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명목금액 기준 규제는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입법 취지 왜곡과 규제 실효성 저해 등의 문제를 초 래함.
\ ● 명목금액 기준으로 대기업을 규정하여 규제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대상기업 수가 급증하면서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을 유발함.
● 면세 한도가 명목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과세대상 확대로 의도 하지 않은 증세 효과가 발생함.
● 이 외에 투자한도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족쇄가 되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최저자본 금과 과징금 등을 명목금액으로 고정하면 법 제정 당시 의도했던 건전성 유지나 범죄예방 효 과가 사라짐.
▶ 이에 해외 주요국은 법령에 있는 명목금액을 경제 규모나 물가 등에 연동함으로써 실질 가치가 유지되도록 조치함.
● 미국, EU, 호주 등은 명목금액과 연동된 규제를 실질 가치 기준으로 바꾸고 있으며, 물가 연동 을 자동화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여러 법에서 명시된 명목금액 규제를 물가연동제로 바꾼 사례도 있음.
▶ 우리나라도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법령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논란이나 입 법 소모전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및 범 죄 예방효과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음.
금융브리프 35권 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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