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디딤돌로 작용
● 한국의 내수 시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 성숙화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규모가 협소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임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약 15% 정도의 국내 스타트업만이 해외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인 팁스 창업기업 중 해외진출(법인설립) 기업은 19%에 불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해외 투자사의 활동 저조
● (투자사 관점)
최근 3년간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모두 투자 거래 건수가 감소. 특히 인바운드 투자의 연평균 감소율이 크게 나타남
* 인바운드: (’22)252건 → (’23)186건 → (’24)180건
아웃바운드: (’22)188건 → (’23)164건 → (’24)135건
● (스타트업 관점)
일반 창업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은 매우 낮은 가운데 기술기반 우수 스타트업(팁스 창업기업)도 글로벌화 수준이 높지 않음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비중: 일반 창업기업 2.9%, 팁스 창업기업 24.6%
해외 법인을 보유한 기업 비중: 일반 창업기업 0.0%, 팁스 창업기업 18.7%
◎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해외 투자사의 국내 투자 촉진이 우선적으로 필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K-스타트업 센터 사업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이 적극 추 진 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해외 VC의 국내 벤처투자 확대 전략이 필요한 상황
● 본 고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현황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 (투자사 관점)와 해외 진출(스타트업 관점) 관점에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해외 투자사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안함
- (과제 1)
국내 투자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과제 2)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
- (과제 3)
해외 투자사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과제 4)
글로벌 인‧아웃바운드 접점 서비스 고도화
<과제 1. 국내 투자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
●국내 투자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 국내 VC의 활발한 글로벌 투자시장 진출은 해외 투자 유치에 효과적임에 따라, 해외 투자 관련 법률·회계·세무 등 관련 교육과 인턴십 확대, 해외 VC와의 네트워크 강화, 투자 사례 분석 및 연구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국내 AC 대상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세미나, 멘토링, 우수사례 공유 등 프로그램 지속 확대
●l 국내 투자사와 해외 투자사 간 네트워킹 지원 - 해외 VC와의 네트워크 확대, 규제 완화, 투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한 해외 투자 네트워크 확보
- 국내 AC의 글로벌 정보력, 글로벌 시장 동향 등 글로벌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해외 AC와의 네트워킹 기회 마련 l 국내 VC가 글로벌 자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 확대
- 글로벌펀드 내 국내 VC의 공동운용(Co-GP) 또는 LP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VC의 자금력 제고 및 장기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과제 2.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
●글로벌 특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이 수시로 과제 공유 및 해결책 모색이 가능한 글로벌 특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 국내 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다각화 지원
- 최근 팁스 사업은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활용 기회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이 국내 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이 해외 시장 검증에서 사업화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CTS 프로그램 연계 지원 확대
● 국내 스타트업의 국제 무대에서 인지도 제고 전략 병행
- 재외공관 및 국내 기관의 글로벌 사무소를 중심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IR 지속 개최
-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국제 투자은행이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에 적극 참여 지원
< 과제 3. 해외 투자사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l●외국인 벤처투자자 등록제도 신설
- 현재 외국계 VC는 일반적인 외국인 기업 또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 투자 전용 제도 등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외국인 벤처투자자 등록제도 신설
- 지분율 제한 없이도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초기 단계 스타트업 대상 소액 간이투자 신고제 도입
- 외국계 모펀드(LP) 또는 GP가 한국에서 벤처펀드 결성을 위해 국제 공통 기준에 부합한 심사체계로 전환 및 외국계 운용사의 국내 법인 등록 간소화
-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해 특정 금액 이하의 외국인 투자는 서면 제출을 최소화 하고 온라인 신청과 자동 접수 확인만으로 인정하는 간이 프로세스 도입
- 실명확인(KYC) 규정과 아포스티유 요건 간소화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부담 감소
-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이원적 구조 통합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생태계 기반 마련
- 미국은 투자 라운드별로 여러 투자자들이 하나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반면, 한국은 각 투자자들과 개별적인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차이가 투자 관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모태펀드 주도로 단일 계약서 작성을 유도
- 해외 투자 자금의 유입 경로가 획기적으로 다양화되지 못함에 따라 투자자가 보다 자유롭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방식을 미국식으로 전환할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마련
< 과제 4. 글로벌 인‧아웃바운드 접점 서비스 고도화>
●플립기업 대상의 세무 및 법률 가이드라인 마련
- 플립 구조와 관련하여 세무적 불확실성과 이중 과세 문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정부 차원의 플립 전용 세무 및 법률 가이드라인 마련
- 플립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법무부, 외교부 등 공동으로 플립 정책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해외 모기업의 주주·임직원 보상 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법제도 연계 방안 마련
- 해외 모기업의 주주·임직원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스톡옵션, IP이전, 고용계약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내외 법제도 연계 검토 l 외환거래 및 외국인투자 관련 실시간 가이드라인 및 법령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외환 규제에 관한 실시간 정보 접근성 제고
- 외국인투자 관련하여 투자유형에 따른 서류목록, 신고기관,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구조화한 표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영어 및 다국어로 제공
STEPI insight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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