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
非眚乃惟終。集傳以爲卽舜典所謂刑故無小也。非終乃惟眚災。集傳以爲卽舜典所謂宥過無大也。刑故無小。宥過無大。卽大禹謨文。而蔡氏引作舜典文者何也。似因怙終賊刑眚災肆赦之文而思之錯誤也。雖偶失一時之照勘。而至于今莫之釐正何歟。
‘비생내유종(非眚乃惟終)’은 《집전》에, “곧 순전에서 말한 바 ‘고의로 저지른 죄는 작더라도 벌하셨다.[刑故無小]’는 것이다.” 하고, ‘비종내유생재(非終乃惟眚災)’는 《집전》에서, “곧 순전에서 말한 바 ‘과오로 지은 죄는 크더라도 용서하셨다.[宥過無大]’는 것이다.” 하였다. ‘형고무소’와 ‘유과무대’는 대우모에 있는 문구인데 채씨가 인용하면서 순전의 문장이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호종적형 생재사사(怙終賊刑眚災肆赦)’의 문구로 인하여 생각에 착오가 생긴 듯하다. 비록 우연히 한 때 교감(校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바로잡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書痙>
12장
皐陶曰 帝德 罔愆 臨下以簡 御衆以寬 罰弗及嗣 賞延于世 宥過無大
고요왈 제덕 망건 임하이간 어중이관 벌불급사 상연우세 유과무대
刑故無小 罪疑 惟輕 功疑 惟重
형고무소 죄의 유경 공의 유중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洽于民心 玆用不犯于有司
여기살불고 녕실불경 호생지덕 흡우민심 자용불범우유사
고요가 말했다. "임금의 덕이 잘못됨이 없어 아래사람에게 임하시되 간단명료하시고, 백성들을 거느리시되 너그러우시며, 벌주는 일은 자녀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고, 상 주는 일은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며, 과오로 지은 죄는 용서하되 큰 것도 빼놓지 말고, 고의로 지은 죄는 처벌하되 작은 것도 빼놓지 말며,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것은 가볍게 처벌하시고, 공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무거운 쪽으로 상을 주시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원칙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택하사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유사에게 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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