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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국방

국제 감축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26-3-3)/이수민外.에너지경제연구원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감축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파리협정 제 6조(Article 6) 세부 이행규칙이 최종 합의(COP29, 2024.11)됨에 따라 국제 감축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됨.

 

  - UNFCCC(2024)에 따르면 전 세계 당사국의 약 78%가 NDC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전 지구적 감축 비용을 연간 약 2,500억 달러 절감할 잠재력을 가짐.

  - 그러나 국제 탄소시장은 규제시장(ETS, CORSIA)과 자발적 탄소시장(VCM) 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시장 간 파편화로 인해 크레딧 품질 신뢰성 저하와 이중계상(double counting)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한국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3,750만 톤의 국제감축 실적 확보가 필 요하나, 현재까지의 이행 실적은 제한적임.

 

-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 선도국은 파리협정 발효 직후부터 선제적으로 양 자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반면, 한국은 협력 기반 구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국제 감축시장의 변화된 규범에 부합하는 한국형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선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국제이전감축결과물(ITMO)을 중심으 로 한 국제 감축시장의 연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국제 감축시 장 활성화와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 국제 감축시장의 구조와 핵심 쟁점(환경건전성, 이중계상,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여 시장 연계의 장애요인 식별.

  - ITMO 중심의 시장 연계 모델과 선도국(스위스, 일본, 싱가포르)의 제도 혁 신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제2장) 국제 감축시장 개요와 현황

 

 ○ 국제 감축시장은 1톤의 온실가스 감축/제거량을 거래 단위로 하는 포괄적 시 장으로,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됨.

 

   - 규제시장은 국가·권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ETS)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 제도(CORSIA)가 주축을 이루며, 자발적 시장(VCM)은 민간의 자발적 감축 수요를 담당함.

   - 최근 VCM 크레딧의 품질 논란으로 인해 고품질 크레딧에 대한 요구가 강화 되고 있으며, 규제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함.

 

 (제3장) 탄소시장 연계 사례 및 쟁점

 

  ○ 탄소시장 연계는 감축비용 효율화, 시장 유동성 제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규제시장 간 연계로는 EU-스위스 ETS 연계 사례와 캘리포니아-퀘백 Capand-Trade 시스템 연계가 있으며,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의 연계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ICC와 CORSIA 케이스가 있음.

 

○ 탄소시장 간 연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환경건전성, 이중계상, 제도적 정합 성, 인프라 미비로 요약됨.

 

  - 환경건전성: 추가성과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저품질 크레딧의 유통은 시장 신뢰를 훼손함.

  - 이중계상 방지: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감축목표를 보유하므로, 감축결과 이전 시 상응조정 적용이 필수적임.

  - 제도적 정합성: 서로 다른 MRV(모니터링·보고·검증) 체계와 등록부 시스템 을 가진 시장 간의 호환성 확보가 필요함.  (제4장) ITMO 중심 연계 방안

 

○ 탄소시장 간 직접 연계(Direct Linking)는 협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ITMO가 서로 다른 시장을 연결하는 ‘허브(Hub)’로서 기능할 수 있음.

 

  - ITMO 중심의 연계는 개별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파리협정 제6.2 조 규범(상응조정 등)을 준수하여 환경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 안임.

  - 이론적으로 VCM 크레딧에 ‘제6조 라벨(Article 6 label)’을 부여하고 상응 조정을 적용하면 ITMO 수준에 부합하는 크레딧 생성 가능

 

 (제5장)

선도국 사례 분석 및 한국의 과제 ○ 주요 선도국은 파리협정 6조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스위스)

2023년 12월 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파리협정 제6.2조 기반 ITMO 이전을 성사시켰으며, 엄격한 국내 품질 기준과 상응조정 절차 를 명문화한 이행협정(IA) 모델을 정립함.

  - (일본)

양자크레딧메커니즘(JCM)을 통해 31개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133개 이상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 확산과 감축 실적 확보를 동시에 달성함.

 - (싱가포르)

탄소세(Carbon Tax) 체계와 국제탄소크레딧(ICC)을 연계하는 x 혁신적 모델을 도입하고, 7대 환경건전성 원칙을 수립하여 아시아 탄소 금 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함.

 

○ 우리나라는 9개국(베트남, 몽골, 가봉 등)과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부분 MOU 수준에 그쳐 있으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선도국 대비 협력 네트워크 규모 및 진행 속도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요 과제로

    ①양자협정 제6호 정합성 강화(IA 수준 격상)

    ② 사업 파이프라인 확대(한국 기술 강점 활용)

    ③ 제도 인프라 정비(등록부·MRV·법제) 등이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국제 감축시장은 ‘분절에서 통합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ITMO 중심의 연계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

  - ‘국내 감축 우선’ 원칙을 견지하되, 국내 기술·경제적 감축 한계를 보완하고 글로벌 기후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감축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3단계 추진 전략을 제안함.

 

   - 1단계(기반 구축): 양자협정 고도화, 파리협정 제6조 국내 법제 정비, 한국형 적격 기준 수립, 전용 등록부 구축

   - 2단계(사업 확대): ICT·재생에너지·전기차 등 기술 강점 활용 프로젝트 발 굴, K-ETS 외부사업과 파리협정 제6조 사이의 정합화를 통해 민간 기업 참 여 유도

   - 3단계(고도화): 등록부 국제 연계(CARP, CAD Trust) 및 2035 NDC 수립 시 국제감축 역할 재정립 필요

 

○ 국제 감축시장의 규범과 표준이 선도국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칙 형성에 참여하는 적극적 플레이어로 전환이 필요함

 

   - 스위스-태국 사례(ITMO 이전 절차), 싱가포르 ICC(품질 요건), 일본 JCM (파리협정 제6조 정합화) 등 선도 사례를 참조하여 효율적인 전략 구성 필요

  - 국제 감축시장에서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금이 적극적 참여의 적기

 

 

 

자체연구보고서 2024-09

[자체+24-09]+국제+감축시장+활성화+방안+연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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