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과 목적>
국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재난대응체계하 군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재난 장비·물자 확보 범위 및 관리방안 제시 필요
◎ 기존 국방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 「국방 재난관리 훈령」상 “재난피해복구 대민지원”의 하위개념에 법적 근거가 상이한 “민간 재난 대응·복구 지원”과 “긴급구조 지원”이 포함되어 국방재난대응 운용개념에 혼선 초래
- 재난대응부대별 지휘통제권이 상이하여 이중 지휘·통제의 상황 발생
- 재난대응부대가 보유한 일부 장비·물자의 소요 충족률이 다소 낮은 실정
<수행 결과>
「국방 재난관리 훈령」 (’21년 3월 개정)에 연구안 반영
◎ 기존 “재난피해복구 대민지원”을 “민간 재난 대응·복구 지원”과 “긴급구조 지원”으로 대체
- 국방재난 개념을 법적 근거에 따라 군내 재난, 민간 재난, 긴급 구조, 해외 재난으로 병렬적 구분이 용이
◎ 합참과 각 군 본부로 이원화된 재난대응부대의 지휘통제권을 합참으로 일원화
◎ 재난대응부대의 장비·물자 인가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 있는 관리 임무 부여
◎ 향후 발전 방향
·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군의 민간 재난 대응·복구 지원에 대한 비용을 원활히 정산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 지출 승인을 득하는 방법 고려 필요
· 평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민·군 재난대응협력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수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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