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 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ㆍ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속과세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적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 일자리 및 소득의 창출이 가능한데, OECD 국가 최고의 상속세율(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시 60%)로 기업의 상속이 어려워 지속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데,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이와 달리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형이어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상속·증여세 간에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조세형평을 실현하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을 감안한다면,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해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하고 있어(10개국)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응능부담의 공평과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체계 일원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유산세형은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세부담 측면에서 유산분할을 촉진하는 유산취득세형이 부의 집중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점, 현행 상속ㆍ증여세제 간 일관된 원칙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 측면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현행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게 OECD 평균(약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구간을 줄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후의 재원 그 자체이거나 그것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5%)인데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과중한 상황으로,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해야 한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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