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정책이다.
노인의 소득하위 70% 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매해 선정기준액을 설정하여 그보다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낮은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하위 70%에 연동되어 있는 선정 기준액은 도입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올라가서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55%에서 97% 수준이 되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배경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생활안정을 제공한다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소득ㆍ재산 수준이 낮지 않은 일부 대상에게까지 수 급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
② 향후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재정 소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자격 기준)과 급여액을 중심으로 개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기초연금 개편이 노동공급과 재정소요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공급을 고려하는 이유는 소득지원 정책에 서 급여액의 증가가 근로유인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는 정책 설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노동공급의 변화 측면에서 급여액이 10만~20만 원 수준으 로 증가할 때 노동참여율은 1%p 이내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p의 감소치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증가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심 각한 감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2070년 기준 현행 제도의 재정소요액(GDP 대비 2.2%)은 급여액을 2배로 증가시킨 기준 중위소득 50%와 70% 연동 시나리오의 재정소요액(각각 GDP 대비 1.7%, 2.9%)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70%에 연동하고, 급여액 인상 폭을 2배보다 조금 낮은 1.2배 또는 1.5배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선정기 준액과 급여액 모두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 유인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사회·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구이동과 정주여건(26-5-22)/강지원.보건사회연구원 (0) | 2026.05.27 |
|---|---|
| 4·19의 연장으로서 5·16 -1960년대 초 5·16을 둘러싼 혁명 담론/변성호.조선大 (0) | 2026.05.08 |
| 사적 채무조정 절차..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과 후(26-4-7)/강수미.주택금융연구원 (0) | 2026.04.12 |
| 이사 자격 제한 및 정보 공개 제도의 국제 비교와 개선 과제(26-4-2)/정수민.자본시장연구원 (0) | 2026.04.12 |
| ‘길 내는 여자’ 서명숙, 하늘길 떠나다(26-4-7)/손민호.중앙일보 (0) | 2026.04.08 |