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이사 자격 제한 제도와 이사 후보자 정보 공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일본‧영국‧호주‧미국‧홍콩‧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 방 향을 제안한다.
국내 상법은 독립이사(사외이사)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사내이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 을 두지 않는 비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사내‧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 든 이사에게 동일한 적격성 요건을 적용하며, 이사의 결격사유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폭넓게 규 정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법률에서 특정 범죄 위반 이력을 가진 자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일부 업권과 위반행위에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현행 제도는 범죄 또는 중대한 규정 위반 전력을 보유한 자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차 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사에 대한 정보 공개 제도 역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0년 도입된 국내 제도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재직 여부 등 제한된 항목에 대해 간 접적 정보 제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사 후보자의 범죄 전력, 파산 및 지급불능 이력, 규제기관 제재 및 조사 이력 등 구체적 사실관계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투자자가 이사 후보자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이사 자격 제한과 정보 공개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주요국 대비 적 용 범위가 협소하고 정보의 구체성이 부족한 한계가 보인다.
향후 사내·독립이사 구분 없는 일원 적 자격요건 도입과 정보 공개 항목의 확대를 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슈보고서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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