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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이야기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가족과 관련된 풍속을 중심으로/홍양희.한양대

<목 차>
1. 서론
2. 풍속 연구 배경과 ?조선풍속집?
1) 풍속 연구 배경
2) ?조선풍속집?의 내용과 서술방식
3. 가족을 둘러싼 조선 풍속
1) 가족의 구성 요인
2) 가족 윤리
3) 가족제도의 성격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마무라 도모의 ?조선풍속집?에 나타나는 조선 풍속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그가 조선 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관련된 조선의 풍속을 재구성하
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마무라는 경찰 관료이자 동시에 조선 풍속 연구가였다. ?조선풍속집?에 실린


홍양희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8년 HYU 연구특성화사업으로 지원받아 연구되었음.(HYU-2008-동아시아 문
화네트워크 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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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들이 직업에서 오는 필요성에 의해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경찰 관료라는 신분,
일본의 근대 교육체계에 의해 훈련받은 지식인이라는 점 등, 이마무라의 신분적
정체성은 그가 조선의 풍속을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일본
적인 것으로 전유된 서구문명론은 일본의 관료나 지식인들이 조선 사회의 풍속이
나 관습을 바라보는 주요한 인식틀이었다. 이들에게 문명화라는 것은 인격적 평등,
합리성 등의 용어로 표현되었다. 그런 그에게 조선의 풍속은 문명화의 논리에 반하
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풍속은 폭력이자 폐풍이고, 그리고
미신이었다. 더욱이 일본의 문명론자들이 미신타파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논리인
합리주의라는 사고방식에 의해 문명에 반하는 풍속은 ‘개량’이나 ‘교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문명개화이자 문명화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마무라의 ?조선풍속집?은 문명화의 사명으로 무장한 식민지 조선의 일
본인 경찰 관료이자 일본 지식인의 시선에 포착된 ‘조선의 풍속’이었고, 이마무라의
지식에 의해 재구성된 ‘조선의 풍속’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조선풍속집, 문명화, 기족풍속, 풍속개량


Ⅰ. 서론
이 연구는 나염 이마무라 도모(螺炎 今村鞆, 1870-1943)의 ?조선풍속집?
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조선의 가족과 관련된 풍속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
성하였는지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870년생인 이마무라 도모는 일본에서 경찰감옥학교와 법정대학 법률학
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일본의 오사카부, 고치현, 이바라기현의 순사 및
대만총독부의 순사로 근무한 이력을 가진 토종 경찰 관료였다. 1908년 통
감부 순사로 내한한 그는 조선에서도 역시 충청북도 경찰부장, 강원도 경찰
부장, 경성 남부 경찰서장 겸 경무총감부 위생과장심득, 평양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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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제주도사 겸 경찰서장 겸 검사사무취급(1915) 등으로 재직하여,
경찰 관료로서의 길을 걷는다. 그 후 원산 부윤, 이왕직 사무관․서무과장
등을 역임한 후 1925년 퇴직하지만, 1943년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는 조선
민속 연구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조선 풍속에 관한
전문 연구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1914년 처음 출간된 이마무라의 ?조선풍속집?은 그가 조선의 경찰 간부
로 재직하면서 서술한 글들을 모아 책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 책은 초판이
발행된 이후 곧바로 그 이듬해 재판이 발행되었다. 그리고 1919년에는 정
정 3판이 나올 만큼, 조선에서 꾸준히 읽힌 일종의 베스트셀러였다.1) 일본
어로 쓰여진 이 책은 특히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혹은 조선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에게 조선의 풍속을 이해시키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마무라의 ?조선풍속집?은 식민지시기 일본인들에게 조선인상을
만들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마무라의 초기 저작인 ?조선풍속집?은 최근 들어 인류학이나 민속학
연구자들에 의해 최근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이마
무라의 조선관, 그의 연구와 식민지 통치와의 관련성, 그것이 일본인 독자
에 미친 영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2) 또한 ?조선풍속집?은 ‘조선인의 좋은
점에 주목한 최초의 언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조선풍속집』중 가족 생활과 관련된 풍속에 주목한다.
가족이라는 생활공동체는 그 사회의 습속 및 관습, 풍속 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족적 혹은 종족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 그 자체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마무라가 가족과 관련된 조선의 풍속


1) 이 논문에서는 1975년 國書刊行會에서 복간한 1919의 정정3판을 원사료로 삼았다.
2) 주영하, 「이마무라 도모에의 ?조선풍속집』연구, 조선인의 미풍과 풍속 교화」, 주영하 외, ?제국일본이 그린 조선민속?(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김혜숙,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조선풍속 연구와 재조일본인」,『한국민족운동사연구』48(2006) ; 남근우,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동국대출판부, 2008)
3) 南富鎭, ?近代日本と朝鮮人像の形成?(勉誠出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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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방식은 그가 조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일본 제국이 만들어낸 근대 국가
시스템의 핵심인 가족국가관의 기본 토대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인의 가
족생활에 대한 이해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조선 통치의 관건이기도 하였다.
이 연구가 이마무라의 조선 풍속상에 접근하는 관점은 이마무라의 조선
풍속이 ‘사실상의 조선 풍속’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의
도적으로 조작된 순전히 새빨간 거짓말’ 혹은 ‘조선 풍속에 대한 비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있지도 않다. 연구의 초점은 이마무라의 시선에 포착된
조선의 풍속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러한 방식으로 조선
풍속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에 있다.


2. 풍속 연구 배경과 ?조선풍속집?
1) 풍속 연구 배경
이마무라가 ?조선풍속집?을 출간한 시기는 그가 조선총독부의 경찰 관
료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였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모두 그가 경찰로 근무
하면서 여가를 이용해 쓴 것들이다. 당시 이마무라는 식민지 경찰 관료이자
동시에 조선 민속 연구가라는 이중적 정체성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었던 그가 굳이 여가를 이용하여 조선 풍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는 ?조선풍속집?을 출간하면서 그가 1914년에 쓴
自序를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1908년 여름 조선으로 건너왔다. 지방 경찰부장의 직에 들어가
충청, 강원 두 도에 역임하였다. 이 시대는 庶事創業의 즈음으로, 아직
법령도 완비되지 않아, 행정상 오직 손으로 가감하여 처리하는 사무가
많았다. 어떻든 직무의 집행이 民度와 조화를 이루는 것에 역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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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이때부터 조선의 풍속 습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몇 번이나 이 조사에 착수
하였지만, 계통적으로 조선 풍속의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용이한 업이
아니었다. 도저히 微力菲才의 기도로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방침을 바꾸어 자기의 직무와 관계가 깊은 것, 혹은 자기가 취미
를 느끼는 사항을 단편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후 바쁜 업무 중
여가를 쪼개어, 이것을 攻究調査하였다. 그 얻은 바의 몇 부분은 신문잡
지에 게재하고, 또는 공회에서 강연하여 세상에 발표하였다.4)
위의 글에서 보듯이, 그는 자신이 조선 풍속을 연구하게 된 배경을 명료
하게 제시한다. 자신의 일상적인 직무상, 조선의 풍속을 아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책으로 출간한 이유는 조선
연구의 취미를 세상에 고취시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다.5)
그렇다면 일본인 경찰이 일상적인 직무로 인해 조선인의 제반의 풍속을
연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식민지 조선에 근무하는
일본인 경찰이라는 그의 신분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이마무라도 이야기하듯
이 “직무의 집행이 民度와 조화를 이루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인의 민도와 조화, 즉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최대한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때문에 직접적인 대민접촉을 하는 일본인 관료가 조선인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풍속을 파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조선풍속집?
의 「題辭」를 쓴 아키야마(秋山雅之介)가 “대체로 풍속은 사회의 半面에서
불문율로, 百般의 제도가 모두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행정, 사법의
사무 역시 이것과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爲政의 局을
당한 者 잠시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6)고 한 것도, 조선총독부가 가족법인


4) 今村鞆, 「朝鮮風俗集 自敍」(1914년 10월)
5) 今村鞆, 「朝鮮風俗集 自敍」(19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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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및 상속법에 당분간 ‘관습법’을 채택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근대 일본의 경찰이 가진 본연의 임무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반 대중의 문명화라는 사명이었다. 메이지
전기에 창설된 일본 경찰은 범죄의 사후 단속 보다는, 그것의 방지에 주력
하였다. 범죄 수사와 범인 체포라는 사법경찰의 기능보다는, 예방하는 행정
경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7) 즉 근대 일본의 경찰은 국가 권력이 추
진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강제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당시
는 이른바 ‘문명개화’의 시기로, 경찰에게는 풍속·위생의 ‘개량’과 습관의
‘교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일상생활의 세세한 곳까지 권력의 규제가 미
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한 경찰은 문명화된 풍속·생활 등을 일반
민중의 내부에 강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8) 특히 문명화가 사회에서 구
현되는 논리인 합리주의는 전통이나 인습, 미신이나 주술을 비합리적인 것
으로 보는 사고에 기반하여, 그것의 구속으로부터 탈각하도록 하였다.9)
따라서 경찰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경
찰의 소관업무는 태어나서 무덤에 묻히는 모든 순간에 걸쳐 있다.10) 모든
예방적 조치의 출발인 호구조사에서 일상적인 건강, 미신을 포함한 종교생
활, 먹고 마시는 행위, 길을 걷거나 배를 타는 등의 교통행위, 예기치 않은
재난, 여행, 직업의 선택,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관리 통제 속에 놓여
있었다.11) 이른바 경찰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경찰의 귀에 들리지


6) 秋山雅之介, 「朝鮮風俗集 題辭」(1914년 10월).
7) 成澤光, 박경수 옮김, ?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소화, 2004), 148쪽.
8) 大日方純夫, ?日本近代國家の成立と警察?(동경: 교창문고, 1992), 184쪽. 장신, 「경찰제도
의 확립과 식민지 국가권력의 일상 침투」,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
생활?(혜안, 2004), 562쪽 재인용.
9) 百瀨響, ?文明開化, 失われた風俗?(吉川弘文館, 2008), 21쪽.
10) 장신, 앞의 글, 564쪽.
11) 1875년 3월 「행정경찰규칙」과 10월 「주의보 규칙」등에 의해, 정치활동․집회․언론과 같은
‘國事’, 호적․혼인․ 동산/부동산․영업과 같은 ‘權利’, 음식물․폐기물․병자․어린이유기와 같은 ‘衛
生’, 가정불화․제례․연극․도박과 같은 ‘風俗’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호구별, 개인별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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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12)
이와 같은 경찰의 사명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어떤 면
에서는 본국에서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본인
경찰 이마무라가 파악해야만 하는 조선의 풍속은 조선인의 일상생활과 관
련된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다. ?조선풍속집?이 다루고 있는 풍속의 주제
가 다양한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풍속집?의 내용과 서술방식
?조선풍속집?에는 이마무라가 경찰로 근무하던 시기에 쓴 총 32편의 글
이 실려 있다. 1909년 3월부터 1914년 7월까지 발표한 것으로, 각각이 독
립적인 글들이다. 두 번째에 실린 「조선의 사회계급」만이 일본인을 대상으
로 한 강연 원고이고, 나머지는 잡지나 신문에 게재한 원고이다. 이 글들은
짧게는 2, 3 페이지 정도에 불과한 것이 있는가 하면,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310-387)와 같은 것은 77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상당
히 긴 분량의 글이다.
다루고 있는 주제도 아키야마가, “조선 구래의 사회조직, 친족관계, 관제,
경찰, 범죄, 행사, 사례, 미신, 종교, 卜占, 俗傳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망라
하여 두루 정밀하게 기술하였으니 관찰이 예리한 것이 극에 달하였다”13)고
평가하듯이, 조선 풍속에 관한 백과사전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풍속집?의 목차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목차 및 주제>
1)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1-16 2) 조선의 사회계급(1913년 12월
演) 17-40 3) 조선의 특수부락(1909년 5월) 41-49 4) 조선의 관례 혼례
(1914년 6월) 50-61 5) 조선의 葬儀(1914년 7월) 62-69 6) 조선의 祭式


히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成澤光, 앞의 책, 150쪽).
12) 成澤光, 위의 책, 150쪽.
13) 秋山雅之介, 「朝鮮風俗集 題辭」(19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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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7월) 70-75 7) 조선인의 친족관계(1914년 7월) 76-87 8) 이조
의 官制(1912년 7월) 88-100 9) 이조의 형사 경찰(1910년 12월)
101-109 10) 이조의 官吏法(1914년 2월) 110-129 11) 조선인의 범죄
(1912년 11월) 130-161 12) 관리에 대한 송덕행위(1909년 3월)
162-180 13) 조선인에 대한 官命의 효과(1912년 12월) 181-185 14)
조선의 효자 열녀(1911년 12월) 186-197 15) 조선의 연중행사(1911년
3월) 198-244 16) 조선의 賭技(1909년 11월) 245-263 17) 조선의 계
(1912년 10월) 264-269 18) 조선의 숙실(1909년 12월) 270-271 19)
조선의 質屋 및 金貸(1909년 12월) 272 20) 조선의 매춘부(1909년 11
월) 284-287 21) 조선의 과부(1909년 11월) 288-294 22) 조선의 노비
295-304 23) 조선인의 출산(1909년 3월) 305-309 24)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310-387 25) 묘지에 관한 미신과 폐해(1909년
12월) 388-402 26) 조선인의 夢占에 대하여(1913년 5월) 403-417 27)
조선인의 素人僚病禁壓과 미신 418-435 28) 조선인의 俗傳(1914년 6
월) 436-444 29) 호랑이에 관한 미신 속전(1914년 2월) 445-452 30)
조선의 미신업자(1909년 11월) 453-458 31) 조선인의 복장(1912년 10
월) 459-469 32) 조선의 洑(1910년 2월) 470-474


이와 같은 내용의 풍속을 이마무라가 서술하는 방식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조선풍속집?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조선 풍속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이 책이
꾸준히 읽히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14) 그렇다면 이마무라는 조
선 풍속에 관한 글을 쓰는데, 어떠한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비교론적 설명방식이다. 즉 내지 일본의 풍속 대 식민지 조선의
풍속 비교가 그것이다. “내지의 현상도 마찬가지이지만”, “내지보다 뒤떨어


14) 김혜숙, 앞의 글,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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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만”, “일본과 같이 (중략) 한 것이 아니라” 등과 같은 설명방식은 이
책을 읽는 일본인 독자들에게 상당한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였다. 아울러
그들에게 조선 풍속을 쉽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둘째, 시계열적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조선 재래의 풍속을 설명하
면서,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병합 이후의 조선 풍속의 변화상이나 혹은 앞으로의 변화상에 대한 예견까
지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상에서 일어나는 대변혁의 파동을 받고”, “고래
의 습속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 “근래 고래의 미풍이 상당히 폐하여”, “근
래 경비기관의 보급과 민중의 권리사상과 자위심이 진보한 결과”, “신정과
함께 이후에는” 등이 그것이다. 가장 많게는 조선의 미신과 같은 폐풍이나
악정과 관련된 풍속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는 식민통치의 정당성
및 우수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셋째, 조선 풍속이 가지고 있는 계층적, 지역적 다양성을 포착하고 있다.
계층적으로는 양반, 상민, 천민 혹은 상류자, 하층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양반에게는”, “조선인의 중류 이하에는 매우 많지만”, “상류인
양반의 가정에서”, “하층민에서도” 등이 그것이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와 시
골로 나누고 있다. “경성에서는”, “도시에서는 적지만, 시골에서 많다”와 같
은 표현을 이용한다. 즉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조선인의 풍속을 하나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것으로 정형화하기보다는 조선 민속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험주의적인 서술 방식을 채택하여, 사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신이 근무한 지역의 예, 즉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겪은 경험을 적절히
이용하여 사실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3년 전 내가 충청북도에서 경찰부
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혹은 “부하에 명하여 조사하였던 바”, “나는 일
찍이 경성 시내에서”, “그 집의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내가 충청북도에
있을 때” 등과 같은 서술방식이 그것이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사실
을 현장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존재하는 ‘사실로서의 조선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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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자신 연구 논지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자에게는 조선
풍속에 대한 이해를 도왔던 것이다.
다섯째, 조선의 문헌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자주 인용한다는 것이다. 민적조사참고조사자료의 일환으로 1909년 ?牧民心
書抄譯?(?警察月報 付祿?)을 한 바 있는 그는 조선의 폐풍 혹은 악정과
관련된 풍속을 설명하는데 주로 ?목민심서?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조선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진 다산의 저작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연구를 뒷받침하
는 논거로 이용하는 것이다.


3. 가족을 둘러싼 조선 풍속
그렇다면 이마무라는 구체적으로 조선의 가족 풍속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 이 장에서는 이를 가족이 구성되는 요인(혼인 및 출산), 조
선인들의 가족제도를 지탱하고 있던 가족 윤리(효와 정절), 가족의 제도적
성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가족의 구성 요인
(1) 혼인
이마무라가 보기에, 조선인의 혼인 풍속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혈족혼’
을 엄격히 금한다는 점에 있었다. 그 근원이 유교에 있는 이 혼속에 의해
조선인은 “혈족혼을 피하는 것을 제일의 요건으로 하고, 동성일 경우에는
姓本을 조사하여 결코 혼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5) 만일 이것을 어기면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재가 있었다. “同族密通의 경우에는 再從兄妹
15) 朝鮮의 冠禮婚禮(1914년 6월 稿)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03
의 관계일지라도, 내지에서 兄妹姦을 천시하는 것보다 한층 부도덕한 행위
로 배척하고, 마을에서 추방한다.”16) 이는 일본과는 다른 풍속으로, “옛날
조선인 사절이 일본에 왔다 조선으로 돌아간 후 감상을 쓴 서적에 일본의
험담을 많이 쓰고 있다. 그 중에 일본은 夷狄의 나라라고 폄하하고, 동족
혼인의 일을 지탄하여 금수같다”17)고 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에게 이러한 조선의 혼속은 미풍이었다. 우생학적인 측면에서, “子의
피를 순결하게 하여, 국민의 체격을 강건하게 하는데 유익하다. 조선인에게
는 벙어리, 언청이, 정신병자, 나병 등이 매우 적은 모양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비혈족 결혼의 결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18) 따라서 동성동본
금혼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풍속, 즉 미풍이었다.
둘째, 혼인은 반드시 부모가 ‘일방적’으로 ‘중매인’을 통해 성사시켰다.
부모가 정한 혼인은 불복할 수 없는 지상명령과도 같았다. 얼굴도 한번
안본 사람과 혼인 이야기가 나오면, 혼인 당사자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이러저러한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전부였다. “자유결혼은 조선인에게는 일체 금물로, 맞선 등
멋부리는 흉내도 내지 않는다. 쌍방의 부모가 마음대로 다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혼례석에서 얼굴을 보고, 색시의 곰보 얼굴에 매우 놀라
고, 신랑의 애꾸눈에 놀라는 것은 보통이다.”19)
셋째, ‘조혼’이 만연해 있다. 혼기가 15세 전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혼인연령은 이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근래 경성에서는 점점 만혼이
많아지지만, “시골에 가면 조혼이 놀라울 정도이다. 아주 빠르게는 9세의
남자아이가 결혼한 것을 보았다.” 더욱이 “남자보다 5, 6세 연상인 여자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다. 이는 경성 지방과는 반대의 현상이다.” 특히 그는
이 “男少女長의 결혼은 응당 姦婦를 만들어 嚊天下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16)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17)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18)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19) 朝鮮의 冠禮婚禮(1914년 6월)
304 韓國學論集 第45輯
고 하여,20) 간통 사건을 조선의 혼속과 연결하였다. 즉 남편이 처보다 나이
가 적기 때문에, 남편을 업신여기는 일도 어느 정도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21) 남의 처로서 汚行이 많은 것은 혼인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며,22) 이를 비합리적인 풍속으로 규정짓는다.23) 조혼은 일본인 정책자들은
물론 조선의 계몽주의적 지식인들에게도 조선인 최대의 악풍이자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24)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마무라가 조혼을 미신과 연관지어 사고
한다는 점이다. 일종의 처녀귀신인 孫閣氏가 씌우기 전에 결혼시키는 것이
조혼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조혼의 폐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손각씨도 역시 확실히 그 원인이다. 즉 이 이빨
나온 요괴가 들러붙지 않은 중에 빨리 배우자를 선정한다.”25) 아울러 이러
한 미신 때문에 “어떤 지방에서는 혼인을 할 때는 쌍방의 집안에서, 상대방
의 집에 이전에 손각씨의 지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염탐 조사”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나병의 혈통을 꺼리는 것과 같다”고26) 한다.
넷째, 조선의 혼속은 수많은 ‘과부’를 양산하는 시스템 그 자체였다. 여성에게
는 이혼은 물론 재혼도 허락되지 않는 조선의 혼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옛날에는 과부의 재혼은 자유로 하고 (중략) 사회도 역시 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성종왕에 이르러 지나 문명에 심취하고 유교 문학을 왕성하게 장려하
여, 그 주의를 채택하고 재가를 금하였다. 이에 반한 자가 낳은 자식의 임관권을
20) 朝鮮의 冠禮婚禮(1914년 6월)
21)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22)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23) 일본 민법상의 혼인연령은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이상이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관통첩을 통해 혼인연령을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이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혼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혼인은 민적 등재를 거부하여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혼을 규제하였다. : 홍양희, 「식민지시기 친족 관습의 창출과 일본 민법」, ?정신문화연
구』100호(2005), 126-129쪽.
24) 김경일, 「일제하 조혼문제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41집(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7),
375-377쪽.
25)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26)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05
박탈하여 부녀의 정조를 강제하고, 貞女不見兩夫의 구절은 부녀가 지녀야만
하는 金條였다.” 이러한 사상의 보급에 의해, 조선에서 재혼은 인간 세상의
치욕이자 부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로서 멸시를 당하였다는 것이다.27)
뿐만 아니라 혼약도 거의 결혼으로 간주되었다.28) 때문에 조선에서 혼약
후 상대 남성이 사망하면, 여성은 처녀 과부가 되었다. 즉 그녀는 평생을
‘청상과부’라는 타이틀 아래 살아야만 하는 존재였다. 이는 태어나기도 전
인 임신 상태에서 부모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혼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
다. 혼약 후 결혼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상과
부가 만들어질 소지는 매우 농후했다. 이를 이마무라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
으로 바라본다.
이에 가히 우스운 것은 만일 일단 결혼 약속 후, 식을 거행하고 동거
하기까지 일년 길게는 3년 5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렇지만 그 중에 여자
든 남자든 한 쪽이 죽는 경우는, 淸淨無垢의 여자라도 이성에 대한 접촉
은 꿈도 꾸지 못한다. 남자일지라도 갑자기 이를 홀아비라고 이른다.
과부가 된 여자는 세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있어도 재혼자의
자격밖에 안된다. 가련한 자이다. 게다가 조선에서는 3세의 後嫁나 10
세의 홀아비도 진기한 것이 아니다.29)
이마무라가 보기에 ‘3세의 과부, 10세의 홀아비’를 양산하는 조선의 혼속
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젊은 과부들의 대량 생산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두가지 측면에서 일어났다. 그 하나는 과부들
의 내행이 문란하다는 것이다. “이 孔孟의 교의는 명예를 존중하고 풍교를
중시하는 자에게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일반 국민도덕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고 인정과의 조화를 결여하여 실천상 마침내 균형을 이룰 수
27)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28) 朝鮮의 冠禮婚禮(1914년 6월)
29) 朝鮮의 冠禮婚禮(1914년 6월)
306 韓國學論集 第45輯
없다. 도리어 이면의 추하고 괴이한 일이 행해져,”30) 오히려 과부들이 문란
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른 하나는 변형된 형태의 재혼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부 약탈’이라는 “야만적인 풍조”의 발생이었다.31) 더욱이 그에게 있어,
과부 약탈혼은 과부의 존재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순적인
결혼 풍속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결납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정식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많다는 점, 그리고 축첩 때문에 남녀 배우자의
성비 평균을 깨뜨렸던 점 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32) 즉 부자가 여러
명의 여성을 첩으로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비용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결혼해줄 여성조차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약탈 행위를 하는 것은 중류 이하 특히 하류자에게 많고, 상류자에게는
결코 이러한 일은 없다. 약탈자는 연령이 많아도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던 총각 및 홀아비 등으로, 家計가 빈곤하여
정당한 식을 거행하고 처를 맞이할 재력이 없는 무리들이었다.”33)
더욱이 그가 기이하게 생각한 것은 조선인들이 재혼은 금하면서도 과부
약탈을 암묵적으로 공인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인정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괴이해하지 않고 거의 공인 허용하는 모순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약탈을 하는 방식, 약탈 후의 반응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물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자가 불시에 침입하여 과부를 약탈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약탈의 형식을 통하여 재혼을 하는 경우이다. “처음
부터 정을 통한 자가 본인 또는 부모형제 등과 미리 음으로 內約을 하고,
약탈로 가장하여 데려간다”는 것이다.34)
사실상의 약탈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반응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우선,
30)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31)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32)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33)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34)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07
약탈당하는 집에서 그다지 큰 저항이 없었다. 그리고 “간혹 투쟁이 있어 쌍방에
부상자가 생겨도 관에 호소하는 경우는 없다.”35) “탈거에 관해 과부의 시집에서
官에 出訴하는 적이 있다. 生家의 父兄으로부터 出訴하는 것은 드물다.”36)
그리고 설혹 있다 손치더라도 “금전의 授受에 의해 화해”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약탈당하는 과부 자신도 별로 반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음에
는 “이를 거부한 자일지라도 시일이 지남에 따라 同樓를 감수하고 도망가는
자가 적어 부부관계를 지속한다.” “과부가 만일 그 약탈자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정조를 중히 여겨 자살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드물어 100의 2, 3이다.” “대개 깊이 과부의
심정을 들추면 (중략) 재혼을 바랄 수 없고 (중략) 괴로운 심정을 위로받을
곳 없는 자신의 薄命을 슬퍼한 나머지, 마음으로 몰래 약탈자가 오기를
기다린다. 약탈자가 빨리 오고 호남자이기를 기원한다. 고로 상대 남자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도 대개는 이에 따른다.”37) 즉 이러한
그에게 조선의 혼속은 ‘표면’과 ‘실제’가 다른, 이중적인 모습 그 자체였던
것이다.
과부 약탈혼은 그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명적이지 않은 “야만의 악풍”이었다. 즉 문명론의 관점에서, 부정되
어야 할 일상의 일들은 ‘야만’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38) 따라서 반드시 교정되
어야만 했다. 교정 방법으로 그는 조선인의 계몽을 제시한다. 계몽의 내용은
“재혼은 사정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부덕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상을
일반에게 보급”하여, “이 사상을 변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남편과 사별한 부인의 자살을 정표하는 것을 금하고, 혼인 의식을 개량하여
그 비용을 검소하게 하는 것도39) 이를 교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35)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36)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37)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38) 박양신, 「근대 초기 일본의 문명 개념 수용과 그 세속화」, ?개념과 소통』제2호(2008), 60
쪽.
308 韓國學論集 第45輯
아울러 그는 결혼 당일 행해지는 혼인 풍속에서 조선인의 느긋한 성격과
안심하지 못하는 성격을 유추한다. 즉 신랑과 신부가 3일동안 자신들의 집을
오고 가며 치루는 결혼식을 “왔다 갔다, 완전히 톱장이가 톱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40) 느긋한 조선인의 성미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초혼
당일 밤, 즉 신방 엿보는 풍속을 재미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것으로
부터 조선인의 성격을 읽는다. 신혼부부가 신방에 들어가자 “하나부터 열까지
의 모양을 어머니와 신부측 친척 여자들이 몰래 미닫이 문에 구멍을 뚫고
서로 들여다본다. 이것은 옛날에 혼인 당일밤 刃傷沙汰나 자살, 대역이 있어서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인은 이 대례의
밤까지도 상대방에 대해 안심할 수가 없다”는41)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아한 古風은 점점 없어지고 신랑이 프록 코트(frock
coat)를 입는다든지 신부가 구두를 신든지 하는 모습으로, 실리적 하이 카
라(high collar)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혼속이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향후 4, 5년 중에는 남산 大神宮
신전 혹은 명월관에서 피로연을 열게 될 것”이라는42) 기대감까지도 표명하
고 있다.
(2) 출산
가족을 구성하는 한 형태인 출산에 대한 조선인의 관념 및 풍속 역시
이마무라가 특이하게 본 풍속이었다. 조선인은 대체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불문하고 자식에 대한 욕심, 그 중에서도 남자아이 욕심이 가장 많다고 인
식하였다. “조선인은 일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풍이 있고, 아무리 빈민일
지라도 자식이 많은 것을 힘들어 하지 않는다. 특히 남자아이를 많이 가지
고 싶어 한다.”43) 조선인의 미신과 관련이 있는 五福 중의 하나가 ‘남자
39) 조선의 寡婦(1909년 11월)
40) 朝鮮의 冠禮婚禮(1914년 6월)
41) 朝鮮의 冠禮婚禮(1914년 6월)
42) 朝鮮의 冠禮婚禮(1914년 6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09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라는 점도, 조선인 일반이 자식 욕심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서였다.
그에게 이것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풍속이었다. 자녀를 얻어 기뻐하는
인정과 남아를 선호하는 것은 일본과 조선이 동일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에
서 자식 출생을 기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주로 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산가였
다.44) “일본의 빈민에서는 빈핍한 사람이 자식은 澤山이라든지 혹은 三界
의 애물이라든지 또는 어린아이를 餓鬼로 부르듯이, 자식의 출생을 싫어하
는 情을 어렴풋이 보인다.”45) 이에 반해 조선인은 자손이 둘, 셋이 있는
사람도 자식의 출산을 바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가난한 사람조차도 자손이
많은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6) “조선인은 어떠한 빈자라도
자녀의 출생을 기뻐하고 이것을 애물로 여기지 않는 풍이 있다.”47) 꿈을
해석하는 몽점에서도 “자녀 출생에 관한 것이 일본 보다 그 수가 매우 많다”
는48)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결과 조선에서는 “영아
살해, 棄兒, 걸식 등의 수가 일본의 통계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49)
그러나 이러한 출산에 대한 조선인의 관념과 풍속이 만들어진 원인을
그는 조선사회의 단조로움과 아동교육의 부재에서 찾는다. 조선인이 자식
을 버리는 경우는 “드물게 과부 및 미혼부가 아이를 낳고 소문을 두려워하
여 버리는 것이지 빈곤에서 나온 것은 적다.”50) 이는 인구가 희박하여 음식
물에 여유가 있다는 점, 소아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51) 기인할 뿐만 아니
라, 생존경쟁이 격심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였다. 더욱이 중류 이하의 사람
들은 거의 방목의 형태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육아 및 교육 등에 비용
43) 조선 부인의 出産(1909년 3월)
44)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45) 조선인의 夢占에 대하여(1913년 5월)
46)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47) 조선인의 夢占에 대하여(1913년 5월)
48) 조선인의 夢占에 대하여(1913년 5월)
49) 조선인의 夢占에 대하여(1913년 5월)
50)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51) 조선인의 夢占에 대하여(1913년 5월)
310 韓國學論集 第45輯
이 들지 않는다는 점 등도 그 이유 중의 하나였다.52) 그렇지만, “장래는
생활난으로부터 다시 과거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53) 출산과 관
련된 조선의 풍속의 변화를 예견한다.
2) 가족 윤리
(1) 효
이마무라에 의하면, 조선의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최고의 윤리는 바로
‘효’이다. 조선의 가족제도가 유교에 기반한다고 사고하는 그에게 이는 당
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더욱이 효와 관련된 생활윤리는 계층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조선인 최고의 미덕이었다.
조선인은 도덕 중 효를 제일 위로 둔다. 子가 부모를 大事로 하여
奉侍해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불변의 신조로 예외가 없는 신념이다. 이
것이 일상의 행동에서 드러나, 부모 앞에서는 술, 담배를 하지 못한다.
보행 시 앞서 가지 못한다. 또한 앉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식
사도 부모가 끝나지 않은 중에는 젓가락을 잡지 못한다. 만일 부모가
식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주의하여 살피고, 부모의 험담은 입의 그림자
로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부모
의 험담을 할 시에는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子의 불효의 하나로
헤아려졌다. (중략) 부모에게 무언가 꾸지람을 들었을 때 하등사회에서
도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在下者 有口無言」이라는 말이 있
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가 자식일 때는 물론 독립 후 상당한 고령에
달하였을지라도 부모 생존 중에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상류인
양반의 가정에서 이 효행은 한층 엄격하지만 하층민에서도 역시 잘 지
켜지고 있다.54)
52) 조선 부인의 出産(1909년 3월)
53) 조선 부인의 出産(1909년 3월)
54)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11
조선인에게 부모에 대한 효행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내지의 하층민 중
에는 부모를 욕하는 것을 태연하게 행하고 있는 자가 간간이 있지만 조선에
서는 거의 드물다.” 그리고 “이 효행을 보고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관찰
하지만, 형식 일방은 아니다.” 정말로 “衷心에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일은
보편적인 미풍”이라는 것이다.55)
다만 근래 이러한 미풍이 “권리인지 의무인지를 깨달은 청년에 의해 파괴되
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56)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더욱이 “근래
고래의 미풍이 상당히 폐하여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 순종을 하지
않는 모양”이라 하여,57) 퇴색되어 가는 미풍의 존속을 강력히 주창한다.
가족제의 존속을 인정하는 이상 효라는 것은 윤리도덕의 주요한 부분이다. 이것
은 교육칙어를 拜하여도 명료하다. 모국에서는 근래 개인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의
반동으로서 유교의 부흥을 창도하고 있는 인사가 있다. 지나치게 자식이 건방지게
되어 부모를 능멸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조선의 이 미풍은 무너지지 않도록
존속시키고 싶다. (중략) 내지의 현상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도덕이 점차 권위를
잃고, 이것을 대신해야만 하는 신도덕의 수립을 보지 못하는 시대는 청년이 適從하
는 바에 혹하고 방종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시대이다. 때문에 사회의 선각자가
청년을 선도하여 의할 바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58)
그러나 이마무라에게 조선인의 효행과 그것에 대한 旌表는 조선인의 ‘이
중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우선, 조선의 효자는 ‘허구’였다. 자신이 고서를
찾아 300여명 정도의 효자를 조사한 결과, ‘草廬 3년’과 ‘斷指’가 가장 많은
데, 그러한 효행의 실행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는 것이다. 즉 그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舊藩時代,
55)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56)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57)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58)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312 韓國學論集 第45輯
九州의 어떤 儒者가 廬墓 3년을 실행하고 있는 중에, 처의 배가 불러와
세상의 비웃음을 샀던 예가 있다. 대체로 그런 것일 것”이며, “호랑이나
제철이 아닌 잉어나 죽순은 전부 허구”이고, 정표와 관계있는 청원서에도
과장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59)
나아가 그는 자신이 직접 조사한 경험을 통해 효자에 대한 거짓 정표의
실례를 제시한다.60) 자신이 3년 전 충청북도에서 경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효자 신청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효자를 부하에게 명하여
조사하였더니, “10대 정도 전의 故人”으로 현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 조선의 효자는 사후 몇 십 년이나 지난 후에 정표되는
것일 뿐이었다.” 그 이유는 “근대의 사람은 마을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십년 전이라든지 8대조라든지 세상 사람의
기억에 없는, 어느 정도 탐색하여도 허위를 반증할 수 없는 시대의 일을
허구로 만들어 지방관에게 뇌물을 주어 정표를 받고 기뻐한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조선인들의 거짓 정표는 “효자를 一門의 명예”라고 하고
또 “병역의 면제, 의복 물품의 사여 등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61) 그
결과, 그는 조선에 와서 처음에는 효자 비에 반드시 경례를 하고 지나갔지
만, 그 후 유래를 듣고 그만두었다고 한다.62)
이마무라가 조선의 효행과 관련된 풍속을 인식하는 또 하나의 특이성은
그것을 범죄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부모 살해에 대한 보복 살인이 그것이
다. 이는 친구나 주인, 처의 원수는 갚지 않는 반면에 부모나 형제의 원수만
을 갚는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정서가 다른 것이었다. 그에게 그것은 일본과
같이 충효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인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가장 최초의 근원은 유교의 효 관념이다. “아버지의 원수와
59) 조선의 효자열녀(1911년 12월)
60) 조선의 효자열녀(1911년 12월)
61) 조선의 효자열녀(1911년 12월)
62) 조선의 효자열녀(1911년 12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13
는 더불어 하늘을 이고 있지 아니하고 형제의 원수와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다”는 曲禮의 구절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표면의 체면’을 중시하는 조선인의 특유성 때문이었다.63) 부모가 살
해당하였는데 그 원수를 벌하지 않으면 기개가 없다고 마을에서 경멸당하
기 때문이다. “조선인은 표면의 名聞을 매우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시는 분한 마음이 머리에서 발하여 마침내 흉행
이 나온다. 특히 부모의 험담을 공중의 앞에서 하는 것을 그들은 가장 분해
한다”64)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을 신용하지 못하는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의 재판은
뇌물이 차제에 어떠한 지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뢰하여 원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법률이 이를
용인한 점 또한 보복 살인을 가져오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
끝으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바로 ‘미신’이었다. 부모가 횡사를 하면
혼백이 귀신이 되어 우주를 떠돌고, 원수를 벌하여 이를 위로하지 않으면
후예의 번영에 장해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이상의 모든 점을 포괄한
것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강한 복수심이 되었다. 조선인은 비교적 조용하고
체념을 잘하지만, 이 복수에만은 상당히 집념이 강하다는 것이다.65)
(2) 정절
효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유교의 가족 윤리는 여성의 ‘정절’이
다. 이마무라 역시 여기에 주목한다. 그는 조선 여성의 정조를 미혼 여성
대 과부 및 처의 정조로 대별하고 있다. 그에게 조선의 미혼 여성은 품행이
바른 미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내지 여성보다도 훌륭한 점이었다.
63)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64)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65)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314 韓國學論集 第45輯
과부, 소박녀 및 처의 정조는 감탄할 수 없는 점이 매우 많고 내지에
뒤떨어진다. 하지만 처녀는 이와 반대로 크게 우수하다. 틈을 보이는
자가 적다. (중략) 어떤 지방에서는 부녀에게 추행이 있다면 부모가 자
살을 권하는 풍습이 있다. 또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소매가 끌어당겨졌던 것만으로도
크게 분개하여 자살한 예도 있다. 이같은 풍조가 있기 때문에 감히 처녀
를 넘보지 못한다. 여자를 극단으로 폐쇄하는 폐해가 있을지언정 操行
이 결백한 풍조는 역시 칭찬에 인색할 수 없는 일이다.66)
그에 의하면, 조선에서 미혼 여성의 품행이 좋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첫째, ‘남녀칠세부동석’과 같이 남녀의 구별을 엄중히 하고
감시한다는 점과 미혼 여자는 남자에게 외모를 보이는 것도 수치로 여기는
사회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 허혼 등의 연령이 빨라, 타오르는
청춘의 시기를 독신으로 경과하는 기간이 짧은 점이다. 즉 청춘을 아는
연령에는 이미 남의 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품행이 나쁠 기회가 없다. 셋
째, 위반시에는 사회적 제재가 뒤따랐다.67) 부산 부근에서는 부모가 딸의
정부를 죽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68)
반면 처의 정조는 내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보았다. 색정이 원인
인 조선의 살인 사건에 남편있는 여자의 간통 사건이 가장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남의 처첩을 도둑질한 자가 그 本夫를 살해하고 혹은 本夫가
그 奸婦를 살해하고 또는 처첩이 그 본부를 살해”한 경우이다.69) 또 법률상
으로 간부를 현장에서 살해하는 것은 과거에는 무죄였기 때문에,70) 姦夫를
살해하는 풍을 조장시켰다는 것이다.71)
66)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67)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68)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69)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70) ?明律?에 「凡妻妾與人姦通而於姦所親獲姦夫登時殺死者勿論」이라 하고, ?형법대전?에도
같은 조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15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도회지보다 시골이 많은데, 그 이유는 도시에서는
염가로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춘부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조선인은 색욕이 일본인보다 훨씬 농후왕성 하지만 비교적 매춘부가 적은
것은 첫째, 돈이 없다는 것. 둘째, 쉽게 첩을 둘 수 있는 것. 셋째, 과부
및 결혼한 여자(妻)의 품행이 문란한 것. 넷째, 금일 面首龍陽72)의 악풍이
있어 총각으로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점 등을 열거하고 있다.
아울러 시골에서는 결혼한 여성의 외출이 많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였다.73)
다음으로 과부의 정조이다. 재혼을 금하는 조선의 혼속이 오히려 과부로
하여금 문란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즉 “재혼을 법률로 절대로 금하고, 일반
의 사상도 유교의 정숙한 여자는 두 지아비를 보지 않는다는 한 구절을
金條視하여, 재혼을 치욕과 같이 생각한 결과, 정염에 불타는 과부는 번민
끝에 몰래 穴隙을 파기에 이르렀다”는74) 것이다.
과부의 정절에 대한 이마무라의 이와 같은 사고는 조선의 열녀와 정표
정책에 대한 의문, 나아가 부정으로 이어진다. 첫째, 과부의 자살은 남편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殉死라기 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비관 자살의 성격
이 강하다는 것이다. “내가 충청북도에 있을 때, 충주 군수의 며느리가 이것
을 하였다. 피상적으로 보면 情死같이 보이지만, 실은 재가를 절대 바랄
수 없이 夫가 죽고 자식도 없어, 어쩐지 어린 몸으로 생애는 좋은데 타인의
집에 있는 것은 오히려 죽음보다 못한 고통이기 때문”이었다.75) 특히 이러
한 자살이 상류사회에서 많은 것은 하류에서는 과부약탈이라는 변형된 형
태일지라도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양반 등의 상류층에서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76)
71)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72) 面首: 얼굴과 머리털이 아름다운 남자. 龍陽: 魏王의 嬖臣의 이름. 轉하여 男色.
73)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74)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75) 조선의 효자열녀(1911년 12월)
76)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316 韓國學論集 第45輯
이러한 자살 사건이 나면 儒者는 종이에 추도시나 聯句를 써서 문에 붙
이고 깃발을 세워 아름다운 일로 정표하는 풍속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절의에 대한 정표라기보다 자살한 여성이 귀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신에서 나온 측면이 강한 것이었다.77)
둘째, 더욱이 열녀 정문은 실제 열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오직 조선의 귀신과 관련된 미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처녀나
과부가 자신의 정조와 관련된 소문이 날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
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이다. 자살한 여성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
진 열녀인 것이다. 따라서 각도에 열녀 旌閣旌門建碑 중에는 진정한 것이
있을지라도, 반분 이상은 ‘粗製濫造’였다.78) 그리고 이는 여성이 누명을 쓰
고 억울하게 刑死하거나, 자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러한 여성
들의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크기 때문에, 寃死한 여성을 열녀로서
정표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79)
이와 같이 이마무라에게 조선의 열녀 정표 혹은 열녀문은 그 실체가 효
자 정표와 거의 마찬가지로 거짓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新政과
함께 이후에는 헌병 경찰 등의 확실한 조사에 의해, 실제 거짓이 없는 진정
한 효자 열녀 절부가 정표되어질 것이라며,80) 식민 통치 이후 이와 같은
폐풍이 사라질 것임을 표명한다.
3) 가족제도의 성격
이마무라가 파악한 조선 가족제도의 특징은 첫째, 친족의 범위가 매우
넓고 또 종별이 복잡하다. 둘째, 혈족, 인족 외에 유모, 첩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셋째, 親等이 같을지라도, 남녀에 따라 경중이 있다. 즉 여자의
지위가 낮다. 넷째, 본종과 타가로 나간 자 및 외척과의 관계가 매우 희박하
77)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78)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1912년 11월)
79) 조선의 효자열녀(1911년 12월)
80) 조선의 효자열녀(1911년 12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17
다. 조선에서는 시집간 것을 「出家外人」이라고 한다. 다섯째, 尊族親과 卑
族親에서 인격상 심하게 경중이 있다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
들은 유교의 종법적 질서에 의해 규율되는 가족 원리 그 자체였다. 이 점에
서 조선은 대가족제도에 기반한 사회였다.
태고의 대가족제도의 잔해가 보인다. 사회발달의 순서로서 대가족제
가 나뉘어, 소가족제도로 되는 것은 필연의 길인가. 조선에서는 門長이
라는 자가 一族에 있다든지. 또 시조라고 칭해 대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일족 수백인이 묘지에 집합한다든지. 일족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
지. 또 족보가 매우 많다든지. 우리들의 苗字에 해당하는 청풍 김씨,
완산 이씨와 같이, 地名의 氏가 조금이 아니라든지. 一族을 一家라고
칭하는 등 여러 가지의 점에서 볼 수 있다.81)
문중에 의해 통할되는 ‘一族’이 ‘一家’의 개념으로 쓰일 정도로 조선은
태고의 대가족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족 전체가 모여
시조의 제사를 지낸다는 점, 문장을 중심으로 친족회의를 통해 일족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점, 그들끼리는 아무리 촌수가 멀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 점 등은 이마무라가 일족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인식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즉 “조선인은 그 사회조직이 族制 위에 서서 一族의 이해는
그 사이에서 부담하고 族外의 일은 越楚肥痩를 상관하지 않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면 먼저 그 씨족을 물어 조상의 同族인지 아닌지를 확실
히 하는 풍이 있다.”82)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생계까지도 책임감
을 느껴야 할 정도였다. “친족 중 한 명이 판서라든지 관찰사 등이 되면,
빈궁한 원척은 20촌의 지위일지라도 몰려가서 신세를 지고, 이것을 배척하
면 평판이 매우 나빴다. 또 관청의 명령으로 遠族에게 부양의 의무를 강행
81) 朝鮮人의 親族關係(1914년 7월)
82) 조선인의 夢占에 대하여(1913년 5월)
318 韓國學論集 第45輯
시킨 예도 있었다”는83) 것이다.
이마무라가 보기에 이러한 가족제도가 가진 성격은 꿈 해석에 사교생활
에 관한 것이 없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의 몽점에는 물품의 증답, 방문
등 사교성에 관한 것이 많지만, 조선인에게는 매우 적다.” 이는 조선 사회가
族外의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사회 관념이 매우 박약한 점, 결국 생활이
단조롭고 自作自足한다는 점, 생존 경쟁이 격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생
활의 발달이 매우 더딘 점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84)
대가족제도는 당시 일본인의 관념에 의하면, 사회 발전 단계 중 미발전
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역사는 가족제에서 개인제 사
회로 이행되는 발전 단계를 가진다. 즉 대가족제도가 분화하여 소가족제도
가 되고, 그것이 다시 개인제 사회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85) “사회발달의
순서로서 대가족제가 나뉘어, 소가족제도로 되는 것은 필연의 길인가”라는
그의 언설도 이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에
의해 이식되기 시작한 호주 가족제도는 가족제와 개인제의 중간적인 단계
에 속하였으며, 이는 소가족제도이기도 하였다.86)
결국 이마무라에게도 역시 조선의 종법에 의해 운영되는 대가족제도는
문명화에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계몽과 교화의 대상이었다. 그가
대가족제도를 가정불화의 한 원인이자, 동시에 범죄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83) 朝鮮人의 親族關係(1914년 7월)
84) 조선인의 夢占에 대하여(1913년 5월)
85) 이러한 인식은 당시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주권에 기반한 가족
제도를 당시 한 법학자는 ‘가족제’와 ‘개인제’의 혼합으로 보았다. 근대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신분등기가 가족의 등기를 대신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서양과 같은 ‘개인제 시대’에서는 내지
와 같은 ‘가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보았던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시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일본은 내지는 물론 조선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가의 형태는 ‘가족제와 개인제
의 혼합’인 호주가족제도라는 것이다.: 近見繁造, ?朝鮮戶籍法規詳解?(경성: 朝鮮法規硏究
俱樂部, 1924), 34-35쪽. ; 이같은 인식은 식민지시기 조선의 가족 관습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진 조선총독부 판사 野村調太郞에게도 보인다(野村調太郞, ?朝鮮祭祀相續法論 序說?
(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86) 홍양희, 「식민지시기 호적제도와 가족제도의 변용」, ?사학연구』79호(한국사학회, 2005).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19
조선의 가정은 춘풍이 부는 것 같은 화목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다. 흡사 조선의 국가를 축소한 모양으로, 음모가 있다면 권력 다툼도
있다. 상류자의 가정은 더욱 원만하지 않다. 이것은 축첩 관계 및 一族
여러 가족이 하나의 구내에 거주하고, 尊族 전제주의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다툼, 형수와 제수의 다툼이 많다. 특히 기괴한
것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그 처를 살해한
자가 있었다. 조선에서는 존족이 비족을 살해하고 혹은 상해를 가하였을
시는 죄가 매우 가볍고, 이것과 반대의 경우는 매우 무거웠다.87)
대가족제도는 이른바 여러 가족 단위가 하나의 구내에 모여 산다는 점에
서 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위계가 심하여, 아랫사람의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도 불합리하였다. 이는 즉 인정에 부합하지 않는 “유교의 편협한
도덕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良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 사랑
의 기본을 부부의 결합에서 구하는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친자의 관계에
두고 효에서 찾기 때문에, “병폐로서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혹은 가장 전제
주의에 빠져 인격을 무시하는 병폐”가 생겼다는 것이다.88) 즉 조선의 가족
주의가 가진 이러한 제반의 요소들은 문명화의 기준인 인격 평등사상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 역시 교화와 계몽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조선풍속집?에 나타나는 조선 풍속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87) 朝鮮人의 犯罪(1912년 11월)
88) 조선인의 미풍(1911년 2월)
320 韓國學論集 第45輯
이마무라 도모가 조선 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관련된 조선의 풍속
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마무라는 조선인의 풍속에 어느 정도 온정주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는 약간의 상대주의적인 요소도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선의 가족과 관련된 풍속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일종의 법칙이 엿보인
다. 우선, 이마무라는 유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선의 가족 풍속을 인식한다.
가족을 구성하는 요인인 유교의 혼인 습속, 효 및 정절과 같은 가족 윤리와
관련된 풍속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가족과 관련된
풍속에서 훌륭한 점을 드러낸다. 그것은 조선인의 미풍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
다. 끝으로, 그러나 그것은 미신과 범죄로 귀결된다. 조선의 가족과 관련된
풍속, 즉 혼인 풍속, 정절 및 효행, 그리고 그에 대한 정표 정책 등은 조선인의
표리가 부동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은 그 이면의
‘실제’인 ‘거짓’과 ‘범죄’와 ‘미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조선의 가족 생활과 관련된 풍속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떠한 지식체계가 존재하였는가. 이마무라는 경찰 관료이자 동
시에 조선 풍속 연구가였다. ?조선풍속집?에 실린 글들이 직업에서 오는
필요성에 의해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경찰 관료라는 신분, 일본의 근대 교육
체계에 의해 훈련받은 지식인이라는 점 등, 이마무라의 신분적 정체성은
그가 조선의 풍속을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일본적인 것으로 전유된 서구문명론은 일본의 관료나 지식인들
이 조선 사회의 풍속이나 관습을 바라보는 주요한 인식틀이었다. 이들에게
문명화라는 것은 인격적 평등, 합리성 등으로 표현되었다. 구체적으로 보
면,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법률혼주의, 이혼과 재혼의 법적 허용, 법적 혼인
연령에 달하는 결혼, 여성들의 정조에 기반한 모성과 이를 위한 여성의 성
(sexuality) 통제, 소가족제도, 과학적 위생, 죄형법정주의 등은 서구문명론
과 일본의 문명론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문명화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21
이에 반해 이마무라가 그려낸 조선의 풍속은 첩제의 만연, 여성들의 이
혼 및 재혼의 통제, 과부나 결혼한 여성들의 정조 관념의 부재, 대가족제도,
여성 및 어린 자에 대한 멸시 등과 같은 인격적 평등에 반하는 가족원 사이
의 위계, 위생관념의 부재, 법에 의하지 않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형태의
보복적 단죄, 정절로 포장된 자살, 가족 풍속과 관련된 다양한 미신 등이
조선의 풍속을 구성하고 있던 내용들이었다. 즉 그에게 조선의 풍속은
문명화의 논리에 반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풍속은 폭력이자 폐풍이고, 그리고 미신이었다. 더욱이 일본의 문명론자들
이 미신타파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논리인 합리주의라는 사고방식에 의해
문명에 반하는 풍속은 ‘개량’이나 ‘교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문명개화이자 문명화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마무라의 ?조선풍속집?은 문명화의 사명으로 무장한 식민지 조
선의 일본인 경찰 관료이자 일본 지식인의 시선에 포착된 ‘조선의 풍속’이었
고, 이마무라의 지식에 의해 재구성된 ‘조선의 풍속’이었던 것이다.
투고일 09.04.10 심사완료일 09.05.11 게재확정일 09.05.14
322 韓國學論集 第4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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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集?과 조선사회 인식 323
<Abstract>
On Family Customs in the Colonial Chosun:
Imamura Tomo's A Collection of the Korean
Customs and recognition on Chosun Society
Hong, Yang-hee (Hanyang University)
My aim in this article is to show how the Korean family customs
in the early-modern era were reconstructed in Imamura Tomo‘s A
Collection of the Korean Customs(?朝鮮風俗集?), who was Japanese
police official and researcher of the Korean manners and customs.
As a Japanese intellectual and police official, his social status had
influenced himself decisively on how to recognize the Korean
manners and customs. More importantly, the image of the Korean
customs reconstructed by Imamura Tomo was the results of his
westernized gaze, which assumed modern western civilization as
universal.
In his eye, the Korean manners and customs showed that Korea
had been retrogressive to the modern age. The Korean customs
looked violent, superstitious, and not polished. Therefore, persisting
the abolition of superstition, the 'rational' idea of Japanese colonialist
on the Korean customs was to reform and revise the customs in
order to 'civilize.' Finally, I argue, the Korean customs represented
in A Collection of the Korean Customs was what Imamura Tomo,
324 韓國學論集 第45輯
as a Japanese colonialist and an intellectual, had tried to reconstruct
for civilization project.
Key Words: Imamura Tomo, Collection of the Korean Customs, Korean
manners and customs, family, civ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