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전자금융거래
1-2. 빅데이터및AI
1-3. 클라우드및보안
1-4. 가상자산
1-5.디지털화폐
1-6. 핀테크지원
1-1 전자금융거래
① 현황
• 티몬∙위메프판매대금정산지연→ 지급결제관련제도개선발표
• 개정전자금융거래법시행(24.9.15)→ 선불전자지급수단규제사각지대해소및소비자보호강화
- 티메프는판매대금정산주기를길게설정하고미정산대금을유용하여약1.3조원의피해를유발
- 정부는판매자및소비자보호조치를시행하고, 재발방지를위해전자금융거래법및대규모유통업법개정을예고
- 수취자금전액에대한별도관리의무화→ 선불충전금유용방지+ 이용자보호
- 선불업등록∙감독대상확대→ 단일업종용모바일상품권등을포함하되영세사업자는등록의무면제
- 샌드박스로영위되던소액후불결제(BNPL)업무의제도화(범위, 승인요건, 한도(30만원)등규정)
② 정책과제
•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지급결제 체인의 복잡화 및 빅블러 → 규제체계 개편 필요
-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 규제 체계의 한계 → 전통적 금융서비스의 보조적 지위에서 일상적 상거래 및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로 격상
- 지급수단에 기초한 전자금융업자 분류 및 감독규정에 근거한 전자금융보조 업자
→ 다른 기능-동일규제(선불업의 교통카드, 간편결제, 송금 등)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위반
-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한 결제나 CBDC 도입에도 대비할 필요
③ 관련기업 경영과제
< 등록의무 여부 확인 & 등록요건 구비>
• ’24.9.15일 시행된 개정법률에 따른 선불업 의무등록 대상 확대
• 1개 업종 이용 및 모·자회사 사용도 등록의무 적용→ 등록의무 대상은 ‘25.3.15.까지(6개월 유예) 등록 의무→ 등록요건 구비(자본금 20억원 등) or 면제요건 충족 (단일 가맹점 or 발행잔액 30억원/연간총발행액 500억원 미만)
< 신규 영업행위규제 관련 업무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 신설된 ‘선불업자 행위규칙(제36조의2)’ 준수 위한 프로세스 확립
-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적립 위해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 할인발행금 및 적립금의 전액 별도관리
• 행위규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1-2 빅데이터및AI
① 현황 (1/2): 개관
• 마이데이터정보유출우려해소와디지털취약계층배려등을위한마이데이터2.0 추진
- 데이터판매관련금융보안원의안심제공시스템구축→ 재판매방지+ 거래안정성확보
- 오프라인영업허용→ 디지털취약계층접근성강화 디지털금융동향및전망/ 기후금융동향및전망7
• 생성형AI 도입과SaaS 형태AI 서비스이용등을감안한AI 윤리기준개편및특화데이터제공추진
- 금융AI 관련가이드라인에생성형AI 특성을반영+ SaaS 등클라우드컴퓨팅기반생성형AI 실무적이용기준제시
- 금융권특화데이터(금융분야한글말뭉치, 금융AI 평가지원데이터, 공익목적데이터) 구축→ 내년제공목표
현황 (2/2): 생성형 AI의 범죄 악용 리스크
• 생성형AI를이용한금융범죄고도화 - 생성형AI 이용한보이스피싱대본생성및딥페이크(deepfake)이용한피해자가족영상이나음성생성
- 유명인딥페이크광고및투자권유제작하여투자사기에활용
- 해킹에생성형AI 활용 (피싱이메일생성, 악성코드자동생성, 탈취데이터의분석, 악성챗봇개발등)
② 정책과제
<마이데이터 내부통제 및 배상체계 구축>
• 점포: 접근권한 관리, 조회기록 점검, 책임소재 설정
• 본점: 활용범위 설정, 활용기록 점검, 책임소재 설정
• 배상: 배상범위 설정,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타산업 마이데이터 연계방안 마련>
• 2.0에도 불구하고 금융 마이데이터로는 시너지 한계
• 의료, 공공 등 타산업 마이데이터 연계방안 준비
< 인증 및 위조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 생체정보, 지식정보, 위치정보, 신분증 등 다중 인증절차
•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 탑재 및 활용 유도
• 딥페이크 탐지용 생체정보 확보 절차 간소화
< 금융관련 AI 이용자보호법 준비>
• 금융부문 AI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 전무
•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입법(EU의 AI Act와 차별화)
1-3 클라우드및보안
① 현황 (1/2)
• 금융분야망분리규제개선로드맵발표
- 클라우드기반구독형소프트웨어(SaaS)및생성형AI 의중요성상승→ 물리적망분리로인한금융사비효율↑
- 규제애로(생성형AI ,SaaS 이용, 금융사연구개발환경)→ 샌드박스 허용→ 누적된성공사례→ 제도화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24.9.27)을 통해 14개사에 SaaS의 내부망 이용을 허용
- 현행열거식행위규칙중심의금융보안규제⇒ 목표및원칙중심규제와자율보안/결과책임원칙으로전환
• 금융보안선진화단계별추진방안발표(망분리규제완화와연결)
- ①원칙중심으로보안규제개편 → ②사후책임성강화법률개정 → ③자율보안수립∙이행중심으로패러다임전환
- 행위규칙의대폭축소(293개→ 166개)와금융전산복원력강화등을목표로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추진
② 정책과제
< 제3자 리스크 대응한 내부통제 강화>
• 외주업체 대상 감독의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 업무위수탁 관련 금융회사의 책무구조 재정립
• 제3자 리스크의 금융회사 자본규제 반영 검토
• 위수탁 관련 중복규제의 통합(업무위탁규정, 정보처리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 금융보안 선진화의 법적 근거 마련>
•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의 제도화 위한 금융안전법 제정
- 망분리 규제 완화 계기로 금융보안 선진화 필요성 증대
- 주요 원칙과 목표, 과징금, 배상 등의 근거 및 기준 필요
1-4 가상자산
① 현황
• ‘24.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참고한 1단계 입법
- 이용자 자산 보호체계 구축: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적립 의무,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등
- 불공정거래 방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장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금융위·금감원의 조사·조치권한, 위반 시 제재근거 등
• 가상자산 적격성 심사, 보호재단 설립, 거래소 신고심사 등
-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대상 3개월 마다 적격성 심사(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
-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반환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24.9.) 설립(업계 자율)
- 3년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FIU 담당) (가상자산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대주주 현황 등 심사)
*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신고유효기간(3년)이 2024년말부터만료됨에 따라 갱신신고에 대한 심사절차 진행을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24.6.27.)
② 정책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 규제체계 도입(’21 시행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24 시행)
• 다양한 산업과 디지털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필요
• 발행, 유통, 시장, 인프라 등을 망라한 포괄적 규제체계 필요- ICO 등 발행부터 보관업 등 가상자산서비스, 인프라까지 포괄해야 건전한 시장기능을 유
•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
- 지급결제 목적의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 가치 유지가 중요하여 추가 규제 필요
- 가상자산별 기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체체계 검토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기존 디지털자산과의 규제차익 방지 위한 설계 필요
(참고)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확대 및 관련 규제
• 상위10개코인중3개가스테이블코인이며,거래량비중은2019년28.3%에서2024년 54.8%로확대
- Tether는 2019년 2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거래량이837. 4억 달러로 5년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
- 나머지 스테이블코인인 USDC(84.8억 달러)와 First Digital USD(62.9억 달러)도 상위 10개 코인 중거래량 4위와 5위를 기록
• 해외주요국은통화준거형스테이블코인을일반가상자산과별도로정의하고차별화된규제를적용
- 통화준거형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 보다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의 ‘이용'이 주된 거래목적임에 따라, 발행인의 상환 의무, 가치유지 의무, 이용자의 상환권 행사 보장 등 엄격한 발행·상장 요건 적용 필요
1-5 디지털화폐
① 현황
• 2023년말기준BIS 조사결과주요국중앙은행대부분(94%)이 CBDC 관련연〮구개발및실험을추진중이며, 과거범용CBDC에집중되었던관심이선진국을중심으로기관용CBDC로전환되는추세
- 향후단기(3년이내) 보다는중기(4~6년)에걸쳐, 범용CBDC 보다는기관용CBDC 중심으로도입이이루어질전망
* 2030년에는 9개의 기관용 CBDC 및 6개의 범용 CBDC가 유통될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도 현재 한은이 기관용CBDC 와 민간 디지털통화발행을위한CBDC 활용성테스트등을 진행중
- CBDC에기반한예금토큰(Ⅰ형) 및이머니토큰(Ⅱ형) 등디지털통화의발행및유통실험추진
* 내년 초 7개 은행이 10만명을 대상으로 예금토큰(Ⅰ형)을 발행하여 일부 편의점 및 서점 등에서 사용토록 하고기관용 CBDC에 기반하여 은행간 최종 결제가 완료되는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가 이루어질 예정
- BIS 및해외중앙은행들과공동으로CBDC 및예금토큰을이용한국경간지급결제실험인아고라프로젝트도수행
② 전망 및 경영과제
• 미래에는법정화폐인CBDC,민간디지털통화그리고다양하고혁신적인민간지급결제서비스로구성되는디지털다중통화시스템이형성될전망
- CBDC는디지털통화시스템의준거(anchor) 및디지털지급결제시스템의기본인프라역할을담당
- 민간디지털통화는화폐로서의기능및안전성유지가용이한은행예금토큰등을중심으로발행
- 디지털화폐를기반으로민간PSP(payment service provider)들이다양하고혁신적인디지털지급결제수단및서비스제공
• 국내은행은자체디지털통화에기반한비즈니스모델구축및디지털지급결제혁신을주도할필요
< 디지털통화 발행 필요성>
• 은행 발행을 통한 민간화폐로서 기능 및 안전성 확보
• 디지털통화 발행을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 및 고객 접점 확보
< 경영과제>
• 예금토큰 등 디지털통화 실험 적극 참여
• 은행 발행 디지털통화를 이용한 고객 접점 확대 및 새로운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 민간 PSP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은행 디지털통화를 중심으로디지털 지급결제 혁신 주도
1-6 핀테크지원
① 현황
• 핀테크산업의발전을위해정부는지원센터운영과금융규제샌드박스등각종지원을제공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매년D-테스트베드이용, 금융테스트베드비용지원및클라우드비용지원, 디지털금융기술내재화및해외진출지원, 업무공간지원, 컨설팅, 맞춤형교육, 일자리매칭플랫폼운영등을제공
- 금융규제샌드박스를통해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되면현행법에근거가없거나금지되는업무를최대4년까지영위할수있으며, 지정대리인으로지정된핀테크는금융회사의본질적업무를수탁받아최대2년까지운용
② 정책과제
• WM과 결제분야로집중→ 공익목적핀테크(RegTech, 기후금융, 보안등)대상지원강화
- 레그테크, 기후금융,사이버보안등은정책적으로육성이필요한데기업수도적고투자유치액도부족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지원대상중일정비율을공익기여도감안하여배정할필요
- 금융규제샌드박스통한지정대리인지정이나혁신금융서비스선정시동분야에가산점부여검토
(참고) ESG 및 사이버보안 관련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 국제적으로전환금융, RegTech,사이버보안솔루션관련관심과투자가증가하는추세
- 2023년대부분의핀테크투자가감소한가운데ESG 분야는탄소감축을위한전환금융및레그테크중심으로투자증가
- 사이버보안의경우2023년투자는저조하지만, 2024년AI기반사이버보안솔루션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상황
- 특히생성형AI를활용한사이버공격이증가하면서이와관련한보안솔루션이각광
기후금융 현황 및 전망
2-1. 2024년현황
2-2. 2025년전망
2-3. 2025년과제
2-1. 2024년현황
① 국제사회의 기후금융 관련 공시 의무화
• 글로벌3대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확정과우리나라의KSSB 발표
- 미국증권거래소(SEC)의기후공시규정확정(‘24.3.)→ 글로벌3대기후공시(ISSB, CSRD, US SEC)모두확정
- 한국회계기준원내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지속가능성공시기준초안발표(`24.04.) → 연말최종안발표예정
• 주요국규제기관의지속가능성정보공시의무화확대및공시범위확장
- 미국,EU,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등의국가에서의무공시를시행중이거나시행할예정
- Scope3(포트폴리오등간접적배출) 외에도생물다양성, 물, 순환경제등공시범위가전반적인자연자본으로확장
- 우리나라는2026년이후로공시일정을연기
② 국내 ESG 펀드 및 ESG 채권 현황
• 국내ESG 펀드는2024년하반기크게성장하였으나, ESG 채권발행액은횡보
- 하반기ESG 펀드는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등으로인해채권형펀드위주로큰폭으로성장
- 국내ESG 채권중녹색채권발행액은전년대비증가했으나여전히사회적채권에비해규모가작은상황
- 녹색채권외기후금융관련채권으로지속가능연계채권이있는데, 아직규모가미미
(지속가능연계채권은발행기업이특정한지속가능성목표달성에연계된조건으로발행되는채권)
2-2 2025년 전망
<기후금융 관련 공시기준 마련 및 정부 주도의 관련 투자 확대>
• 세계적으로기후금융공시는생물다양성,오염,물및해양자원,인권등확대→국내도공시범위확대
• 지속가능연계채권(SLB)등전환금융수요의증가로주요국제도적기반마련→전환금융논의활성화
-특히그린워싱규제강화 분위기속에 금융권의기준은엄격해질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
*글로벌/EU 정책
• IFRS/ISSB 공시기준제정 (2023.6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 (2023.5월)
• European Green Deal (EGD) 및 이를지원하기위해 EIB의 Climate Bank 기능강화
• EU Taxonomy 개정가능성
* 미국 정책
• SEC 기후공시의무화규정 통과(2024.3.6)
- 2026년공시부터 단계적시행
• 트럼프당선으로親환경정책 후퇴 (녹색에너지지원중단, 화석연료산업규제완화)유력
• 단,대중관계속에서경제안보의 수단으로사용시크게후퇴하지 않을수 있음
* 국내 정책
• 기후위기대응을위한금융지원확대방안(금융위)
• 녹색투자확대방안(환경부)
• 기후테크산업 육성계획 (탄녹위)
• ESG펀드공시기준마련및 ESG 정보공시기준제정추진 (IFRS/ISSB기준제도화)
2-3 2025년과제
(참고) 우리나라 정부의 기후금융 주도 현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 (‘24.3.19)
- 저탄소공정전환등을위한정책금융기관역할강화, 청정에너지수요에대응하여재생에너지투자확대, 기후기술육성을통한미래먹거리개발, 민간의기후금융지원을위한제도정비
- '30년까지 5개정책금융기관이총 420조원의녹색자금공급하여약 8,597만톤의탄소감축예상
- 「미래에너지펀드」 (9조원), 「기후기술펀드」(3조원), 「혁신성장펀드」(5조원), 「성장사다리펀드」(1조원) 등
- 한국형녹색분류체계적용범위를여신, 공시까지점진적확대(녹색여신관리지침연내확정예정)
- 기업, 금융기관이녹색투자에활용할수있는기준/제도를마련하고, 녹색금융전문인력을양성하는 녹색투자기반마련
- 녹색채권, 여신등지원을통해2027년까지민간녹색투자30조원까지확대
- 배출권연계금융상품, 위탁거래도입등배출권거래제고도화를통해기업의녹색투자가속화
① 정책과제
<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도입 및 정착>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시제도 설계
• 우리 실정에 맞는 공시제도 도입 로드맵 제시 및 홍보
< 기후위기 대응 정책금융의 효과적 집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24.3)』 지속 추진
•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유도
< Green Fintech 육성>
•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그린 핀테크 반영
• 정부의 기후테크 육성전략에 그린 핀테크 포섭
• 규제 샌드박스에 그린 핀테크 적극 수
• 공적 녹색금융 플랫폼(DLT 활용) 구축 검토
< 기후리스크 대응 수준 평가제도 도입>
•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 신용평가와 유사하게, 전문기관이 개별 기업 단위로 기후리스크대응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정보를 금융회사가 영업에 활용
② 금융회사 경영과제
< 지속가능성 정보체계 강화 및 활용도 제고>
• 자사 포트폴리오에 연계된 탄소배출량 공시 준비(PCAF, SBTi, PRB 등 국제 이니셔티브 의무/권장 사항)
• 그린워싱 규제 강화 대비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 & 전문인력 확보
• BCBS의 은행 기후리스크 관련 공시기준 참조(Pillar 3 Disclosure Framework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 대출/투자 포트폴리오 단계적 조정>
• 저탄소 전환 시 차주와 은행이 받을 영향에 대한 분석체계 구축
• 고탄소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 위한 단계적 플랜 수립 및 시행
• 포트폴리오 조정 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활용
< 이행계획 실행과정에서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 고객의 탄소배출 정보 수집/분석/제공 → 컨설팅 등 수익창출
• 녹색금융상품의 개발 및 확산 → 친환경 이미지와 브랜드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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