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머리말
2. 북한의 점령지역 동원정책
3. 조선인민의용군의 운용과 규모
4. 맺음말
■ 요약
한국전쟁기 조선인민의용군(이하 인민의용군)으로, 일반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점령지역에서 강제 또는 자원의 형식으로 정규군에 편입된 병력을 말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민의용군은 시기적으로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이후, 지역적으로는 38선 이남 북한이 점령한 남한지역에서 징집된 민간인 이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국내에 수집되어 있는 포로심문보고서를 모두 검토하여 확인 가능한 604명을 선별했다.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인적 동원은 점령 직후 실시되었다. 특히 북한이 1950년 7월 17일 군사동원사업을 강화를 위해, 군사위원회 군사동원부를 군사위원 회 군사동원국으로 승격하고, 점령지역에도 이를 설치하면서 인민의용군은 남한 점령 지역 ‘인민’의 자원 형식보다는 북한 영토 지역 공민의 ‘동원’ 형식으로 징집되 었다. 대표적인 동원 방식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징집이었다. 이것은 특히 학교나 공장 에서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인민의용군 중에는 농민, 학생, 노동자가 많았고, 대다수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다. 한편, 지방이나 농촌에서는, 마을 회의나 모임을 통해 입대 대상이 결정되었다. 동원된 인민의용군의 대다수는 간단한 신체검사를 거친 후, 보충병으로 전선에 배치되었다. 또 일부는 빨치산이나 첩보요원 등으로 운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동원된 인민의용군의 규모는 최소 10만여 명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전쟁, 조선인민의용군, 인민의용군, 북한의 점령정책, 전쟁포로심문보 고서
1. 머리말
한국전쟁기 조선인민의용군(이하 인민의용군)은 일반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그 지역에서 강제 또는 자원의 형식으로 동원된 병력을 말한다. 1) 이렇게 동원된 인민의용군은 대부분 정규군의 보충병으로 편입되어 그 자체 단위로는 전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의용군을 하나의 독자적인 부대 편제로 보기보다는 북한이 점령지역에서 시행한 군사동원방식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민의용군은 북한이 시기적으로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이후, 지역적으로는 38선 이남에 점령한 남한지역에 서 징집된 민간인들이다. 2) 이들은 자신의 국적 또는 이념에 따라 본국의 부대로 참전했던 정규군이나 다른 의용군들과는 달리 자신의 본국과 다른 적국의 군대 로 참전하였다.3)
1) 이 글에서는 편의상 대한민국을 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으로 그리 고 국군·유엔군과 조선인민군·인민해방군 각각을 통칭하는 데에는 유엔군과 공산 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2) 당시 남한의 국군이나 경찰이었다가 전쟁 중 인민군으로 편입된 뒤, 유엔군에게 잡힌 경우도 많지만, 이 글에서는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전쟁 당시 유엔군 측에서는 여자의용군, 학도의용군, 재일학도의용군 등이, 공산군 측에서는 조선인민의용군,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였다.
인민의용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휴전회담과 포로 문제에 관한 연구가 있다. 휴전회담에서 쟁점이 된 포로 송환에 대한 쌍방의 대립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남한출신 포로 문제를 다루었다.4) 그리고 한국전쟁기 월북·납북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북한의 납북 정책과 남한의 납북자 관련 명부들을 통해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 해결 방안 등을 분석했다. 이러한 월북·납북 문제가 휴전회담에서 논의되고 휴전협정에서 규정되는 과정에서 인민의용군을 언급했다.5) 마지막으로 인민의용군의 동원·운용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인민의용 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미 극동군사령부 군사정보국(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의 정보요약(Intelligence Summary)을 활용해 점령정 책의 일환으로 인민의용군의 동원과 규모를 고찰한 것이다.6) 이후 연구로는 미국의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의 증언과 회고록 등을 보충하여 인민의용군의 모집·훈련과정을 밝히거나,7) ‘민간인 억류자’로서 인민의용군 동원 과정과 그 규모, 그리고 휴전회담에서의 쌍방의 인식을 다룬 것이 있다. 8)
4) 조성훈, 미국자료를 통해 본 휴전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79, 2000;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김보영, 유엔군의 포로 정책-‘석방’과 ‘송환’을 중심으로 ,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 쟁의 유산, 선인, 2014; 김보영, 전쟁과 휴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등이 있다.
5) 이신철,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2008; 정병준, 한국전쟁기 남한 민간인 인명피해 조사의 유형과 특징: 한국정부의 통계·명부를 중심으로 , 역사 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김보영, 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 조항을 통해 본 전시 민간인 납치문제의 쟁점과 귀결 , ≪역사와 현실≫ 87, 2013; 허만호, 한국의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과 6·25전쟁, 경북대학교 출판 부, 2015; 황선익,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 ≪군사≫ 98, 2016 등이 있다.
6) 서용선, 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연구 , 한국전쟁연구: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7) 배경식, 민중의 전쟁인식과 인민의용군 , ≪역사문제연구≫ 6, 2001; 배경식,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전시동원 ,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 찬연구소, 2002.
8) 조성훈, 6·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 누락 배경과 해결 방안 , ≪통일문제연구≫ 55, 2011.
최근에는 미군의 북한 노획문서, 공간된 자료집에 수록된 연합번역통역국(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TIS)의 포로심문보고서(Interrogation Report)를 활용하여 의용군의 규모와 동원방식, 훈련과정, 그리고 규모와 운용 등의 실태를 1개 군(郡)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여러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설명하였다.9)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 또는 동원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인민의 용군에 대한 자료는 주로 미국 자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이 활용한 자료들은 주로 미국의 자료들이며, 이 자료들은 대부분 미군의 포로심문보고서에 근거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포로심문보고서에 대한 적극적 활용보다는 부분적 활용에 그쳤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았던 국내에 소장된 미군의 포로심문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자 한다. 미군은 한국전쟁기 포로로 잡은 적군뿐만 아니라 빨치산, 피란민 등을 심문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이 포로심문보고서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과 미 맥아더 문서관(MacArthur Memorial Archive, MA)에 소장되어 있고, 이 중 다수가 국내에 수집되어 있다. 이 포로심문보고서들의 내용은 포로들의 자기방 어적인 진술과 회피로 크게 신뢰하기 힘들지만 포로심문보고서는 당시 유엔군 에 잡힌 포로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료이다.10)
9) 정병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역 동원정책과 ‘공화국 공민’ 만들기-경기도 시흥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2014; 정병준, 북한의 남한 점령기 ‘의용군’ 동원과 운용-의용군명부·포 로심문조서를 중심으로 ,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2014.
10) 배경식, 민중의 전쟁인식과 인민의용군 , 62∼61쪽; 정병준, 북한의 남한 점령 기 ‘의용군’ 동원과 운용-의용군명부·포로심문조서를 중심으로 , 266∼267쪽.
기존 연구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남북한관계사료집 21∼25집으로 영인한 것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집은 수집된 포로심문보고서의 극히 일부이다. 영인된 자료는 1950년 8월에서 10월까지 작성된 보고서들로, 심문보 고서의 체계도 잘 잡혀 있지 않고 심문 내용도 짧은 편이다. 건수로 보면 전체 11,348건 중 1,000여 건, 분량으로는 약 57,100여 매 중 1,700여 매 정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내에 수집되어 있는 포로심문보고서를 모두 검토하였다. 그래서 인민의용군으로 확인 가능한 604명을 선별했고, 그들에 대한 750여 건의 포로심문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11)
11) 한국전쟁기 유엔군에게 포로가 된 인민의용군의 수는 대략 5만여 명으로 보는데 이 중 604명은 약 1.2%정도이다.
2. 북한의 점령지역 동원정책
1) 동원 정책의 수립과 인민의용군의 조직
북한은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부터 전시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여러 방침들을 발표하였다. 26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회의와 군사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전시 국가최고지도기관으로서 군사위원회를 조직 할 것과 이를 통해 군대의 초모(招募)사업과 신설 부대편성을 통한 보충확대를 지시했다.12) 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두봉) 정령(政令)으로 군 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전시체제로의 개편과 전국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역량을 조직 및 동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13) 27일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 회에서 김일성은 전시상태 선포를 지시했고,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는 정령으로 이를 선포하였다. 이로써 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하고 내각의 각 성, 국들을 비롯하여 국가의 기타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지방군정부를 하위로 하는 일원적인 전시지휘체계를 확립했다. 14)
12) 김일성, 모든 력량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할데 대하여 (1950년 6월 26일)· 군 사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1950년 6월 26일),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5, 17~23, 24∼29쪽.
13) ≪해방일보≫ 1950년 7월 2일자;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3일자, 군사위원 회의 조직에 관하여 (1950년 6월 26일).
14) 전시상태에 관하여 , 조선중앙년감(1951∼1952), 조선중앙통신사, 1952, 82 쪽; 허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 전쟁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118쪽; 배경식, 민중의 전쟁인식과 인민 의용군 , 64~65쪽.
개전 2일 만에 이러한 신속 한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것은 사전에 전시 동원에 대한 준비도 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7일부터 해방지구 인민들의 인민위원회 복구, 토지개혁 준비 원조와 문화적 위안을 위한 문화선전공작대 600여 명이 황해도 각 도시들로 출발했으 며, 28일에도 400여 명이 남한으로 출발하는 등의 활동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15)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인적 동원은 점령 직후 실시되었다. 미군의 참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북한은 예비 병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북한 전지역에 “1914년부터 1932년 사이에 출생한(만 18세∼36세) 전체 공민”을 대상으로 한 동원령을 7월 1일에 선포했다. 16) 같은 날 남한 점령지역에 대해서 는 군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인민의용군을 조직할데 대하여 가 결정되어, 상설기구로 ‘인민의용군조직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17) 그리고 7월 6일 의용군 초모(招募)사업에 대하여 에 대한 당 결정이 내려지면서 병력 동원에 대한 제도적 절차는 모두 갖추게 되었다. 당 결정은 인민의용군을 18세 이상의 청년으로 하되 빈농민, 청년을 많이 끌어들일 것, 각 도에 할당된 징모수는 책임완수할 것, 전(前) 남로당원으로서 “변절자”(국민보도연맹 가입자)도 의무 적으로 참가시킬 것을 지시했다.18) 남한에서 인민의용군의 동원 업무는 인민위원회, 민주청년동맹(민청), 조선 직업동맹(직맹), 조선여성동맹(여맹) 등의 당 조직과 외곽단체들이 맡았다. 한 예로 경기도 시흥군의 의용군 조직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들 단체가 주요 동력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인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민청위원장을 부위원장, 분주소장, 로동당위원장, 여맹 위원장을 위원으로 그었다.19)
15) ≪로동신문≫ 1950년 6월 29일자·6월 30일자.
16)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 전쟁의 전말, 열림, 1998, 77~79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 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미합중국의 참전과 관련하여 북조선의 정치적 동향에 대하여, No. 423, 1950년 7월 1일 ,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68~69쪽;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9일자; ≪해방일보≫ 1950년 7월 9일자;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51 ∼1952), 83쪽.
17) 김일성, 인민의용군을 조직할데 대하여 (1950년 7월 1일),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76∼79쪽. 18) 김남식, 남로당 연구 1, 돌베개, 1984, 451쪽.
19) RG 242, SA 2009, Entry 299, Box 744, 1950년 의용군 참가자 조사 명단(신동 면 의용군 조직위원회) ; RG 242, SA 2010, Entry 299, Box 913, 1950년 극비문서집(동면분주소) .
모든 지역에서 이 조직위원회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원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당 조직과 외곽단체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행정기구인 인민위원회나 분주소에서 인민의용군 적령자 를 조사·보고하고,20) 이 명단을 바탕으로 민청원들이 모집을 수행하는 방식이 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비롯한 강제성을 띤 모집이 진행되었다.21)
20) 대검찰청 수사국, 김영숙 부역사건 , 좌익사건실록 9, 1972, 451~452쪽; 대검찰청 공안부, 박종원 부역사건 · 박해정 부역사건 , 좌익사건실록 10, 1973, 379~381, 437~440쪽 등.
21) 민청원에 의한 인민의용군 모집은 예관수, 조규동, 한국의 동란, 병학연구사, 4283(1950), 348∼352쪽; 이건호, 폭력에 대한 항의 , 고난의 90일, 수도문 화사, 4283(1950), 99~100쪽(케포이북스 편집부,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 자료집 8, 케포이북스, 2013에서 재인용); 이범선, 적치하 90일 ,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407~408쪽; 최재희, 휴머니스트의 인간상, 삼지원, 1985, 32~34쪽; 염재용, 남북종단 삼천리 , 남북종단 삼천리/강제 의용군, 국제출판사, 1986, 11~13쪽; 수원시, 정광희 ,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Ⅱ, 2002, 409~410쪽 등과 좌익사건실록 9권의 민청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동점부락 위원장사건 , 민청원 인민의용군 징모사건 , 10권의 박경택 부역사 건 , 민청 경남 진주시 위원장 사건 등을 참조. 김종성(ATIS IR-971/1950.09. 11); 박원규(ATIS IR-1010/1950.09.13); 김재식(ATIS IR-1036/1950.09.14); 김주호(ATIS IR-1633/1950.10.04) 등도 민청에 의해 강제로 징집되었다고 했 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심문보고서를 ‘이름(심문보고서 번호/작성날짜)’으로 표 기한다.
이렇게 동원된 인민의용군의 훈련과 배치를 담당한 기관은 조선인민의용군 본부였다. 하지만 조선인민의용군본부 문화선전부 명의의 소책자들만 존재하 고, 그 조직과 구성 등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22)
22) RG 242, SA 2008, Entry 299, Box 644,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위한 정의 의 전쟁에 관한 제문헌집(1950년 7월 4일) ; RG 242, SA 2009, Entry 299, Box 657,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정의의 전쟁에 총궐기하자!(1950 년 7월 10일) ; 정병준, 북한의 남한 점령기 ‘의용군’ 동원과 운용-의용군명부· 포로심문조서를 중심으로 , 281쪽.
다만 아래의 자료를 통해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는 있다.
㉮ 또한 피소자 박헌영의 공모와 리승엽의 직접적 지도와 조직에 의하여, 안 영달, 리중업, 맹종호 등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시 해방을 계기로 하여 토지조사위원회 또는 조선의용군본부 특수부라는 비밀 살인 단체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반혁명적 범행을 감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무고한 인 민 70여 명에 대하여 비법 감금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거듭하고 그 중 7 명의 남조선 로동당원을 총살하였으며···(김남식, 남로당 연구 자료집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444쪽).
㉯ 그 후 중앙당 특별실 소환으로 서울에 오게 되어 리승엽 선생 지시로 의 용군본부 리중업 선생을 모시게 되었다가 군사동원국이 됨으로부터 부국 장 선생의 지시로 전남 조직 지도사업을 맡아보아 현재에 이르렀다(RG 242, SA 2010, Entry 299, Box 874-1, 참심원 리력서 ).
㉰ 윤상칠(1922.4.21∼1952.2.1): 주체 34년(1945)년 8.15후 남조선로동당 충 청북도위원회에서 선전부장, 도당위원장을 하였으며…주체 38년 남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에서 사업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었으며 주체 39년(1950) 6월 출옥 후 서울에서 의용군본부 후방국장으로 사업하였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8, 2001, 321쪽;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7, 평화문제연구소, 2004, 371쪽).
㉮는 1955년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소위 ‘박헌 영, 이승엽 미제 간첩 사건’의 판결문이다. 이것은 박헌영과 이승엽의 간첩행위 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서울에 조선의용군본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는 전인표(현 장일구)가 1950년 9월 14일 작성한 자서전의 일부이다. 이것과 함께 첨부된 이력서를 보면 그는 서울에서 조선의용군본부 참모부 총무과장(1950.7 ~1950.7.30), 광주에서 군사위원회 전라남도 군사동원부 조직 지도(1950.7.30 ~1950.9.14)를 맡은 뒤, 참심원이 되었다.
㉰는 함경남도 출신의 윤상칠에 대한 북한의 기록이다. 그는 서울 의용군본부 후방국장으로 있다가 50년 10월경 인민군의 후퇴 당시 북한으로 가 빨치산 부대장이 되었다. 그런 뒤 다시 남하하 여 남한 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다 전사하였고,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묘비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정책과 조선인민의용군의 동원 181 과목 전라북도 과목 전라남도 급료 본부 9급 1명 7급 3명 급료 본부 9급 1명 7급 3명 6급 1명 5급 4명 6급 1명 5급 4명 4급 4명 3급 2명 4급 4명 3급 2명 시군 (17개소) 7급 17명 5급 51명 시군 (23개소) 7급 23명 5급 69명 4급 68명 3급 68명 4급 92명 3급 92명 훈련소 (10개소) 6급 10명 5급 30명 훈련소 (11개소) 6급 11명 5급 33명 4급 30명 3급 90명 4급 33명 3급 99명 식사비 기본 식사비 훈련생 20,000명 식사비 기본 식사비 훈련생 22,000명 *출전: RG 242, SA 2010, Entry 299, Box 870, 전라북도 군사동원부 10월분 예산서에 대하 여 ; RG 242, SA 2010, Entry 299, Box 875, 전라남도 군사동원부 10월분 예산편성 에 대하여 를 재정리. <표 1> 전라남·북도 군사동원부 1950년 10월 예산서 중 일부 세워져 있다.2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서울을 점령한 후 조선인민의용군본부를 설치한 뒤 이를 8월에 군사위원회 군사동원국으로 개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7월 17일 군사동원사업을 강화를 위해, 군사위원회 군사동원부를 군사위원회 군사동원국으로 승격시킬 것을 지시하면서, 내무성 부상을 군사동 원국장으로 임명했다. 또 23일에는 남한에서의 인민의용군 조직사업을 군사동 원국이 담당하도록 했다. 군사동원국은 각 도마다 하나씩 설치되었으며, 신병의 신체검사를 하고, 합격한 보충병들을 부대로 파견했다.24)
23) 그와 그의 유격대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심문보고서는 황석주(KT-1108/ 1951. 08.06); 성낙윤(KT-3900/1952.10.31); 김상옥(KT-4464/1953.04.22) 등이 있다.
2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한 결론 (1950년 7월 17일), 당면한 군사정치적과업에 대하여 (1950년 7월 23일),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47~148, 160쪽; 김규완(KT-1409/1951.09.17); 박춘보(KT-3688/1952.09.27); 이름 미상(KT-4247/1953.01.23); 안창식(KT5022/1953.08.24).
이 군사동원부는 남한 각 시도에도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는 당시 전라도 지역에 해당되는 자료만 남아 있다. 전라북도 군사동원부에는 17개소의 시군동원부와 10개소의 훈련소가 있었고, 전라남도 군사동원부에는 23개소의 시군동 원부와 11개소의 훈련소가 있었다. 9월 17일에 작성된 이 두 곳의 10월 예산서 를 보면 <표 1>과 같다. 위 예산서를 통해 전라도 군사동원부에 배속된 군관과 훈련병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본부에는 9급의 상좌(중성 3)를 책임자로, 14명의 군관이 배속 되어 있었고, 예하 각 시군 군사동원부에는 소좌(중성 1, 7급) 1명, 상급중위(소 성 3, 5급) 3명, 중위(소성 2, 4급) 4명, 소위(소성 1, 3급) 4명이, 각 훈련소에는 대위(소성 4, 6급) 1명, 상급중위 3명, 중위 3명, 소위 9명이 배속되었다.25)
25) 북한군의 직급과 계급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전쟁 의 배경과 원인, 2004, 255~256쪽을 참조.
또 각 훈련소에는 훈련생 약 2,000명이 배정되었고, 전라남·북도에서 한 달간 약 4만여 명 이상이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강제적 ‘자원’과 자발적 ‘징집’
전체적인 인민의용군의 동원 시기와 방식은 지역마다 점령 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전 연구에서는 동원 시기와 방식을 ‘자원(50 년 7월 1~6일)-할당(7월 10일 이후)-강제(8월 초 이후)’의 3단계로 보았다.26) 하지만 이 구분에 따르면, 7월 10일까지 점령되지 않은 남한 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자원, 할당, 강제의 차이도 모호하다. 자원과 할당, 강제는 동원 시기 전체에 걸쳐 중첩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7월 6일 할당 인원이 정해지기도 했으며, 경기도 시흥군에서는 8월 4일 각 면에 할당 인원을 통보했다.27) <표 2>는 선별한 604명 인민의용군의 월별 징집 현황이다.28)
27) RG 242, Entry UD 300-C, Box 30, 200930 보련 10명(개인 수기장) ; RG 242, SA 2010, Entry 299, Box 913, Item #121 극비 문서집(동면분주소) .
28) 이후 제시되는 표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선별한 604명 인민의용군들의 포로심문보고서를 분석한 통계이다.
절대 다수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38선 북진 이전에 징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민의용) 서용선, 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연구 , 1995.
<표 2> 인민의용군 포로의 입대 시기
구분 1950년 1951 년 1952 년 1953 년 미상 총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4 151 206 142 20 11 2 14 2 2 50 604 비율 0.7 25 34.1 23.5 3.3 1.9 0.3 2.3 0.3 0.3 8.3 100
군은 점령된 남한지역에서 바로 조직되었는데, 북한군이 6월 28일 서울을 점령 한 직후에는 출옥한 정치범이나 지하에 있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모집했다. 29) 남한의 육군 중위였던 안경준과 대위였던 노재길은 여순 사건으로 서울에서 복역하다가 28일 풀려나 인민의용군에 편입되었다.30) 서대문형무소 에 수감되었던 남로당원 김시중도 출옥한 직후 시청 앞에서 시군별로 집결한 뒤 인민의용군으로 지원했다. 31)
강원도나 경기도 같이 개전 직후 점령된 지역에 서도 인민의용군이 바로 모집되었다. 이광규(개성), 오종근(춘천), 김봉천(이천) 등은 이미 6월에 점령지역에서 징집되었다.32)
하지만 본격적인 동원은 7월 중순 군사동원국이 설치된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 점령 지역에서의 인민위원회 선거(20세 이상) 실시, 군사동원을 위한 ‘군사적령자 등록’과 공민증 교부 ‘적령자(18세 이상)의 신규 등록’ 절차는 대상자들의 통계와 명단의 조사·작성이 필요로 했고, 동원을 강화 시켰다. 인민위원회와 군사동원국의 설치, 공민증 교부 사업 등은 북한의 통치 체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공민’으로서 동원 체제에 편입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인민의용군은 자원 형식의 ‘모집’보다는 동원 형식의 ‘징집’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서울의 경우, 하루에 많게는 3,000~4,000명 정도가 전선으로 출동하기도 하였다. 33)
29)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7일자; ≪로동신문≫ 1950년 7월 17일자.
30) 안경준(ATIS IR-1240/1950.09.22); 노재길(ATIS IR-1458/1950.09.29).
31) 김시중, 남로당 지방당조직 어떻게 와해되었나 , ≪역사비평≫ 6, 1989, 352쪽.
32) 이광규(KT-1585/1951.09.28); 오종근(KT-3590/1952.08.27); 김봉천(KT- 0454/ 1951.06.22).
33) 변철(ATIS IR-908/1950.09.06), 심치갑(KT-1487/1951.09.24) 등.
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5일경을 시작으 로 총 5차례에 걸친 인민의용군 출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대규모 출정에 한한 것으로 보인다.34)
실제로 서울에서 징집된 인민의용군들의 심문보고서를 보면, 7월 이후 거의 매일 서울에서 인민의용군이 출동한 것으로 나와 있다.35)
이런 시기적 구분에 따라 동원 방식은 도시·지방, 신분·계층, 집안·마을, 종교·이념 등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가장 흔한 동원 방식은 대회, 집회나 회의 등을 소집해 그 자리에서 바로 징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위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등교나 출근을 시켜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위의 형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다.36) 주로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청년, 학생이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이루어진 방식이다.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최초 사례는 6월 29일 성균관대학에서 열린 긴급학생대회이다. 280여 명이 모여 전원이 전선 출동을 탄원하였다. 37) 이들은 이날 다른 학생들을 포함해서 총 8백 37명으로 편성을 완료하고 출동을 대기하였다. 38) 이를 시작으 로 7월 중순까지 서울에서는 각계각층의 궐기대회가 연일 개최되었다. 대개 이러한 집회나 대회는 등단한 연사들의 발언을 시작으로 결의문 채택, 인민의용 군 탄원 그리고 시가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일종의 군중심리로 인민의용군에 자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내키지 않은 ‘자원’을 했다.39)
34) 예관수·조규동, 한국의 동란, 347∼352쪽.
35) 서울에서 7월 10일 이후 1,000명 이상 대규모의 인민의용군의 출발했다는 심문 내용을 검토해 중복으로 진술되는 날짜만 하더라도 7월 10일, 15일 25일과 8월 3일, 10일, 11일, 15일, 16일이 있다. 2~3일 정도의 착오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 라도 7월 10일과 15일, 8월 3일, 10일, 15일경에는 서울에서 대규모의 인민의용 군이 출동한 것은 확실하다.
36)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02, 245쪽; 이현희, 내가 겪은 6·25전쟁 하의 서울 90일, 효민디앤피, 2008, 50~51쪽. 정병선은 학생들과 극장에서 영화감상 후 인민의용군으로 징집되었다(정병선, 6·25의 의용군은 누구인가, 송정, 2006, 25~35쪽).
37) ≪해방일보≫ 1950년 7월 3일자; ≪로동신문≫ 1950년 7월 6일자; 조선중앙통 신사, 조선중앙년감(1951∼1952), 468쪽.
38)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7일자; ≪해방일보≫ 1950년 7월 8일자.
39) 예관수·조규동, 한국의 동란, 347∼348쪽; 이건호, 폭력에 대한 항의 , 96~ 97쪽; 전영호, 324일(6·25 참전소대장의 전투실기), 청림출판, 1987, 61~64 쪽; 이자혜, 딸의 노래, 라이트북닷컴, 2002, 122~0123쪽; 김성칠, 역사 앞 에서, 창비, 2009, 111~114쪽; 이정실, 민들레동산 2, 제일컬처, 2014, 59~
이렇게 서울에서는 7월 11일까지 417개소에서 학생궐기대회가 개최되어 남자대학생 2,182명, 남자중학생 2,244명, 여학생 2,333명 등 총 6,759명이 인민의용군에 자원했다.40) 또 7월 2일에서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노동자 궐기대회에는 36,000여 명이 참가하여 7,612명이 자원 했다. 41) 하지만 7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그에 이은 인민의 용군 지원에 대한 신문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시기부 터 강제적 동원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런 방식을 알아챈 사람들이 집회에 주로 여자와 노인들만 보냈던 영향도 있다. 42) 그래서 8월부터 는 가택이나 가두수색을 통한 강제성을 띤 인민의용군 동원이 시작되었다.43) 서울과 같은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집회나 대회와 같은 방식보다는 인민위 원회 회의나 마을 모임 등을 통해 인민의용군을 모집했다. 부안군 인민위원장이 었던 허영철은 전시에 군 인민위원장이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사동원부라는 전문 기구가 있음에도 군사 동원 사업까지 책임을 맡았다고 불평을 토로했다.44) 충주군 산척면 송강리의 최종식은 1950년 8월 9일에 면에서 회의가 있어 약 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는데, 지역 공산주의 자로부터 마을의 모든 청년들이 징집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가 도망을 가고 57명만 남게 되어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54명이 징집되었다. 같은 마을의 김한태는 북한군이 1950년 8월 30일경 인민의용군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자, 산척면에서 유명한 공산주의 지도자인 면장에 의해 면 청년조직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 회의를 통해 9월 7일 다른 200명과 함께 징집되었다. 45)
40)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13일자.
41)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0, 1990, 410~419, 476~482, 506쪽(배 경식, 민중의 전쟁인식과 인민의용군 , 70쪽에서 재인용).
42) 김성칠, 역사 앞에서, 119~121쪽.
43) 전영호, 324일(6·25 참전소대장의 전투실기), 61쪽; 박찬웅, 6.25일지, 아우 내, 1994, 45쪽.
44) 허영철,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보리, 2011, 145쪽.
45) 최종식(ATIS IR-1147/1950.09.17); 김한태(ATIS IR-1155/1950.09.17).
이천의 한 마을에서는 자체 회의나 여론 등을 거쳐 대상자 를 선정하였다. 즉, 할당량이 마을 인민위원회에 주어지면, 마을 자체 논의 62쪽.
<표 3> 인민의용군 포로의 거주지·이전 직업·나이 구조
구분 인원 비율 이전직업 인원 비율 만 나이(1950) 인원 비율 서울 170 28.2 농업 177 29.3 15~17 50 8.3 경기 115 19.0 수산업 5 0.8 18~20 146 24.2 강원 67 11.1 광업 4 0.7 21~25 173 28.6 충북 35 5.8 공업 88 14.6 26~30 65 10.8 충남 38 6.3 상업 42 7.0 31~35 22 3.6 전북 18 3.0 교통업 12 2.0 36~40 8 1.3 전남 32 5.3 공무자유업47) 62 10.3 41 이상 1 0.2 경북 57 9.4 기타48) 6 1.0 미상 139 23 경남 20 3.3 학생 101 16.7 미상/없음 52 8.6 무직 2 0.3 평균 23.3세 미상 105 17.3 총 계 604 100 총 계 604 100 총 계 604 100
에서 이를 결정했다. 자주 이용된 것은 투표나 제비뽑기 방식이었다.46)
46) 이용기,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 ,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 평사, 2006, 471∼475쪽; ≪오마이뉴스≫ 2010년 3월 28일자, 정권이 바뀌면 진실도 바뀌나? 불안하다 ; ≪대전일보≫ 2011년 8월 4일자, 빨갱이 손가락질 61년 유골이라도 찾았으면··· .
47) 관공리, 군인, 법률인, 교육인, 종교인, 의료인, 서기, 기자, 저술가, 예술가, 기타 자유업 등.
48) 사환(使喚), 청소부, 잡역부, 일용직 등.
<표 3>은 604명 인민의용군의 거주지와 나이, 이전 직업이다. 거주지는 포로심문보고서에 기록된 포로의 자택 주소를 기준으로 했다. 기록이 안 된 경우에는 징집된 지역을 그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모두가 거주지에서 징집되지 는 않았지만, 대다수는 거주지에서 징집되었다. 604명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도, 강원도에서 징집되었는데, 비교적 점령 기간이 길고 당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49년 5월 당시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했던 서울에서는 604명 중 30%가 징집되었다. 인구밀도가 높았던 서울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144만 6천여 명의 시민 중 100만여 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49)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1949년 대흉작으로 1950년 1월 쌀값이 폭등했는데,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쌀을 더욱 구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시민들은 연명하기 위해 가재도구들을 팔아가며 식량을 구해야 했다.50) 그래서 북한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들을 노동에 활용하기 위해 50만 명의 시민을 북한 지역이나 남한의 농촌 지역으로 보내는 전출 정책을 실시했 다. 51) 이러한 서울의 식량 사정과 전출(轉出) 정책은 인민의용군으로의 입대를 더욱 강요하였을 것이다. 인민의용군의 직업을 보면 당시 직업인구 구성의 대다수인 농업 종사자가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들의 나이는 적게는 16세에서 많게는 42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평균 연령은 23.3세였다. 604명 중 379명이 18세에서 27세 나이의 청년들 이 차지하고 있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직업구성 에서 학생과 노동자, 공무자유업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52) 학생과 노동자들이 직장과 학교에서의 집회를 통해 단체로 징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미 중앙정보부(CIA)는 ‘서울의 학생 절반 이상이 다수 북한군에 자원입대 함으로써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고 것에는 학생층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던 남한 정부의 과거 실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53)
49)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11, 161쪽.
50) 김환표, 쌀밥전쟁, 인물과사상사, 2006, 74~79쪽; 이현희, 내가 겪은 6·25전 쟁 하의 서울 90일, 79~81, 89, 100~102쪽; 김성칠, 역사 앞에서, 109~ 111쪽. 서울에서는 암시장이 출현하기도 했다[장진방(ATIS IR-1273/1950. 09.24)].
51) “The Food Situation in Seoul(17 July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s; 최재희, 휴머니스트의 인간상, 삼지원, 1985, 32~34쪽; 국사편찬위원회, 서 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여(강원내 3440호) , 북한관계사료집 16, 1993, 160~161쪽;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한 결론 (1950년 7월 17일), 145~147쪽;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 86쪽; 이현희, 내가 겪은 6·25전쟁 하의 서울 90일, 81~82쪽; 김성칠, 역사 앞에서 , 109~111쪽.
52) 1949년 5월 1일 현재 직업별 인구통계에서 농업 종사자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대한민국 공보처, 대한민국통계연감, 1952, 29∼30쪽).
53) Joseph C. Goulden, Korea, The Untold Story of the War, McGraw-Hill, 1982, p. 130(조지프 굴든 지음, 김쾌상 옮김, 한국전쟁, 일월서각, 1982, 147쪽). 188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9집 2019년 여름호
이들의 지원 동기는 일부 이념적인 자원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이념적 성향보다는 강제나 다른 요인들로 입대하였다.54) 김순호는 신체검사에 서 2번이나 불합격했지만, 직장에 할당량이 부과되어 징집되었다. 자신과 가족 에 대한 위협이 동반되기도 했다. 박원규, 김성배, 최승진 등은 사살의 위협 속에 입대했고, 조세진, 김일진, 방용현, 임호철 등은 징집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경우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나 식량 배급 중단이 두려워 입대했다. 특히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으로 가족을 부양해야하거나 서울로 유학을 온 많은 학생 들이 인민의용군으로 자원하기도 하였다. 55) 그리고 자신의 과거 우익 활동이나 북한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벌받게 될 상황에서 입대한 경우도 있다. 56) 최돈 기, 박상원, 진홍영, 노흥열과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에 대한 보장을 조건으로 입대하기도 했다.57)
54) 오자홍(ATIS IR-1403/1950.09.27)과 양재용(KT-2366/1951.11.17)은 공산주의 에 대한 신념으로 자원했다고 말했다.
55) 김순호(ATIS IR-615/1950.08.19); 박원규(ATIS IR-1010/1950.09.13); 김성배 (ATIS IR-1135/1950.09.17); 최승진(ATIS IR-3062/1951.01.29); 조세진(ATIS IR-975/1950.09.11); 김일진(ATIS IR-1138/1950.09.17); 김덕철(ATIS IR1226/1950.09.22); 방용현(ATIS IR-1247/1950.09.22); 임호철(ATIS IR-1285/ 1950.09.24); 장영창, 서울은 불탄다, 동지사, 1978, 85~88쪽; 박찬웅, 6.25 일지, 19쪽; 탁형권 구술, 인민의용군 거제포로수용소 ,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격동시대 구술실록(1945~1960)(개정판), 전주문화재단, 2008, 317 쪽; 김성칠, 역사 앞에서, 109~112쪽. 56) 차영복(ATIS IR-0929/1950.09.09); 김동민(ATIS IR-1260/1950.09.22); 조경숙 (KT-0034/날짜미상); 이종승(KT-3937/1952.10.31); 박찬웅, 6.25일지 35~ 36쪽; 오유석, 가난한 자의 피할 수 없는 전쟁 ,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174~176쪽.
57) 최돈기(ATIS IR-1202/1950.09.22.); ≪연합뉴스≫ 2000년 7월 17일자, 97세노 모 “참말이냐” ; 진홍영 구술, 인민의용군 3기 ,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격동시대 구술실록(1945~1960)(개정판), 전주문화재단, 2008, 311쪽; 이미일 외, 노흥열 증언(2008년 7월 8일) ,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 한국전쟁납 북사건자료원, 2009, 478쪽.
3. 조선인민의용군의 운용과 규모
1) 인민의용군의 배치와 운용 과정
일반적으로 인민의용군은 북한군 정규부대에 보충병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각 지역에서 여러 방식으로 징집된 인민의용군들은 도(道)나 시(市), 군(郡)으로 이동해서 그곳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찰 등에 집결한 뒤 심사를 받았다.58) 특히 각 학교들은 인민의용군의 심사와 훈련이 진행되었던 곳이었 다. 1950년 9월 전라북도 임시인민위원회 교육부장 리백규가 보고한 전라북도 의 인민군 의용군 기타 교실사용조사 를 보면 전라북도에 있는 54개의 각 학교에서는 인민군이 101개의 교실, 인민의용군이 433개의 교실을 사용하고 있었다.59) 대부분의 심사는 간단한 신체검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에 합격하면 훈련이나 이동을 위해 대기했고, 불합격자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60) 하지 만 일부는 신체검사나 조건에 상관없이 징집되기도 하였다. 전용운과 박원규는 신체검사 없이 입대하였고,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양손과 가슴에 화상을 입은 우부원은 1950년 7월 25일 인천에서 인민의용군으로 징집 되었다. 61)
58) 남우봉(ATIS IR-736/1950.08.25); 정휴만(ATIS IR-859/1950.08.31); 최종식 (ATIS IR-1147/1950.09.17); 최용수(ATIS IR-1175/1950.09.19); 김영익(ATIS IR-1452/1950.09.29); 조만일(ATIS IR-2531/1950.12.05); 박봉원(KT-1572/ 1951.09.27); 성낙윤(KT-3900/1952.10.31); 홍문식(KT-4142/1952.12.16) 등 은 국민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전주에서 징집된 진홍영은 금산사에 집결하 여 훈련을 받았다(진홍영 구술, 인민의용군 3기 , 312쪽).
59) RG 242, SA 2005, Entry 299, Box 183, 기술전문학교 개편 의견서 .
60) 최종식(ATIS IR-1147/1950.09.17); 김재우(ATIS IR-3304/1951.02.12); 김광 수·안병조(KT-4696/1953.06.26); 김병걸, 실패한 인생 실패한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94, 151쪽; 박진목, 내 조국 내 산하, 계몽사, 1994, 133쪽; 김태길, 체험과 사색, 철학과 현실사, 2010, 257쪽.
61) 전용운(ATIS IR-986/1950.09.11); 박원규(ATIS IR-1010/1950.09.13); 우부원 (ATIS IR-1137/1950.09.17).
합격한 사람들은 바로 전선이나 후방부대로 보내지거나 집결장소에 서 며칠간의 훈련을 받고 보충병으로 전선에 보내졌다. 훈련은 대부분 목총을 이용한 간단한 소총연습과 제식훈련, 정치 학습 강의를 듣는 정도였다. 그나마 간단한 군사훈련도 미군의 공습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62) 하지만 북한 지역으로 보내진 인민의용군들은 1달 이상의 군사와 정치훈련을 받기도 했는데, 정신적·정치적 재교육을 받기 위해 보내진 것이다.63)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고등 보병훈련과 통신, 포병, 전차 등과 같은 일종의 주특기 훈련을 위해 보내지거나 북한 지역 방어나 신편 사단의 편성을 위해 보내졌다. 64) 인민의용군은 북한군의 보급부족으로 인해 무기나 군복, 보급품 등은 거의 배급받지 못하였다. 일부는 단체복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민간인 복장으로 훈련을 받고 부대에 배치되었다.65) 무기 또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인민의용군은 조직될 때부터 노획한 무기로 무장을 해결하려고 하였 다. 66)
62) 서울과 여수에서 훈련을 받은 전용운(ATIS IR-986/1950.09.11), 강영신(ATIS IR-919/1950.09.09)과 권종열(ATIS IR-1043/1950.09.14)은 미군의 폭격으로 훈련이 하루에 2~4시간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했다.
63) 김시중(164-MISDI-1101/1950.10.14); 배기윤(KT-0589/1951.07.01); 지흥성 (KT-0657/1951.07.08); 김병걸, 실패한 인생 실패한 문학, 150쪽; 배경식, 민중의 전쟁인식과 인민의용군 , 78∼79쪽; 김태길, 체험과 사색, 256~ 269쪽. 64) 임광요(ATIS IR-2000/1950.10.24); 김종철(ATIS IR-3065/1951.01.30); 한영준 (ATIS IR-3257/1951.02.08); 이윤재(ATIS IR-3458/1951.02.20); 김보배(KT-0473/ 1951.06.24); 김해식(KT-1059/1951.08.01); 전규삼(KT-1060/1951.08.01); 이 용규(KT-1164/1951.08.15); 손일규(KT-1609/1951.10.01); 이광규(KT-1585/ 1951.09.28); 박찬경(KT-3286/1952.06.13) 등이 있다.
65) 정병선은 남한 학도호국단 단복을(정병선, 6·25의 의용군은 누구인가, 37쪽); 윤덕완(ATIS IR-735/1950.08.25)과 노재길(ATIS IR-1458/1950.09.29)은 남한 청년단체의 단복을, 박우봉(ATIS IR-866/1950.09.02)과 이수덕(ATIS IR-1049/ 1950.09.14)은 국군의 군복을, 공병주(ATIS IR-907/1950.09.06)와 변철(ATIS IR-908/ 1950.09.06)은 소방관복을, 이석용(ATIS IR-1216/1950.09.22)과 김윤 하(ATIS IR-1246/1950.09.22), 김일진(ATIS IR-1138/1950.09.17) 등은 북한 인민군 군복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66) 김일성, 인민의용군을 조직할데 대하여(1950년 7월 1일) , 77쪽.
인민의용군은 훈련이나 부대 배치를 위해 북한이나 남한 지역의 집결지에 서 이동할 경우에는 미군의 공습을 피해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산악지대를 통해 도보로 전선이나 후방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구분 인민군 빨치산 첩보요원 중국군 기타/미상 총 계 인원 507 82 8 1 6 604 비율 84.0 13.6 1.3 0.2 0.9 100 <표 4> 인민의용군 포로의 소속 지역에서 징집된 인민의용군들은 낙동강 전선에 있는 부대의 보충병으로 가기 위해 대략 1달 정도 걸어야 했다. 인솔자는 소수의 무장한 북한군이 담당했다. 이 긴 행군 동안 많은 인민의용군을 소수의 북한군이 담당하다보니 탈영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탈영을 시도하다 잡히면 사살되었기 때문에 도주가 쉽지는 않았다.67) 위의 표는 포로로 잡힌 인민의용군의 당시 소속이다. 대부분이 전방 사단과 후방 부대의 보충병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전 초기 북한군의 병력은 총 175,000명이었지만, 낙동강 전선에 도착했을 때는 6~7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68) 특히 낙동강 전선에 있던 부대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병력 손실이 컸다. 7월에 각각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징집된 정공묵, 문성호, 우부원은 대전과 진주를 거쳐 6사단에 편입되었는데, 그들이 배치된 소대는 소대장과 분대장만 북한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보충병이었다고 했다.69)
67) 박원규(ATIS IR-1010/1950.09.13); 최종식(ATIS IR-1147/1950.09.17); 조정돈 (ATIS IR-1279/1950.09.24); 김수천, 강제 의용군 , 남북종단 삼천리/강제 의 용군, 국제출판사, 1986, 200~201쪽 등.
68) 정병준, 북한의 남한 점령기 ‘의용군’ 동원과 운용-의용군명부·포로심문조서 를 중심으로 , 267쪽.
69) 정공묵(ATIS IR-795/1950.08.28); 문성호(ATIS IR-1056/1950.09.14); 우부원 (ATIS IR-1137/1950.09.17).
8사단의 경우 를 보면, 서울에서 징집된 인민의용군들은 이천과 충주, 단양과 안동을 거쳐 의성에서 8사단에 편입되었다. 7월 말에 징집된 우규락은 8월 말에 그의 소대에 배치되었는데, 소대장과 분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충병으로 구성되었다. 9월 17일에는 원래 10,400명이었던 사단 병력이 1,5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도 했다.70) 이외에도 인민의용군은 내무성의 경비사령부, 철도경비여단 등에도 배치되 었다. 6월 27일에 김일성은 내무상(박일우)과 내무성 경비국장(박훈일)에게 전 선경비사령부를 조직하여 남한 점령지역에 대한 경비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 했다.71) 이에 7월 중순경 박훈일을 사령관으로 한 전선지구경비사령부를 조직 해 12개 치안연대, 총 24,000명을 편성하였다. 이 부대들은 간부를 제외하고는 90%가 현지 주민, 즉 남한인들로 구성되었다. 산하에 있는 부대 중 102치안연대 는 전라북도, 103치안연대는 경상북도, 104치안연대가 경상남도, 105치안연대 는 전라남도, 106치안연대가 충청남도를 담당했다.72) 일부는 빨치산으로 운용되기도 하였는데, 북한은 전쟁 직후부터 남한 지역에 서의 유격투쟁을 추동하였다. 김일성은 6월 27일에는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 에게 유격투쟁을 지시했고, 7월 23일에는 남반부 인민유격대에 대한 지도를 전선사령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8월 15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 령 82호로 유격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73) 서울에서도 6월 28일부터 유격대를 조직하여 인민군 부대에 앞서 전진 배치하기도 하고, 이현상부대는 전남 화순과 낙동강 부근에서 대원들을 새로 징집하여 후방을 교란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큰 성과는 없었다. 당시 남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빨치산이 큰 타격을 입고 산악 지대에 소수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지시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었다. 74)
70) 우규락(ATIS IR-0926/1950.09.09); 최정인(ATIS IR-1255/1950.09.22).
71) 김일성, 전선경비사령부를 조직할데 대하여 (1950년 6월 27일),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47~49쪽.
72) 임광형(ATIS IR-1779/1950.10.12); 박응식(ATIS IR-1828/1950.1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47~48쪽.
73) 김일성, 전체 당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낼데 대하여 (1950년 6월 26일),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40~43쪽; RG 242, SA 2009, Entry 299, Box 763, 전체 당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 김일성, 당면한 군사정치적 과업에 대하여 (1950 년 7월 23일),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의 완전해방을 이룩하자 (1950년 8월 15일),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56~160, 217~222쪽.
74) 김광운, 한국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조직과 활동 , ≪군사≫ 48, 2003, 99~ 101쪽;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운용과 성격 , ≪북악사론≫ 10, 2003, 454~456쪽; 이선아, 지리산권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 ≪남도문화연구≫28, 2015, 105쪽.
강봉덕도 1950년 8월 6일에 서울에서 빨치산으로 편성되어 경북으로 내려갔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75) 대개는 1950년 9월 전후 로 부대의 와해나 개인의 낙오로 인해 빨치산에 편입된 경우나 9월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북한군 점령 기간 동안 인민위원회나 민청, 여맹 등과 같은 당 조직이나 외곽단체, 북한군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북진으로 북한군이 후퇴하자, 부역자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북한군과 함께 후퇴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으로 편입된 것이다. 76) 박원영은 개전 당시 정선국민학교의 교사였는데, 9월 28일 교사들을 포함해 인민위원회, 여맹, 자위대 등은 모두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리시 인민위 원회에서 일했던 강일만 역시 같은 명령을 받고 후퇴했다. 조지영은 전선경비지 구사령부 104치안연대의 종군기자였지만, 1950년 9월 28일 부대에서 낙오되어 그리고 서울에서 징집된 군의관 정인준은 9월 27일 목포 인근에서 낙오되어 빨치산에 편입되었다. 이상조는 인민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사천에서 북한 군과 함께 후퇴하면서, 조태형은 전북 고창에서 인민의용군으로 징집되었다가 후퇴하면서 빨치산에 들어갔다. 이들은 북상하면서 후퇴하다가 50년 11월경 강원도 세포군 후평리에 집결했다. 그런 뒤 북한군 낙오병과 인민의용군 등을 정비한 뒤 빨치산으로 재편하여 다시 남하하였다. 77) 일부는 후퇴하는 북한군에 게 강제로 징집되는 경우도 있었다.78)
75)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7일자; 강봉덕(ATIS IR-1291/1950.09.24).
76) 김병천(ATIS IR-2817/1951.01.09); 이병길(ATIS IR-3686/1951.03.01); 심동섭 (KT-2776/1952.01.22); 박동춘(KT-2870/1952.02.15); 김종식(KT-3378/1952. 07.08); 현전석(KT-4229/1953.01.14); 이운영(KG-1622/1954.04.08); 이응환 (KT-5033/1953.10.12); 김현일(302-MISCI-2701(8th Army)/1952.01.01); 임경 호(302-MISCI-2716(8th Army)/1952.01.10) 등이 있다.
77) 박원영(KT-4284/1953.02.13); 강일만(KT-0937/1951.07.17); 조지영(KT- 2777/ 1952.01.22); 정인준(KG-1177/1952.06.20); 이상조(ATIS IR-3145/ 1951. 02. 03); 조태형(ATIS IR-3192/1951.02.05); 홍상태(ATIS IR-3262/ 1951.02.09, ATIS IR-3313/1951.02.13); 이병길(ATIS IR-3686/1951.03.01); 김남식, 남로 당 연구 1, 457쪽. 78) 두형수(ATIS IR-2823/1951.01.09); 김해운(ATIS IR-2840/1951.01.16); 이채규 (ATIS IR-3171/1951.02.05); 마영수(ATIS IR-3277/1951.02.09); 성문길(KT3673/1952.09.22);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용인근·현대사증언구술생
구분 병 하사관 군관 민간인 미상 총 계 인원 470 53 20 14 47 604 비율 77.8 8.8 3.3 2.3 7.8 100 <표 5> 인민의용군 포로의 계급 마지막은 첩보요원이나 중공군으로 운용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선발되었고, 주로 남한 점령지역에서 정보를 획득하거나 공작활동 또는 남한 지역 빨치산에 합류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뒤 파견되었다. 장준열은 1950년 8월 충남 서산에서 조선인민군 7사단 2연대 예비연대에 배속되었다. 이후 북한군의 후퇴 때 북한으로 갔다가 첩보요원으로 배치되었다. 1952년 3월에는 금강정치학원에서 첩보요원 훈련을 받았다. 훈련과정은 국내외 정세, 지형 그리고 당결정 94호(미해방지구에 있어서의 우리 당사업과 조직에 관하여) 와 111호(미해방지구에 있어 우리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등의 이론 수업을 받았고, 밤에 30kg의 짐을 들고 산을 오르는 등의 체력 훈련도 받았다. 1952년 8월 14일 훈련을 마치고 이틀 후 자살용 독약과 음식을 가지고 남파되었 지만, 부친의 조언으로 9월 14일 자수하였다. 금강정치학원은 남한 지역의 간부와 유격대 등을 교육시키고, 남한 지역으로 파견한 곳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부분 임무에 실패하였다.79) 중국군에 편입된 인민의용군 송춘택은 1950년 9월까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공산주의에 설득되어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할 때 후퇴하는 북한군을 따라 북한으로 갔다. 강계에서 중국어 통역 훈련을 받은 뒤, 중국 3야전군 9병단사령부에 배속되어 민간인 통역사로 복무하였다.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에 실망한 포로는 남한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의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만나기 위해 부대가 남하할 때 탈영했다. 그는 결국 국군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다.80)
79) 장준열(KT-3838/1952.10.28); 김남식, 남로당 연구 1, 468~476쪽; 한국역사 연구회 현대사증언반 엮음, 끝나지 않은 여정, 대동, 1996, 41~44쪽.
80) 송춘택(KG-1357/1952.11.17; KG-1385/1952.11.24).
인민의용군으로 운용된 604명의 포로 중에는 20명의 군관이 있는데, 가장 애자료집 IV-용인사람 용인이야기, 2014, 134~135쪽. 높은 계급은 대위(Captain)로 총 7명이었다.81) 이 중 윤철수, 임광형, 차상욱은 의대생이었거나 의료교육을 받았던 군의(軍醫) 군관이었다. 그래서 전투 부대 의 지휘권을 가진 군관은 4명뿐이었는데, 이는 남한 출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낙동강에서의 공방전 중에는 북한군이 인민의 용군을 최전선에 보내고 뒤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총을 겨누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그리고 북한 정규군에게는 75~100발의 탄약을 주는 데 반해, 남한 출신에게는 15~20발만을 주기도 했다.82)
81) 윤철수(ATIS IR-1760/1950.10.10); 임광형(ATIS IR-1779/1950.10.12); 권의균 (ATIS IR-3563/1951.02.26); 김양환(KT-2409/1951.11.21); 영재용(KT- 2525/ 1951.11.27); 차상욱(KT-2815/1952.01.29).
82) 이수덕(ATIS IR-1049/1950.09.14); 김정순(ATIS IR-1113/1950.09.17); 김길환 (ATIS IR-1203/1950.09.22); 김항태(ATIS IR-1097/1950.09.16) 등.
2) 인민의용군의 규모
이 인민의용군의 규모는 작게는 10만 명에서 크게는 40∼45만으로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다.
먼저 40∼45만 명은 남·북한의 공식전사에서 주로 언급되는 수치이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민중의 호응을 선전하기 위해, 남한은 ‘침략전쟁’의 불법성과 민중의 고통을 각각 부각하기 위한 선전의 도가 담긴 숫자로 김일성의 연설 외에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83)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당시에는 만연해 있었던 소문이기도 했었다. 남한에서 1950년 7월 중에 40~50만 명이 동원되었다거나, 8월 6일 현재 30만 명이 징집되었다고 들었다는 포로들도 있었다.84)
83) 남한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6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 군 사편찬연구소, 2009, 191쪽. 북한은 허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 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345쪽. 이는 당시 “남반부에서는 벌써 근 四十여만명의 로동자, 농민들이 의용군과 빨치산에 지원하고 있다”라는 김일성의 연설을 근거로 한 것이다( 8·15해방 5주년기념 평양시 인민위원회 경 축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보고 , ≪해방일보≫ 1950년 8월 17일자; 모든 것을 전선에로 - 8·15해방 5돐기념 평양시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50년 8월 15일),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23∼240쪽).
84) 조희석(ATIS IR-786/1950.08.27), 김호림(ATIS IR-826/1950.08.30).
이동남은 중대장으로부터 서울에서 45만 명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은 인민의용군 동원을 위한 선동일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남우봉은 1,000여 명의 인민의용군들이 매일 서울 거리를 돌며 한 학교로부터 다른 학교로 자주 이동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민의용군 병력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85) 10만여 명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황이 불리해진 북한이 스탈린과 모택동에 게 파병을 요청하는 내용의 1950년 9월 29일자 서한에 근거한 것이다. 86) 전달된 서한은 슈티코프에 의해 ‘번역’되어 9월 30일 23시 30분 특급전보로 소련군 총참모부 8국에 전달되었고, 10월 1일에 스탈린의 별장으로 보내졌다. 한글 원본은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외교행랑으로 스탈린에게 발송되어 11월 30일에야 그로미코를 통해 입수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은 중국의 모택동에게도 파병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87)
85) 이동남(ATIS IR-791/1950.08.28); 남우봉(ATIS IR-736/1950.08.25).
86)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09.30 으로 러시아어 전문과 당시의 한글 원본 문서는 한국전쟁(1950.6.25) 관련 러시아문서: 보충문헌, 1949-53, 외무부, 110∼122쪽에 있으며, 번역과 한글 원본을 새로 입력한 문서는 한국전 쟁(1950.6.25) 관련 러시아문서: 보충문헌, 1949-53(번역본), 외무부, 95∼101 쪽에 있다. 87) Alexandre Y. Mansourov, “Stalin, Mao,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 15, 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B, Issue 6-7(Winter 1995/1996), p. 98; 군사과학원 군사역 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21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152∼ 154쪽; 데이빗 쑤이 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中國의 6·25戰爭 參戰,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11, 195∼197쪽.
두 서한은 스탈린과 모택동에 대한 인사말 을 담은 첫 문단과 요청사항을 담은 마지막 문단 정도를 제외하고는 같은 내용이다. 다만 스탈린에게는 노문(露文)으로 작성한 전문(電文)이 전달된 다음 한글 원문이 전달되었고, 모택동에게는 한글 원문과 중문(中文)으로 번역한 서한이 함께 전달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①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새 사단들을 많이 조직훈련하여 남반부에 있는 십 여만의 인민군부대들을 작전상 유리한 일정 지역으로 수습집결하며 또한 전 인민을 총무장하여서까지 장기전을 계속할 모든 대책들을 강구 실시합니다. ② По использоваиспользованию более ста тысяч войск мобилизован ных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наиболее выгодных оперативных района х и по вооружению всего народа с тем, чтобы быть готовыми к длительной войне. ③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새 사단들을 많이 조직훈련하여 남반부에 있는 십 여만의 인민군부대들을 작전상 유리한 일정에루 수습집결하여 또한 전 인 민을 총무장하여서까지 장기전을 계속할 모든 대책들을 강구실시합니다. ④ 我们正在集中全力编训新的师团, 集结在南部的十余万部队于作战上有利的地区, 动员全体人民, 准备长期作战。 ⑤ more than 100,000 troops mobilized in South Korea[captured in South Korea]88) ①은 슈티코프에게 주었던 한글 원본이며, ②는 슈티코프가 ①을 러시아어로 번역해 본국에 보낸 전문, ③은 중국에 전달된 서한의 한글 원본, ④는 중국에 전달된 중문 번역본, ⑤는 ②를 영역한 것이다. 모든 내용이 큰 차이는 없지만 러시아어 문서인 ②에서만 남반부에서 ‘동원된(мобилизованных)’이란 표현 이 들어가 있다. 이를 번역한 ⑤ 역시 각각 ‘동원된(mobilized)’으로 번역하였 다.89)
88) Alexandre Y. Mansourov, “Stalin, Mao,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 15, 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B, Issue 6-7(Winter 1995/1996), pp. 111∼112.
89) 때문에 러시아어 원본를 저본으로 삼은 연구들은 모두 ‘동원된’이라고 표현을 썼다.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09.30 , 한국전쟁(1950.6. 25) 관련 러시아문서: 보충문헌, 1949-53(번역본), 외무부, 96∼99쪽; 김일성, 박헌영 → 스탈린 , A. V. 토르쿠노프 지음, 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169∼172쪽.
하지만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보낸 한글 원본은 문맥상 남반부에 ‘(남아) 있는’이란 표현으로 파악된다. 중문에도 ‘있는(在)’이란 글자로 쓰여 있다. 따라서 ②의 문서는 슈티코프 혹은 당시 번역을 담당한 대사관 직원의 오역이 나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서에 나타난 ‘남반부에 있는 십여만의 인민군부대들’은 김일성이 파병을 요청하기 전까지 보고받은 인민군의 병력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공식 전사는 9월 초 낙동강 방면의 인민군 숫자를 97,000 여 명으로 15일에는 70,000여 명으로 추산했고, 90) 경인 지역에는 약 2만 여명의 인민군, 치안대 병력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91) 규모에 대해서는 인민의용군 포로의 수도 검토할 수 있다. 거제도 포로수용 소에는 남한 출신 포로들도 수용되었는데, 그 규모는 약 49,0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약 38,000명(ⓐ)이 남한으로 석방되었고, 약 1만 명(ⓑ)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92) 그리고 1953년 12월 초 북한 주재 소련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13,094명의 국군과 전쟁 초기에 ‘동원된’ 42,262명(ⓒ)의 남한인들을 억류하고 있었다. 93)
9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1961, pp. 395, 546∼547(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30∼231쪽 재인용).
9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인천상륙작전, 1983, 130~131쪽.
92)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36∼37쪽; 조성훈, 6·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 누락 배경과 해결 방안 , 128쪽; 김보영, 유엔군의 포로 정-‘석방’과 ‘송환’을 중심으로 , 427∼470쪽.
93) Alena Volokhova, “Armistice Talks in Korea (1951-1953) - Based on Documents from the Russian Foreign Policy archives,” Far Eastern Affairs, No. 2, 2000, p. 89;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 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619쪽;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CWIHPB, Issue 14-15(Winter 2003/Spring 2004), p. 20; 장융, 존 핼리데이, 마오 하, 까치글방, 2006, 493~494쪽;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195쪽.
정리하면 유엔군에게 억류된 5만여 명의 남한 출신 포로들 중 38,000명이 남한에서 석방되었고, 10,000명이 북한으로 보내졌으며, 북한에 는 42,000명의 인민의용군들이 억류되어 있었다. 남한에서 석방되어 북한으로 간 10,000명을 온전히 ⓒ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에 생존한 인민의용군의 수는 최소 70,000명(ⓐ+ⓒ-ⓑ)이 된다. 따라서 인민의용군의 규모에 대한 여러 통계 중 유의미한 것은 최소 7만여 명 이상이라는 수치이다. 7만여 명은 생존한 인민의용군의 수치이므로 당시 전선의 상황과 인민의용군의 운용을 고려해 사망자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10만여 명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94) 따라서 인민의용군의 규모는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다. 참고로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국민방위 군을 참고할 수 있다. 1950년 12월부터 1월까지 남한이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한 국민방위군의 규모는 60∼70만 명 정도이다.95)
94) 비록 현재는 근거가 되는 명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52년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무부 치안국 조사에서는 6.25사변납치자 수를 총 126,325명으로 보았다. 이 126,000여 명에는 강제의용군 73,613명, 비강제의용군 16,24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무회의록(제1회)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52).
95) 남정옥,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에서 강제 인력 동원 , 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한국학술정보, 2010, 106∼107쪽.
다시 말하자면 점령과 수복이 반복되면서, 점령 주체에 따라 학살과 동원이 진행된 뒤인 1950 년 12월에 17∼40세의 장정들을 다시 60∼70만 명이나 징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북한 역시 남한을 점령하는 2∼3달의 기간 동안 그에 준하는 규모의 동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4. 맺음말
한국전쟁기 북한은 남한을 점령하고, 전선으로 보낼 인민의용군을 모집했다.
점령 초기에는 남조선 인민의 ‘자원’ 형식이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직장과 학교에서 단체로 징집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청년들을 선발해 모집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1950년 7월 17일 군사동원사업을 강화를 위해, 군사위원회 군사동원부를 군사위원회 군사동원국으로 승격하고, 점령지역에도 이를 설치하면서 인민의용군을 북조선 공민의 ‘동원’ 형식으로 모집했다. 따라서 선별한 604명의 인민의용군의 입대시기를 보면, 8월에서 9월에 모집된 인원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렇게 선발된 인민의용군은 간단한 신체검사와 훈련을 마친 뒤, 전선으로 바로 투입되었으나, 상당수는 병과 주특기 훈련이나 신편 사단 편성을 위해 북한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604명의 인민의용군 중 85% 정도는 인민군 소속이 었지만, 일부는 빨치산이나 첩보요원으로 운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빨치산 중에는 북한의 남한점령기 부역 활동을 하다가 유엔군의 북진으로 북한군이 후퇴할 때, 부역혐의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피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계급은 80% 정도가 전사 계급의 병사였고, 일부 군관과 하사관이 있었 다. 군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은 대위(Captain)이었고, 이들 중 전투 부대의 지휘권 을 가진 자는 단 4명뿐이었다. 인민의용군의 규모에 관해 선행 연구에서는 1950년 9월 29일자 김일성·박헌 영의 일명 파병요청문에 근거해 10만여 명으로 파악했다. 이를 한글 원문과 중국어를 비교하면, 러시아어 서한만 제외하면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남반부에서 동원된” 10만여 명이 아니라, 당시 북한군의 병력 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과 북에 생존한 남한 출신의 인민의용군이 최소 7만여 명이고, 전사자까지 포함하면, 인민의용군의 규모를 최소 10만여 명으로 추산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민의용군은 이후 2년여의 휴전회담에서 포로문제와 결부되어 종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들은 민간인과 전투원, 남한인과 북한인,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라는 경계에 서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민의용군은 전쟁과 시작과 종전에서 강제와 자발, 이념과 생존이라는 선택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이를 입증해야 했다. 그래서 미·소, 남·북, 좌·우,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층위에서 가장 극단에 위치한 인민의용군은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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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cupation Policy of North Korean and the Mobilization of Korean People’s Volunteer Army during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US Army’s POW Interrogation Reports YOON Sung-joon This article studied the Cho-Sŏn-In-Min-Ŭi-Yong-Kun(Korean People’s Volunteer Army, KPVA) that was transferred to regular army from the occupied territory in the form of forced or voluntary recruitment when North Korea occupied South Korea. For this, 604 persons were selected from the US Army’s Prisoner of War(POW) Interrogation Reports in Korea and analysis were made focusing on those. The typical mobilization method was recruitment through large-scale rallies. This was especially conducted targeting students and laborers in schools or factories. Meanwhile, in local or rural areas, KPVA enlistment targets were also decided in town meetings or gatherings. Mobilized people were placed in respective army units after undergoing simple physical examination. Majority of them were recruited as regular army’s replacements. Some were also used as guerrillas or intelligence agents. The scale of KPVA mobilized in this manner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100,000 people
Keywords: Korean War, ChoSŏnInMinŬiYongKun, Korean People’s Volunteer Army(KPVA), North Korean Occupation Policy, POW Interrogation Report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9집 2019년 여름호
투고일: 5월 7일, 심사완료일: 5월 30일, 게재확정일: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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