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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26-8-6)/이원도外.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빈집 증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될 수 있음

 

❍현행 빈집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 도시지역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원화된 법체계에선 빈집 정의와 실태조사 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관리 비효율이 발생함

 

❍빈집 증가와 확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빈집 증가는 거주민 감소와 주택 노후화로 인한 거주 매력도 저하로 이어짐– 또한, 빈집이 발생시 인근 주택도 ‘빈집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러한 빈집 밀집구역은 정비가 어려워지고, 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이른바 슬럼화)이 생기게 될 수 있음

 

□ 체계적인 빈집 관리의 필요성

 

❍국가적 빈집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 기초지자체는 빈집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국가·광역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없이 빈집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군구(시장·군수)가 맡고 있음

 

❍지자체 빈집 관리역량 강화의 필요성

   – 빈집 정비사업의 낮은 집행률은 기초지자체의 빈집관리 체계 및 행정적·재정적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빈집 철거 및 정비요청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빈집 정비를 위한 기초지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최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보도자료 2025.05.01.)에선 국가·광역지 자체가 빈집 관리책무와 기초지자체 빈집 철거 및 재활용 사업지원에 참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와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인책을 제시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선 이러한 정책방향과 부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재원 조달 등과 관련한 충청남도 조례와 관할 시군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음

 

2. 빈집 관련 법제도 검토

 

❍빈집 법제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으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가능케 하였음

    – 하지만, 빈집 철거 및 정비에 실질과세가 포함되어, 빈집 소유자 부담이 가중 되며,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이 부재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주택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령에서 빈집은 노후한 주택의 철거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따라, 빈집 관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으로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지자체 빈집 조례

   –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시행 2024.04.05.)」는 소 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 관할 기초지자체의 읍면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보완이 필요 ii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

  – 본 연구에선 「충청남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여 제안하 였음– 또한, 관할 시군 단위 「빈집정비 표준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빈집 정비 개념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가하였음

 

3. 충남 빈집 정책현황 및 제언

 

❍(빈집 현황)

충남의 전체 빈집은 6,262호로 나타났으며, 빈집은 천안에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공주, 보령, 그리고 아산 순으로 나타났음

 

❍(빈집 정비실적)

충남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어촌지역(읍면)을 중심으로 한 단순철거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음

 

❍(빈집정비사업 종합계획)

충남 빈집정비사업 종합추진계획은 ①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②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그리고 ③ 직권철거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소결)

충남 기초지자체 빈집 관리역량은 전담조직 부재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 혼재로 인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행정적 한계와 빈집 철거 및 정비 사업의 재원이 부족한 재정적 한계가 동시에 나타났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은 광역지자체 주도의 빈집정비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광역지자체 주도의 빈집정비사업 종합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중점지원대상 선정과 재원 조달 둥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제정되어야 함 

 

4. 정책제언

 

□ 충청남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지자체 빈집 관리역량의 강화

   – 앞선 충남 빈집 정책현황에서 빈집 정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이에 빈집 정비에 관한 충남 도 조례와 관할 시·군 조례(안)을 작성하여, 도시와 농어촌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조례안을 제시하였음

   – 충남 빈집 정비 표준조례안에선 관할 시군 재정지원과 지원된 재원이 빈집 철거보다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역점을 두어 사용하는 조항과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작성하였음

   – 특히, 관할 시군 중 농어촌지역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달리 「농어촌 정비법」엔 군수가 빈집 소유자와 협의하여 빈집 정비를 시행하므로, 군수가 주도하는 빈집 정비사업의 개념을 표준조례안에 포함시켰음

 

□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참여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으로 정책방향 전환

   – (중앙정부)

빈집 소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방지부담금 부과 중심에서 철거비용 국비지원 및 공공용도 토지활용 시 재산세 감면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음

  –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연동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숙사”와 청년 귀촌 주택, 노인 돌봄 주택,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여 등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을 제시하였음

  – (민간)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일명 빈집재생민박업)”과 소유자 대신 빈집·유지·단기임대를 관리하는 “빈집관리업” 신설하여 민간활용도 제고 방안을 작성하였음

 

지방행정연구원정책연구2025-26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pdf
11.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