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무역과 기후 정책의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린경제협정이 확산되고 있음.
- ‘탄소중립 달성’이 기후와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기후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는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과 ‘국제협력’이라는 두 방향으로 구체화됨.
- 그린경제협정은 기후-통상 정책의 협력적 연계가 강조되는 분야별 협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통상협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환경 관련 다자무역 질서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원, 시장, 협력 네트워크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음.
▶ 그린경제협정은 기존 FTA 환경 챕터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등장하며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협력과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는 특징이 발견됨.
- 그린경제협정은 기존 FTA 환경 챕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로 파리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규제 조화와 상호 인증, 보조금 이슈, 금융지원, 탄소세 및 탄소가격제의 조화, 국제감축 요소를 새롭게 다루며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중심의 포괄적 통상협정과 차별화된 분야별 협정의 특징을 보여줌.
- 시장 개방보다 협력 관련 조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협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 연계, 기금마련, 민간참여 확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역제재 등 다양한 장치들이 도입됨.
▶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에 특화된 협정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협정에서는 탄소감축 협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다루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강조됨.
- 파리협정 6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을 위한 협정은 감축실적 확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개도국)의 저탄소성장 달성을 위한 저탄소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등의 투자와 교류 확산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기후-통상 협정이 진화하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의 기후통상정책을 설계해야 함.
- 그린경제협정의 요소가 폭넓은 점을 고려하여 그린전환에 대한 민간수요와 정책적 수요에 맞게 구성요소를 선별·모듈화하여,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정 중심의 통상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에 주목하고,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항목별 이니셔티브 개발과 대응이 필요함.
- 한국형 그린경제협정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무역과 투자 촉진, 경제성장을 모두 포괄한 협력활동을 고려하여 그린전환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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