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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임재범.국회입법조사처

■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 조세 기준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은 조세경쟁 시대에 조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여왔으며, 이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를 심화시켰음
- 그런데 디지털 거래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지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OECD는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에 최종 합의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에서 최저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전세계적인 조세경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 쟁점이 존재하며, 전세계적인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