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시사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6개월(24.10.17~25.4.15) 동안 월 평균 약 9,300건의 금융 회사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음 공적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 및 사적 채무조정 중 개인워크아웃에 버금가는 실적으로 여겨짐
- 2025년 4월까지 개인회생 월평균 신청 건이 약 1만 2천 건(법원통계월보)
- 채무조정 실적건수는 경제 환경 및 정책기조에 따라 변동함. 통상 사적 채무조정 중 개인워크아웃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개인회생과 버금가는 수준임
단,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체 채무조정은 실적은 경제 여건 및 정책적 관심도에 따라 변동성이 클 가능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의 기대효과는 채무조정 실적에 국한되지 않음.
연체 후 채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점을 재무건전성에 국한하지 않고, 채무자의 회복가능성까지 확장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 한 것으로 평가 연체 후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 강화, 방어권 고지 및 내부적 절차 수립 및 기준 강화는 전체 채무자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금융 산업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동기간 약 3만 2천 건의 추심연락 유형 제한 신청이 있었고,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 제한 건수는 약 13만2천 건, 장래이자 면제는 약 5만 5천 건에 달하는 등 연체 후 부담 경감 혜택 수혜자도 다수 존재
- 특히 금융기관 자체 채권 양도 및 추심과정에 대한 절차적 지침 수립 및 교육 강화는 해당 채무 뿐 아니라 채권회수 전반에 있어서 채무자 권리 보호 효과 기대 한편 채무조정 요청의 강화가 채무조정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
▶채무자의 변제 능력 및 회수가능성을 반영한 관리비용 등 채권자의 실질 비용을 판단하여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채무조정 강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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