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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 : 자기신체사고 사례(25-2-14)/전용식外.보험연구원

<요 약>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각 보험의 진료수가 체계에서 결정되는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입원료는 건강보험보다 높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더 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 종류에 따른 진료수가의 차이는 급격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 자동차보험 과잉진 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진료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 적 비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진료수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입원료 체감률과 종별 의료기관 가산율 등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데, 이로 인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29~40%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보상 목적의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진료비 심사는 엄격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은 지속되었다.

엄격한 진료비 심사와 분 쟁은 양방(의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량 감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증 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양방(의과)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양방(의과) 진료비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차보 험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기 때 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다툼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동 차보험에는 증상고정 시점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체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자동차보 험 진료기준에 증상고정 시점을 도입하여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야 한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 료수가로 보상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유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nre202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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