「「ミサイル阻止に関する安全保障政策」 をめぐる論点整理―高まるミサイル脅威への対処のために―」 󰡔NIDSコメンタリー󰡕 140, p. 3; 윤석정(2021), p. 10.

 

미국의 타격력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자위대 반격능력의 보유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군사력 보유라는 점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억제력 효과에만 기대기는 충분치 않으며,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 능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미국이 제대로 일본을 위해 반격을 해줄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또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답한다.40)

특히 중국이 대만 합병을 위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 센카 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점령 시도가 병행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41)되는 등 대만 유사에 대한 우려가 일본 방위정책을 강화하는 데 주요 추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핵우산 약속 불이행이나 미일 동맹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반격능력의 확보를 주장하는 것 외에도 방위연구소 다카하시 스기오(髙橋杉雄) 등은 미사일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반격능력 확보 를 주장한다.42)

적의 미사일 공격 저지를 위한 항공 작전에서는 투입 전력의 규모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 미군의 전력에 자위대의 전력을 더하면 비록 그 규모가 제한적이더라도 전력 보강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43)

대표적인 현대전 전문가인 다카하시에 따르면 자위대가 미사일 1발, 항공기 1대 라도 더 확보할수록 상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력과 억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에 따른 양적 보강은 미사일 저지력 향상에 유의미 하게 기여한다는 것이다.44) 

 

    40) 기시다 총리는“안보 환경의 변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しんぶん赤旗(2023) 「 敵基地攻撃は憲法違反 地方選の大争点に」 󰡔しんぶん赤旗󰡕2023年3月29日, (https:// www.jcp.or.jp/akahata/aik22/2023-03-29/2023032901_01_0.html, 검색일: 2025년 9월 3일). 41) 김준영(2024)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한중사회과 학연구󰡕 22, p. 37. 42) 髙橋杉雄(2020), pp. 2-3.

   43) 髙橋杉雄(2020), p. 3.

   44) 髙橋杉雄(2020), p. 3. 20 韓日軍事文化硏究………第45輯

 

(3) 무력행사의 세 번째 요건: 어디까지가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위력 인가?

 

무력행사의 세 번째 요건에 따르면 어느 선까지가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위력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자위력의 한도는 해당 시점의 국제 정세 와 군사기술 수준, 기타 여러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면”45)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심의를 통해 국회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여러 무기 중에서도 “성능상 오로지 다른 나라 국토의 궤멸적 파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이른바 공격 적 무기”46)를 보유하는 것은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천명한 바 있다.47)

방위성은 이러한 공격적 무기로 ICBM,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 및 유지를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 상의 제한이 냉전기에 형성된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기술이 크게 진보한 최근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현재는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정밀유도무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민간인 시설 등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상대국의 군사 목표만을 정밀하 게 타격할 수 있다. 다카하시는 이러한 제한적 공격에 이용되는 장비라면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영토의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48)

따라서 일부에서는 상대의 TEL, 미사일 저장고, 지휘통제시설 등 상대 미사일 전력의 구성요소에 한정해 이를 타격하기 위한 고정밀 공격 장비라면 논리적으로 기존 헌법 및 전수방위 해석과 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다.49)

 

   45) 防衛省(1986) 「わが国の防衛政策」(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86/w1986_ 02.html, 검색일: 2025년 9월 1일).

   46) 공격적 무기에 대한 방위성의 정의는 상기 防衛省(1986) 참조.

   47) 髙橋杉雄(2020), p. 5.

   48) 髙橋杉雄(2020), pp. 5-6.

   49) 髙橋杉雄(2020), pp. 5-6. 자위대 반격능력 보유의 쟁점과 한반도 안보 / 정유경・남창희 21

 

3.2. 방어 전략적 측면

 

자위대가 구비하려는 반격능력이 실제로 적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설사 일본이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을 강화하더라도 고도화하는 중국과 북 한의 미사일을 확실히 요격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뒤따른다.

중국은 SRBM, MRBM, IRBM, ICBM, SLBM 등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미사일의 고체연료화, 사거리 연장, 명중 정밀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50)

특히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 (INF) 폐기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고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중거 리미사일을 다수 보유하여 양적으로 미국을 상회한다는 분석도 있다.51)

북한은 TEL, 수중(호수) 발사대, 철도,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미사 일 발사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체연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변칙 궤도 탄도 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 일 관련 기술과 운용 능력의 향상은 미사일 발사의 징후 파악과 탐지, 요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북한의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일본을 사정권에 둔 노동이나 스커드-ER급과 같은 탄도 미사일에 필요한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52)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 모두 위협적인 미사일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요격을 회피할 다양한 방법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격능력을 확보 하는 것만으로 상대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요격하고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53)

 

     50) 防衛省(2023), p. 61.

     51) 防衛省(2023), p. 62.

     52) 防衛省(2023), p. 101.

     53) 髙橋杉雄(2005) 「専守防衛下の敵地攻撃能力をめぐって―弾道ミサイル脅威への1つの 対応―」 󰡔防衛研究所紀要󰡕8-1, p. 109; 尾上定正(2022) 「令和の「 敵基地攻撃能力」を考 える」 󰡔安全保障懇話会󰡕 802, p. 5.  

 

일본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는 반격능력을‘일본과 미국이 협력하여’ 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위대가 미군으로부터 표적 정보를 공유받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미군이라고 해도 탐지가 어려운 TEL 을 동시에 모두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54)

또한 표적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자위대의 미사일이 표적에 착탄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55)

도입 예정에 있는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는 비행속도가 약 시속 890km에 달해 큐슈 북부에서 북한의 평양 근교로 발사할 경우 착탄까지 1시간 남짓 소요된다. 만약 TEL을 표적으로 한다면 TEL은 이미 상당 거리를 이동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이동 중인 TEL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 과제가 발생한다.56)

일본 은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정보수집・지휘통제 기술을 강화하고 요격 기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 히 불확실하다.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중국, 북한과 러시아 전부 핵 무장국 이라는 사실이다. 핵 미사일이 단 한발이라도 일본 열도에 떨어지게 된다면 심리적 및 물리적 충격은 막대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 타격 (preemptive strike)보다도 타격의 시점을 앞당겨 “임박하지는 않지만 무력충돌이 불가피하고, 지체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57)을 전제로 한 ‘예방 타격(preventive self-defense)’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위성은 <그림 2>의 반격능력의 가상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 제1격은 미사일방어체계 (BMD)로 요격하고 제2격을 포함한 이후의 공격부터 반격능력을 사용한다는 입 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핵 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적의 일격(first strike)에 대해 반격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으로서도 현실적인 정책 으로서도 본말이 전도된 것”58)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54) 上村健太(2023) 「反撃能力の可能性と限界」󰡔読売新聞󰡕2023年1月31日, (https://www.yomiuri. co.jp/choken/kijironko/ckworld/20230125-OYT8T50066/, 검색일: 2025년 9월 5일).

    55) 上村健太(2023).

    56) 上村健太(2023).

    57) Lykke(1993), p. 386; 박휘락(2023), pp. 22-23에서 재인용.

    58) 尾上定正(2022), pp. 5-6.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반격능력이 사실상 예방적 성격으로써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다.

 

3.3.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 문제

 

일본에게 있어 반격능력의 보유는 핵 공격에 대한 보복적 대응 능력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핵무장에 필요한 장거리 운반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가 크다. 핵억제 전략의 핵심은 상대가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받지만, 실제로 미 본토에 대한 보복 위협의 상황에서도 확장억제 약속이 이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곤 했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59)의 5조 제1항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자재, 핵물질 또는 설비에서 사용되거나 그 사용을 통해 생산된 특수 핵분열성 물질은 양 당사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재처리할 수 있다”60)는 조항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은 2022년 12월 기준 4,626kg의 플루토 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6,000발 상당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61)

 

    59) 미일 원자력 협정: 미국이 일본의 핵 재처리에 관하여 포괄적 사전 동의를 한 협정. 2018년 7월 17일 만료되어 자동 연장되었다. 環境と原子力の話(2018) 「プルトニウム削 減策はいかにあるべきか」(http://ksueda.eco.coocan.jp/pusakugen.html, 검색일: 2025년 9 월 5일).

    60) 衆議院(2016) 「日米原子力協定の効力延長へのアメリカ政府高官の懸念に関する質問 主意書」(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90286.htm, 검색일: 2025년 9월 5일).

    61) 環境と原子力の話(2018).

 

일본은 6개월 안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있고 핵무기의 원료 가 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투발할 수 있는 수단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나 해석이 부재했기 때문에 핵무장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반격능력을 도입 하며 1,000km 이상 장거리 타격 수단을 확보하게 되면서 법적 및 심리적 제한이 해제되어 금기시되어왔던 장거리 전력투사 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평시에는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향상된 재래식 보복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가 전시 위기 시에는 빠르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핵 잠재력을 가능케 하는 반격능력을 용인한 데에는 여러 전략 적 요인이 작용한다.

우선 미국은 대만 유사 사태를 대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 자국의 군사력이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군사력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나,62) 중국이 군 현대 화와 전력 고도화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양국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 다.

 

      62) 역내 미중 간 군사력을 비교한 연구는 이성훈(2022) 「아태지역에서의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대만 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171 참조. 

 

더욱이 서태평양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병참지원과 증원 전력 운용 측면에 서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은 INF 조약이 발효된 기간 동안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중국이 다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미 국방성은 이를 문제로 보고 INF 조약 탈퇴 이후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 전력 우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와 같은 전략 환경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보유는 미국의 지역 억제전략 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유일한 핵 피폭국으로서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강한 반핵 정서 때문에 설령 일본이 전력 열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시가 아닌 한 실제 핵무장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방위 체제 하에서 엄격히 금지되던 공세적 무기체계인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 촉발 과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민감한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정책적 함의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외피적으로는 동북아 역내 군비 증강이라는 안보 불안정 요소로 보여지지만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안보 편익을 위한 기회 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일본의 반격능력을 역내 현상유지와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한반도 전쟁 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3축 체계는 “탐지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영 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 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63)와 “‘탐지-식별-결심-타격’의 4단계로 수행되어 미사일, TEL, 지휘통 제체계 관련 시설 등 표적을 신속하게 탐지, 식별하여 적시에 결심,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일명 전략목표타격)64), “북한이 핵・ WMD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 능력으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응징 보복하는 체계”인 대량응징보 복(KMPR)65)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에서 킬체인의 구현을 위해 고고도정찰용 무 인항공기(HUAV), 군 정찰위성,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초소형위성 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등 기존의 신호정보 수집체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를 개발하여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향상시키겠 다는 계획을 제시했다.66)

그러나 킬체인의 탐지와 식별 단계에서 현재의 감시・ 정찰 능력으로는 실시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제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 다.67)

 

    63) 합동참모본부(2020), p. 373.

    64) 합동참모본부(2020), p. 345.

    65) 국방부(2023) 󰡔2022 국방백서󰡕 국방부, p. 60.         

    66) 국방부(2023), p. 58.

    67) 손한별(2018) 「[A Common Nuke Currency (Ⅳ)] 거부억제와 보복억제:“한국형 3축체계”」 

 

만일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 하에 일본의 감시정찰 자산 정보가 미군을 통해 한국의 3축 체계와 일부라도 연계한다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ISR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이 수집한 정보가 미군을 통해 킬체인 임무 수행에 공유되는 것이 일본 법체계 및 한일 양국 내 여론과 정합성이 있는지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해외 매체에 의하면 일본이 도입하는 군집위성 등의 ISR 시스템과 한국의 정찰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와 표적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군사적 위협의 조기 탐지와 정밀한 감시 나아가 타격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68)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또한 자위대 반격능력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 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저고도 및 중고도 방어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상층방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69)

반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는 이지스함에 탑재 된 SM-3와 SM-6 등 우주와 고고도 방어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한미일 안보협력 시 한국이 KAMD를 사용하여 중저고도 방어를 담당하고, 일본이 고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식으로 보완하는 아키텍쳐가 요격율 제고 등에 서 실효성이 있는지 냉정히 검토해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보 완적으로 대응 전력을 활용한다면 반응시간이 촉박한 북한 미사일의 요격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도 있다.70)

 

  68) Ju Hyung Kim(2024),“Matching Japan’s Counterstrike Capability With South Korea’s Three Axis System,” The Diplomat, October 03, 2024, (https://thediplomat.com/2024/10/matching- japans-counterstrike-capability-with-south-koreas-three-axis-system/, 검색일: 2025년 9월 5일).

   69) 박휘락(2023), pp. 30-31.

  70) Ju Hyung Kim(2024).  국방과기술󰡕 474, p. 71. 

 

2024년 하마스와 이란과의 미사일 교전에서 우방국의 자산을 통합한 이스라엘의 다층방공망의 높은 요격률 사례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이언돔, 다윗의 돌팔매, 애로우 등으로 다층화 된 방어체계와 미군 및 우방국 방어자산이 결합되어 방어시스템의 과부화 문제 를 극복했다. 한반도에서도 미사일 교전 시 북한은 우리 측의 방어 과부하를 강요하기 위해 다양한 탄종을 여러 고도에서 섞어 쏘면서 야포는 물론 드론도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중동에서 미군이 주도하고 이스라엘의 우방인 영국, 요르단의 방어체계를 연합하여 효과를 본 것을 참고하여 우리도 일본의 방공자산을 통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득실 계산과 나아가 정치적 수용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결심하게 되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 상황에서 한미연합 감시자산 체계에 의한 북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의 신속한 타격과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71)

이때, 한미일 협력 하에 일본이 가진 ISR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응징보복 계획에서 원거리에 이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보전이 잘 되어 있을 자위대 장거리 타격력을 잠재적 가용 자산에 포함시킨다면 북한에게 표적 선정 의 부담을 추가하게 된다.

원래 반격능력은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기 확보된 자위대 역량을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하면 상대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미사일 전력 지도부에게 혼란을 강요할 경우 KMPR의 애초 목적인 한반도 전쟁 억지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역으로 안보딜레마로 군비경쟁을 가속화 할지 냉철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때, 긴밀한 한미일 공조 하에 전쟁 억지력 제고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되도 록 매우 높은 수준의 한일 간 신뢰 조성이 조건이 될 것이다. 특히 과도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중러 협력 강화라는 반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 구축은 방어 전략상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 착오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일본의 국가 존립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존립위기사태법에 따라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 자산을 한반도 작전 구역에 진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72)

반면,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의와 사전 협조 없는 자위대 전력의 한반도 영공, 영해 내에서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73)

 

   71) 손한별(2018), p. 72.

   72) 김두승(2017)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한일군사문화연구󰡕 23, pp. 25-26. 

    73) 권태환・방준영(2018) 「일본 평화안전법제와 한반도 안보」 󰡔한일군사문화연구󰡕 25, p. 113. 

 

하지만 이러한 자위대 개입 불허 원칙을 경직되게 고수할 경우, 오히려 한반도 평화안보가 외세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선 쟁점 분석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자위대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확보된다면 사실상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합참의 판단과 달리 일본의 판단 착오로 반격능력을 선제적으로 사용 할 경우, 북한은 주한미군 시설과 자산을 겨냥한 대응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미연합군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정보 수집, 판단 과정에 서 만일 한미일간 공조가 혼란에 빠지거나 마비될 경우,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의 1차적 당사자로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가 예기 치 못한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적정 수준에서 위기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소 한미일협력과 과잉 수준의 한미일 협력 모두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일 동맹의 대응 태세가 중국에 의한 대만 유사사태에 집중되고 있으므 로 북한 위협에 대한 자위대의 선제적 과잉 대응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이 자위대 반격능력의 동북아 역내 파워밸런스 형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동맹 및 우방국의 역내 유사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이 초래할 예기치 않은 위험과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74)

한일 양국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 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일관계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75)

 

    74) 이러한 논점은 이면우(2023), p. 3. 75) 김두승(2022) 「한일 안보협력 추진 방향과 과제」 󰡔동북아안보정세분석󰡕, p. 3.

 

그러나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안고 있어 진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일본 극우 세력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대한반도 우월감 등 극복해야 할 요소도 엄존한다. 이러한 갈등 요소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의 자주적 군사 역량 축적은 물론, 지속적인 교류 대화와 국민의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갈수록 첨예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부분적이나마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양국의 안보 협력의 공간이 개척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바탕으로 공통의 안보 정체성 을 확장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상호운용성 및 신뢰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일본 자위대가 도입하는 반격능력의 개념과 수단을 검토하고 반격 능력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여 한반도의 안보에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고자 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격능력 보유를 서두르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 고자 하는 미국의 후원 하에 종래의 방어적인 자위대 전력구조(force structure)로 부터 본격적인 탈각을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2차대전 후 80년간 동북아 군사력 균형의 4각 링 밖에 머물던 일본이 부분적이나마 장거리 전력투사 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을 갖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역내 안보지형의 변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반격능력은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 여하에 따라 한미일 협력 하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미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76)

 

     76) 북한의 미사일 군축 수용을 한미일 훈련 수준의 상하 조정과 연계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를 견인하는 압박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남창희・박 동형・이원우(2011) 「북한 미사일 위협 감소를 위한 한・미・일 공군 차원의 협력 방안」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반격능력을 한국의 3축 체계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전쟁 억지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일본의 반격능력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개척할 수 있다면 당사국 간 판단 착오나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제어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

자위대 반격능력을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불투명한 외생 변수로만 인식하고 경직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 위협 요인을 추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일 간 불신의 악순환이 노정되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군사행동의 가능성이 대두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 불씨를 우리가 떠안게 되는 역설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만 유사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의 출동이 초래할 수 있는 한반도 힘의 공백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도 한미일 공조의 틀 내에서 일본의 반격능력과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역량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2024년 10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노출하는 미중 경쟁 구도는 향후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과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이전받으며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결 태세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77)

 

   77) Chad O’Carroll(2024),“What North Korea stands to gain by sending troops to fight in Ukraine,” NKPRO, October 21, 2024, (https://www.nknews.org/pro/what-north-korea-stands- to-gain-by-sending-troops-to-fight-in-ukraine/, 검색일: 2025년 9월 5일).

 

한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쟁 억지력 태세를 점검하고, 남북한 직접 대화를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평화안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추진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방전략 차원의 냉정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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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s Acquisition of Counterstrike Capabilities and Its Implications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Jeong, Yookyeong・Nam, Chang-hee

This study examines Japan’s counterstrike capability (formerly referred to as “enemy base attack capability”) and analyzes the key issues surrounding its development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United States, which seeks to maintain a strategic advantage in response to China’s attempt to change the regional status quo by force, the Self-Defense Forces of Japan are breaking away from the conventional defensive force structure by acquiring standoff long-range missiles. As a result, Japan, which has been outside the Northeast Asian power politics for a long time since World War II under the banner of the Peace Constitution, will have a long distanc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which will b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ecurity landscape in the region. The analysis addresses three major dimensions of Japan’s counterstrike capability: legal interpretation, defense strategy,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nuclear armament. It also explores areas of complementarity and coordination between South Korea’s nuclear response posture and Japan’s counterstrike capability in responding to potential contin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study consider possible rear-area support roles for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that could help sustain deterrence should U.S. military assets be concentrated in a Taiwan contingency. Despite enduring constraints such as historical grievances and mutual caution toward military cooperation, it remains essential to manage the potential risks posed by Japan’s counterstrike capability while identifying ways it can contribute constructively to the peninsula’s security. If Japan were to exercise this capability under the framework of collective self-defense without close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it could introduce uncertainty into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Conversely, when employed within a cooperative framework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the capability could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Key Words : counterstrike capabilities, enemy base attack capabilities, Japan Self-Defense Forces, Japan’s Defense Policy, South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자위대의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의 개념과 수단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한반도 안보에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힘에 의한 역내 현상 변경을 꾀하는 중국에 대응하여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후원 하에 자위대는 장사정 미사일 전력 획득으로 종래의 방어적인 전력구 조(force structure)로부터 탈각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평화헌법의 기치 아래 2차대전 후 오랫동안 동북아 세력정치(power politics) 밖에 머물던 일본이 부분적이나마 장거리 전력투사 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을 갖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역내 안보 지형의 변화 요인이 될 것이다. 반격능력의 쟁점은 법리적 측면, 방어전략 측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문제 측면에 서 고찰한다. 이어서 한국의 북핵 대응 체계와 일본의 반격능력이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접점과 가능성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한일 양국 간에는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등 과거사 문제와 군사협력 경계심 등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제약 요소가 엄존한다. 일본의 반격능력이 유발할 부정적 요소를 최대한 제어하고 긍정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반격능력을 활용한 대응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한국과 긴밀한 상호 협의 없이 행사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예기치 않는 부담 요인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 협력 프레임 내에서 일본의 확장된 역량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국방전략 차원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키워드:반격능력, 적기지 공격능력, 일본 자위대, 일본 방위정책, 한미일 안보협력

 

 

 접 수: 2025. 11. 15. 수 정: 2025. 12. 15. 게재확정: 2025. 12. 26. 

韓日軍事文化硏究 第45輯

자위대 반격능력 보유의 쟁점과 한반도 안보 (1).pdf
1.53MB

https://doi.org/10.47563/KJMC.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